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산전쟁의 배경 - 촉지무의 이간책 (춘추좌전.5.30.3.)


9월 갑오일(10), 진 문공과 진 목공이 정나라의 도성을 포위했다. 과거 정나라는 진나라에 무례를 범했고, 또 이번에 초나라를 추종했기 때문이다. 군은 함릉函陵(하남성 신정현新鄭縣 북쪽 13), 은 범수의 남쪽에 주둔했다. 일지호佚之狐가 정 문공에게 아뢰었다. “나라가 위태합니다. 촉지무燭之武를 파견해 진의 군주를 접견하면 그들은 반드시 물러날 것입니다.” 문공은 그의 말을 따랐지만 촉지무가 사양했다. “신은 젊을 때도 재주가 남보다 못했고 이젠 나이까지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문공이 말했다. “내 일찍 그대를 등용하지 못하고 위급해진 오늘에서야 도움을 구하니 이는 과인의 과실이오. 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대 역시 좋은 일이 아니지 않소?” 

촉지무가 수락했다. 그는 야밤에 성벽에 밧줄을 내리고 빠져나가 목공을 접견하고 말했다. “두 나라가 정나라를 포위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이미 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나라를 멸망시켜 군주께 이익이 있다면 감히 군주를 번거롭게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타국을 사이에 둔 정나라를 읍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군주께서도 아시는데, 왜 정나라를 멸망시켜 이웃 나라를 이롭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웃의 이익을 두텁게 하면 군주의 이익을 박하게 만듭니다. 정나라를 이대로 두어 동쪽 길을 주관하게 하고 군주의 사신이 오갈 때 부족한 것을 채워 드리면 군주 역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또 일찍이 군주는 진군을 위해 은혜를 베풀고 그 답례로 초(하남성 삼문협시三門峽市 서쪽)(산서성 예성현芮城縣의 남쪽)의 땅을 받기로 약속 받았지만 아침에 강을 건너자 저녁에 그곳에 성을 쌓았던 일은 군주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입니다. 의 욕심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제 진이 동쪽의 정나라를 차지하면 방자하게도 서쪽 땅을 개척하려 할 텐데 진의 땅이 아니면 어디서 취하겠습니까? 정나라를 치는 일은 진의 이익을 해치고 진의 이익이 되는 일이니 군주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정나라와 결맹한 후 기자杞子와 봉손逢孫 그리고 양손楊孫에게 정나라를 수비하게 하고 회군했다

자범이 진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공이 말하였다. “그럴 수 없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 도움을 얻고 그를 해치는 일은 불인不仁이고, 함께 했던 동지를 잃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며, 안정을 혼란과 바꾸는 일은 올바른 병법이 아니다. 우리도 돌아갈 것이다.” 진 역시 정나라를 떠났다

애초 정나라의 공자란公子蘭이 진나라로 망명해 머물고 있었다. 이때 진 문공을 따라 정나라 정벌에 나섰지만 도성을 포위하는 일에는 참여치 않게 부탁했다. 문공은 이를 수락하고 그에게 동쪽에서 명을 기다리게 했다. 정나라의 석갑보石甲父와 후선다侯宣多는 공자란을 태자로 맞이하여 진 문공에게 화친을 요청했고 문공이 이를 허락했다.


원문

九月甲午晉侯·秦伯以其無禮於且貳於. 函陵.

佚之狐言於鄭伯: 國危矣若使燭之武師必退.公從之. 辭曰: 臣之壯也猶不如人; 今老矣無能爲也已.公曰: 吾不能早用子今急而求子是寡人之過也. 子亦有不利焉.許之. , 縋而出. 秦伯: ·旣知亡矣. 若亡而有益於君敢以煩執事. 越國以鄙遠君知其難也焉用亡以陪[1]? 鄰之厚君之薄也. 若舍以爲東道主行李之往來共其乏困君亦無所害. 且君嘗爲晉君賜矣許君·朝濟而夕設版焉君之所知也. , 何厭之有? 旣東封又欲肆其西封. 不闕[2]將焉取之? 以利唯君圖之.秦伯人盟使杞子·逢孫·楊孫戍之乃還.

