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의전쟁, 초 장왕 무란 무엇인가? (춘추좌전.7.12.2.)

1.  필의 전쟁 전야 


여름 6, 진군이 정나라를 구원했다. 순림보가 중군을 지휘하고 선곡先縠이 그를 보좌했다. 사회가 상군을 지휘하고 극극이 그를 보좌했다. 조삭趙朔이 하군을 지휘하고 난서欒書가 그를 보좌했다. 조괄趙括 과 조영제趙嬰齊는 중군의 대부였고, 공삭鞏朔과 한천韓穿이 상군의 대부였으며 순수荀首와 조동趙同이 하군의 대부였다. 한궐韓厥은 사마였다.

황하에 이르렀을 때, 정나라가 이미 초나라와 강화를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순림보)는 회군하기를 원했다. “때맞춰 정나라에 도착하지 못했으니 병사를 고생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초군이 돌아간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

수무자隨武子(사회)가 말했다. “옳습니다. 저는 군대를 움직일 때 적의 빈틈을 살핀다고 들었습니다. , 형벌, 정령, 업무, 제도, 예에 어긋남이 없는 나라는 대적할 수 없으니 이 같은 나라는 정벌할 수 없습니다. 초나라 군주가 정나라를 토벌한 것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 분노했기 때문이고, 저들이 스스로를 낮추자 가엾게 여겼습니다. 배신하자 정벌했고, 복종하자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과 형벌을 성취했습니다. 배신을 정벌하는 것은 형벌이고, 복종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덕인데 두 가지가 성립되었습니다. 초나라가 작년에 진나라에 쳐들어갔고, 올해 정나라를 공격했지만 병사들이 피로하지 않고 군주는 원망을 받지 않으니 정령에 상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시荊尸’라는 진법을 만들어 활용하고, 봇짐장수, 농부, 공인, 상인들이 생업에 손실이 없으며, 보병과 전차병이 화목하여 각자의 일에 침범하지 않습니다. 위오蔿敖(손숙오)가 재상이 되어 나라에 이로운 제도를 잘 선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행군할 때 우익은 전차의 경계를 서고, 좌익은 야영에 쓸 풀을 구합니다. 선봉대는 깃발을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사태를 알리고, 중군은 전략을 수립하고, 후위에 정예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백관들은 지위를 상징하는 사물을 그린 깃발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하니 군의 정령은 경계를 내리지 않아도 잘 구비되어 규율을 잘 활용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초나라의 군주는 인재를 등용할 때 동성에선 보다 가까운 사람을 택하고 이성에선 유구한 가문의 사람을 선발합니다. 인재의 등용에 덕을 잃지 않고 공적에 따라 공정하게 포상합니다. 노인에게 은혜를 더하고 나그네에게도 머물 곳을 베풉니다. 군자와 소인이 사용하는 기물에 신분을 구분합니다. 신분이 귀한 사람은 항상 존중받고, 천한 사람도 등급에 따른 위엄이 있으니 예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덕이 서고, 형벌이 집행되며, 정령이 이루어지고, 일마다 적시에 거행되며, 법이 행해지고, 예에 어긋남이 없으니 어찌 초나라를 대적하겠습니까? 승리가 가능하다면 진격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퇴각하는 것이 군의 올바른 정령입니다. 약한 상대는 겸병하고 아둔한 적은 공격하는 것이 무위를 떨치는 좋은 전략입니다. 귀하께선 잠시 군을 정비하고 무위를 경영하십시오! 약하고 우매한 상대가 있는데 하필 초나라를 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란한 나라는 취하고 망할 나라는 능멸하라.’ 이는 약한 나라를 겸병한다는 뜻입니다. 「작」(『시·주송』)에 말합니다. ‘아, 빛나는 왕의 군대여! 군사를 거느리고 우매한 적을 취하네.’ 이는 아둔한 적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무」(『시·주송』)에 ‘비할 데 없는 공적이여.’라고 말하니 약한 이는 어루만지고 우매한 나라는 공격하여 공적에 힘쓰는 것이 옳습니다.

체자彘子(선곡)가 말했다. “퇴각은 불가합니다. 진나라가 패자가 된 것은 군대가 용맹하고 신하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후들을 잃는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쫓지 않는 것은 용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패권을 잃는다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또 군을 동원해 출병했는데 적의 강함을 듣고 물러난다면 이는 장부가 아닙니다. 군명으로 장수가 되어 장부답지 않게 일을 마치는 것은 여러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곡은 중군을 보좌하는 군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넜다.

지장자知莊子(순수)가 말했다. “선곡의 군대가 위험합니다! 『주역』에 사괘 임괘 변한 효사에 ‘군사는 군율로 출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흉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처리에 순리를 따르는 것을 ‘장’이라 하고, 순리를 어기는 것을 ‘부’라 합니다. ‘무리가 흩어지면 약해지고, 하천이 막히면 습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규율이 서면 마치 내 몸처럼 지휘할 수 있으므로 ‘율’이라 말합니다.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 규율은 고갈됩니다. ‘물이 가득 찼지만 통하지 않으면 고갈되고, 명령이 막히고 또 군대가 정돈되지 않으면 흉하다.’ 통하지 않고 막히는 것이 임괘입니다. 장수가 있으나 명을 따르지 않으니 이보다 더 심한 막힘이 있습니까? 이런 이치를 말한 것입니다. 선곡이 과연 적과 조우한다면 필패이고,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비록 죽음을 면해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헌자韓獻子(한궐)가 환자에게 말했다. “체자가 절반의 군사를 이끌고 위험에 빠지면 그대의 죄가 커집니다. 귀하가 사령관인데 군이 명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의 죄입니까? 정나라를 잃고 군까지 잃었으니 이미 죄가 막중하니 진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전쟁에 지면 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홀로 책임을 지기보다 여섯 명의 장수가 같이 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진나라 군은 결국 황하를 건넜다.


2. 전쟁의 전개 


초 장왕은 북쪽으로 군을 돌려 연(정주시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다. 침윤沈尹이 중군을 지휘했고, 자중子重이 좌군을, 자반子反(공자측)이 우군을 지휘하여 황하에서 말에 물을 먹이고 귀국하려던 참이었다. 진나라 군이 황하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장왕은 회군하려 했지만 총신 오삼伍參은 싸우길 원했다. 영윤 손숙오孫叔敖는 싸움을 원하지 않아 말했다. “작년에 진나라에 쳐들어갔고 올해는 정나라를 침략했으니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싸움을 벌여 이기지 못하면 너의 살을 씹어 먹더라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오삼이 말했다. “만약 싸워 승리를 거두면 손숙은 지모가 없는 것이고, 패배한다면 제 육신은 진나라 군영에 가 있을 터, 씹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영윤은 수레바퀴를 남쪽으로 돌리고 기수도 남쪽으로 돌렸다. 오삼이 장왕에게 말했다. “진의 집정은 신참이라 여전히 명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를 보좌하는 선곡은 강퍅하고 불인하여 상사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삼군의 장수들이 전권을 행사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려 해도 상전이 없으니 병사들이 누구의 명을 따르겠습니까? 이번 싸움은 진군의 필패입니다. 또 군주가 신하를 피해 도망친다면 사직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장왕은 이를 고민하다가 영윤에게 전차의 바퀴를 돌려 북쪽으로 향하고 하고 관(하남성 정주시) 땅에서 주둔하며 기다렸다.

진군은 오산敖山과 호산(두 산 모두 하남성 형양현滎陽縣의 북쪽)의 사이에 주둔했다. 정나라의 황술皇戌이 진의 군영으로 가서 말했다. “정나라가 초나라에 복종한 것은 사직을 위해서였지 진나라에 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초군은 연이은 승리로 교만해져 있고 병사들은 피로하여 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국이 공격한다면 정나라 군사는 그 뒤를 따를 것이니 초군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체자가 말했다. “초나라를 물리치고 정나라를 복속시키는 일이 이번 전쟁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허락해 주십시오!”

난무자欒武子(난서)가 말했다. “초나라는 용나라를 멸한 이래로 항상 군주가 국인들을 다스리고 훈계할 때 민생이 쉽지 않고 재앙은 기약없이 찾아오니 경계를 태만히 할 수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또 군중에서 지휘관과 전사들을 점검하고, 싸움에서의 승리는 보장할 수 없으며, 은의 주왕은 백 번을 싸워 이겼지만 끝내 후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거듭 경계했습니다. 또 초나라의 약오若敖와 분모는 땔감을 싣는 수레를 타고 남루한 옷을 입고서 산림을 개척했던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훈계하길 민생은 근면에 달려 있고, 근면하면 곤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초군이 교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대부 자범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군사는 명분이 곧으면 사기가 충천하고 명분이 그릇되면 피로하다.’ 우리는 부덕한데 초나라에 원한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분은 굽은데 초나라는 바릅니다. 그러므로 초군이 피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왕의 친위부대는 두 광으로 나뉘는데, 한 광에 일졸一卒이 있고, 하나의 졸을 두 개의 편으로 만듭니다. 우광이 먼저 멍에를 매고 정오까지 경계를 서고, 좌광이 그 뒤를 이어 해질 때까지 경계를 섭니다. 군주의 근신들은 순서에 따라 밤에 경계하며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합니다. 그러므로 대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량은 정나라의 선한 신하요, 사숙師叔은 초나라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숙이 정나라 도성에 들어가 결맹했고 자량은 인질로 초나라에 있으니 양국은 친밀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독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면 이쪽에 붙고, 지면 결국 초나라로 갈 것이니 우리의 싸움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향방을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나라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조괄과 조동이 말했다.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은 대적할 상대를 구한 것입니다. 적을 이기고 정나라를 복속시키는 일 외에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반드시 선곡의 주장을 따라야 합니다.”

순수가 말했다. “조동과 조괄은 화를 부르는 무리이다.”

조장자趙莊子(조삭)이 말했다. “난서의 말이 옳습니다! 그의 말을 따르면 진나라는 길이 존속할 것입니다.”

초나라의 소재少宰가 진나라 진영으로 가서 말했다. “과군은 소싯적에 불운하여 배우지 못해 문장이 투박합니다. ‘듣건대 우리 두 선군 성왕과 목왕께서 이 길을 출입하셨던 까닭은 정나라를 훈계하고 안정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지 어찌 감히 진나라에 죄를 얻으려 한 일이겠는가? 그대들도 오래 지체하지 말라!’”

수계隨季(사회)가 대답했다. “과거 평왕이 우리 선군 문후에게 명하셨습니다. ‘정나라와 더불어 왕실을 보좌하라, 이 왕명을 어기지 말라!’ 오늘날 정나라가 이 명을 따르지 않아 과군이 신하들을 정나라에 보내 그 연유를 물은 것이지 어찌 감히 후인候人을 욕보이려 한 것이겠습니까? 수고롭게 명을 주시니 군주께 감사드립니다.”

체자는 사회의 말을 아첨으로 여겨 조괄에게 사신을 쫓아가 고쳐 말하게 했다. “행인行人이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과군께선 신하들에게 정나라로 가거든 대국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적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하들은 이 명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초 장왕이 다시 진의 진영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고 진나라가 수락하여 결맹일을 정했다. 초나라의 허백許伯은 악백樂伯의 전차를 몰았고 섭숙攝叔이 거우였는데 진나라 진영을 도발했다. 허백이 말하였다. “듣건대, 도발이란 깃발이 쓰러지도록 전차를 휘몰아 적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라 한다.”

악백이 말했다. “내가 듣건대 도발이란 좌측의 사수가 좋은 화살을 골라 쏜 후 마부를 대신해 고삐를 잡고 병거에서 내려 여유롭게 말머리와 말뱃끈을 가지런히 한 후 돌아오는 것이라 한다.”

섭숙이 말했다. “나는 도발이란 거우가 적의 진지로 쳐들어가 적병의 왼쪽 귀를 베어내고 포로를 잡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들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이 아는 대로 실행하고 돌아왔다.

진나라 병사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좌우에서 협공했다. 악백이 좌측으로 적의 말을 쏘고 우측으로 병사를 쏘니 양쪽의 적이 접근하지 못했다. 화살이 하나 밖에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앞에서 사슴이 뛰어올랐다. 악백이 화살을 날려 사슴의 등을 맞춰 겨드랑이를 꿰뚫었다. 진의 포계鮑癸가 그 뒤를 쫓고 있었는데 악백이 섭숙을 시켜 사슴을 그에게 선물하고 말하였다. “아직 수렵철이 아니니 보급된 짐승이 없을 터, 감히 이 사슴을 그대 종자들의 반찬으로 바치는 바입니다.” 포계가 추격하던 군사들을 제지하며 말했다. “사수는 활쏨씨가 훌륭하고, 거우는 말쏨씨가 유려하니 군자이다.” 초나라의 세 사람은 포로가 될 신세를 면하였다.

진나라의 위기魏錡는 공족대부의 자리를 원했지만 여태 얻지 못해 화가 나 있었고 진군을 싸움에 지게 만들려고 했다. 적을 도발하기를 청했지만 허락을 얻지 못했다. 초의 진영에 사신으로 가기를 청하자 이를 허락했다. 이어 적진으로 가서 싸움을 청한 후 돌아왔다. 초나라의 반당潘黨이 그를 추격해 형택熒澤까지 왔을 때, 위기가 여섯 마리의 사슴을 발견하고 한 마리를 쏘아 뒤를 돌아보며 사슴을 바치고 말했다. “싸움 중이라 수인獸人이 신선한 고기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의 종자들에게 드리겠소.” 숙당(반당)이 부하들에게 명하여 그를 가게 놔두었다.

조전趙旃은 경의 지위를 요구했지만 아직 얻지 못했고 또 도발해 온 초군을 놓쳐 분노해 도전할 것을 청했지만 허락을 얻지 못했다. 사신으로 가서 결맹할 사람을 부르러 가겠다고 하자 허락했다. 그는 위기와 함께 명을 받아 초나라 진영으로 갔다.

극헌자獻子가 말했다. “유감을 품은 두 사람이 적진으로 갔으니 대비치 않으면 반드시 패하리라.”

