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혜공 서거, 회공 즉위 (춘추좌전.5.23.4.)

9, 진 혜공이 타계했다. 회공(태자 어)이 즉위했고, 명을 내려 망명한 공자들을 추종하지 말고 기일을 정해 그 안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말했다. 호돌의 아들 호모狐毛와 호언狐偃은 중이를 따라 진에 머물고 있었는데 호돌은 그들을 소환하지 않았다. 겨울, 회공은 호돌을 잡아들이고 말했다. “아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호돌이 말했다. “자식이 출사할 때 아비는 그에게 충을 가르치는 것이 옛 법도입니다. 간책에 이름을 올리고 예물을 바쳐 신하가 된 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소신의 자식들은 그 이름이 중이의 신하로 올려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소환한다면 이는 두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두 마음을 가르치고서 어떻게 군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형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은 군주의 명석함이고 소신이 바라는 바입니다. 형벌을 남용해서 만족하신다면 누군인들 죄가 없겠습니까? 신은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회공은 결국 그를 죽였다


복언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말했다. 『주서周書』에 ‘군주가 현명하면 신하들이 복종한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현명하지 못한 데 남을 죽여 뜻을 이루니 앞날이 어렵지 않겠는가? 백성들이 군주의 덕은 구경도 못하고 그저 살륙의 소리만 듣고 있으니 어찌 후손을 남기겠는가?


원문 (5.23.4.)

九月晉惠公. 懷公[1], 命無從亡人 , 期而不至無赦. 狐突之子重耳弗召. 懷公狐突, : 子來則免.對曰: 子之能仕之忠古之制也. 策名·委質貳乃辟也. 今臣之子名在重耳有年數矣. 若又召之之貳也. 子貳何以事君? 刑之不濫君之明也臣之願也. 淫刑以逞誰則無罪? 臣聞命矣.乃殺之. 卜偃稱疾不出: “『周書有之: 乃大明, .己則不明而殺人以逞不亦難乎? 民不見德而唯戮是聞其何後之有?



[1] 각 본에는 원래 “”자가 없다. 왕인지는 『술문』에서 “회공 다음에 ‘’자가 탈락되어 앞의 말과 잘 이어지지 않는다. 『태평어람·인사부人事部59와 「치도부治道部2에서 이 문구를 ‘懷公, 命無從亡人’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자를 보충하였다.


관련 주석

九月晉惠公: 두예: 『춘추』는 다음 해에 혜공의 죽음을 기록하였는데, 부고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으로 다음 해 『춘추』의 주석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한비자·난이』는 혜공의 폭정을 다룬 부분에서 그의 과실을 언급하고 있다.

懷公, 命無從亡人: 각 본에는 원래 “”자가 없다. 왕인지의 『술문』: “회공 다음에 ‘’자가 탈락되어 앞의 말과 잘 이어지지 않는다. 『태평어람·인사부人事部59와 「치도부治道部2에서 이 문구를 ‘懷公, 命無從亡人’으로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을 따라 “”자를 보충하였다. 「진세가」: “진 혜공 14 9, 혜공이 죽었다. 태자 어 즉위했는데 이가 바로 회공이다.” 망인亡人은 공자중이를 가리킨다.

: 중이를 따르는 사람들의 귀국 날짜를 정함.

期而不至無赦. 狐突之子重耳弗召. 懷公狐突, : 子來則免.: 아들 곧 호모와 호언을 가리킨다.