子犯謂擊之. 公曰: 不可. 微夫人之力不及此[3]. 因人之力而敝之不仁; 失其所與不知; 以亂易整不武. 吾其還也.亦去之.

鄭公子蘭出奔從於晉侯請無與圍. 許之, 使待命于東. 鄭石甲父·侯宣多逆以爲大子以求成于人許之.



[1] 완각본에는 “배”가 “배”로 쓰여 있다. 그러나 『당석경』,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에는 모두 “”로 쓴다. 두예도 “배는 이로움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교감기』에서 전대흔을 인용하여 “부 부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글자를 따랐다.

[2] 완각본에는 “若不闕將焉取之”로 쓴다. 『석경』에선 본래 “不闕焉取之”으로 썼는데 후대에 “”과 “” 두 글자를 더한 것이다. 송본 역시 두 글자가 없다. 공영달의 『소』의 표기지標起止 역시 두 글자가 없다. 악씨岳氏 『상대구경삼전연력례相臺九經三傳沿革例』에선 “여러 본에는 모두 없는데, 건상본建上本에만 있다.”고 한다. 즉 현재 본의 두 글자는 모두 건상본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택문고본은 “약”자는 없지만 “장”자가 있다. 『신서·선모편』역시 이와 같다. 여기서는 이를 따른다.

[3] 완각본에는 “”자가 없다. 오탈이다. 여기서는 『석경』과 금택문고본, 그리고 돈황 육조시대 사본 잔권와 송본을 따라 추가했다.


관련 주석

九月甲午: 갑오일은 10일이다.

晉侯·秦伯以其無禮於: 중이의 망명 시절 정나라를 거쳤을 때 정 문공이 그를 예로 대접하지 않았다. 『좌전·희공23년』에 기사가 있다.

且貳於: 「정세가」: “문공 41, 초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쳤다. 진 문공에게 무례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진을 배반하고 초를 도왔다. 43, 진 문공과 진 목공이 함께 정나라를 포위했는데, 이것은 초나라를 도운 사실과 과거 문공에 대한 무례를 토벌한 것이다.

函陵: 함릉函陵 하남성 신정현新鄭縣 북쪽 13 떨어진 곳이다. 홍량길의 『좌전고』는 “내가 출사하여 그 지역을 지나쳤던 적이 있는데, 마치 회랑처럼 좁고 길며 또 이리저리 굴곡이 져 있어서 편지함(書函)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문향閿鄕 함곡관과 매우 비슷하다. 직접 보니 옛 사람들이 지명을 짓는 이치를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고 묘사한다. 함에 서간함의 뜻이 생긴 것은 이보다 더 늦은 시기이다. 홍량길의 설명은 추측이다.

춘추좌전 지도 - 정나라 정벌과 촉지무


: 의 음은 범이고, 하천의 이름이다. 동범수를 가리킨다. 중모현中牟縣 남쪽에 있는데 일찍부터 물이 말랐다. 범남과 함릉은 거리가 가깝다.

佚之狐言於鄭伯: 일지호佚之狐는 정나라 대부이다.

國危矣若使燭之武: 촉지무燭之武『수경·유수주』의 “남쪽으로 촉성燭城 서쪽을 지난다. 정나라 대부 촉지무의 채읍이다.”라는 설명에 따르면 채읍으로 성을 삼았다. 촉읍은 현재의 신정현新鄭縣 서남쪽으로 정나라 땅이다. 그러나 “신의 건강이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해”란 문구의 말로 미루어 보면 당시 이전에는 아직 그의 채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경주』의 설명은 혹 견강부회한 설명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 이후 그가 그곳을 채읍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 만약 이 사건 이후 촉읍을 채읍으로 얻어 그것으로 씨를 삼은 것이라면 이 당시는 결코 그가 촉씨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통지·씨족략3』에선 “촉지무는 씨를 얻지 못했다. 다만 그가 촉 지역에 거처했을 뿐이다. 그를 ‘촉지’라고 부른 것은 마치 개지추와 일지호를 호칭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량길의 『좌전고』는 “춘추시대의 촉씨는 하나가 아니다. 제 경공 때 촉추가 있었던 것은 『설원』을 보아 알 수 있고, 오나라에 촉용, 진나라에 촉과가 있었던 사실은 『자화자』에도 보인다.”라고 설명한다. 즉 정초의 주장 역시 억측에 불과하다.

