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문공 공자중이의 망명 생활 (춘추좌전.5.26.3.)

(기원전 655) 공자중이가 진나라의 혼란에 처했을 때 진나라는 그의 포성蒲城을 공격했고, 포성 사람들은 싸우려 했지만 중이는 허락하지 않고 말했다. “군부君父의 명의 보우로 살아왔고 이에 백성을 얻었다. 무리가 있어 저항한다면 이보다 큰 죄가 없다. 나는 도망칠 것이다.” 이어 적으로 도망쳤다. 당시 중이를 따른 사람들은 호언狐偃, 조최趙衰, 전힐, 위무자魏武子 그리고 사공계자司空季子(서신胥臣) 등이었다. 이 장구여廧咎如를 정벌하고 숙외叔隗와 계외 季隗를 사로잡아 중이에게 바쳤다. 중이는 계외를 취하여 백조와 숙류叔劉를 낳았고, 숙외는 조최趙衰에게 주었는데 그녀가 조돈趙盾을 낳았다.

(기원전 644. 혜공 7) 중이가 적을 떠나 제나라로 향할 때 계외에게 말했다. 25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거든 재가하라.

“그때면 재가를 하고 싶어도 관 속으로 들어갈 나이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중이는 적에 머문 지 12년 만에 제나라를 향해 떠났다.

(기원전 644) 위나라를 지나갈 때 위 문공이 중이를 예우하지 않았다. 오록五鹿(하남성 복양현濮陽縣 남쪽 30)에서 출발하여 도중에 야인에게 음식을 구걸했더니 그가 흙덩어리를 내밀었다. 중이가 분노하여 채찍으로 내려치려 했다. 자범(호언)이 말했다. “하늘이 내리신 것입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흙덩어리를 받아 챙겼다.

(기원전 644) 중이가 제나라에 도착했다. 환공은 그에게 여식을 주고 80필의 말을 하사했다. 중이는 제나라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렸고 종자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종자들이 제나라를 떠나려고 뽕나무 밑에서 모의했는데 누에치는 여인이 나무 위에서 듣고 강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씨는 그녀를 죽인 후 중이에게 말했다. “당신이 천하에 뜻을 지진 사실을 엿들은 사람을 제가 죽였습니다.

“그런 뜻 없소.

“떠나십시오! 여인을 품고 안일하게 지내면 필경 이름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중이가 간청을 따르지 않자 강씨는 자범과 모의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떠나보냈다. 술이 깬 중이가 화를 내며 창을 들고 자범을 쫓아갔다.

(기원전 637, 회공 1.) 중이가 조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갈비뼈가 통뼈라는 소문을 들은 조 공공이 그의 나체를 보고 싶어 했고 중이가 목욕할 때 주렴 사이로 쳐다봤다. 희부기僖負羈 처가 말했다. “제가 진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한 나라의 재상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좌하면 공자는 반드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으면 반드시 패자가 될 것인데 그러하면 자신을 무례하게 대했던 나라를 공격할 터 조나라가 첫손에 꼽힐 것입니다. 당신은 왜 공자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리지 않으십니까!” 이에 희부기는 저녁식사를 전할 때 옥을 넣어 보냈다. 공자는 음식은 받았지만 옥은 돌려보냈다.

송나라에 이르렀을 때 양공은 그에게 말 80필을 예물로 주었다.

정나라에 이르렀을 때 정 문공 역시 그를 예를 갖춰 접대하지 않았다. 숙첨이 간언했다. “신이 들으니, 하늘이 인도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다고 합니다. 진 공자에게는 세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혹 하늘이 장차 그를 군주로 세우려는 것은 아닐까요? 군주는 그를 예로써 대우하십시오! 부부가 동성이면 그 후손은 번창할 수 없습니다. 진 공자는 희성의 모친을 두었지만 지금까지 건재하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타국을 전전하는 곤경 중에도 하늘이 진나라를 안정시키지 않는 이유는 장차 그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으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에게 세 명의 신하가 있는데 충분히 윗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중이를 따르니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진나라와 우리나라는 동등한 나라입니다. 진의 자제들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도 예로써 대우하는데 하물며 하늘이 인도하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공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중이가 초나라에 이르자 성왕은 그에게 연회를 베풀고 물었다. “만약 공자가 진나라로 돌아간다면 과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소?

“남녀 노비, 옥과 비단은 이미 군주께서 보유하셨고, 아름다운 깃털과 소의 부드러운 긴 털, 상아와 코뿔소 가죽 역시 군주의 나라에서 생산되며 진나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모두 군주께서 쓰고 남은 것들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무엇으로 내게 보답하겠소?

