초 성왕의 자살 - 곰발바닥 요리 (춘추좌전.6.1.7.)

애초 초 성왕이 상신商臣을 태자로 삼으려 할 때 영윤 자상子上을 찾아가 의견을 구했다. 자상이 아뢰었다. “군주께서 아직 젊으시고 총첩 역시 많으신 데 섣불리 태자를 세우고 폐출하면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나라가 태자를 세울 때 어린 아들을 세우는 것이 상례입니다. ( 10.13.2.) 또 상신은 벌의 눈을 가졌고 승냥이 같은 목소리를 가졌으며 성정이 잔인합니다. 태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성왕은 그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상신을 태자로 삼았다. 그후 성왕은 왕자 직을 세우고 태자 상신을 폐출하려고 했다. 상신이 이런 소문은 들었지만 아직 조짐을 볼 수는 없었다. 스승 반숭潘崇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소?

반숭이 대답했다. “강미江芊(성왕의 누이)를 초대해 연회를 베풀되 불경스럽게 대해 보십시오.” 그의 말을 따랐다.

강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 잡부와 같구나! 왕께서 너를 죽이고 직을 세우시려는 것도 마땅하다.” 반숭에게 그대로 전했다.

“소문이 믿을만 합니다. 태자는 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소.

“그럼 나라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소.

“그럼, 대사는 도모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소.

겨울 10, 상신이 동궁의 병사를 이끌고 성왕을 포위했다. 성왕이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죽는다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상신은 거절했다. 정미일(18), 성왕이 목을 매 자결했다. “영”이란 시호를 정하자 성왕의 눈이 감겨지지 않았다. “성”이란 시호를 정하였더니 비로소 눈이 감겨졌다.

목왕穆王 즉위하여 태자 시절에 보유했던 재산을 반숭에게 하사하고 태사로 삼았으며 또 환렬을 관장하는 윤(環列之尹)으로 삼았다.  


원문

楚子將以商臣爲大子訪諸令尹子上. 子上: 君之齒未也而又多愛黜乃亂也. 楚國恒在少者且是人也目而豺聲忍人也不可立也.弗聽. , 又欲立王子而黜大子商臣. 商臣聞之而未察告其師潘崇: 若之何而察之?潘崇: 江芊而勿敬也.從之. 江芊怒曰: ! 役夫! 宜君王之欲殺女而立.潘崇: 信矣.潘崇: 能事諸乎?: 不能.” “能行乎?: 不能.” “能行大事乎?: .” 

冬十月以宮甲圍成王. 王請食熊而死. 弗聽. 丁未王縊. 謚之曰, 不瞑; ’,乃瞑

穆王以其爲大子之室與潘崇使爲大師且掌環列之尹.


관련 주석

冬十月丁未: 정미일은 18일이다.

世子商臣其君: 상신은 초 목왕이다. 의 음은 군이다. 『공양』과 『곡량』은 모두 “곤”로 쓴다. 『한서·고금인표』는 “운”로 쓰고, 「초세가」는 “웅운熊惲”으로 쓴다. 초나라 군주의 이름에는 다수 “웅”자를 붙이는데, 「초세가」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좌전』에선 “웅”자를 생략하고 이름만을 쓴다. 『좌전·애공6년』의 “월나라 여인의 아들 장을 영접하여 군주로 세웠다(女之子, 立之)”는 기사를 보면 장은 곧 초왕 웅장종熊章鐘의 웅장熊章에 해당하므로 더욱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현재 초왕군종楚王頵鐘이 전해지는데 그 명문에 “초왕 군이 이 영종을 만들었다”라고 하여 군이 그의 이름 본자임을 알 수 있다.