체자가 말했다. “정나라가 싸움을 권할 땐 따르지 않고 초나라가 강화를 요청할 때는 화친을 맺지 못했습니다. 군에 명이 통하지 않으니 대비가 많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계가 말했다. “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두 사람이 초나라를 격분시켜 적이 우리를 기습하면 곧 전멸할 것이다. 대비하는 것이 좋다. 초나라가 악의가 없다면 대비를 풀고 결맹을 하면 되는 일, 우호를 맺는 일에 무슨 해가 있겠는가? 만약 악의를 품고 온다면 대비가 있어야 패하지 않는다. 또 비록 제후가 상견할 때도 군대의 호위를 거두지 않는 것은 경계를 위함이다.” 선곡은 대비를 하지 않았다.

사계는 공삭과 한천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오산의 앞 7곳에 매복하게 했다. 그래서 상군은 패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영제는 휘하 병사들을 보내 먼저 황하에 배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패했어도 먼저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반당이 위기를 추격하고 돌아온 후에 조전은 야밤에 초나라 진영에 도착하여 진영의 문밖에 자리를 깔고 앉아 부하들만 쳐들어 가게 했다.

초 장왕은 승광 30대를 좌광과 우광으로 나눠 우광이 새벽부터 보초를 서고 정오가 되면 휴식을 취했다. 좌광이 뒤를 이어 경계를 서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했다. 허언許偃은 우광에 속한 왕의 전차를 모는 마부였고, 양유기養由基가 거우였다. 팽명彭名이 좌광에 속한 왕의 전차의 마부였고 굴탕屈蕩이 거우였다. 을묘일, 장왕이 좌광의 병거에 올라타 조전을 추격했다. 조전은 전차를 내버리고 숲 속으로 도망쳤지만 굴탕이 육박전을 벌여 갑옷의 하의를 빼앗았다.

한편 진나라는 위기와 조전이 초군을 격발할까 걱정하여 둔거를 몰고 가 그들을 데려오게 했다. 반당이 전차가 일으키는 흙바람을 보고 말을 달려 보고하게 했다. “진나라 군사가 오고 있다!” 초나라 역시 왕이 적진 속으로 들어갈까 걱정하여 마침내 진을 펼쳤다.

손숙이 말했다. “진격하라! 차라리 적을 밀어붙여 우리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라. 『시』에 돌격전차 열 대로 먼저 길을 연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공을 말한 것이다. 『군지』에 선공으로 적의 사기를 빼앗는다.’라고 말했으니 이는 적을 밀어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어 질풍같이 진격하고 전차와 보병이 내달려 진나라 군사의 빈틈을 노렸다.

환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북을 치며 군중에 외쳤다. “먼저 황하를 건너 도망치는 자에게 포상할 것이다!” 중군과 하군이 서로 배를 타려고 다투었고 배 안에는 먼저 타려고 다투다가 잘라진 손가락이 수북하게 쌓였다.

진군이 우측으로 이동했지만 매복한 상군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초나라의 공윤工尹가 우거의 병사를 지휘하여 하군을 추격하려 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 장왕은 당교唐狡와 채구거蔡鳩居를 당 혜후에게 파견해 말했다. “불곡이 부덕하고 욕심을 부려 큰 적을 만났으니 이는 과인의 죄입니다. 하지만 초나라가 승리하지 못하면 군주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감히 군주의 도움을 얻어 초군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장왕은 반당에게 대기하고 있던 전차 40대를 인솔하여 당후를 따르게 하고 이를 좌거로 삼아 진의 상군을 추격하게 했다. 진나라의 구백駒伯이 말했다. “적을 기다려 대적할까요?

수계가 말했다. “초군의 기세가 매우 거세다. 만약 적이 우리에 집중하면 아군은 필경 전멸할 터, 군사를 거두어 후퇴하는 것이 낫다. 패전의 책임을 나누고 병사들도 살릴 수 있으니 옳지 않은가?” 상군의 병사로 후위를 맡게 하여 후퇴하니 상군은 전열이 무너지지 않았다.

장왕이 우광을 발견하고 우광의 전차로 옮겨 타려 했다. 굴탕이 이를 제지하며 아뢰었다. “좌광으로 전쟁을 시작하셨으니 이로써 전쟁을 마치셔야 합니다.” 이후로 초나라의 승광은 좌광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진나라 전차 몇 대가 구덩이에 빠져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초군이 횡목을 제거하라고 일러주었다. 전차가 조금 나아갔지만 말이 제자리를 맴돌았다. 다시 깃발을 뽑고 형목을 내던지라고 일러주자 이내 탈출할 수 있었다. 진의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대국의 병사들처럼 자주 도망쳐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다.

조전이 좋은 말 두 마리가 끄는 전차로 그의 형과 숙부를 구제하고 자신은 다른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다. 적을 만나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전차를 버리고 숲으로 달아났다. 봉대부가 두 아들과 함께 전차를 타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일렀다. 하지만 아들이 뒤돌아본 후 말했다. “조수(조전)가 뒤에 있습니다.” 봉대부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을 내리게 한 후 어떤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 밑에서 너희들의 시신을 수습하리라.” 조전에게 손잡이줄을 내려주었고 그는 죽음을 면했다. 다음 날 봉대부는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이 표시해 둔 나무로 갔다. 둘의 시신 모두 나무 밑에서 찾을 수 있었다.

초나라의 웅부기熊負羈가 지앵知罃을 사로잡자 부친 지장자가 자신의 가병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돌아갔다. 주무자廚武子(위기)가 마부였고 하군의 병사 다수가 그 뒤를 따랐다. 활을 쏠 때마다 화살을 뽑아 좋은 화살이면 주무자의 활통에 넣어 두었다. 주자가 화를 냈다. “자식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아끼십니까? 동택에 왕골이 널리지 않았습니까?

지계知季(지장자)가 말했다. “남의 아들이 아니면 내 아들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함부로 활을 쏠 수 없는 까닭이다.” 초나라의 연윤連尹 양로襄老를 쏴 죽여 그 시신을 전차에 실었다. 공자곡신公子穀臣을 활로 쏴 사로잡았다. 두 사람을 전차에 싣고 돌아왔다.

 

3. 초 장왕, 무란 무엇인가? 


날이 어두워지자 초군은 필에 주둔했다. 진나라의 잔병들은 대오를 정렬하지 못한 채 밤새 강을 건넜고 날이 새도록 소란스러웠다.

병진일, 초나라의 병참 수레가 필에 도착했고 이어 형옹衡雍(하남성 원양현)에 주둔했다. 반당이 아뢰었다. “군주께 선 왜 무군武軍을 쌓지 않고, 적의 시신을 수습하여 경관京觀을 만들지 않으십니까? 소신은 적을 무찌른 후엔 반드시 자손에게 그 공적을 보여 무공을 잊지 않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왕이 말했다. “그것은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대저 글자를 보면 무는 지와 과로 이루어져 있다. 무왕이 상나라를 물리친 후 「송」(『주송·시매時邁)을 짓고 말하였다. ‘창과 방패를 거두고 활과 화살을 활통에 집어넣었다. 나는 의로운 덕을 가진 사람을 찾았고, 이에 「하」를 지어 실로 천하의 왕이 되었다.’ 또 「무(『주송·무』)를 지어 그 마지막 장에 ‘이 같은 공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했고, 세번째 장에 ‘문왕의 공덕을 널리 펴고 내가 가서 천하를 안정시켰다.’라고 했으며, 여섯번째 장에 ‘천하를 안정시키니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라고 노래했다. 무릇 무란 폭력을 금하고, 병기를 거두어들이며, 천하를 보유하고, 천하를 평정하는 공을 세우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대중을 화목하게 하고, 재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손이 큰 공적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양국 백성의 뼈를 드러냈으니 폭력을 사용한 것이다. 제후에게 무력을 시위했으니 병기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폭력을 쓰고 병기를 거두지 못했는데 어찌 큰 나라를 보유할 수 있겠는가? 진나라가 여전히 건재하니 어찌 천하를 평정한 공적이 있는가? 백성이 원하는 바를 어긴 것이 오히려 이처럼 많은데 백성이 어떻게 편안하겠는가? 덕은 없이 제후와 힘으로 다투었으니 어떻게 많은 제후들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남의 위기와 혼란을 이롭게 여겨 나의 영화로 삼았으니 어떻게 재물을 풍족하게 만들겠는가? 에는 일곱 가지 덕이 있는데 나는 단 하나도 가지고 못했으니 무엇을 자손에게 보여줄 것인가? 선군의 사당을 지어 전쟁에 이긴 사실만 보고하면 된다. ‘무’는 나의 공적이 아니다. 과거의 현명한 왕들은 불경한 나라를 정벌하여 그 수괴를 잡아죽여 그 무덤을 높게 쌓고 크게 치욕을 받게 하였고, 이에 표지를 세워 불경한 이들을 응징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죄를 물을 곳은 없고 병사들은 모두 충성을 다해 죽음으로써 군주의 명을 따랐으니 무얼 가지고 경관을 만들 것인가?” 장왕은 황하에 제사를 지내고 선군을 위한 사당을 지어 전승한 사실을 보고하고 귀국했다.


원문

夏六月師救. 荀林父將中軍先縠佐之; 士會將上軍佐之; 趙朔將下軍欒書佐之. 趙括·趙嬰齊爲中軍大夫鞏朔·韓穿爲上軍大夫荀首·趙同爲下軍大夫. 韓厥爲司馬. 旣及桓子欲還: 無及於而勦民焉用之? 歸而動不後.隨武子: . 聞用師, 觀釁而動. ·····禮不易不可敵也不爲是征. [1]怒其貳而哀其卑. 叛而伐之服而舍之·刑成矣. 伐叛刑也; 柔服德也二者立矣. 昔歲入今茲入民不罷勞君無怨政有經矣. 荊尸···賈不敗其業, 而卒乘輯睦事不奸矣. 蔿敖爲宰楚國之令典; 軍行右轅左追蓐前茅慮無中權後勁. 百官象物而動軍政不戒而備能用典矣. 其君之內姓選於親外姓選於舊. 不失德賞不失勞. 老有加惠旅有施舍. 君子小人物有服章. 貴有常尊賤有等威禮不逆矣. 德立·刑行政成·事時典從·禮順若之何敵之? 見可而進知難而退軍之善政也. 兼弱攻昧武之善經也. 子姑整軍而經武乎! 猶有弱而昧者何必? 仲虺有言曰, 取亂侮亡, 兼弱也. : 於鑠王師! 遵養時晦 耆昧也. : 無競惟烈.撫弱耆昧以務烈所可也. 

彘子: 不可. 所以霸師武·臣力也. 今失諸侯不可謂力; 有敵而不從不可謂武. 由我失霸不如死. 且成師以出聞敵彊而退非夫也. 命爲軍師[2]而卒以非夫唯群子能我弗爲也.以中軍佐濟.

知莊子: 此師殆哉! 周易有之: 師出以律否臧, .執事順成爲臧逆爲否. 衆散爲弱川壅爲澤. 有律以如己也故曰律. 否臧且律竭也. 盈而以竭夭且不整所以凶也. 不行謂之[3]有帥而不從臨孰甚焉? 此之謂矣. 果遇, 必敗彘子尸之雖免而歸必有大咎.韓獻子桓子: 彘子以偏師陷子罪大矣. 子爲元帥師不用命誰之罪也? 失屬·亡師爲罪已重不如進也. 事之不捷惡有所分. 與其專罪六人同之不猶愈乎?師遂濟.

楚子北師次於. 尹將中軍子重將左子反將右, 馬於而歸. 師旣濟王欲還嬖人伍參欲戰. 令尹孫叔敖弗欲: 昔歲入今茲入不無事矣. 戰而不捷之肉其足食乎?: 若事之捷孫叔爲無謀矣. 不捷之肉將在可得食乎?令尹南轅·反旆伍參言於王曰: 之從政者新未能行令. 其佐先縠剛愎不仁未肯用命. 其三帥者專行不獲. 聽而無上衆誰適從? 此行也師必敗. 且君而逃臣若社稷何?王病之告令尹改乘轅而北之次于以待之.

師在·之間. 鄭皇戌使如, : 之從社稷之故也未有貳心. 師驟勝而驕其師老矣而不設備. 子擊之師爲承師必敗.彘子: ·於此在矣. 必許之!欒武子: 自克以來其君無日不討國人而訓之于民生之不易·禍至之無日·戒懼之不可以怠; 在軍無日不討軍實而申儆之于勝之不可保·之百克而卒無後訓之以若敖·篳路藍縷以山林. 箴之曰: 民生在勤勤則不匱.不可謂驕. 先大夫子犯有言曰: 師直爲壯曲爲老.我則不德而徼怨于. 我曲不可謂老. 其君之戎分爲二廣廣有一卒卒偏之兩. 右廣初駕數及日中左則受之以至于昏. 內官序當其夜以待不虞. 不可謂無備. 子良之良也; 師叔之崇也. 師叔入盟子良·親矣. 來勸我戰我克則來不克遂往以我卜也! 不可從.趙括·趙同: 率師以來唯敵是求. 克敵·得屬又何俟? 必從彘子!知季: ·, 咎之徒也.趙莊子: 欒伯善哉! 實其言必長.

少宰如, : 寡君少遭閔凶不能文. 聞二先君之出入此行也是訓定 豈敢求罪于? 二三子無淹久!隨季對曰: 平王命我先君文侯: 夾輔毋廢王命!不率寡君使群臣問諸豈敢辱候人? 敢拜君命之辱.彘子以爲諂使趙括從而更之, : 行人失辭. 寡君使群臣遷大國之跡於: 無辟敵!群臣無所逃命.

楚子又使求成于人許之盟有日矣. 楚許伯樂伯攝叔爲右以致. 許伯: 吾聞致師者御靡旌·摩壘而還.樂伯: 吾聞致師者左射以代御執轡御下, 兩馬·掉鞅而還.攝叔: 吾聞致師者右入壘折馘·執俘而還.皆行其所聞而復. 人逐之左右角之. 樂伯左射馬, 而右射人角不能進. 矢一而已. 麋興於前射麋, 麗龜. 晉鮑癸當其後使攝叔奉麋獻焉: 以歲之非時獻禽之未至敢膳諸從者.鮑癸止之, : 其左善射其右有辭君子也.旣免.