師必退.公從之. 辭曰: 臣之壯也猶不如人; 今老矣無能爲也已.公曰: 吾不能早用子今急而求子是寡人之過也. : ”자 위에 『석경』에는 “”자가 있다. 그러나 『석경』의 각 행에는 모두 10글자씩 있는데 이 행에는 11글자가 있어 애초에는 없었는데 다시 교감할 때 추가로 덧붙여진 글자임을 알 수 있다. 기타 각 본에는 모두 그 글자가 없다.

子亦有不利焉.許之. , 縋而出: 성에서 줄을 내려뜨려 그것을 타고 성을 빠져나갔다.

秦伯: ·旣知亡矣. 若亡而有益於君敢以煩執事. 越國以鄙遠君知其難也: 비원鄙遠이란 먼 거리의 땅을 변방의 비 삼는다는 의미. 비의 이런 용법 사례는 갑골문에서부터 있었다. 『은계수편』801판에 “大方伐, 鄙廿邑.”이란 문구가 있는데, 대방은 大邦 같고, 은나라 사람들의 자칭이다. 즉 은나라가 □를 정벌하여 20여개 읍을 빼앗아 변방의 읍()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진이 정나라를 변방의 읍으로 삼으려면 필시 진의 영역을 건너뛰어 소유하는 셈이다. 이것이 진나라의 국경 너머의 먼 곳을 자신()의 읍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다른 나라의 국경 너머의 지역을 원비로 삼은 예는 춘추 전국시대에 다수 있었다. 유정섭의 『계사류고癸巳類稿』권3을 참조하라. 다른 나라의 경계를 넘어 소유한 땅을 후대에는 비지飛地라고 부른다.

焉用亡以陪鄰?: 완각본에는 “배”가 “배”로 쓰여 있다. 그러나 『당석경』,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은 모두 “”로 쓴다. 두예도 “배는 이롭게 하다 뜻”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교감기』에서 전대흔을 인용하여 “부 부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글자를 따랐다. 정나라가 망하면 진은 멀리 떨어진 땅을 계속 소유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진에게 땅만 더해줄 뿐이라는 뜻이다. 진과 진은 이웃인데 무엇 때문에 정나라를 멸망시켜 인접국만 이롭게 할 생각이냐는 뜻.

鄰之厚君之薄也: 여기까지 정나라의 멸망에 따른 진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若舍以爲東道主: 동도주란 동도의 주인이란 뜻. 제후들에게 볼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동쪽으로 가야 한다. 그럴 경우 대부분 정나라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정나라가 주인의 책임을 맡아 진을 위해 동도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후대에 순전히 동도를 주인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했는데 그 뜻을 오해한 것이다.

行李之往來: 행리行李 고대의 전문 외교용어로서 행인行人 관직이다. 행리行理라고 쓰기도 한다. 『좌전·소공13년』의 “사신을 보내 공물을 재촉하는 명령이 하루도 오지 않는 날이 없다(行理之命無日不至)”가 그 예다. 고염무의 『보정』에 상세하다.

共其乏困: 금택문고본은 “공”을 “공”으로 쓴다. 『석문』: “공자는 판본에 따라 공으로 쓰기도 한다.

君亦無所害: 정나라를 그대로 뒀을 때의 이로움을 설명하고 있다.