“만약 군주의 도움으로 진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양국이 거병하여 중원에서 마주쳤을 때 군주를 피해 사흘 거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싸움을 그치자는 군주의 명을 얻지 못하면 저는 왼손에 채찍과 활을 들고 오른손엔 활통을 메고 군주와 겨루겠습니다.

자옥(성득신)이 중이를 죽일 것을 청하였다. 성왕이 말하였다. “진 공자는 뜻이 크고 검소하며 학식이 있고 예를 갖추고 있다. 그를 따르는 종자들 역시 위엄이 있고 아량이 넓어 충성스러우면서도 유능한 이들이다. 현재의 진 군주는 친밀한 사람이 없고 안팎으로 그를 미워한다. 내가 듣기로 희성 당숙의 후예가 가장 늦게 쇠퇴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진 공자 때문일 것이다! 하늘이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천명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큰 재앙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진나라로 호위하여 보냈다.

진 목공이 여인 다섯을 중이에게 주었는데 회공의 부인이었던 회영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물그릇을 들고 대야에 물을 부어주며 중이의 세수를 돕는데 세수를 마친 후 수건을 기다리지 않고 물기를 탁탁 털어내자 그녀는 화를 내며 따졌다. “진과 진은 대등한 나라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비천하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중이는 두려워 웃옷을 벗고 죄인처럼 사과를 했다.

어느 날 목공이 그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자범이 말했다. “저는 조최보다 학식이 떨어지니 그를 데려가십시오.” 중이가 연회에서 「하수河水」를 읊자, 목공은 「유월六月」로 화답했다. 조최가 중이에게 말했다. “중이는 절하여 사례하십시오!” 중이가 계단을 내려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자, 목공이 한 계단 내려 그의 예를 사양했다. 조최가 말했다. “군주께서 천자를 보좌하는 일을 들어 중이에게 말씀하시니 어찌 감히 예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문 (5.23.6.)


晉公子重耳之及於難也人伐諸蒲城. 蒲城人欲戰重耳不可: 君父之命而享其生祿於是乎得人. 有人而校罪莫大焉. 吾其奔也.遂奔. 從者狐偃·趙衰··魏武子·司空季子. 人伐廧咎如獲其二女叔隗·季隗納諸公子. 公子取季隗·叔劉叔隗趙衰. 將適季隗: 待我二十五年, 不來而後嫁.對曰: 我二十五年矣又如是而嫁則就木焉. 請待子.十二年而行

衛文公不禮焉. 出於五鹿乞食於野人野人與之塊. 公子怒欲鞭之. 子犯: 天賜也.稽首受而載之 

齊桓公妻之有馬二十乘. 公子安之. 從者以爲不可. 將行謀於桑下. 蠶妾在其上以告姜氏. 姜氏殺之而謂公子曰: 子有四方之志其聞之者吾殺之矣.公子曰: 無之.: 行也! 懷與安實敗名.公子不可. 子犯醉而遣之. , 以戈逐子犯 

曹共公聞其駢脅欲觀其裸. 薄而觀之. 僖負羈之妻曰: 吾觀晉公子之從者 皆足以相國. 若以相夫子必反其國. 反其國必得志於諸侯. 得志於諸侯而誅無禮其首也. 子盍蚤自貳焉!乃饋盤飧, 寘璧焉. 公子受飧反璧. 

宋襄公贈之以馬二十乘.

鄭文公亦不禮焉. 叔詹諫曰: 臣聞天之所人弗及也. 晉公子有三焉天其或者將建諸君其禮焉! 男女同姓其生不蕃. 晉公子出也而至於今一也. 離外之患而天[1]不靖晉國, 殆將二也. 有三士, 足以上人而從之三也. ·同儕其過子弟固將禮焉況天之所!弗聽

楚子饗之, : 公子若反晉國則何以報不穀?對曰: ···則君有之; ···則君地生焉. 其波及晉國君之餘也; 其何以報?君曰: 雖然何以報我?對曰: 若以君之靈得反晉國. ·治兵遇於中原其辟君三舍. 若不獲命其左執鞭·右屬櫜·以與君周旋.子玉請殺之. 楚子: 晉公子廣而儉文而有禮. 其從者肅而寬忠而能力. 晉侯無親外內惡之. 吾聞唐叔之後其後衰者也其將由晉公子! 天將興之誰能廢之? 違天, 必有大咎.乃送諸

秦伯納女五人懷嬴與焉. 沃盥旣而揮之. , : ·, 匹也何以卑我?公子降服而囚

他日公享之. 子犯: 吾不如之文也請使.公子賦河水. 公賦六月」,趙衰: 重耳拜賜!公子降, , 稽首公降一級而辭焉. : 君稱所以佐天子者命重耳重耳敢不拜?