晉魏錡求公族未得而怒欲敗. 請致師弗許. 請使許之. 遂往, 請戰而還. 楚潘黨逐之熒澤見六麋射一麋以顧獻, : 子有軍事獸人無乃不給於鮮? 敢獻於從者.叔黨命去之. 趙旃求卿未得且怒於失之致師者請挑戰弗許. 請召盟許之魏錡皆命而往. 獻子: 二憾往矣弗備, 必敗.彘子: 人勸戰弗敢從也; 人求成弗能好也. 師無成命多備何爲?士季: 備之善. 若二子怒人乘我喪師無日矣不如備之. 之無惡除備而盟何損於好? 若以惡來有備, 不敗. 且雖諸侯相見軍衛不徹警也.彘子不可.

士季使鞏朔·韓穿帥七覆于故上軍不敗. 趙嬰齊使其徒先具舟于故敗而先濟.

潘黨旣逐魏錡趙旃夜至於席於軍門之外使其徒入之. 楚子爲乘廣三十乘分爲左右. 右廣雞鳴而駕日中而說左則受之日入而說. 許偃御右廣養由基爲右; 彭名御左廣屈蕩爲右. 乙卯王乘左廣以逐趙旃. 趙旃棄車而走林屈蕩搏之得其甲裳. 人懼二子之怒師也使車逆之. 潘黨望其塵使騁而告曰: 師至矣!人亦懼王之入軍也遂出陳. 孫叔: 進之! 寧我薄人無人薄我. : 元戎十乘以先 先人也. 軍志: 先人有奪人之心’,薄之也.遂疾進師車馳·卒奔. 桓子不知所爲鼓於軍中曰: 先濟者有賞!中軍·下軍爭舟舟中之指可掬也.

師右移上軍未動. 工尹將右拒卒以逐下軍. 楚子使唐狡蔡鳩居唐惠侯: 不穀不德而貪以遇大敵不穀之罪也. 不克君之羞也. 敢藉君靈以濟.使潘黨率游闕四十乘唐侯以爲左拒以從上軍. 駒伯: 待諸乎?隨季: 師方壯若萃於我吾師必盡不如收而去之. 分謗·生民不亦可乎?殿其卒而退不敗. 

王見右廣將從之乘. 屈蕩[4], : 君以此始亦必以終.自是之乘廣先左.

人或以廣隊不能進之脫扃. 少進馬還之拔旆投衡乃出. 顧曰: 吾不如大國之數奔也.

趙旃以其良馬二濟其兄與叔父以他馬反. 遇敵不能去棄車而走林. 逢大夫與其二子乘謂其二子無顧. 顧曰: 在後.怒之使下指木曰: 尸女於是.趙旃, 以免. 明日, 以表尸之皆重獲在木下.

楚熊負羈知罃知莊子以其族反之廚武子下軍之士多從之. 每射抽矢, 納諸廚子之房. 廚子怒曰: 非子之求而蒲之愛董澤之蒲可勝旣乎?知季: 不以人子吾子其可得乎? 吾不可以苟射故也.襄老獲之遂載其尸; 公子穀臣囚之. 以二者還.

及昏師軍於. 之餘師不能軍宵濟亦終夜有聲.

丙辰重至於遂次于衡雍. 潘黨: 君盍築武軍而收尸以爲京觀? 臣聞克敵必示子孫以無忘武功.楚子: 非爾所知也. 夫文止戈爲武. 武王: 載戢干戈載櫜弓矢. 我求懿德肆于時」,允王保之.又作」,其卒章曰: 耆定爾功.其三曰: 鋪時繹思我徂維求定.其六曰: 綏萬邦.夫武禁暴·戢兵·保大·定功·安民·和衆·財者也故使子孫無忘其章. 今我使二國暴骨暴矣; 觀兵以威諸侯兵不戢矣; 暴而不戢安能保大? 猶有焉得定功? 所違民欲猶多民何安焉? 無德而爭諸侯何以和衆? 利人之幾而安人之亂以爲己榮何以? 武有七德我無一焉何以示子孫? 其爲先君宮告成事而已武非吾功也. 古者明王伐不敬取其鯨鯢而封之以爲大戮於是乎有京觀以懲淫慝. 今罪無所而民皆盡忠以死君命又何以爲京觀乎[5]?祀于, 作先君宮告成事而還.



[1] “군君”을 완각본에선 “군軍”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금택문고본과 『교감기』를 따라 글자를 정정했다.

[2] 완각본에는 본래 “命有軍師”로 잘못 쓰고 있다. 여기서는 각본과 『교감기』를 근거로 정정했다.

[3] 완각본에는 “지위之謂”가 “위지謂之”로 되어 있다. 오류이다. 여기서는 각본을 따라 정정했다.

[4] “호戶”는 완각본에선 “시尸”로 잘못 쓰여 있다. 『교감기』와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했다.

[5] 완각본에는 “가이可以”가 “하이何以”로 쓰여 있다. 여기서는 『석경』과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른다.


관련 주석

夏六月師救. 荀林父將中軍: 『좌전·선공8년』의 “극결이 정권을 잡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당시 극결은 이미 죽었으므로 순림보가 그를 대신했다.

先縠佐之: 선곡先縠에 대해 「진세가」는 “선진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제소남의 『고증』: “『좌전』의 내용을 볼 때, 선진의 아들은 선차거인데 차거의 아들이 선극이고, 문공 9년에 기정 등에 의해 살해되었으므로 이 선곡은 선진의 손자 혹은 증손이 되어야 한다. 『사기』의 기사는 믿을 수 없다.” 그의 말이 합리적이다. 선곡은 청구의 맹약 때는 원곡原縠으로 불렸는데 선진 등의 식읍이 원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식읍은 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체자彘子라고도 부른다. 체는 현 산서성 곽현霍縣 동북쪽이다. 문공 12년 하곡의 싸움 때 순림보가 중군의 부장이었는데 이때는 선곡이 순림보의 자리를 대신했다.

士會將上軍: 두예: “하곡의 싸움때는 극결이 상군을 이끌었지만, 선공8년 조돈을 대신해 국정을 담당하며 중군을 지휘했고, 사회가 대신 상군을 지휘했다.

佐之: 극극은 극결克缺의 아들 극헌자克獻子이다. 문공 12년 유병臾騈 상군의 부장이었는데 이때는 극극이 대신했다.

趙朔將下軍: 문공 12년엔 난순欒盾 하군을 지휘했지만 이때는 조삭이 대신했다.

欒書佐之: 장응창의 『춘추속사春秋屬辭』「변례편」: “『좌전·환공2년』에 ‘진이 환숙을 곡옥에 봉건했고, 정후의 손자 난빈欒賓 그를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있다. 난빈의 아들 성공숙成公叔 『좌전·환공3년』에 보이고; 성공숙의 아들 지 『좌전·희공27년』에 언급된다. 지의 아들 순 『좌전·문공12년』에 보인다. 난서는 순의 아들 무자武子이다.” 문공 12년엔 서신이 하군의 부장이었고 선공 8년 극결이 서신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조삭으로 그를 대신하게 했다. 여기서는 난서가 조삭을 대신했다.

趙括·趙嬰齊爲中軍大夫: 조괄과 조영제는 즉 희공 24년의 병괄屛括 누영樓嬰으로 조돈의 이복동생들이다. 영제라는 이름은 고대인들은 이름을 한 자 혹은 두 자로 썼는데, 성공 4년과 8년에는 그를 조영이라 하고, 희공 24년에는 누영으로 불렀다. 마치 신공무신을 굴무로, 악기리樂祁 악기로 부른 것과 같다.

鞏朔·韓穿爲上軍大夫: 공삭鞏朔은 앞서 『좌전·문공17년』의 기사와 주석에 보인다. 한천韓穿은 그의 자와 시호를 상고할 수 없다.

荀首·趙同爲下軍大夫: 「조세가」의 『색은』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진 대부 서오逝遨 순림보와 순수荀首 낳았다고 한다. 그래서 두예는 “순수는 림보의 동생”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은 즉 『좌전·희공24년』의 원동原同으로서 조괄과 조영제의 동복아우다.

韓厥爲司馬: 「한세가」의 『색은』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한만韓萬 곡옥 환숙의 아들이다. 한만이 구백賕伯 낳고, 구백이 정백간定伯簡, 백간이 여輿, 여가 헌자궐獻子闕 낳았다.” 즉 한궐은 한만의 현손이다. 공영달의 『소』는 『세본』을 인용하여, 정백간을 누락하고 “궐은 만의 증손”이라고 설명했지만 옳지 않다. 사마천은 『사기·한세가』를 기록할 때 『세본』에서 말한 환숙의 계통이란 설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진어8」은 한선자가 숙향의 충고에 “환숙 이하 우리 모두 그대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있어서 『세본』이 믿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희공 15년 한간의 언행을 언급할 때의 기사를 봐도 역시 공영달의 『소』에서 인용한 『세본』의 내용에 한간의 한 세대가 누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좌전·성공2년』의 “한궐의 꿈에 자여가 나타나 자신에게 일렀다(韓闕子輿謂己).”를 봐도 충분히 『세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旣及桓子欲還: 환자는 중군의 장수로서 순림보의 시호이다.

: 無及於而勦民: 정나라가 이미 항복했으므로 구원하기에는 늦었다는 뜻. 의 음은 초이다. 『설문』: “피로하게 하다().

焉用之? 歸而動: 강한 초나라 군사가 돌아간 후 다시 병사를 동원, 정나라를 정벌하여 초나라에 항복한 일에 대해 문책한다는 뜻이다.

不後.: 늦지 않다는 뜻.

隨武子: 수무자隨武子는 사회이다. 『좌전·희공28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 聞用師, 觀釁而動: 은 『좌전·환공8년』의 “적에게 틈이 보이면 놓쳐서는 안 된다(讎有釁, 不可失也).”에서의 흔과 같다. 두예는 인용문의 주석에선 “흔은 틈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옳다. 그러나 이 문구의 주석에선 “흔은 죄”라고 풀이했다. 옳지 않다.

·····禮不易: 불역은 각 도리에 부합하다. 역에는 바꿈의 뜻이 있고 위반의 뜻도 있다. 『좌전·애공원년』의 “우리 선대부이신 자상子常께서는 이와는 반대로 하셨으니”라는 문장이 그 예다.

不可敵也不爲是征: 不征是 같은 말이다.

君討: “군”을 완각본에선 “군”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금택문고본과 『교감기』를 따라 글자를 정정했다.

怒其貳而哀其卑: 정 양공이 자신을 낮춰 복종을 구한 것이다. 「연표」: “정 양공 8년 초나라가 우리나라를 포위하자 비굴한 말로 포위를 풀게 하였다.” 이 뜻이다.

叛而伐之服而舍之: 사지는 『문선』의 「변망론辨亡論」에 대한 이선의 주석에서는 “용서하다(赦之)”로 인용했다. 뜻을 취한 것이다.

·刑成矣. 伐叛刑也; 柔服: 이미 복종한 이에 대해선 부드럽게 덕을 베풀어 위로함이다.

德也二者立矣. 昔歲入: 하징서의 반란을 토벌한 일.

今茲入: 『좌전』엔 “今茲”가 모두 11차례 쓰였다. 모두 “올해”의 뜻이다. 『여씨춘추·임지편』의 “올해는 벼가 잘 익고, 내년엔 보리가 풍년이 들 것(今玆美禾, 來玆美麥)”에 대해 고유는 “자 뜻”이라고 풀이했다. 자는 재 가차한 것이므로 해의 뜻이 있다.

民不罷勞: 피곤()의 뜻과 같다.

君無怨: 음은 독이다. 『설문』: “비통해 하고 원망하다(痛怨也).” 원독은 동의사의 연용이다. 즉 백성이 군주에 대해 원망함이 없었다는 뜻. 앞 구절에선 “민”자를 썼으므로 뒤에선 “군”자를 써야 한다. 『설문』에선 “民無怨”으로 인용했는데 아마 의미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좌전·소공원년』의 “백성들 사이에 비방과 원망이 없었다(民無謗)”와 『좌전·소공8년』의 “원망이 백성들 사이에 준동했다(動於民)”는 모두 이 구절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더욱 이 주장을 입증한다.

政有經矣: 두예: “경 뜻이다.” 즉 정치에 상도가 있다는 의미.

荊尸而: 형시에 대해서는 『좌전·장공4년』의 주석을 참조.

···賈不敗其業: 여기서 상과 고는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 『주례·태재』의 “여섯째, ‘상’과 ‘고’는 재화의 유통을 번성시킨다(六曰商賈阜通貨賄)”에 대해 정현은 “이리저리 떠돌며 물건을 파는 사람을 ‘상’, 한 곳에서 거래하는 이를 ‘고’라 한다(行曰商, 處曰賈)”라고 풀이한다. 나머지는 손이양의 『주례정의』를 참고하라.

而卒乘輯睦: 보병을 졸, 전차병을 승이라 한다. .

事不奸矣: 두예: “간 침범하다().” 즉 각자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蔿敖爲宰: 두예: “재 영윤이고, 위오蔿敖는 손숙오孫叔敖이다.” 공영달의 『소』: “『주례』의 육경을 보면 태재가 수장이다. 그러므로 재는 상경의 호칭으로 봐야 한다. 초나라의 신하들의 수장은 영윤이므로 타국의 경우로 비춰보면 영윤이 바로 재에 해당한다. 다만 초나라에는 대재라는 관직이 별도로 있는데 그 지위가 낮을 뿐이다. 『좌전』의 ‘대재 백주리’가 바로 그 예이다.

楚國之令典: . 은 법 혹은 예이다. 영전은 예법과 정령의 좋은 것들이다.

