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라 공자상인 (춘추좌전.6.14.6)

가을 7월 을묘일(7월에는 을묘일이 없다.) , 제나라 공자상인商人이 사를 살해하고 원에게 군주의 지위를 양보했다. 원이 말했다. “네가 이 자리를 탐낸 지 이미 오래다. 나는 너를 섬길 수 있으니, 너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수 없다. 그래야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군주가 되라!


원문

秋七月乙卯, 齊商人[1], 而讓. : 爾求之久矣. 我能事爾爾不可使多蓄憾將免我乎? 爾爲之!



[1] 완각본엔 “살”이 “시”로 쓰여 있다. 『교감기』: “『좌전』은 이 사건을 직서하여 ‘살’로 쓴다.” 여기서는 이에 근거하여 글자를 고친다.


관련 주석

秋七月乙卯: 7월에는 을묘일이 없다. 「제세가」는 10월이라고 적는다. 고대에 7자와 10자는 글자의 형태가 유사하여 오인할 수 있는데, 『좌전』에 “가을”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칠월”로 보는 것이 맞다. 조익의 『해여총고』는 『춘추』에선 9월이라 하고, 『좌전』에선 7월이라고 썼다고 한다. 또 『관자·입정편』은 정월에 농삿일을 시작하고, 「경중편」에선 9월에 보리씨를 파종하라고 백성들에게 알린다고 한다. 제나라는 하나라의 달력을 썼음을 알 수 있다.

齊商人: 완각본엔 “살”이 “시”로 쓰여 있다. 『교감기』: “『좌전』은 이 사건을 직서하여 ‘살’로 쓴다.” 여기서는 이에 근거하여 글자를 고친다. 「제세가」: “소공이 죽고 아들 사가 즉위했지만 고립되고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상인이 무리를 이끌고 10월 소공의 사당 앞에서 사를 죽였다.” 「년표」: “소공의 사후 동생 상인이 태자를 죽이고 스스로 즉위했다.

而讓: 혜공이다. 그는 환공의 소위희少衛姬 소생이고 상인의 형이다. 『좌전·희공17년』의 기사에도 보인다.

: 爾求之久矣. 我能事爾爾不可使多蓄憾將免我乎?: 네가 군주의 자리를 탐낸 지 이미 오래이니 네가 즉위하는 것이 옳고, 나는 너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너의 신하가 될 수 있다. 만약 내가 너의 양보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로 하여금 더 많은 원한을 쌓게 하는 일이다. 나는 네가 더 많은 원한을 쌓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죽음을 면할 수 없지 않겠는가?

爾爲之!: 『전』은 앞글 “자숙희가 제 소공의 부인이 되어”라는 문단, 그리고 뒤의 “제나라가 의공을 세웠다.”는 문단과 이어서 읽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