 

楚子將以商臣爲大子訪諸令尹子上: 『좌전』의 “초”자와 “군주의 연세가 아직 젊으니”라는 말로 미루어보면, 초 성왕이 자상에게 의견을 물어본 일은 그가 아직 영윤이 되기 전의 일이다. 희공 28년 여름에 영윤 자옥이 죽었고, 위려신이 영윤이 된 다음 자상이 비로소 영윤이 되었으므로 그가 영윤이 된 시기는 희공 29년 이후에 있었고, 그후 올해까지는 몇 해 밖에 지나지 않았다. 성왕의 출생은 장공 14년 이전이고, 희공 29년까지 계산하면 50세가 넘었을 것인 것, “군주가 아직 젊으시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자상에게 의견을 물은 일은 훨씬 전의 일이다.

子上: 君之齒未也: 연치가 아직 젊다는 뜻.

而又多愛: 「초세가」는 “而又多內寵”이라고 쓰고 있어서 총첩(內寵내총)으로 애자를 해석하고 있다.

黜乃亂也: 만약 다른 사랑하는 아들을 세우게 된다면 필히 상신을 태자의 자리에서 내쫓아야 하므로 반드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뜻.

楚國恒在少者: 초나라는 어린 아들을 태자로 세우는 것이 상례였다. 는 립의 뜻. 『좌전·소공13년』에서 숙향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미성芈姓의 초나라에 난리가 나는 까닭은 막내를 후계로 세우기 때문으로 이런 혼란은 초나라에 늘 있는 일이다.” 본문과 같은 뜻이다.

且是人也蜂目而豺聲: “봉”은 즉 벌()이다.

忍人也不可立也.弗聽. , 又欲立王子: 『열녀전·절의전』: “직은 상신의 동생庶弟이다.

而黜大子商臣. 商臣聞之而未察: 『가자·도술편』: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찰이라 한다(纖微皆審謂之察).

告其師潘崇: 若之何而察之?潘崇: 江芊而勿敬也.: 두예: “강미는 성왕의 누이이고 강나라에 출가했다.” 그러나 「초세가」는 “성왕의 총첩 강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불경스럽게 대했다.”라고 전하여 서로 같지 않다. 「진본기」의 태사공 『찬』과 「진기세가陳杞世家」의 『색은』에서 인용한 『세본』에 따르면 강나라는 영성嬴姓이다. 그러므로 강미가 만약 성왕의 총희라면 당연히 강영江嬴이라고 불러야 한다. 여기서는 강미라고 칭하였으므로 미성임이 틀림없다. 곽말약의 『대계』에 수록된 명문에 “초왕이 강중미를 잉첩으로 보냈다(楚王江仲)”라는 문구가 있는데 즉 이 사람은 성왕의 누이이다.

從之. 江芊怒曰: !: 호는 감탄사이다. 『예기·단궁상』에 “증자가 이를 전해 듣고 놀라서 말하길, !’라 하였다.”는 구절이 있는데 모두 놀랐을 때 나오는 감탄사이다. 라고 쓰기도 한다.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役夫!: 역부는 천한 사람의 통칭이다. 『관자·경중기편』에 “마을의 천한 신분(下陳)의 사람과 군대의 하통下通에 처한 사람을 역부라 한다.”는 말이 있다. 『열자·주목왕편』에도 “근력이 다한 늙은 역부가 있는데 대낮에도 끙끙거려 종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있다.

宜君王之欲殺女而立.: 살녀를 『한비자·내저설하편』에선 “너를 폐하고(廢女)”라고 쓰고, 유지기의 『사통·언어편』에서도 “폐녀”로 인용하고 있다. 『열녀전·절의전』에서 이 일을 기재하고 있는데 역시 “태자가 왕이 그를 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大子知王之欲廢之也)”라고 쓴다. 문맥을 살펴도 폐자로 쓰는 것이 순조롭다. 반숭이 “태자께서 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은 것만 봐도 아직 그를 죽이려는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왕인지는 『술문』에서 “옛 글자에서 다수 폐자를 발자로 썼다. 『전』문은 본래 발로 썼는데, 발과 살의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 살로 잘못 쓴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초세가」와 「년표」는 모두 “살”로 쓰고 있다. 사마천이 근거한 본에도 본래 “살”로 쓰여 있었던 것이므로 반드시 오자라고 볼 수는 없다.