軍行右轅左追蓐: 두 가지 뜻이 있다. 두예와 공영달의 『소』는 좌우란 보졸로서 전차의 좌우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고 한다. 대체로 전차 1대에 모두 72명의 보졸이 따르는데, 전시에는 좌우로 각각 36명으로 나눈다. 여기서 오른쪽 36명은 전차 옆에 두고 행군하는데(초나라 군진은 전차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원을 낀다는 말은 곧 전차를 사이에 둔다는 말과 같다), 다시 전차의 좌우로 18명씩 배치하여 불의의 습격에 대비하게 한다. 한편 좌측의 36명은 야영을 위해 깔개로 쓸 풀을 준비한다. 이것이 첫번째 뜻이다. 하지만 전차에 72명의 병사를 배치하는 것은 전국시대의 법이다. 춘추시대의 법에 따르면 전차 한 대에 12명의 보병이 있었을 뿐이다. 죽첨광홍의 『회전』은 부손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를 확대했다. “본문의 좌우는 다음에 나오는 ‘전모’·‘중권’·‘후경’에 대구가 되는 말로서 즉 좌우의 군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전차의 좌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체로 초나라는 군대를 오부로 나눴는데, 각각 맡은 임무가 있다. 은 장군의 전차()를 말하고, 우원右轅이란 우군은 우군 장수의 전차가 향하는 곳을 따라 진퇴한다는 말이다. 다음 글의 ‘영윤이 남쪽으로 전차를 돌렸다’와 ‘전차의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향했다’등이 이를 말한다.” 그의 주장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두예는 “추욕”을 “야영을 위해 깔고 잘 풀을 구하는 일”이라고 풀이했고, 오개생의 『문사와징』에선 “‘추욕’은 아마 당시의 방언으로서 글자만 보고 풀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확증은 없지만 그의 주장 역시 뜻은 통한다.

前茅慮無: 『공양전』의 “정백이 어깨를 드러내고 왼손에 띠풀로 만든 깃발(茅旌)을 잡고”에서의 띠풀로 만든 깃발로 생각된다. 『예기·잡기하』의 “御柩以茅”라는 문구 역시 띠풀로 만든 깃발茅旌 앞세워 상여를 인도하는 것이다. 초나라 군사의 전위부대가 혹 띠풀로 만든 깃발茅旌 그 군대의 표지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전모”라고 쓴 것이다. 모정茅旌 혹 띠풀로 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한다. 왕인지의 『공양술문』: “모는 풀의 이름이고, 정은 깃발을 장식하는 것에 속하여 이 두 가지는 서로 절대로 무관한데 어떻게 띠풀을 가지고 정을 만든다고 하는가? 당연히 깃대장식()로 읽어야 한다. 대체로 기의 장식은 깃털이나 소꼬리로 만든다. 소꼬리이다. 소의 꼬리로 장식한 기를 모정旄旌이라 부른다.” 그의 주장이 옳다. 고대 군제를 보면, 전위부대는 행군에 앞서 살피고 표식으로 뒤의 군사들에게 알린다. 이른바 『예기·곡례상』의 “앞에 물이 있을 경우 푸른색 기를 들어올리고, 앞에 진토가 있을 경우엔 올빼미 소리를 낸다. 앞에 전차와 기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기러기를 날려 보낸다. 앞에 군사가 있을 경우 호랑이 가죽을 깃대에 올리고, 앞에 거친 야수가 있을 경우엔 표범[의 가죽]을 사용한다(則載貔).”에 대해 정현은 “재 깃발의 윗부분에 걸어 모두에게 경계하게 한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말한다. 『통전』에서 『이위공병법』을 인용하여, “군영을 이동할 때, 먼저 척후가 앞에 기병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다섯 가지 색깔의 깃발을 지니고 간다. 구갱溝坑 보면 황색기를, 갈림길衢路이면 백색을, 습기가 많으면 검은색, 숲이면 청색을, 들에 불이 있으면野火 적색기를 든다. 다섯번 북을 쳐 이에 호응하여 서로 통신한다.” 역시 고대인이 깃발에 내거는 방법을 본받은 것이다. 심흠한의 『보주』 및 유문기의 『소증』을 참고한 설명이다. 여무慮無는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사건에 대비함이다.

中權: 두예: “중군이 전략을 세우다.” 장병린의 『독』: “원·추욕·모려무·권·경 등은 모두 깃발의 표식이다.”정확하지 않다.

後勁: 두예: “정예병을 뒤로 한다.

百官象物而動: 장병린의 『독』: “백관의 총지휘관은 군중에 기치를 가지고 있다(百官統指在軍中有識者).”라고 말하는데 문맥을 볼 때 일리가 있다. 은 『주례·대사마』의 “향리들이 기물을 가지고(群吏以旗物)”과 「춘관·사상」의 “대부와 사는 각기 다른 색의 기를 세우고, 육향육수의 대부와 크고 작은 도의 수장은 같은 색의 기를 세운다(大夫士建物, 師都建旗)”의 “물”로 읽어야 하는데 본래 깃발의 일종이다. 여기서는 깃발을 통칭하는 뜻으로 가차했다. 두예: “물은 유 같다.” 공영달의 『소』: “류는 깃발에 그려진 사물과 같은 부류를 말한다. 백관의 존비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는 것에 각자의 것이 있고 각자 그려넣은 물을 본받아서 행동한다.” 뜻은 통하지만 가르침은 놓쳤다. 이 설명에 따르면 백관은 각자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은 각자의 지위와 직분을 상징하며 이에 근거해 행동한다는 말이 된다.

軍政不戒而備: 두예: “계 칙령이다.” 공영달의 『소』: “군대의 정교가 약속과 호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정비되는 것이다.

能用典矣: 섭적: “전차에 마땅히 구비해야 할 것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군대의 행진에 갖추어야 할 것을 모두 구비했으므로 사회는 초나라가 법도를 잘 운용하여 창졸지간에 급급히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법도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습학기언』에 자세하다.

其君之: 는 인재를 선발함이다.

內姓選於親: 내성은 동성이다. 친은 방계의 가까운 이들이다.

外姓選於舊: 세신世臣 말한다.

不失德: 공영달의 『소』: “등용된 이들이 덕을 잃지 않았다.

賞不失勞: 공영달의 『소』: “상을 내릴 때 공적을 세운 이를 놓치지 않았다.

老有加惠: 소영의 『유현규사지평』: “이는 연로자에겐 은혜를 더하여 내린다는 말이다. 가산賈山 말한 소위 ‘90세인 사람은 아들 한 명을 군대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80세인 사람은 징세 두 번을 면제하고 (九十者一子不事, 八十者二算不事). 또 예에서 말하는 젓갈을 담아 드림(執醬집장)·제사 때 잔을 받아 전함(執爵집작)· ·(祝鯁축경)이다[1].”라고 설명한다.

旅有施舍: 는 여행자이다. 『주례·지관·유인遺人』의 객지에 머무는 나그네(羈旅기려)라고 한다. 왕인지의 『술문』: “옛 사람들이 시사施舍라고 말한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요역을 면제받은 이를 가리킨다. 「지관·소사도」의 ‘세금과 요역을 면제받은(凡征役之施舍)’과 「향사」의 ‘쓸 수 있는 사람들과 요역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辨其可任者, 與其施舍者)’에 대한 주석을 보면, ‘시사施舍는 면제되어 요역을 제공하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설명한 것들이 그 예다. 다른 하나는 은혜를 베품布德惠이다. 고음에서 사와 여 음이 가깝다. 그러므로 시사施舍는 하사함賜予의 의미가 된다. 『좌전·선공12년』의 ‘旅有施舍’는 은혜를 내려 곤궁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다. 「지관·유인」의 ‘지방에 곡식을 비축하게 하여 나그네의 수요를 충당하게 한다’와 「위인」의 ‘전복에서 (식량을 취합하여) 나그네의 수요를 감당하게 한다’ 등의 예가 이것이다. 『좌전·성공18년』의 ‘상을 내리고 채무를 변제하고(施舍·已責)’와 『좌전·양공9년』의 ‘위강이 은혜를 베풀 것을 요청하여, 곡식을 운반하여 보내주었다(魏絳請施舍, 輪積聚以貸), 『좌전·양공31년』의 ‘은혜를 베풀 때 사랑받으며(施舍可愛), 『좌전·소공13년』의 ‘은혜를 내려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고(施舍寬民), 또 ‘은혜를 베푸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施舍不倦), 『좌전·양공19년』의 ‘왕이 은혜를 내리는데 게으르지 않고(王施舍不倦), 『좌전·양공25년』의 ‘은혜를 베푸는 일을 기뻐하고(喜有施舍), 『국어·주어』의 ‘현에 은혜가 없고(縣無施舍), ‘성인의 베풂에 (聖人之施舍也議之), ‘널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布獻施舍於百姓), 「진어」의 ‘홀로 사는 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施舍分寡), 「초어」의 ‘은혜를 분명히하여 충성으로 이끌고(明施舍以道之忠)’등이 모두 하사賜予의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좌전』의 시사는 모두 사여의 뜻이다.

君子小人物有服章: 군자와 소인은 그 지위로서 말한 것이고, 각각 정해진 의복의 색채가 있다는 뜻이다. 두예가 “존귀함과 비천함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貴有常尊: 귀한 이는 일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와 의례가 있고 역시 상호간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다.

賤有等威: 이 구절은 두 가지 뜻이 있다. 마종연의 『보주』: “‘료는 수레를 모는 복을 신하로 삼고, 복은 도망친 노예를 잡는 대를 신하를 삼는다(僚臣僕, 僕臣臺)’와 같은 부류이다.” 『좌전·소공7년』: “사 무사인 조 신하로 삼고, 조는 수레를 만드는 여輿 신하로 삼으며 여輿는 오예를 관장하는 예 신하로 삼고, 예는 공역을 담당하는 료 신하로 삼으며, 료는 수레를 모는 복, 복은 도망친 노예를 잡는 대 신하로 삼는다.” 이는 신분이 천한 사람이라도 각각 신하로 삼을 수 있는 이들이 있다. 이것이 소위 등위等威로서 이것이 한 가지 해석이다. 또 다른 해석은 죽첨광홍의 『회전』: “위는 외와 통한다. 즉 천한 사람도 그가 두려워해야할 등급의 대상이 있으므로 그가 존경해야 할 상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후자가 비교적 더 낫다.

禮不逆矣. 德立·刑行政成·事時典從·禮順若之何敵之? 見可而進知難而退軍之善政也: 유문기의 『소증』: “이 문구는 옛 병법가에서 나온 말로 생각된다.” 『오자·요적料敵: “우리가 적보다 못하다면 피하는 것을 의심치 말라. 소위 ‘승산이 있으면 나아가고 그렇지 않다면 물러서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見可而進知難而退).” 이 여덟 글자는 혹 『좌전』에서 취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옛 병법서에서 취한 것일 수도 있다.

兼弱攻昧武之善經也: 심흠한의 『보주』: “『주서·무칭해武稱解: ‘약한 적을 공격하고 바르지 못한 상대를 습격하는 것이 바로 무 핵심이다.’라는 말이 있다.

子姑整軍而經武乎!: 우선姑且이다. 정군整軍이란 “상황이 어려우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경무經武 “약한 적을 병합하고 우매한 적을 공격한다”는 것을 말한다.

猶有弱而昧者何必? 仲虺有言曰: 두예: “중훼仲虺 탕을 보좌한 재상으로서 설 조상인 해중奚仲 후손이다.” 그의 주석은 『좌전·정공원년』의 기사에 근거한 설명이다.

取亂侮亡, 兼弱也: 『좌전·양공14년』에서 중행헌자가 말했다. “중훼는 ‘망할 나라는 능멸하고, 어지러운 나라는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망도를 행하는 나라는 뒤엎고, 올바른 정치를 행하는 나라는 공고하게 한다(推亡固存)는 말은 바로 나라의 기본입니다.” 또 『좌전·양공23년』에서 자피는 “『중훼지지』에 ‘어지러운 나라는 취하고 망하려는 나라는 능멸하라’고 했습니다. 추망고존은 바로 나라의 이익을 꾀하는 길입니다”라고 말한다. 모두 중훼의 말을 인용했는데 의미가 같고 다만 글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상서서』: “탕이 하나라에서 돌아와 대동에 이르렀을 때 중훼가 『고』를 지어 바쳤다.” 이는 옛 『상서』에 본래 「중훼지고」가 있었는데 『좌전』에서 인용한 것이 혹 그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가 싶다. 『상서』의 『소』에서 정현의 주석을 인용하여, “「중훼지고」는 망실되었다.” 현 『상서』의 해당 편은 위고문이다. 자세한 설명은 염약거의 『상서고문소증』과 왕명성의 『상서후변』을 참조하라.

: 『시·주송』의 편명이다. 현재의 판본은 “「작」”으로 쓴다. 『석문』에서 이에 대해 “글자를 ‘『’으로도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춘추번로』는 “「박」”으로 쓴다.

於鑠王師!: 음은 오이고 감탄사이다. 찬미함을 드러낸다. 이 “어”자는 그 한 글자로 끊어 읽어야 옳은데 네 글자가 한 구가 되므로 구두를 찍지 않았다. 구법은 『주송·청묘淸廟』의 “아! 그윽한 맑은 사당이여(於穆淸廟)”나 「무」의 “오! 빛나는 무왕이시여(於皇武王)”과 같다. 은 미.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오! 빛나는 왕의 군대여”의 뜻이 된다.

遵養時晦: 모『전』: “준은 솔; 은 취; 는 매 뜻이다.” 『좌전』에 근거한 설명이다. 진앙의 『시모씨전소』에서는 “준자를 솔로 풀이했는데, 솔은 거느림()과 같은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솔은 오늘날 영솔함의 뜻이고 글자도 수 쓴다. 는 시. 이 문구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 어리석고 우매한 이를 공격하여 취한다는 뜻이다. 두예와 공영달의 『소』는 양을 양육함으로 해석하여, 우매한 군주를 그대로 놔두어 그가 악한 업을 쌓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취함이라고 풀이했다. 비록 뜻은 통하는 것 같지만 글자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耆昧也: 진앙의 『전소』: “기매는 우매한 상대를 공격함이다.

▣「: 『시·주송』의 편명이다.

無競惟烈.: 『시·주송·렬문』의 “지극히 굳센 이여(無競維人)”에 대한 모『전』: “경 굳세다()이다”, “렬은 공업이다.” 정현의 『전』: “상나라를 무찌른 공적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굳셈을 말한 것이다.

撫弱耆昧以務烈所可也.: 공영달의 『소』: “사회의 말은 초나라를 대적하지 말고 기타 약한 제후들을 위무하고 우매한 제후를 토벌하여 무왕의 공적을 이루는데 힘쓰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彘子: 체자彘子 선곡이다. 앞의 주석을 참고.