[1] “천”자 다음에 “하”자가 있지만 『교감기』에 따라 삭제했다.


관련 주석

晉公子重耳之及於難也人伐諸蒲城: 『좌전·희공5년』에 자세하다.

蒲城人欲戰重耳不可: 保君父之命而享其生祿: 믿고 의지하다. 생록生祿 살다(養生)祿 같다. 심동沈彤 『소소小疏』에서 날 때부터 풍족함(生有穀)의 뜻으로 풀었지만 정확하지 않다.

於是乎得人. 有人而校: 저항하다. 『좌전·희공5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罪莫大焉. 吾其奔也.遂奔: 『국어·진어2』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적으로 도망친 것은 호언의 꾀에서 나왔다. 『사기·진세가』: “적은 중이의 모친의 나라이다. 이때 중이의 나이는 43세였다.” 『국어』와 『좌전』에 따르면 당시 중이는 17세였다. 사마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從者狐偃·趙衰··魏武子·司空季子: 호언狐偃은 호돌의 아들로서 이미 앞서 나왔다. 『전국책·진책5: “진 문공은 중산中山 도적을 중용하여 성복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고유는 그 주석에서 구범咎犯 즉 호언을 중산의 도적이라고 한 예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조최趙衰에 대해 두예는 “조숙趙夙 동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세가」와 『좌전·선공2년』의 『정의』는 『세본』을 인용하여, 조최는 숙의 손자라고 말하고 있다. 「조세가」의 「색은」에서 『세본』을 인용한 것은 “숙은 성계최를 낳았다”고 하여 둘을 부자관계로 본다. 이처럼 설명이 다르지만 부자관계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좌전·민공원년』의 주석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위무자魏武子는 위주이다. 「위세가」는 필만畢萬 무자를 낳았다고 하고, 그 『색은』에 보면 『세본』을 인용하여 “필만이 망계芒季, 망계가 무중주武仲州(즉 무자주武子)를 낳았다.” 『세족보』역시 무주는 필만의 손자라고 한다. 아마도 「위세가」에서 한 대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악기·정의』에서 『세본』을 인용한 것을 보면, “필만이 망을 낳고, 망이 계를 낳고, 계가 무중주를 낳았다.”고 하여 (『색은』에서 인용한 것과는 달리) 망과 계를 각각 한 대로 보고 있는데, 혹 옮겨 쓰는 과정의 실수가 아닌 듯싶다. 요약하면, 위와 조씨의 세계는 전사 과정에서 오류가 다수 있고, 여기서 소개한 것은 그 내용들 중 일부이다.

사공계자司空季子, 여기서 사공司空은 관직이고, 계자季子는 그의 자이다. 그의 씨이고 신 이름이며 식읍은 구 있었기 때문에 서신胥臣 혹은 구계臼季라고도 부른다. 『사기·진세가』: “진 문공 중이는 어릴 때부터 사 좋아하여 나이 17세에 현사 다섯을 그의 주위에 두었는데, 조최, 문공의 외삼촌인 호언(구범), 가타賈佗, 선진先軫 그리고 위무자 등이 그들이다. 이들과 이름은 잘 알 수 없는 십 수명이 중이와 함께 적나라로 망명했었다.” 이 다섯 사람에 전힐顚頡 사공계자가 누락되고, 대신 가타와 선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좌전』과는 상이하다. 『수경·속수주涑水注』에서 『죽서기년』을 인용하여, “호모狐毛 선진이 진나라 수레를 몰았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아직 문공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그의 적이기도 하였다. 『좌전』과 더욱 다르다. 여하튼 다섯 사람은 당시의 명망가들이었다.