且君嘗爲晉君賜矣: 晉君”는 진의 군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진 혜공 이오를 귀국시킬 때 도움을 주었던 일을 말한다. 그래서 뒤에 “초와 하 땅을 군주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장병린은 『좌전독』에서 “『방언』에 ‘사시賜施에는 기만의 뜻이 있다.’고 설명한다. 길게 발음하면 사시이고 짧게 발음하면 사이다” 등의 설명을 하는데, 즉 그는 이 구절을 진나라 군주 혜공에게 기만을 당했던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許君·: 는 본래 봉국으로 희성의 나라였는데 진나라의 읍이 되었다. 현재의 하남성 삼문협시三門峽市 서쪽 교외이다. 『좌전·희공15년』의 “황하 바깥 다섯 개의 성” 중의 하나이다.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중국역사지도집』에선 현재의 산서성 예성현芮城縣의 남쪽이라 한다. 강영의 『고실』은 『좌전·문공13년』에 언급되는 진 대부 첨가詹嘉 읍이며 현재의 하남성 섬현陝縣의 남쪽 40리 떨어진 곳이라고 주장한다. 전국시대에는 위나라에 속했다. 『전국책』에서 누차 초·곡옥曲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는 곧 곡옥임을 알 수 있다. 영실현靈實縣 동쪽에 곡옥진이 있다.

朝濟而夕設版焉: 아침에 귀국하고 저녁에 성을 쌓아 진의 공격을 대비했다. 즉 약속에 대한 배신이 신속했음을 의미한다.

君之所知也. , 何厭之有? 旣東封: 東封”은 동쪽으로 정을 공략하면이란 말과 같다. 봉과 략은 모두 동사로 쓰였다. 즉 동쪽으로 정나라를 향해 진 영토를 개척한다는 뜻.

又欲肆其西封: 는 방자함의 뜻. 방자하게도 서쪽으로 땅을 개척하려 한다.

不闕將焉取之?: 완각본에는 “若不闕將焉取之”로 쓴다. 『석경』에선 본래 “不闕焉取之”으로 썼는데 후대에 “”과 “” 두 글자를 더한 것이다. 송본 역시 두 글자가 없다. 공영달의 『소』의 표기지標起止 역시 두 글자가 없다. 악씨岳氏 『상대구경삼전연력례相臺九經三傳沿革例』에선 “여러 본에는 모두 없는데, 건상본建上本에만 있다.”고 한다. 즉 현재 본의 두 글자는 모두 건상본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택문고본은 “약”자는 없지만 “장”자가 있다. 『신서·선모편』역시 이와 같다. 여기서는 이를 따른다. 돈황의 육조 시대 사본 잔권에는 “장”자 역시 없다. 본문은 만약 진이 서쪽으로 땅을 개척할 때 진의 땅을 손해보지 않으면 그 토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이다.

以利唯君圖之.: 이 말 역시 진에게 닥칠 큰 해로움을 말한 것.

秦伯人盟使杞子·逢孫·楊孫戍之: 기자는 『좌전·희공32년』의 주석을 함께 참고하라. 『광아』는 “손”자에 대해 “복성復姓이다. 『좌전』의 진대부 봉손씨와 하대부 양손씨이다.”라고 주석한다. 즉 봉손과 양손을 모두 복성으로 인식한 것이다. 『열자·주목왕편』: “진나라 사람 봉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남보다 지혜가 뛰어났는데 장성해서는 사물을 착각하는 병에 걸렸다. 어느날 양씨가 그의 부친에게 말하였다.” 『열자』는 사실 위서이지만 진나라에 봉씨와 양씨가 있었다는 것은 근거한 바가 있을 수 있다. 봉손과 양손은 봉과 양이 그들의 씨였다는 것이므로 역시 그렇게해도 통한다.