不可. 所以霸師武·臣力也. 今失諸侯不可謂力; 有敵而不從不可謂武. 由我失霸: 진나라는 문공과 양공이래로 오랫동안 패주였다. 선곡은 이때에 패주의 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

不如死. 且成師以出聞敵彊而退非夫也: 두예: “장부가 아니다.” 『예기·곡례상』의 “만약 장부라면 시신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한다(若夫, 坐如尸).” 정현의 주석: “만약 장부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한 것이다.” 『좌전·애공11년』의 “이는 내가 장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는 본문의 “장부가 아니다”와 뜻이 유사하다.

命爲軍師: 완각본에는 본래 “命有軍師”로 잘못 쓰고 있다. 여기서는 각본과 『교감기』를 근거로 정정했다.

而卒以非夫: 장부가 아닌 상태로 죽다.

唯群子能我弗爲也.以中軍佐濟: 두예: [중군의] 좌는 체자가 장수로 있는 군사이다. 황하를 건너다.

知莊子: 음은 지. ”로도 쓴다. 지장자는 순수荀首이다. 『통지·씨족략』2: “순수는 별도로 지읍智邑 식읍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지씨가 되기도 한다.

此師殆哉! 周易有之: 감괘가 아래, 곤괘가 위에 있는 괘가 사괘이다. 초효가 음효에서 양효로 변하여 감괘가 열괘로 되었는데 열괘가 아래, 곤괘가 위에 있는 것이 림괘이다.

: 師出以律否臧, .: 사괘의 초육의 효사이다. 師出以律”는 괘는 사괘이고 초육이 수효인데 군사를 동원할 때는 반드시 사출師出 먼저이다. 그래서 “사출”이라 말했다. 무릇 군사를 낼 때는 반드시 군법과 규율로 호령하여 정돈해야 한다. 그래서 “師出以律”이다. 부장否臧不善”과 같다. 다음의 “執事順成爲臧逆爲否”역시 마찬가지이다. 구문의 뜻은 무릇 출사는 반드시 군법과 규율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는 “모든 일을 법에 따라 성취하는 것”과는 반대로 거행하는 것이므로 흉하다는 말이다.

執事順成爲臧: 일을 할 때 법에 따라 거행하여 성취를 이룬다면 ‘선’이 된다.

逆爲否: 법을 거스리고 일이 실패하면 ‘부’가 된다. 이는 효사를 해석한 것이다.

衆散爲弱: 이하 두 구는 괘상을 해석한 말이다. 사괘가 변하여 림괘가 되었다. 감괘에서 열괘로 바뀐 것이다. 「진어4: “감괘는 무리()이다.” 감괘에는 중 상이 있고 감괘가 일변하니 무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상이 있다. 열괘는 소녀이다. 그러므로 유약하다. 감괘가 변하여 열괘가 되었고 이는 무리가 흩어지고 약해지는 상이다.

川壅爲澤: 두예: “감괘는 하천이다. 이제 감괘가 변하여 열괘가 되었는데 이것은 택이다. 그래서 하천에서 막힘()을 당한 것이다.

有律以如己也: 법과 호령을 갖춘 사람은 삼군을 한 사람처럼 지휘할 수 있다. 마치 자신이 자신을 지휘하는 것과 같다.

故曰律. 否臧且律竭也: , 이다. 뜻은 일을 처리할 때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 즉 법제와 호령을 내려도 궁하게 된 것이다. 두예는 “갈”라고 해석했는데 고훈에서 증빙할 수 없다. 또 다음의 “盈而以竭”과도 뜻이 연관되지 않으므로 취하지 않는다.

盈而以竭: 이것은 괘상과 괘사의 뜻으로 말한 것으로 감괘는 하천이고 하천의 물이 차서 넘친다. 『좌전·애공9년』의 “하천의 물이 가득차니 헤엄쳐 건널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영”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괘상이다. 하천이 막혀 택이 되고, 택지의 물은 쉽게 고갈된다. 또 사출을 법과 기율로 하지 않으면 기율이 고갈된다. 두 갈자가 상응하기 때문에 “물이 가득찼으나 고갈된다”고 말한 것으로서 이는 괘상과 괘사의 뜻이다.

夭且不整: 요는 『장자·소요유』의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莫之夭閼者)”의 “”와 같다. 요알은 막힘의 뜻이다. 하천이 막혀 택지가 되었고 이는 물길이 막힘을 당한 것이다. 무리가 흩어진다는 것은 정돈되지 않은 것이다.

所以凶也. 不行之謂: 완각본에는 “지위之謂”가 “위지謂之”로 되어 있다. 오류이다. 여기서는 각본을 따라 정정했다. 감괘가 변하여 열괘가 되었다. 즉 하천이 막혀 습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림괘가 되었다. 습지의 물이 흐르지 않으니 림괘는 물이 흘러 성취하는 바가 없다.

有帥而不從: 체자는 중군 장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군대에 불복종이 있다는 말이다. 즉 군주의 법과 호령이 실천되지 않음이 심하다.

臨孰甚焉? 此之謂矣: 두예: “체자의 항명을 역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에 비유했다.

果遇, 必敗: 만약 적을 만나게 되면 필패이다.

彘子尸之: 『좌전·양공27년』: “진나라가 맹약을 주관하는 것 때문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다(非歸其尸盟也).” 두예: “시 주관()하다.” 여기서는 체자가 이번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는 뜻.

雖免而歸: 비록 전쟁에서 죽음을 면하여 진나라로 귀국해도.

必有大咎.: 종내 반드시 화를 입을 것. 두예: “내년 진나라에서 선곡을 죽이는 배경이 된다.

韓獻子桓子: 한헌자韓獻子 한궐이다.

彘子以偏師陷: 체자는 그저 중군의 보좌군을 거느리고 황하를 건넜다. 그러므로 편사이다.

子罪大矣. 子爲元帥師不用命誰之罪也? 失屬·亡師: 두예는 “속”이란 정나라를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다음의 “得屬”의 속과 동일하다. 즉 “실속”이란 체자가 패하면 반드시 정나라를 잃을 것이고 체자는 편사를 거느려서 위험에 빠져 군사를 잃을 것이다.

爲罪已重: .

不如進也. 事之不捷: 나라의 대사는 제사와 군사에 있다. 이번 일은 군사이다. 이 구절은 가설구로서 뒤의 “若事之捷”에는 가설연사인 “약”자를 쓰고 있다. “약”자는 때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뜻은 같다. 『문언어법』에 설명이 있다.

惡有所分. 與其專罪: 전죄는 원수 한 사람이 모든 죄를 감당해야 함을 말한다.

六人同之不猶愈乎?師遂濟: 「진세가」는 『좌전』의 기사를 절취했는데 다만 “초 장왕이 정나라를 포위하자 정나라는 진나라에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라고만 말한다. 정나라가 진나라에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좌전』은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다. 「정세가」: “진나라는 초나라가 정나라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내 정나라 구원에 나섰다. 진나라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되었고 황하에 이르렀을 때 초나라는 이미 철수했다.” 찬반 의견때문에 지체되었다는 말은 『좌전』에는 없고, 『공양』과 『곡량』에도 역시 없다.

 

 




楚子北師次於: 현 정주시 북쪽이다. 상세한 내용은 『좌전·선공3년』의 주석 참고.

尹將中軍: 침윤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금에 걸쳐 다소 많은 이설이 있다. 첫째, 기왕에 손숙오가 영윤이므로 당연히 그가 중군의 장수이다. 즉 침윤은 곧 손숙오이다. 은 곧 침인데 지명으로 말하면 침구寢丘이다. 『여씨춘추·맹동기』와 『사기·활계열전』에 따르면, 침구에 봉건받은 사람은 손숙오의 아들이다. 그러나 『한비자·유노편』의 초 장왕이 승리를 거둔 후 하옹에서 수렵하고 돌아온 후 손숙오에게 상을 내렸다. 손숙오는 한수 사이의 땅을 요청했는데 그곳은 모래와 돌이 많은 땅이었다는 구절을 보면 손숙오가 필의 전쟁 후에 침구의 땅을 상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침윤이라고 부른 것이다. 심흠한의 『보주』와 오개생의 『문사견징』의 설명을 참고한 내용이다. 둘째, 손숙오와 침윤은 별개의 두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고적과 『좌전』을 상고해보면, 후자가 사실에 가깝다. 『묵자·소염편』: “제 환공은 관중과 포숙에게 영향을 받고, 진 문공은 구범과 고언高偃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초 장왕은 손숙과 침윤에게, 오 합려는 오원과 문의, 월 구천은 범려와 대부종에게 영향을 받았다.” 관중과 포숙은 두 사람이다. 즉 손숙과 침윤 역시 두 사람임이 당연하다. 『여씨춘추·당염편』에도 이 문구가 있는데, “형 장왕은 손숙오와 침윤 증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문구가 있고, 「존사편」에도 초 장왕은 손숙오와 침윤 무를 스승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며, 「찰부편」에도 초 장왕은 손숙오에 대해 침윤 서에게서 들었다는 문구가 있고 「찬능편」에도 손숙오와 침윤 경은 서로 벗이었다는 구절이 있으며 『신서·잡사5』에도 초 장왕은 손숙오와 침윤 축에게서 배웠다는 문구가 있다. 손숙과 침윤은 동 시대의 별개의 두 사람이었음이 더욱 확실하다. 다만 그 이름은 ···그리고 등으로 달리 썼는데, 자형이 서로 비슷하여 어느 글자가 맞는지는 알 수 없다. 『한시외전』2에 침 영윤이 손숙오에게 [무엇인가를] 바친 일이 기재되어 있고, 『신서·잡사1』과 『열녀전·현명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우구자虞丘子 침 영윤으로 삼았는데, 이 침윤은 침현의 대부(『여씨춘추·존사편』의 고유의 주석)이고 그 성은 우구이고 그래서 우구자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침은 초나라의 현인데 혹자는 침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침나라는 춘추시대 말기에도 존속했으므로 초나라는 당시 침나라 땅 전부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혹 문공 3년 초나라가 침나라를 정벌할 때 침나라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초나라의 현으로 삼았을 수 있다. 『좌전·양공24년』에 초 강왕 당시 침윤 수가 보이고, 소공 4년 초 영왕 때 침윤 사가 보이며 5년에 다시 침윤 적, 19년 평왕 때 침윤 술이 언급되고, 애공 17년 초 혜왕 때 침윤 주 그리고 애공 18년에 별도로 침윤寢尹 언급된다. 즉 침 반드시 침구寢丘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반드시 그곳이 손숙오가 봉건받은 곳 역시 아니다. 이도의 『군경지소』와 양리승의 『보석』을 참고한 설명이다.

子重將左: 자중은 공자영제이다.

子反將右: 두예: “자반子反 공자측公子側이다.

馬於而歸: 「진세가」: “초나라는 이미 정나라를 굴복시킨 후 황하에서 말의 물을 먹이는 이름을 얻고 돌아가려 했다.

師旣濟王欲還嬖人伍參欲戰: 『예기·치의』: “애첩(嬖御人)이 왕후를 질투하지 못하게 하고, 총신(嬖御士)으로 하여금 훌륭한 사대부와 경사를 질시하지 못하게 하라.” 정현의 주석: “폐어인은 애첩이고, 폐어사는 총신이다.” 그러나 『좌전』을 가지고 보면, 애첩과 애신(총신)을 모두 폐인으로 통칭할 수 있다. 『좌전·은공3년』의 “공자주우는 애첩(嬖人)의 아들이다.” 『좌전·소공7년』의 “폐인嬖人 주시가 맹집을 낳았다”는 모두 애첩을 말한다. 『안자춘추·내편·모상』에는 폐인 영자嬰子 있는데 역시 애첩이다. 이들 폐인과 『좌전·성공2년』의 “경공의 폐인 노포취괴盧蒲就魁 성문을 공격했다.” 『좌전·소공원년』의 “순오의 총신(嬖人) 하나가 보졸이 되기를 꺼려하자”, 『좌전·애공16년』의 “위후가 해몽을 하게 했는데 총신 하나가 대숙희자大叔僖子에게 술을 요구하였다가” 즉 모두 총신(애신)의 사례들이다. 『맹자·양혜왕하』에 폐인 장창이 언급되는데 역시 총신이다. 폐인은 폐총嬖寵으로 쓰기도 한다. 『좌전·희공24년』의 “폐총을 버리고 세 명의 현명한 사람을 등용했다”의 폐총 역시 총신이다. 『좌전·소공3년』의 “지금 폐총의 장례에”에선 총첩을 가리킨다. 또 “연 간공은 다수의 폐총이 있었다”에선 남녀 모두가 속한다. 두예: “삼 오사伍奢 조부이다.




令尹孫叔敖弗欲: 손숙오에 대해서 선진과 양한의 고서에 실린 전설이 매우 많다. 『맹자』·『순자』·『여씨춘추』·『사기』·『설원』·『신서』·『열녀전』 그리고 『논형』등의 여러 책에 흩어져 보이지만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는다.

: 昔歲入今茲入不無事矣: 고대 “불”자는 “비”자의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 『좌전』에도 이런 용법이 있다. 『좌전·양공30년』의 “不旣和矣乎 의미는 “이미 화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이다. 나머지 용례는 『사전』에 있다.

戰而不捷之肉其足食乎?: 고대인은 사람의 통한이 매우 심할 경우 그 고기를 먹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중복해서 말하곤 한다. 『좌전·희공33년』에 문영이 세 장수에 대해 말하였다. 저들은 실로 우리 진 두 나라의 군주를 이간질한 자들로서 진 목공이 그들의 살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寡君若得而食之, 不厭). 역시 부족의 뜻이다.

: 若事之捷孫叔爲無謀矣: 손성연의 『문자당집·손숙오명자고』: “위가란 이름을 가진 이는 두 사람이다. 한 명은 위애렵이고 다른 하나는 위오인데 자가 숙오이다. 오는 숙으로도 칭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형이 있다.

不捷之肉將在可得食乎?令尹南轅·反旆: 적이 북쪽에 있으므로 전차는 당연히 북원이다. 영윤은 전차를 돌려 남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남원南轅이라고 말했다. 군대 앞의 큰 기이다. 대기 역시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다.