人伐廧咎如: 음은 장, 음은 고이다. 『좌전·성공3년』에서 장구여는 “적적赤狄 무리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래서 두예는 “장구여는 적적의 별종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케조에 고코의 『회전』에선 『좌전·성공13년』의 여상呂相나라의 말을 가로막고 “백적白狄과 귀국은 같은 옹주에 있지만, 백적은 귀국의 원수이나 우리에겐 혼인 관계를 맺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라는 말에 근거하여, 여기서 혼인은 계외季隗 가리키고, 그러므로 장구여는 적적이 아니라 백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진과 적이 통혼했던 적이 이뿐만이 아님을 몰랐던 것이므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독사방여기요』권1에 근거하면, 장구여는 대체로 현재의 산서성 태원시太原市 일대에 있었고, 혹자는 하남성 안양시安陽市 서남쪽이라고 하는데 후자가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춘추좌전 지도 - 진문공 망명 


獲其二女叔隗·季隗: 장구여는 외성이다. 대체로 적인의 여인은 외씨로 칭한다. 금문金文 보이는 것으로는 정동외정鄭同媿鼎·예백□숙외정芮伯 叔媿鼎·등공자돈鄧公子敦 등에서 모두 “괴媿”라고 써서 “여”자를 부수로 한다.

納諸公子. 公子取季隗·叔劉: 이라고도 쓰며, 음은 주이다.

叔隗趙衰: 『좌전』에 근거하면 중이는 두 여인 중 동생을 취했고 언니를 조최에게 주었다. 그러나 「진세가」는 “장녀를 중이가 취했고 동생을 조최가 취했다.”고 전하여 『좌전』과 상이하다.

將適季隗: 待我二十五年, 不來而後嫁.對曰: 我二十五年矣又如是而嫁則就木焉: 관을 말한다. 『맹자·공손추하』의 “관이 너무 화려한 듯 보였다(木若以美然)” 목 역시 관을 말한다. 양수달 선생의 『고서의의거례속보古書疑義擧例續補』에 「기물을 만든 소재로 기물을 표시하는 예(以製物之質表物例)」가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請待子.十二年而行: 중이는 적에 12년간 머물렀는데 노 희공 5년에 적으로 가서 희공 16년에 떠났다. 「진어」와 「진세가」에 근거하면 제나라로 떠날 생각을 한 때가 희공 16, 즉 진 혜공 7년이다. 이 두 책은 이 부분에 대해 『좌전』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衛文公不禮焉: 『사기·위세가』: (위 문공) 16, 진 공자 중이가 위나라를 지났는데, 무례하게 대우했다.” 위 문공 16년은 곧 희공 16년으로서 중이가 적나라를 떠날 당시였다.

出於五鹿: 오록五鹿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향했다. 오록은 위나라 땅으로서 역사적으로 두 곳이 있다. 하나는 현재의 하북성 대명현大名縣 동쪽이고, 또 하나는 하남성 복양현濮陽縣 남쪽 30 떨어진 곳이다. 고동고의 『대사표』는 전자를 주장했고, 심흠한의 『지명보주』는 후자를 지지했다. 심흠한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

乞食於野人野人與之塊: 토괴, 흙덩어리를 말한다. 「진세가」: “야인이 그릇에 흙을 가득 담아 올렸다(野人盛土器中進之).” 여기서 기 공자의 무리가 음식을 구걸했던 그릇이다.

公子怒欲鞭之. 子犯: 天賜也.稽首受而載之: 계수稽首 고대인들의 가장 큰 예절이다. 고염무의 『일지록』28에 상세하다. 하늘이 내려 주신 것에 감사의 절을 했으므로 계수라고 쓴 것이다. 계수를 하기에 앞서 절을 했겠지만 생략한 것이다. 『국어·진어4』와 『사기·진세가』에도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대체로 동일하다. 오직 『사기』만이 자범의 말을 조최의 말이라고 전하고 있을 뿐이다.

: 「진세가」는 진 혜공이 사람을 보내 적에서 중이를 살해하려 하자 중이가 이를 알아채고 제나라로 갔다고 전한다. 양옥승의 『지의』: “중이가 제나라로 갔던 까닭은 혜공 때문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혜공 7, 즉 노 희공 16년에 있었던 일이다.

齊桓公妻之有馬二十乘: 일승一乘 말 네 필이므로 20승은 80필의 말을 하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승에는4’라는 뜻이 있게 되었다. 『맹자·이루하』의 “네 대의 화살을 쏘고서는 돌아갔다(發乘矢而後反)”는 구절이 그 예다.

公子安之. 從者以爲不可. 將行謀於桑下: 「진어4」는 이 사건에 대해 『좌전』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다.