對曰: 子之能仕之忠古之制也. 策名·委質: 책명策名이란 이름을 간책에 기록하는 것이다. 고대에 처음 벼슬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그의 이름을 책에 먼저 기록한다. 양관의 『고사신탐』을 보면 “책명策命” 혹은 “석명錫命”으로 해석하는데 증거가 없어 보인다. 위질委質에서 폐백()의 뜻으로서 음은 지이다. 장공 24년의 “남자의 폐백(男贄)으로, 대인은 옥과 비단을 소인은 가금류를 사용한다”는 말이 이와 같다. 자는 “혼례에서 신랑 사람이 납채서를 소지하고 신부의 집으로 갈 때, 기러기를 안고 가서 돌아올 때는 신부의 집에 드리는 것(昏禮納采委雁)[1]”에서의 위 같은 뜻으로서 놓음()의 뜻이다. 『여씨춘추·집일편執一篇』에 “오늘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다(今日置質爲臣)”란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치질 곧 위질의 뜻이다. 예물은 반드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게 마련이지만 신하가 군주에게 예물을 바칠 때는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정에 놓고 앞에서 바치지 않는다. 양관은 “위지委贄 곧 주인에게 바쳐 귀속되는 것이고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합당하다. 자세한 설명은 그의 『'지견례'에 대한 신 연구(贄見禮新探)』를 참조하라. 두예는 위질을 “무릎을 꿇고 복종함”으로 해석했는데 옳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심흠한의 『보주』를 참조하라. 『맹자·등문공하』에 보면 맹가가 공구에 대해서 “나라를 벗어나 외국으로 갈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했다(出疆必載質)”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곧 예물 준비하지 않으면 신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 시대에도 이런 예가 여전히 존재했다. 『여씨춘추·집일편』의 “예물을 드리고 신하가 되다(置質爲臣)”와 『전국책·진책4』의 “양왕이 몸소 예물과 옥을 들고서 진후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다(梁王身抱質執璧, 請爲陳侯).” 등의 문구로서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전국 시대는 비록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었어도 군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았다. 또한 때에 따라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었다. 「집일편」에서 “이제 인장을 돌려 드리고 관직을 물러남(今日釋璽辭官)”이라고 말한 것이 그 예다.

貳乃辟也: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었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죄이다. 여기서 벽 죄의 뜻이다. 『국어·진어9: “신이 듣건대,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된 사람은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된 자는 죽음으로 군주를 모시는(策死) 것이 옛 법이라고 합니다.

今臣之子名在重耳有年數矣. 若又召之之貳也. 子貳何以事君? 刑之不濫君之明也臣之願也. 淫刑以逞: 형벌을 남용하는 것을 음형淫刑이라 한다.

誰則無罪? 臣聞命矣.乃殺之: 『사기·진세가』역시 이 사건을 기재하고 있다. 상세한 곳도 있고 생략한 곳도 있다.

卜偃稱疾不出: “『周書有之: 乃大明, .: 『상서·강고』의 문구이다. 군주가 영명하면 신하는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된다는 뜻.

己則不明: .

而殺人以逞不亦難乎? 民不見德而唯戮是聞: 而唯戮是聞”은 그저 살육하는 소리만 들린다면(而唯聞殺戮)의 도치문

其何後之有?: 두예: “회공은 필시 진나라에 후대를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희공 24년에 그가 살해 당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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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채는 혼담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전에 신랑 측에서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신부 측에 청혼을 한 다음 다시 신부 측에 허혼을 하는 혼약에 관한 의례라 할 수 있다. 납이란 혼약은 남녀 양가에서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 측에서 혹시 거절할까를 두려워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매자를 여자 측에 보내어서 청혼을 구두로 먼저 알리고, 여자 측에서 허락한 후에 채택의 예를 행하게 된다. 채는 신부를 선택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납채의 의식 절차는 주혼자가 서식을 갖추어 납채서를 작성한 다음 사랑에 고한 후 함에 넣은 다음 보에 싸서 사자를 시켜 신부 측에 보내게 된다. 이때 사자는 신랑 측의 자제라야만 하며 복장은 성복을 갖추어야 했고 중매인과 하인이 같이 수행을 하였다. 이때에 사자는 기러기를 안고 갔다. 여자 측에 이들이 도달하면 주인에게 알리고 여자 측의 주인도 성복한 다음 문 앞에 나와서 맞이하였다. 신부의 아버지가 종손보다 종속일 경우 앞에 서고, 비속일 경우에는 뒤에 선다. 이렇게 사자를 맞이하여 주인이 아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사자가 서서 주인에게 납채서를 주면서 인사를 한다. “귀댁에서 배우자를 얻게 해 주셔서 선인의 예로써 납채를 받아주실 것을 청합니다.”인사말을 하면 주인은 “제 여식이 용열한데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이처럼 명하시니 이를 어찌 거역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다음 북향하여서 사자에게 재배를 한다. 이때 사자는 문 밖에서 주인의 답장을 기다린다. 납채를 받은 즉시 주인은 이 사실을 사당에 고해야 하며, 신부 측 주인은 사자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한 다음 납채에 대한 답장을 주게 된다. 이때 사자가 납채를 끝내고 돌아오게 되면 신랑 측 주인은 다시 사당에 고해야 하였다. 『전통 혼례음식』, 김덕희, 2005, 광문각.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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