伍參言於王曰: 之從政者新: 새로운 종정자는 진의 순림보를 말한다. 작년 가을 전임 극결이 집정으로 있었는데 『좌전』의 “진나라 극성자가 여러 무리의 적에게 화친을 구했다”라는 구절로 입증할 수 있다. 즉 순림보가 집정이 된 것은 잘해야 수 개월 전이다. 『곤학기문』의 주석에서 염약거의 주장을 인용, “순림보는 이 달에 집정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억측이다.

未能行令. 其佐先縠剛愎不仁: 사납다.

未肯用命. 其三帥者專行不獲: 두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聽而無上: 명령을 따르려 해도 명령을 내릴 상사가 없다.

衆誰適從?: 『시·위풍·백혜』의 “누굴 위해 화장을 하나(誰適爲容)”의 “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전 뜻이다. 나머지 상세한 설명은 『좌전·희공5년』의 주석 참고.

此行也師必敗. 且君而逃臣: 초 장왕은 군주이고 순림보 등은 신하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신하들을 피해 도망친다”라고 말했다.

若社稷何?: 군주가 되어 신하를 피해 도망치면 나라의 치욕이다. 『좌전·희공28년』의 “군주가 신하를 피하는 것은 치욕이다(以君避臣, 辱也).

王病之告令尹改乘轅而北之次于以待之: 왕은 관 땅에 군사를 주둔하며 영윤을 기다렸다. 현 하남성 정주시에 있다. 『좌전·희공24년』의 주석에 상세하다. 『공양전』: “이미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진나라 군사가 도착하여 싸움을 청했고 장왕이 이를 수락했다. 장군 자중이 간했다. '진은 대국이고 왕의 군사는 피로하니 군주께선 싸움을 수락하지 마소서.' 장왕이 대답했다. '약자에게 위엄을 떨치고 강자에겐 싸움을 피한다면 이는 과인을 천하에 우뚝 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오.' 군사를 돌리도록 명하고 진나라 군사를 맞이했다.” 『한시외전6, 『신서·잡사4』도 같다. 즉 전쟁을 하려한 이는 장왕이고 피하려 한 사람은 자중이다. 『좌전』과 같지 않다.

師在·之間: 두 개의 산 이름이다. 모두 현 하남성 형양현滎陽縣 북쪽에 있다.

鄭皇戌使如: 황술皇戌 정나라의 경이다. 성공 2, 3, 4년 그리고 5년에도 보인다.

: 之從社稷之故也未有貳心: 즉 정나라가 초나라에 굴복한 까닭은 국가를 멸망에서 구제하기 위해서였고 진나라에 대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다. 진심은 여전히 진나라에 있다는 뜻이다.

師驟勝而驕: 취승驟勝 자주 이기다(屢勝루승)과 같다. 초 장왕은 용나라를 멸한 이후로 진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다시 육혼융을 정벌하였고, 주나라 영토에서 열병식을 거행했으며 다시 서나라를 멸하고 작년에 다시 진나라를 치고 올해는 정나라를 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其師老矣: 정나라를 포위한 후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군사들이 피로하다”고 말했다.

而不設備. 子擊之師爲承: 두예: “승 뒤를 잇다().

師必敗.彘子: ·於此在矣. 必許之!欒武子: 난무자欒武子 난서이다.

自克以來: 용나라를 멸한 사건은 문공 16년이다.

其君無日不討國人而訓之于民生之不易·禍至之無日·戒懼之不可以怠: 이 구절은 한 구로 읽어야 한다. 두예: “토.” 우.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에 상세하다. 즉 민생의 어려움과 기약없이 찾아오는 재앙, 국인들을 가르쳐 이끄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음을 경계했다. 는 난이의 이로서 민생의 어려움이다.

在軍無日不討軍實而申儆之于勝之不可保·之百克而卒無後: 이 역시 한 구다. 승리는 보장할 수 없고 상의 주 임금은 백번을 싸워 승리를 거두었지만 끝내 후손이 없었다. 재차 군사들을 경계하게 한 것이다. 군실은 여기서 군의 지휘관과 전사를 가리킨다. 신경은 재차삼차 경계의 말을 하다. 『순자·부국편』양경의 주석: “재차 명령하는 것을 ''이라 한다(再令曰申).” 『설문』: “경은 경계하다(, 戒也).” 『설문』은 또 “경은 경계하다(, 戒也).” 경과 경 본래 한 글자의 다른 형태로 생각된다. 『사기·율서』: “하나라의 걸 임금과 은나라의 주 임금은 맨손으로 이리를 잡을 수 있었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쫒아갈 만큼 빨랐으며 용맹이 남달랐다. 백전백승하여 제후들을 두려움에 떨게하여 복종시켜 그 권세가 가볍지 않았다.” 충분히 “주 임금이 백번을 이겼다”라는 말을 입증할 수 있다.

訓之以若敖·篳路藍縷以山林: 약오는 초나라의 선군으로서 이름은 웅의이고 주 유왕 당시의 사람이다. 「초세가」에 상세하다. 분모 역시 초나라의 선군이다. 『좌전·문공16년』의 주석을 참고. 두예: “필로篳路 땔감을 싣는 수레이다.” 공영달의 『소』: “형죽荊竹으로 문을 짜는 것을 필문이라 한다. 필로 역시 형죽으로 수레를 만들기 때문에 필로를 시거柴車라고 하는 것이다.” 남루藍縷 쌍성연면사이다. 『방언』: “초나라에선 가난하여 의복이 헤진 것을 남루하고 말한다.” 두예: “남루는 헤진 옷이다.” 계는 개벽. 구의 뜻은 초나라 선군들은 시거를 타고 남루한 옷을 입고서 산림을 개척했던 일을 사졸에게 훈계하여 가르친다는 뜻이다.

箴之曰: 民生在勤勤則不匱.: 민생은 앞의 “민생은 쉽지 않다”의 민생과 같다. 백성들의 삶이다. 『예기·월령』의 “민생이 궁핍하지 않으면(則民不匱) 윗사람은 궁핍한 달이 없다.” 본문의 궤도 이 뜻이다.

不可謂驕: 이는 “초나라 군사가 연승으로 교만하다”는 말에 대한 반박이다.

先大夫子犯有言曰: 師直爲壯曲爲老.: 『좌전·희공28년』의 기사이다.

我則不德而徼怨于: 음은 요이다. 구하다. 요구하다.

我曲不可謂老: 이는 “초나라 군사들이 피로하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其君之戎分爲二廣: 그 군주의 융이란 초 장왕의 친병인 전차부대를 말한다. 과거 고 반절이다. 음은 광이고 거성이다. 구절의 뜻은 초왕의 친병은 좌우 양부대로 나누다이다. 각 부대를 광이라 부른다.


춘추좌전 지도 - 필의전쟁


廣有一卒卒偏之兩: “廣有一卒은 매 부대의 전차의 수가 일졸 뿐이라는 말이다. 그 숫자로 편을 두 개 만드는데, 그래서 일졸로 두 편을 만든다고 말한 것이다. 뒤에 나오는 “초 장왕이 승광을 전차 30승으로 만들어”란 말을 보면, 일편은 전차 15승이고 양편은 30승이다[그리고 이것이 일졸이다]. 초나라는 전차 30승으로 일졸을 구성하고 일졸은 일광이 된다. 강영의 『군경보의』에 설명이 상세하다. 여기서 졸은 전차의 수이지 보병의 수가 아니다. 과거 다수의 사람들은 『사마법』과 『주례』를 가지고 100명이 일졸이라는 설로 입증했지만 전차와 보졸이 서로 뒤섞여 그 주장이 명백하지 않고 또 각자 달라서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서 여기서 취하지 않는다. 『좌전·성공7년』의 주석을 함께 참고하라.

右廣初駕: 초가는 먼저 출정하다(先駕)와 같다.

數及日中: 시간(漏刻누각)을 세다. 장병린의 『독』은 수는 매 같고, 매일/매번 정오까지라고 해석했다. 비록 문구를 글자를 따라 해석했지만 수를 매로 해석한 사례는 고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左則受之以至于昏: 다음의 “우광은 닭이 우는 때 출정하여 정오까지, 좌광은 그 뒤를 이어 해가 지는 때까지”와 문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內官序當其夜: 내관은 왕의 좌우 근신들이다. 는 순서에 따라. 백주 대낮에는 좌우 이광이 돌아가며 전차에 멍에를 메서 전쟁에 준비하고, 해가 지면 좌우 근신들이 순서에 따라 왕을 보위한다.

以待不虞. 不可謂無備: 이는 “대비가 없다”는 말을 반박한 것이다.

子良之良也; 師叔之崇也: 사숙師叔 반왕潘尫이다. 초나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師叔入盟子良: 자량은 인질로 초나라에 가 있다.

·親矣. 來勸我戰我克則來: 와서 진나라에 복종하다.

不克遂往: 초나라를 따라 가다.

以我卜也!: 우리를 싸우게 해서 승부를 보고 결과에 따라 초나라를 따를 것인지 진나라를 따를 것인지 결정하다.

不可從.趙括·趙同: 率師以來唯敵是求. 克敵·得屬: ‘극적은 초나라를 능히 이기다. ‘득속은 정나라를 얻어 복속시키다.

又何俟? 必從彘子!知季: 지계知季 자장자 순수이다.

·, 咎之徒也.: 원은 조동, 병은 조괄이다. 『좌전·희공24년』의 주석에 설명이 자세하다. 는 재앙이다. 체자에 대해 “비록 죽음을 면해 귀국하더라도 큰 화를 입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다. 성공 8, 조동과 조괄이 피살된다. 는 도 가차했다. 『노자』의 “(生之徒十有三, 死之徒十有三)”는 살 수 있는 길이 3/10이고, 죽을 수 있는 길이 3/10이라는 말이다. 또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은 죽을 무리요, 부드럽고 약한 이는 살 무리이다” 즉 견고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길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활로라는 말과 같다. 이 구는 조괄과 조동의 말을 따라하면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길이라는 뜻이다. 두예의 주석 이래로 모두 도를 당의 무리로 해석했다. 구가 체자를 가리킨다고 봤기 때문인데 실은 그렇지 않다.

趙莊子: 장자는 조삭이다.

欒伯善哉!: 난백은 난서이다. 오개생의 『문사견징』: “조장자는 조괄과 조동의 조카이다. 그러므로 감히 조괄과 조동을 허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난백의 말이 옳다고 말한 것이다.

實其言: 실은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래에 “卿不書, 不實其言也”는 적절한 증빙이 될 수 있다. 두예: “실은 충과 같다. 즉 난서의 행동이 그가 한 말을 충족시킨다면 (그는 나라의 집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옳지 않은듯하다.

必長.: 두예는 장 거성으로 읽었다. “장진국”은 난서가 진나라의 국정을 담당할 수 있다는 뜻인데 『좌전』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문구는 만약 난서가 말한대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진나라를 길이 보존하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은 장구長久 장이다.

少宰: 소재는 관명이다. 송나라에도 소재가 있는데 대재의 부이다. 『좌전·성공15년』: “숙대가 대재가 되었고 어부가 소재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초나라 역시 응당 그러할 것이다.

: 寡君少遭閔凶不能文: 『좌전·희공23년』: “자범이 말한다. '저는 조최의 문장만 못합니다.'” 본문의 불능문역시 당시 겸손한 외교수사이다. 말이 평이하고 글에 꾸밈이 없다.

聞二先君之出入此行也: 두 명의 선군은 초 성왕과 목왕이다. 성왕은 목왕의 부친이고 장왕의 조부이다. 성왕 6년은 노 장공 28년이고, 초 영윤 자원이 정나라를 정벌했었다. 목왕 8년은 노 문공 9년이고 초 목왕의 군사가 낭연에서 정나라를 쳤다. 이들 두 선군은 이 길로 전쟁을 치렀다. 이다. “출입차행”은 이 길로 왕래했다는 뜻. 초나라에서 정나라로 통하는 길이다. 왕소란의 『경설』: '聞二先君之出入'을 한 구로 읽는다'라고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

是訓定: 도치구. 將訓定.

豈敢求罪于?: 초나라 선군이 이 길로 온 까닭은 정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한 것이지 진나라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二三子無淹久!: 『좌전·성공2년』의 “군주의 땅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명령하셨다(淹於君地).”에 대해 두예: “엄의 뜻이다.” “엄구”는 동의사연용이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 두예는 “엄은 머물다()”라고 풀이했다. 정확하지 않다.

隨季對曰: 수계隨季 사회이다. 수무자이다.

平王命我先君文侯: 夾輔周室毋廢王命!: 문후는 진 문후 구를 말한다. 평왕의 시대에 정 무공과 함께 주 왕실을 안정시켰다. 소위 『좌전·은공6년』의 “우리 주나라가 동천할 때에 진나라와 정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였다”는 말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평왕이 “정나라와 함께 주 왕실을 도우라”라고 명령한 것이다.

不率: 솔은 따르다. 이제 정나라가 왕명을 따르지 않으니라는 뜻. 진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말.

寡君使群臣問諸豈敢辱候人?: 고대에 후인候人이란 관직이 있었다. 『시·조풍·후인』의 “저 길잡이 어찌 창과 창대를 들고 있는가(彼候人兮, 何戈與)?, 「주어중」의 “후인이 길잡이가 되었다(候人爲導).”로 입증할 수 있다. 『주례·하관·후인』에 따르면, 그의 직분은 “각각 지방의 도로와 금지사항을 관장하고, 만약 지방이 잘 다스려지면 인솔하여 예방을 오도록 하고 돌아갈 때는 국경까지 호송한다.” 후인은 도로에 빈객을 맞이하거나 환송하는 관리이다. 후인은 ''라고도 부른다. 『좌전·양공21년』의 “후 환원에게 내보냈다”, 「주어중」의 “후가 영토내에 있지 않았다” 등이다. 즉 “豈敢辱候人 “은 초나라 관리의 영송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이번 일과 초나라는 서로 관련이 없다. 두예: “후인은 적군을 살피는 척후이다.

敢拜君命之辱.彘子以爲諂使趙括從而更之, : , . 소재의 말에 대해 고쳐 대답하게 했다.