蠶妾在其上: 중국의 양잠기술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발달했다. 1926년 산서성 하현夏縣 서음촌西陰村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절단된 누에고치가 발견되었다. 다만 이 고치가 야생의 것인지 기른 것인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절강성 오흥吳興 전산양錢山漾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일련의 견직품들은 그 중에 견편絹片 있고, 사대絲帶 사선絲線 등이 있어서 충분히 4천여년 전에 이미 양잠기술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는 있다.

以告姜氏. 姜氏殺之: 강씨는 중이의 처이다. 잠첩蠶妾 죽여서 그 입을 막았다. 효공이 알까 두려워해서이다.

而謂公子曰: 子有四方之志其聞之者吾殺之矣.公子曰: 無之.: 行也! 懷與安實敗名.: 「진어5」에 보면 영영甯嬴이 양처보陽處父를 따라서 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자, “그대가 원했던 사람을 얻고서도 따라가지 않고 왜 집을 뒤돌아보십니까(子得所求而不從之, 何其懷也)?”라고 그의 부인이 물은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회는 부인이 있는 집에 머물고자 함을 말한다. 본문의 회 역시 그런 뜻이다. 안일함을 도모하여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이다.

公子不可. 子犯醉而遣之. , 以戈逐子犯: 「진어4」는 이 부분을 매우 번잡하게 서술하고 있다. 『열녀전』은 이 「진어4」의 글을 채록했는데, “진나라 사람들이 회공을 살해하고 공자 중이를 세웠으니 이가 곧 문공이다. 문공은 제강을 맞이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 「진어4」는 조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다. 또 “오록에서의 걸식”과 “위 문공의 무례”를 두 개의 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오록에서의 걸식은 제나라에 가기 전의 일로, 위 문공의 무례함은 제나라를 떠난 후의 일로 기록했다. 『사기』는 「위세가」에서는 『좌전』에서처럼 위 문공의 무례를 희공 16년에 배열하고서, 다시 「년표」에선 노 희공 23, 즉 위 문공 23년의 항목에 “중이가 제나라를 떠나 위나라를 지나칠 때 무례를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어」의 기록 때문이다. 중이가 제나라를 거쳐 조나라로 갈 때는 다시 위나라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을 몰랐던 까닭이다. 『국어』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

曹共公聞其駢脅: 「조세가」에 따르면 조 공공의 이름은 양이다. 변협駢脅 『설문』에선 변협骿脅으로 쓰는데, 「진어」도 동일하다. 두 글자는 통용자이다. 변협이란 갈비뼈가 마치 통으로 하나의 뼈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欲觀其裸: 변협은 나체가 아니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薄而觀之: 중이가 목욕하기를 기다려서 주렴을 치고 몰래 본 것이다. 「진어4」의 “미박微薄”인데 오늘날의 주렴이다. 두예는 가까이 다가가서 본 것이라고 풀이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심흠한의 『보주』에 상세하다. 『석문』은 “欲觀”을 한 구로 끊어 읽고, 其裸浴”을 한 구로 봤지만 “나”에서 끊어 읽는 것만 못하다. 『여람·상덕편上德篇』과 『회남자·인간훈人間訓』에서는 조 공공이 중이를 시켜 웃옷을 벗고 못의 고기를 잡으라고 시켰다고 썼는데, 『황씨일초黃氏日抄』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회남자·인간훈』에선 또 이부미([]負羈) 조 공공이 하려는 짓을 말리고 있는데 이 역시 『좌전』과 상이하다. 『사기』에 서술된 내용은 『좌전』에 근거하고 있다.

僖負羈之妻曰: 吾觀晉公子之從者 皆足以相國. 若以相夫子必反其國: 무억의 『경독고이』는 “若以相夫子”를 한 구로 봤지만 오류다. 여기서는 두예의 구두를 따른다. 부자夫子 남자의 미칭이고 부 음은 부이며 지시사이다. 오늘날의 ‘그’와 같다.

反其國必得志於諸侯. 得志於諸侯而誅無禮其首也. 子盍蚤自貳焉!: 일찌감치(). 중이에게 우호적인 마음(貳心)을 중이에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다.

乃饋盤飧, 寘璧焉: 두예: “신하는 사사롭게 국외의 인물과 교제할 수 없으므로 식사를 이용해 저녁 식사 속에 예물인 구슬을 넣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손 음은 손이고 저녁밥()의 뜻이다.