乃還: 「정세가」: “진이 이때 숙첨을 죽이려고 했다. 정 문공은 두려워 숙첨에게 이 사실을 말도 꺼내지 못했다. 첨이 이를 듣고 정 문공에게 말했다. ‘신이 군주께 말씀드립니다. 군주께서 신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진은 끝내 우리의 우환이 될 것입니다. 진이 정나라를 포위하는 까닭은 소신 때문이니 제가 죽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첨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는 자살했다. 정나라는 숙첨의 시신을 진나라에 보냈다. 진 문공은 말했다. ‘내 반드시 정나라 군주를 한 번 보고 그를 모욕한 후에 떠나겠다.’ 정나라는 이를 걱정했다. 그래서 진나라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정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은 진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진은 군사를 돌렸다.” 이 일은 「진세가晉世家」에도 기재되어 있다. 진나라가 숙첨을 처벌한 일은 『좌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어4」역시 이 사건을 기록했다. 그 결과로 “정나라는 숙첨을 진으로 넘겼지만 진은 그를 죽이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정나라는 그를 장군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사기』에서 자살한 것으로 기록한 것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또 『좌전』은 희공 7년에 “정나라에는 숙첨과 도숙 그리고 사숙 등 세 명의 현명한 신하들이 보좌하고 있다.”는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장군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진어4」의 기록은 허구로 보이며 깊이 증명할 만한 것도 못된다. 숙첨이 진 문공에게 당한 일이 전국시대에 널리 전해졌는데, 『한비자·십과편』에도 그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조나라 사람을 오인한 것일뿐이다. 숙첨에 대해 전해진 이야기는 신뢰하기 어려운데 마치 조말이 회맹 자리에서 제 환공을 협박했다는 전설과 유사하다.

子犯謂擊之. 公曰: 不可. 微夫人之力不及此: 완각본에는 “”자가 없다. 오탈이다. 여기서는 『석경』과 금택문고본, 그리고 돈황 육조시대 사본 잔권와 송본을 따라 추가했다. “급차”는 진 문공이 패자의 지위에까지 오른 일을 말한다. 희공 28년의 “초나라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之惠不及此)”와 뜻이 같고 구법 역시 같다. 『신서·선모편』에선 “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면 정나라를 이길 수 없다(微夫人之力不能弊).”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유향이 뜻을 고친 것이다.

因人之力而敝之: “폐”는 금택문고본과 돈황 육조 사본에선 모두 “”로 쓴다. 뜻이다.

不仁; 失其所與: 소여所與 말한다. 본래 진과 진은 동맹국이다.

不知; 以亂易整: 진을 공격하는 것은 란이고,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가 정이다.

不武. 吾其還也.亦去之: 주석 없음.

鄭公子蘭出奔: 『좌전·선공3년』: “여러 공자들을 축출하여 공자란이 진나라로 도망쳤다.

從於晉侯請無與圍. 許之, 使待命于東: 진의 동쪽 경계이다. 『어람』146은 복건의 주석을 인용하여, (공자 란은) 정나라의 동쪽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쓰는데 옳지 않다. 진은 정의 서쪽에 위치한다. 진의 동쪽은 곧 정의 경계와 접해있다. 자란은 본국인 정을 포위하는 전쟁에 함께 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나라 영내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나라의 동쪽에서 명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鄭石甲父·侯宣多逆以爲大子: 석갑보는 『좌전·선공3년』에선 석계石癸로 쓴다. 계는 그의 이름이고 갑보는 자이다. 『좌전·선공3년』에 따르면 공자서公子鉏 이 일에 간여하고 있다. 문공 17년 정자가와 조선자의 서간을 보면, “과군이 즉위한 지 3년 우리나라는 후선다의 난이 일어났는데, 11월 후선다를 죽여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기사가 있다. 즉 후선다는 노 문공2년에 피살되었음을 알 수 있다.

以求成于人許之: 「정세가」: “당초, 정 문공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총애하는 아들이 다섯이었다. 부인 모두 죄를 지어 일찍 죽었다. 문공은 분노하여 여러 공자들을 내쫓았다. 공자란은 진나라로 도망쳐서 진 문공이 정나라를 포위할 때 그를 따랐다. 당시 공자란은 문공을 매우 성실하게 모셨기 때문에 문공이 아꼈다. 공자란은 은밀히 진나라에게 자신을 정나라의 태자로 삼아 줄 것을 청했고, 진 문공은 난을 귀국시켜 태자로 삼기를 원한다고 정나라에 알렸다. 정 대부 석계는 ‘내가 알기로 힐성은 후직의 원비로서 필히 그의 후손으로서 크게 일어나는 이가 있어야 한다. 공자란의 모친은 그 후손이다. 또 그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여러 아들들은 난이 현명한지를 알지 못한다. 이제 우리나라가 포위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보다 나라에 더 이로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진의 요청을 수락하고 맹약을 맺었다. 그리고 자란을 태자로 세우자 진은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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