行人失辭: 행인行人 이미 『좌전·환공9년』의 주석에서 언급했다. 단 행인이란 관직은 전관專官 있는데, 예를 들면 『좌전·양공26년』에 행인 자원, 행인 자주가 보이는데 이들이 모두 전관이다. 또 겸관兼官이 있는데 『춘추』에 언급된 이가 총 6명이다. 양공 11, 18, 소공 8, 23, 정공 6, 7년에 언급된 사례들이다. 이들은 모두 외교문서를 들고 사신의 업무를 거행하게 되면 '행인'으로 기록한다. 그들은 본국에 모두 별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행인은 임시 겸직이다. 본문의 행인이란 수계를 가리킨다. 그의 본직은 상군의 장수이고 임시로 초나라의 소재를 접대하여 응대했기 때문에 그를 행인으로 호칭한 것이다.

寡君使群臣遷大國之跡於: 초나라가 이미 정나라에 이르렀다. 여기의 “그 흔적을 옮겨라”라는 말은 외교수사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나라를 떠난 초나라 군사를 뒤를 쫒으라는 뜻이다.

: 無辟敵!: .

群臣無所逃命.: 군주의 명을 피할 수가 없다. 초나라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

楚子又使求成于人許之盟有日矣: 결맹의 날자를 이미 정했다.

楚許伯樂伯攝叔爲右以致: 초나라의 세 장수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악백 등은 그 안에 없었는데 모두 그들의 속관들이다. 고대의 전차는 원수의 것이 아니라면, 어자가 가운데 위치하고, 사수가 좌측, 그리고 창과 방패를 든 이가 우측이다. 그러므로 허백이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볼때 악백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좌측에 섭숙이 창과 방패를 들고 우측에 있었다. 치사致師 고대에 싸움을 시작하려할 때 먼저 용감한 전사를 시켜 적진을 침범하게 한다. 두예의 소위 “전차 하나만 끌고 도전했다”이다. 『주례·하관·환인』: 掌致師” 『일주서·극은해』: “목야에 진을 치니 제신이 따라왔다. 무왕은 상보와 백부를 시켜 도전하게 (致師)했다.” 만약 이 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즉 치사의 유래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공영달의 『소』: “초 장왕이 이미 화친을 구했으면서도 도전하게 명령했다. 이는 그가 화친을 숭상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진나라의 여러 장수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한 것이다.

許伯: 吾聞致師者御靡旌·摩壘而還.: 두예: “미정靡旌 수레를 급히 몰다.” 전차를 급히 몰면 수레가 점점 한쪽으로 쏠려 깃발이 필경 기울어져서 쓰러지게 된다. 그래서 미정이라고 말했다. 두예: “미 가까이가다.” 『예기·악기』의 정현의 주석: “마는 박하다.” 즉 마루摩壘 적의 진지로 가까이 핍박해 가는 것이다. 군의 진지벽을 루라 한다.

樂伯: 吾聞致師者左射以: 좌는 전차의 좌측이다. 악백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좌측에 있다. 음은 추이다. 두예: “좋은 화살이다.” 공영달의 『소』: “아래 장자가 '화살을 뽑아, 좋은 화살을 두자의 방에 넣었다'라고 말한다. 좋은 화살을 골라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는 좋은 화살임을 알 수 있다.

代御執轡御下, 兩馬·掉鞅而還.: 양마兩馬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두예는 복건의 설명에 근거하여 “양이다.” 장식은 『주례·지관·봉인』의 “소 희생의 털을 깨끗이 털어내다(飾其牛牲)”의 정현의 주석에서 털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양마는 말의 털을 깨끗이 털어내다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다. 유월의 『평의』: “양은 가지런히 하다(排比之). 전차에는 네 마리 말이 있다. 양마는 중앙에 있는 두 마리의 말을 ''이라 하고, 끝에 있는 두 마리 말을 ''이라 부른다. 『시』에 '가운데 두 마리 말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兩服齊首)', '끝의 두 마리 말은 손처럼 가지런히(兩參如手)'라는 구절이 있는데 모두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전차의 우측이 적의 진영으로 돌입하므로 전차의 좌측은 진지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수레를 모는 이는 내려서 말들을 가지런히 해서 양복과 양참의 머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역시 한가로움을 나타낸다.” 이것이 다른 해석이다. 후자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두예: “도는 바르게 하다().” 도앙掉鞅은 말의 목덜미에 멘 끈을 정리한다는 뜻.

攝叔: 吾聞致師者右入壘折馘·執俘而還.: 거우이다. 섭숙이 거우였다. 먼저 적의 진지로 들어간 후 적의 귀를 베고 포로를 잡는다. 절괵折馘 적을 죽이고 그의 왼쪽 귀를 취하는 것이다. 집부는 적을 생포하는 것.

皆行其所聞而復. 人逐之左右角之: 진나라 병사는 세 갈래로 나누었다. 가운데는 적을 쫒았는데 포계가 그 역할을 했다. 나머지 둘은 좌우에서 협공했다.

樂伯左射馬, 而右射人角不能進. 矢一而已: 악백의 화살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麋興於前射麋, 麗龜: . 금수의 등 부위를 말한다. 고대의 수렵에선 화살이 먼저 등을 맞춰 겨드랑이로 꿰뚫는 사람을 좋은 사수라고 여겼다. 『북사·두율광전』: “선과 광이 함께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술을 닦았다. 매일같이 수렵을 나갔다가 돌아와 잡은 것을 서로 세었다. 광의 포획물은 적었지만 반드시 화살이 등쪽에서 들어가 겨드랑이로 나왔고, 선은 잡은 것은 비록 많았지만 화살로 맞춘 곳이 급소가 아니었다. 광은 항상 상을 받았고 선은 종아리를 맞았다. 사람들이 연유를 물었다. '명월(광의 자)은 반드시 화살을 등 위로 맞췄지만 풍악(선의 자)의 화살이 맞은 곳은 하수의 솜씨이다. 비록 숫자는 많지만 광보다 솜씨가 훨씬 떨어진다.'” 즉 악백의 화살은 사슴의 등을 꿰뚫었으니 활솜씨가 좋았다.

晉鮑癸當其後使攝叔奉麋獻焉: 以歲之非時獻禽之未至: 헌금은 헌수와 같다. 『설문』: “금은 달리는 짐승의 총칭이다(, 走獸總名).” 당시는 주력 6월 즉 하력 4월이다. 『주례·천관·수인』의 “여름에 사슴을 바친다(夏獻糜)” 즉 미 여름철의 동물이고 초여름에 활동한다. 그래서 “사냥알 철이 아니다”, “바치는 금수가 아직 이르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다.

敢膳諸從者.: 膳諸從者”는 종자들에게 이 사슴을 주어 반찬에 쓰라는 말이다. 『의례·공식대부례』: “재부가 벼와 기장을 서쪽에 올렸다(宰夫膳稻粱西).” 정현의 주석: “선 올리다()과 같다.

鮑癸止之: 무리를 제지하여 쫒지 않게 했다.

: 其左善射其右有辭: 사령에 능하다.

君子也.旣免: 는 진. 악백과 허백 그리고 섭숙 세 사람은 포로가 되는 신세를 면했다.

晉魏錡求公族未得: 음은 의, 이다. 위기魏錡 아래에선 주무자厨武子 호칭하고 있다. 『좌전·성공16년』에선 다시 여기呂奇 호칭한다. 두예는 위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공영달의 『소』는 『세본』을 인용하여 위주의 손자라고 설명한다. 전해기는 이기에 여종이 있는데, 왕국유는 그 명문 “나 필공의 손자 여백의 아들”을 근거로 여기의 후손이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관당집림』18에 보인다. 공족은 공족대부이다. 『좌전·선공2년』의 주석 참고.

而怒欲敗. 請致師弗許. 請使許之. 遂往, 請戰而還. 楚潘黨逐之: 두예는 『좌전·성공16년』에 근거하여 반당潘黨은 반왕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熒澤: 형택熒澤 형택滎澤이다. 『상서·우공』의 소위 “형피滎陂지역에 이미 물이 고이고”의 형피와 동일 지역이다. 동한 이래로 이미 물은 말랐고 평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형택이라고 불렀다. 현 하남성 형택 폐현의 남쪽이다. 현 형양현의 동쪽이기도 하다. 호위의 『우공추지』를 참고하라.

見六麋射一麋以顧獻: 위기는 여섯 마리의 사슴을 보고 그 중 한 마리를 쏴 잡은 후 전차를 돌려 반당에게 주었다.

: 子有軍事獸人無乃不給於鮮?: 『주례·천관』에 수인獸人이 있다. “고기잡이와 수렵을 관장한다(掌罟田獸)” 제후 역시 이 관직이 있다. 은 충분하다(). 너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수인의 관리가 신선한 동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

敢獻於從者.叔黨命去之: 숙당叔黨 반당이다. 부하에게 그에게서 떨어지고 추격하지 않게 했다.

趙旃求卿未得: 두예: “조전趙旃 조천의 아들이다.

且怒於失之致師者: 악백 등이 진나라 군사에게 도전했는데 추격하다가 풀어주었다.

請挑戰: 도전挑戰, 옛 사람들은 다수 도전을 치사와 같은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다. 「진어3」의 “공은 한간에게 도전하게 했다”, 『좌전·희공15년』의 “결국 사신을 보내 싸움을 요청했다”, 이는 도전의 뜻이 청전과 같은 예다. 이것이 하나의 해석이다. 「오어」의 “이제 해질녘에 반드시 도전하여 민심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인용문의 문맥을 보면, 군사를 동원하여 나가서 공세를 취한다는 뜻이다. 「초책1」의 “병력이 적만 못하다면 도전하지 말고(兵不如者無與挑戰), 식량이 적만 못하다면 지구전을 펴서는 안 된다” 여기의 도전은 「오어」의 도전과 같은 뜻으로 여겨진다. 즉 이 도전은 치사와는 다르다. 하나는 단 하나의 전차를 끌고 단신으로 적에게 부딪치는 것이고, 하나는 군사를 꾸려 출전하는 것이다. 조전의 청도전은 이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도전이 치사와 같은 뜻이 되어 홀홀단신으로 적에게 쳐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초한시대 사이가 처음이 아닌가싶다.

弗許. 請召盟許之魏錡皆命而往: 개명이란 모두 명을 받들고의 뜻. 『좌전·선공2년』의 “命于楚”의 뜻은 “초나라의 명을 받다(受命于)”이다. 『석경』에는 “개”와 “명”의 사이에 방주로 “수”자를 달고 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다.

獻子: 두예: “헌자는 극극이다.

二憾往矣: 이감二憾 위기와 조전을 가리킨다.

弗備, 必敗.彘子: 人勸戰弗敢從也; 人求成弗能好也. 師無成命多備何爲?士季: 備之善. 若二子怒: ‘노초는 초나라를 분노시킨다는 뜻.

人乘我: 「주어중」의 “다른 사람을 능멸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乘人不義), 위소의 주석: “승 능멸하다().” 『한서·진탕전』: “리사가 기뻐하고 크게 그를 비웃었다(大呼乘之).” 안사고의 주석: (, 逐也).” 이들 승자의 뜻은 유사하다. 조롱하고 급습하여 죽임의 뜻이다.

喪師無日矣不如備之. 之無惡除備而盟何損於好? 若以惡來有備, 不敗. 且雖諸侯相見軍衛不徹警也.彘子不可: 두예: “대비하는 것에 수긍하지 않았다.

士季使鞏朔·韓穿帥七覆于: 칠복은 7곳에 복병을 숨기다. 앞의 “진나라 군사는 오산과 호산 사이에 주둔했다”의 오산을 말한다. 진나라는 그 곳에 창고를 두었기 때문에 후에 오창이라고 불렀다.

故上軍不敗. 趙嬰齊使其徒先具舟于故敗而先濟: 사계의 주장대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몇 마디를 상군과 하군의 싸움 관련 기사 사이에 삽입했다. 그 결과를 말한 것이다.

潘黨旣逐魏錡: 두예: “위기가 추격을 당했지만 초군이 물러났다.

趙旃夜至於: 두예: “두 사람 모두 명을 받았지만 사신행은 함께 간 것이 아니다. 조전이 뒤늦게 도착했다.” 유문기의 『구주소증』: “위기는 이미 추격을 당하여 명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조전이 초나라 군영에 간 것이 명백하다. 두예의 주석은 틀렸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사신을 간 것이라면 반당이 위기 한 사람 추격할 리가 없고 또 조전이 저녁에야 초나라 진영에 도착했는데 저녁까지 조전이 기다릴 이유도 없다. 두예의 주석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席於軍門之外: 조전 자신은 군문 밖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使其徒入之: 조전을 따르는 무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楚子爲乘廣三十乘分爲左右: 이 구절은 초 장왕이 전차 30승을 좌우의 광으로 나누어 매광은 15승이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두예 주석의 오류 역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구절은 초 장왕이 승광을 좌우로 나눴는데 매광은 전차 30승이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의 “일졸을 나누어 두 개의 편으로 만들었다(卒偏之兩)”는 문구와 『좌전·성공7년』의 “양편의 일졸이 오나라로 갔다(以兩之一卒適).”라는 구문을 해석하기 어렵게 된다. 앞의 주석과 성공 기사의 주석을 함께 참고하라.

右廣雞鳴而駕: 진간秦簡 『편년기』: (소왕)45 12월 갑오일, 계명雞鳴에 희 낳았다.” 진나라는 계명을 특정 시간으로 보았다.

日中而說: 과거의 음은 세이고, 뜻으로 보았다. 지금의 수레를 몰다(御車)라는 뜻이다.

左則受之日入而說. 許偃御右廣養由基爲右: 『좌전·양공13년』에선 양유기養由基를 양숙養叔으로 호칭했다. 그는 성이 양이고 이름이 유기이며 숙이 자임을 알 수 있다. 『좌전·소공30년』: “초나라 군주가 감마윤 대심을 시켜 오나라 공자를 영접하게 하고 그를 양 땅에 거하게 했다.” 초나라에 양읍이 있고 유기는 혹 이 읍의 이름을 씨로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양유기는 활을 잘 쏘았던 사실이 『좌전·성공16년』의 기사에 보인다. 『전국책·서주책』: “초나라에 양유기란 자가 있었는데 활을 잘 쏘았다. 버드나무 잎에서 100보 떨어진 곳에서 쏴도 백발백중이었다.