公子受飧反璧: 「진어4」에 이 일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외 조백의 말도 있지만 『좌전』은 생략했다. 『사기·조세가』: “공공 16년 초, 진 공자 중이가 망명 중에 조나라를 거쳐 갔는데, 조나라 군주가 무례하게 중이의 갈비뼈를 보려 하였다. 리부기가 그러지 말라고 간언했지만 듣지 않자, 리부기는 사사롭게 중이에게 인심을 베풀었다.” 「조세가」는 이 일을 공공 16(즉 희공 23)의 일이고, 또 “초”라는 글자를 더하고 있는데, 중이가 조나라를 지나간 일은 공공 16년 이전의 일로 보인다. 그러나 「년표」역시 이 사건을 공공 16년의 항목에 배열하고 있는데 즉 희공 23년의 일이 된다. 중이가 송나라를 지나간 해로써 추산해 보면 노 희공 22년에 있었던 것이 맞다. 『한비자·십과편十過篇 역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숙첨의 일화를 삽입하는 오류가 있다. 『열녀전』은 부미의 처의 일화를 서술했는데 대체로 『좌전』과 같다.

宋襄公贈之以馬二十乘: 「진어4」와 「진세가」는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고 번잡하게 기록하고 있다. 「송세가」: “송 양공13, 진 공자 중이가 송나라를 지나쳤는데 양공은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때문에 진나라의 지원을 얻으려고 중이를 후대하였고, 80필을 주었다.” 중이가 송을 지나칠 때는 노 희공 22년 즉 송 양공 13년으로 「송세가」의 기록이 근거가 있다.

鄭文公亦不禮焉. 叔詹諫曰: 臣聞天之所: 뜻이다. 인신되어 돕다의 의미가 된다. 양수달 선생의 『적미거금문설·번생기개발番生旣蓋跋』에 자세하다.

人弗及也. 晉公子有三焉天其或者將建諸: ”와 “或者”는 모두 불긍정을 표시하는 부사인데 여기서는 어기를 강조하기 위해 연용하고 있다. 지호之乎 합음이다.

君其禮焉! 男女同姓其生不蕃: 『좌전·선공3년』의 “내가 알기로는 희성姬姓 길성姞姓 부부의 연을 맺으면 그 자손이 번창한다고 한다.”에서 번은 번식蕃殖 즉 자손이 창성함의 뜻. 『좌전·소공원년』에 자산이 “교 또 듣건대, ‘비빈은 동성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소생이 번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內官不及同姓, 其生不殖).’”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역시 이 뜻이다.

晉公子出也: 중이는 대융호희大戎狐姬 아들이다. 『좌전·장공28년』의 기사에 보인다. 희출姬出은 희성 여인의 소생이라는 의미이다. 상세한 설명은 『좌전·장공22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而至於今一也. 離外之患: 걸리다() 같고, 나쁜 일을 당하다라는 뜻이다. 타국으로 도망. 즉 외국으로 도망해야 하는 우환을 당함이란 뜻이다.

而天不靖晉國: 본래 “천”자 다음에 “하”자가 있지만 『교감기』에 따라 삭제했다. 은 안정시키다.

殆將二也. 有三士, 足以上人: 『국어·진어4』에 따르면 세 명의 사三士는 호언, 조최 그리고 가타이다.

而從之三也. ·同儕: 두예: “제 동배()이다.

其過子弟固將禮焉況天之所!弗聽: 「진어4」는 숙첨의 간언을 여기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정세가」와 「년표」는 모두 이 사건을 정 문공 36, 즉 희공 23년에 배열하고 있는데 신뢰할 만하다.

楚子饗之, : 公子若反晉國: 돌아가다()의 뜻.

則何以報不穀?對曰: ···則君有之: ··· 각각 별개이다. 위소가 주석한 「진어4」에서는 “자녀”를 하나로 보고 “美女”라고 풀이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 자녀에는 남녀의 노비를 가리키는 뜻이 있다. 여기서 자녀는 뒤의 옥금과 대구를 이룬다. 마치 사환기()의 “포로인 사와 여자 노예, 양과 소를 때리다(毆俘士···)”에서 “사녀”와 “양우”가 대구를 이룬 것과 같다.

···則君地生焉: 「진어4」는 “羽旄齒革”으로 쓰고, 이에 대한 위소의 주석: “우 새의 깃털인데 공작새의 부류이고, 긴털을 가진 소의 털이고, 코끼리의 상아, 코뿔소의 가죽을 말하며 모두 초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좌전·은공5년』의 “피혁皮革·치아齒牙·골각骨角·모우毛羽”의 뜻과 대략 비슷하다.

