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전쟁 전야 - 양다리 걸친 노나라 (춘추좌전.5.28.2.)

노나라의 공자매公子買가 위나라를 수비하고 있었고 초나라는 위나라를 구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희공은 진나라의 보복이 두려워 자총子叢(공자매)을 죽임으로써 진나라에 해명했고, 초나라에는 “공자매가 수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죽였다.”라고 알렸다.


원문

公子買人救不克. 公懼於子叢以說焉. 人曰: 不卒戍也.


관련 주석 (5.28.2.) 

公子買不卒戍刺之: 『좌전』에 따르면, 공자매公子買의 자는 자총子叢이다. “수비에 실패했다(不卒戍)”는 말은 노나라가 초나라에게 변명한 말이지 사실은 아니다. 죽임 뜻이다. 『국어·진어4』의 “회공을 고량에서 죽였다(懷公高梁), 「주어상」의 “진나라 사람들이 회공을 죽였다(人殺懷公)” 등의 문구로 충분히 자와 살이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춘추』에선 타국의 대부에 대해서 “살”을, 자국의 대부에 대해선 “자”를 사용한다. 본문과 성공 16년의 “공자언을 죽였다(公子偃)” 등이 그 예이다. 그래서 두예는 “노나라의 대부를 죽인 경우 ‘’라 쓴다”고 설명한다. 『설문』의 “군주가 대부를 죽일 경우 ‘자’라 하는데, ‘자’는 해치다(直傷) 뜻이다.”라는 해석은 바로 『춘추』의 뜻을 취한 것이다.

 

公子買: 위나라는 초나라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노나라는 초나라와의 우호 관계 때문에 위나라를 수비했다.

人救不克. 公懼於子叢以說焉: 자총은 공자매의 자이다.

人曰: 不卒戍也: 『당석경』과 금택문고본은 “”자가 없지만 뜻은 통한다. 두예가 “초나라를 기만하여 자총이 수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했다.”라고 풀이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근거한 본에는 “”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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