潘崇: 信矣.潘崇: 能事諸乎?: 의 용법이다.

: 不能.” “能行乎?: 「초세가」는 “나라를 떠나 망명하실 수 있습니까(能亡去乎)”라고 쓴다. 즉 행을 나라를 떠나다라고 해석했는데 옳다.

: 不能.” ”能行大事乎?: 두예: “대사란 군주를 시해하는 것이다.『좌전·소공원년』의 “令尹將行大事”에 대한 두예의 주석 역시 동일하다. 「진어1」의 “吾欲作大事”에 대해 위소는 “대사란 적장자를 폐하고 서자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풀이한다. 「제책1」의 “군사를 일으켜 대사를 도모하겠습니까(將軍可以爲大事乎)?”의 대사 역시 군사정변을 가리키고 있다.

: .: 주석 없음.

冬十月以宮甲圍成王: 두예: “태자의 동궁에 속한 병사들이다. 희공 28, 성왕은 자옥에게 동궁의 병사만을 데리고 가게 하였다고 했는데, 본문의 궁갑과 같다.『한비자·내저설하편』: “이때에 숙영하던 병사를 이끌고 성왕을 공격했다.

王請食熊而死: 웅번은 곰발바닥인데 익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좌전·선공2년』의 “재부가 곰 발바닥을 익히려 했지만 잘 익지 않았다(宰夫胹熊蹯不熟)”라는 기사로 입증할 수 있다. 성왕이 이 음식을 요청한 이유는 시간을 벌어 외부의 도움을 얻고자 함이었다.

弗聽. 丁未王縊. 謚之曰, 不瞑; ’,乃瞑: 고례에 따르면 장례를 마쳐야 시호를 붙인다. 소렴 때는 망자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기서는 성왕의 눈이 감기지 않은 것을 보았으니 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호를 정한 것이다. 공영달의 『소』는 환담이 “시신이 차가워져야 눈이 감기는 것이지 시호의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다.”고 한 말을 싣고 있다.

穆王以其爲大子之室與潘崇: 공영달의 『소』는 “상신이 군주가 되어 그가 태자 시절 거처하던 곳의 재물과 종들을 모두 반숭에게 준 것이지 궁실을 내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사실에 가깝다. 「초어」는 “이수二帥를 내리고 궁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위소는 “실은 집안의 재물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좌전·성공7년』의 “자중과 자반이 무신의 일족인 자함과 자탕 그리고 청의 현령인 불기와 양로의 아들 흑요를 죽이고서 그 재물을 나누어 가졌다. 자중이 자함의 재산을 차지하고, 심의 현령과 왕자파가 자탕의 재산 나누어 가지게 하였다. 자반은 흑요와 청의 현령의 재산을 가졌다.”는 기사를 보면 실이란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된다. 즉 땅과 종복을 포함한다. 노예는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주서』의 소위 “一室之祿”과 “天室之祿”이 바로 이런 예이다. 「초세가」는 “以其太子宮與潘崇”로 적고, 「년표」에선 “(以其太子宅賜)”으로 적고 있어서 여기 실을 궁으로 풀이했는데 옳지 않다.

使爲大師且掌環列之尹: 심흠한의 『보주』는 “환렬지윤環列之尹이란 한나라의 위위衛尉와 같은 관직이다. 『당육전』에 12 대장군이 궁궐의 경계에 대한 법령을 관장한다고 했는데 후대인은 그를 가리켜 환위관環衛官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한다. 「초세가」는 “그를 태사로 삼고 국사를 담당하게 했다.”고 적었으며 「년표」는 “재상으로 삼았다”고 쓰고 있다. 모두 억측이다. 이 당시 초나라의 영윤은 성대심成大心이었고 성가成嘉가 그 뒤를 이었다는 사실이 『좌전·문공12년』에 보인다. 즉 반숭을 “재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틀리고, “국사를 담당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이 분명하다. 목왕은 다음 해에 즉위했는데, 『좌전』은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앞당겨 쓴 것이다. 「년표」는 이 일을 다음 해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