其波及晉國君之餘也: 읽고, 뜻이다. 즉 진나라까지 올 수 있는 것들.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其何以報?君曰: 雖然何以報我?對曰: 若以君之靈得反晉國. ·治兵: 치병治兵은 본래 군대의 훈련 혹은 연습의 뜻으로서 『좌전·은공5년』의 기사에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외교적 수사로서 전쟁이란 단어를 피하기 위한 말로 쓰였다. 「진어」의 위소의 주석을 보면 “치병은 곧 정벌의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올바르다.

遇於中原其辟君三舍: 고대에 군대가 하루에 행군할 수 있는 거리를 일사라 한다. 『좌전·장공3년』: “범례에 따르면, 군대가 하루 머무는 것을 ‘사라 한다.” 군대는 하루에 30리를 행군한다. 그러므로 30리 역시 일사라 한다. 「진어4」의 위소의 주석에서 『사마법』을 인용하여 “군사의 진퇴가 삼사를 넘지 않는 것이 예이다.

若不獲命: 불획명不獲命 역시 당시의 외교적 수사(辭令)로서 초왕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위소는 「진어4」의 주석에서 “초나라 군대가 돌아가겠다는 명을 얻지 못한다면”으로 풀이했고, 두예는 “싸움을 그치자는 초나라의 명을 얻지 못한다면”으로 풀이했는데 모두 약간의 실수가 있다.

其左執鞭·: 말의 채찍이다. 『좌전·선공15년』: “비록 말 채찍이 길다해도(雖鞭之長) 말의 배엔 닿지 않는다.” 미의 음은 미이다. 『이아·석기』: “궁은 연 있는 것을 말하고, 연이 없는 것은 미라 한다.”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활을 말한다.

右屬櫜·: 음은 촉이고 뜻이다. 의 음은 고이고 화살통이다. 음은 건이고 활을 담는 물건이다.

以與君周旋.: 주선은 빙빙 돌아가며 굴러간다는 뜻인데, 희공15년의 “말이 돌아 나오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周旋不能)”가 그 예다. 응수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인신되어 교전의 뜻으로 쓰였다.

子玉請殺之. 楚子: 晉公子廣而儉: 두예: “뜻은 크고 몸가짐은 검소하다.

文而有禮. 其從者肅而寬: 두예: “숙 공경 뜻이다.

忠而能力. 晉侯無親: 진후는 혜공을 가리킨다.

外內惡之. 吾聞唐叔之後其後衰者也其將由晉公子!: 이 문구는 진나라의 쇠망은 맨 마지막일 것인데 그 이유가 진 공자중이 때문이라는 뜻이다.

天將興之誰能廢之? 違天, 必有大咎.乃送諸: 이에 대한 「진어4」와 「초세가」의 서술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초세가」와 「연표」는 이 사건을 초 성왕 35년 즉 이 해의 일로 배열하고 있다.

秦伯納女五人懷嬴與焉: 회영懷嬴 회공懷公 처 영씨이다. 즉 희공22년 자어와 함께 진으로 도망칠 것을 논의했던 여인이다. 문공에게 출가한 후에 진영辰嬴으로 불리었고, 『좌전·문공6년』의 기사에 보인다.

沃盥: 은 손으로 들다. 의 음은 이이다. 고대에 세수를 하는데 쓰던 물을 담는 도구이다. 고대에는 세수를 할 때 한 사람이 대야를 들고 서서 세수를 하는 사람의 손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 주었는데, 손 아래에 대야가 있고 물이 찰 때까지 부어 준다. 『예기·내칙』의 “세숫물을 올릴 때 어린이는 대야를 들고, 어른은 물을 채워 봉양한다(進盥, 少者奉槃, 長者奉水, 請沃盥).”에서 봉수奉水 곧 봉이 즉 대야를 들고 서서 물을 채운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회영이 대야를 들고 서서 물을 채워 준 것인 것, 물을 붓는 것을 옥이라 하고 중이가 세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종연馬宗璉 『보주』는 『의례·사혼례』를 근거로 이것을 해설하였는데, 「사혼례」에 따르면 신랑이 방으로 들어오면, 신부의 종자 즉 잉 신랑을 위해 옥관沃盥한다. 그리고 신랑의 종자는 어 하는데 그는 신부를 위해 옥관한다고 한다. 진 목공은 문영을 문공의 처로 주었고, 회영을 잉으로 삼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문공을 위해 옥관한 것이다. 즉 이 본문은 초혼 때의 일이라는 것이다. 「진어」의 내용을 고찰해보면 개연성 있는 설명이다.

旣而揮之: 휘지揮之 중이가 손을 탁탁 털어 물기를 털어냄이다. 본래는 수건을 주기를 기다렸다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법이다. 『예기·내칙』은 “세수가 끝나면 수건을 건네 준다”고 쓰고 있다. 중이가 이를 기다리지 않고서 손을 털어 물기를 없앤 것은 예가 아니다. 그래서 회영이 화를 내었다. 홍량길의 『좌전고』: “회영이 수건을 건네주려 하지 않자 중이가 손을 턴 것이다.” 이는 옳지 않다.

: 회영이 화를 낸 것.

: ·, 匹也何以卑我?公子降服而囚: 두예: “웃옷을 벗고 죄인처럼 사과한 것이다.” 회영은 진을 들어 따지고 있다. 즉 나를 경시하는 것은 바로 진나라를 경시하는 것과 같다.

他日公享之. 子犯: 吾不如之文也: 학식과 언변文辭 말한다.

請使.公子賦河水: 두예: “「하수河水」는 전해지지 않는 시이다. 황하가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뜻을 취했다. 바다란 여기서 진나라이다.『국어·진어4』에서 위소: “하자는 면으로 쓰는 것이 옳다. 글자가 서로 비슷해서 생긴 오류이다. 그 시는 ‘넘실거리는 저 물들이여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구나(沔彼流水, 朝宗于海)’인데, 즉 자신이 진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진나라를 조회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강영의 『군경보의』: “위소의 해석이 옳다. 나는 그 시의 ‘아, 나의 형제들 나라 안에 있는 친구들, 그 누구도 어지러움을 근심하지 않는데 누구라고 부모가 없겠는가(嗟我兄弟, 邦人諸友, 莫肯念亂, 誰無父母)’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역시 진 목공을 감동시켜, 본국의 혼란을 염려하여 자신을 귀국시켜 주기를 바란 것이다.” 『좌전』에서 『시』를 읊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정공 4년 진 애공이 「무의無衣」를 노래한 것이 마지막이다. 여기가 처음인 것은 아마 남아 있는 기록이 부족한 까닭이고, 정공 4년에 마지막이 된 것은 『시』를 노래하는 관습이 점진적으로 쇠퇴해졌기 때문이다.

公賦六月: 「진어4」의 위소: “『소아·유월六月』은 윤길보尹吉甫 선왕을 보좌하여 정벌에 나섰고 문왕과 무왕의 대업을 이은 것을 노래한다. 그 시에서 ‘왕이 정벌에 나서 왕국을 넓히고(王于出征, 以匡王國).’라고 하였는데, 두번째 장을 보면 ‘그리하여 천자를 보좌하고(以佐天子), 세 번째 장에선 ‘널리 무위를 떨쳐 복종시키니 왕국이 안정되었다(共武之服, 以定王國)’라고 노래한다. 여기서는 중이가 군주가 되면 반드시 제후를 제패하여 천자를 보좌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趙衰: 重耳拜賜!公子降, , 稽首: 강은 계단을 내려서서 당의 아래로 감이다. 두 번 절을 한 후에 머리를 조아린다. 『좌전·희공15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公降一級而辭焉: 진 목공이 계단을 하나 내려온 것인데, 『의례·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와 「빙례聘禮」에 따르면 손님과 주인의 지위가 다르면 손님은 낮게 주인을 높이게 된다. 반드시 손님이 먼저 내려와 절(降拜)을 하면 주인은 내려와 사양(降辭)하는 법이다. 여기서 사는 손의 강배를 사양하는 것이고 계수를 사양하는 것은 아니다. 두예: “공자의 계수를 사양한 것이다.” 옳지 않다. 심흠한의 『보주』에 설명이 자세하다.

: 君稱所以佐天子者命重耳重耳敢不拜?: 앞의 “진 공자 중이가 곤란을 겪어(晉公子重耳之及於難也)”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희공 24년의 “24년 봄 왕 정월 진백이 중이를 진나라로 귀국시켰다”와 하나의 『좌전』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진 목공이 중이를 귀국시켰다(秦伯納之)”라는 말이 근거가 없게 된다. 『국어·진어4』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번잡하게 기술하고 있다. 진나라 중이의 망명은 『국어』와 『사기』를 제외해도 기타 『한비자』(「외저설外儲說·「십과편十過篇), 『여씨춘추』(「무본편務本篇·「상덕편上德篇), 『회남자』(「도응훈道應訓·「인간훈人間訓)등에서도 다수 인용하고 있는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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