彭名御左廣屈蕩爲右: 두예: “초왕이 전차를 갈아타기 때문에 각각 어와 우가 있었다.” 굴탕은 양공 15년과 25년의 『좌전』에도 언급되는데 양공 25년과 현재는 5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 여부는 자세하지 않다.

乙卯王乘左廣以逐趙旃: 조전은 밤에 초군에 도착했는데 혹자는 기묘일은 전일이고 이 사건은 갑인일의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전은 군문의 밖에서 밤을 지내게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또 조전의 무리는 초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초군이 조전을 밖에 둔 채 하룻밤을 지내고서야 싸움을 했다는 말인가? 아마 조전이 밤에 초군영에 도착했다는 것은 저녁에 도착했다는 말 같다. 막 어두워지는 때이므로 초왕이 좌광을 끌고 그를 추격했고 반당 역시 밤이지만 오히려 진나라 군사의 전차가 만들어낸 흔적을 보며 추격했던 것이다.

趙旃棄車而走林: 숲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屈蕩搏之: 굴탕은 거우이다. 하군과 조전이 싸움을 벌인 것이다.

得其甲裳: 『주례·고공기·함인』: “갑옷을 만들 때 반드시 형태를 먼저 만든 후에 가죽을 마름질()한다.” 『회남자·병훈략』: “가죽을 재단하여 갑옷을 만든다.” 즉 갑옷은 가죽으로 만든다. 「함인」: “웃옷(上旅)과 하의(下旅)의 무게를 재어 동일하게 한다.” 려 등골뼈()이다. 등골뼈 윗부분을 상려, 아래를 하려라고 한다. 즉 허리 위와 아래이다. 상려는 의이고 하려는 상이다. 고대인은 갑의와 갑상을 만들때 반드시 그 경중을 똑같이 하였다. 그래서 “무게가 같았다(重若一)”라고 말한 것이다. 이 갑상甲裳이 「함인」에서 말한 하려이다. 『한서』소림이 주석한 소위 비곤髀褌이다.

人懼二子之怒師也使車逆之: 음은 둔이다. 『설문』: “돈은 전차다.” 『좌전·양공11년』에서 정나라가 진후에게 바친 뇌물 중에 광거와 돈거가 있고 별도로 전차가 있었다. 즉 돈거는 전차의 일종이다. 복건은 둔이란 글자의 뜻을 따라 진지를 지키는 전차라고 설명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潘黨望其塵: 반당은 위기를 쫒다가 아직까지 노상에 있었을 수 있다.

使騁而告曰: 師至矣!人亦懼王之入軍也遂出陳. 孫叔: 進之! 寧我薄人: 가까이 가다.

無人薄我. : 元戎十乘以先: 『시·소아·유월』. 『사기·삼왕세가』의 『집해』에서 한영이 「장구」를 인용하여, “원융元戎은 대융大戎이고 전차다. 전차에 대융은 10승이 있다. 대융은 민무늬비단으로 수레바퀴를 싸고, 말에는 갑주를 입히고, 형액衡扼 위에는 칼과 창을 두었는데 함군陷軍 전차라고 한다. 대융을 가지고 적군의 대오에 돌격해 들어간다.” 만약 이 설명과 같다면 원융은 함군의 전차고 10승을 가지고 앞서가서 적군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다. 계행은 적의 대오를 타개하는 것이고, 두예는 “길을 열다”라고 해석했는데 역시 통한다.

先人也: “선인”의 “선”은 과거 거성으로 읽었다. 선인은 적을 공격할 때의 선봉이다. 즉 여기서는 싸움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軍志: 先人有奪人之心: 두예: “적의 전의를 탈취하다.

薄之也.: 왕념손은 초본抄本 『북당서초거부일』과 『통지·병십오』에서 인용한 것을 근거로 “부지야”는 본래 “薄之可也”로 썼다고 주장한다. 즉 앞글의 결론으로 본 것이다. 왕인지의 『술문』에 보이나 여기서는 그 주장을 취하지 않는다.

遂疾進師車馳·卒奔. 桓子不知所爲鼓於軍中曰: 先濟者有賞!中軍·下軍爭舟: 앞의 “조영제는 수하들을 보내 먼저 황하에 배를 준비하게 했다. 그래서 패했지만 먼저 강을 건넜다”라는 문구를 보면, 조영제는 중군의 대부이므로 먼저 건넌 사람들은 그가 지휘하는 부대일뿐 중군의 다른 부대는 아직 건너지 않았다. 그래서 하군과 배를 다투었다.

舟中之指可掬也: 먼저 배에 탄 병사들은 너무 많이 탈까 두려워 혹은 적이 추격할까 두려워 혹은 배가 무거워 침몰할까 두려웠다. 뒤늦게 온 병사들은 뱃머리를 잡고 오르려고 했는데 먼저 탄 이들이 그들의 손가락을 칼로 벴다. 배 안에 잘라진 손가락이 잡을 수 있을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진세가」: “진나라가 패하여 황하로 달아났다. 강을 건너려고 서로 다투었고 배 안에는 잘린 손가락이 많았다.” 즉 이 뜻을 풀이한 것이다. 의 음은 국이다. 『설문』에 □자가 있는데 “깍지 낀 손이다(叉手也)”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실은 국의 본자이다. 양손으로 물건을 받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 글자는 “국”으로도 쓴다. 『시·당풍·초료』의 “알알이 무성하여 두 손안에 가득하네(蕃衍盈匊), 『소아·채록』의 “한 움큼도 되지 않네(不盈一匊)” 등이 이 예다. 또 국자로도 쓰는데, 후대에 양사量詞 쓰인 것으로 인해 『불국기』의 “일국토一掬土 부처에게 시주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일국토는 일봉토一捧土 같다. 『공양전』: “장왕이 북을 치자 진나라 군사가 대패했다. 진나라 군사들 중 도망친 병사들은 배 안의 손가락을 잡을 수 있을만큼 많았다.” 『한시외전6, 『신서·잡사4』에 기술된 내용도 같다. 다만 글이 좀 더 상세하다. 장왕이 조전을 추격한 것이 아니고 장왕이 진격의 북을 쳤다는 것에서는 『좌전』과는 다르다. 「정세가」: “장왕이 듣고 군사를 돌려 진군을 쳤다. 정나라는 오히려 초나라 군사를 도왔고 진군을 황하가에서 대패시켰다.” 「진세가」: “정나라 새로 초나라에 붙었고 두려워했다. 오히려 초나라 군사를 도와 진나라를 쳤다.” 정나라가 초나라를 도왔다는 내용은 『좌전』에는 없다.

師右移: 황하가 우측에 있고 중군과 하군 모두 궤멸하여 우측의 황하로 달려간 것이다.

上軍未動: 7곳에 매복을 오산 앞에 배치했었다. 그러므로 움직이지 않았다.

工尹將右拒卒以逐下軍: 공윤은 관명. 제는 인명. 초나라 대부이다. 좌거左拒 우거右拒 방형진이다. 『좌전·환공5년』에서 이미 언급했다. 초나라는 우거의 병사로 진 하군을 상대하게 한 것으로 봐서 진의 하군은 중군의 좌측이다.

楚子使唐狡蔡鳩居唐惠侯: 공영달의 『소』: “이는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말이다. 『춘추』에선 당후라는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다. 초나라의 사속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이다.

당효와 채구명에 대해 두예는 초나라의 대부라고 말한다. 은 춘추시대의 나라이다. 「초세가」: “초 소왕이 당을 멸망시켰다.” 『정의』에서 『세본』을 인용, “당은 희성의 나라이다.” 『통지·씨족략2』는 당을 기성祁姓 나라라고 말했는데 아마 별개의 당나라를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기에 당자고가 있는데, 명문에 “당나라 군주 조을(唐子祖乙)”이란 문구가 있다. 그 나라는 현 호북성 수현隨縣 서북쪽에 있는 당현진이다.

不穀不德而貪以遇大敵不穀之罪也. 不克君之羞也. 敢藉君靈: 두예: “자 빌리다.” 『광아·석언』: “영은 복이다.” 『좌전·애공24년』: “과군은 주공에게 복을 얻고(徼福), 장시에게 복을 얻기(乞靈)를 원합니다.” “걸령乞靈”과 “요복徼福”으로 호문을 이루었다. 『한서·동중서전』: “하늘의 보우를 받아 귀신의 도우심을 받다.” “향령享靈”과 “수우受祐”로 호문을 이룬다. 이 모두 충분히 뜻을 입증하고 있다.

以濟.使潘黨率游闕四十乘: 두예는 “유궐”을 “유거는 보충하는 전차”라고 풀이했다. 이런 종류의 전차는 본래 전장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필요가 있을 경우 보충하기 위해 투입된다. 혜동의 『보주』는 「제어」의 “융거는 유거의 틈을 기다린 후(戎車待游車之裂)”를 인용하여 본문의 유궐을 입증하려 했지만 정확하지 않다. 「제어」의 유거는 군주가 유희할 때 쓰는 수레로서 전차가 아니다. 『주례·춘관·거복』에 궐거闕車 있다. 정현의 주석에선 그에 대해 본문의 유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즉 유궐을 궐거라고 본 것이다.

唐侯以爲左拒以從上軍. 駒伯: 두예는 구백이 극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좌전·성공17년』에도 구백이 있다. 두예는 그곳에선 극극의 아들 극기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그와 같다면 극과 기 부자는 구백이란 자를 함께 쓴 것이 되므로 맞지 않는 것 같다. 본문의 구백은 극기이고 부자가 한 전차를 탄 것인데 춘추시대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 이해 지장자와 지앵, 봉대부와 그의 두 아들이 함께 전차를 탔고, 언릉의 전투에서 범문자는 범망과 같은 전차에 탔다. 혜동의 『보주』와 홍량길의 『고』에 설명이 있다.

待諸乎?: 왕인지의 『술문』: “대저待諸란 그들을 방어하다. 「노어」의 ‘대군을 인솔하여 소국을 겁주니 그 누가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하겠습니까(帥大讎以惮小國, 其誰云待之), 「초어」의 ‘그 혼자 무슨 힘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其獨何力以待之?’의 위소의 주석: “대는 방어하다(, 禦也).” 『좌전·소공7년』: ‘진나라 군사가 반드시 올 터인데 우리는 그들을 방어할 수가 없다(師必至, 吾無以待之)’ 『관자·대광편』: ‘포숙은 이 때문에 난을 일으킬 터인데 주군께서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君必不能待也).’ 「제분편」: ‘적이 비록 수가 많지만 방어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敵人雖衆不能止待).’ 『손자·구변편』: ‘용법의 법을 보면, 오지 않는 자를 믿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방어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用兵之法, 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也).’ 『묵자·칠환편』: ‘걸 임금은 탕의 준비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추방되었고, 주 임금은 무왕의 준비를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 예들은 모두 대가 방어하다로 쓰인 것들이다. 적을 방어하는 것을 일러 ‘대’라 한다. 그러므로 궁실을 지어 비바람을 막는 것 역시 ‘대’라 한다. ‘문을 이중으로 닫고 목탁을 쳐서 도적을 막았으니(重門擊柝以待暴客), ‘위의 서까래와 아래의 공간으로 비바람을 막는다(上棟下宇以待風雨)’ 역시 같은 뜻이다.

隨季: 師方壯: 『역·대장』『석문』에서 왕숙의 주석을 인용, “장은 흥성하다()의 뜻이다.” 이는 초나라 군사의 기세가 성대하다는 뜻으로서 오늘날 투지가 왕성하다는 말과 같다.

若萃於我: 『역·췌괘·단사』: “췌는 모이다().” 『시·진풍·묘문』의 “올빼미가 모여 앉았네(鴞萃之)”의 모『전』: “췌는 모으다().

吾師必盡不如收而去之. 分謗·生民: 두예: “함께 도망치는 것이 비방을 나누는 것이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구하는 길이다.

不亦可乎?殿其卒而退: 사회는 상군의 장수로써 군대의 후방을 지켰다.

不敗: 주석 없음.

王見右廣將從之乘. 屈蕩戶之: “호”는 완각본에선 “시”로 잘못 쓰여 있다. 『교감기』와 금택문고본을 따라 정정했다. 『한서·왕가전』의 안사고 주석에서 이 문구를 인용할 때도 “호”로 쓰고 있다. 두예: “호는 제지하다().” 이 글자는 “호”로 쓰기도 한다. 『좌전·소공17년』의 “백성을 억제하여 방종하지 않게 한다(扈民無淫)”가 이런 예다. 고염무의 『보정』과 혜동의 『보주』의 설명을 참고했다.

: 君以此始亦必以終.: “이” 다음에 대명사 “”를 생략했다. 『문선·환자전론』이선의 주석에선 “必以此終”으로 인용하고 있다. 「진어」권40의 가충 등의 『전』에서 사관에게 말할 때도 “必以此終”으로 쓰고 있다.

自是之乘廣先左: 주석 없음.

人或以廣隊不能進: “혹”은 [큰 규모의] 전차가 아니라 불과 두 세 량의 전차를 말한다. 광은 전차이다. (떨어지다)의 본자이다. 구문의 뜻은 진나라 전차 중에 구덩이에 빠져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두 세량 정도 있었다는 말이다.

之脫扃: 음은 기이다. 두예: “기 가르치다.” 국은 전차 앞부분의 횡목인데 전차에 병기를 꽂아두는 곳이다. 즉 초나라 군사들이 진나라 군사들에게 앞의 횡목을 제거하여 탈출할 수 있게 가르쳐 준 것이다.

少進馬還: 빙빙 돌기만할뿐 앞으로 나가지 못하다.

之拔旆投衡: 큰 깃발. 拔旆投衡, 두예는 이를 한 가지 일이라고 해석했다. 깃발을 뽑아 형 위로 던지다. 형은 전차의 멍에. 끌채 앞의 횡목인데 말 목을 거는 곳이다. 유문기 『구주소증』에서 황승길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행위다. 깃발을 뽑아 제거하고 다시 횡목을 제거한다는 말이다. 투는 횡목을 전차밖으로 내던진다는 뜻이다. ‘발패’와 호문이다. 역시 투이고, 투 역시 발과 같은 뜻이다. 이 두가지를 제거하여 전차밖으로 내던지면 가벼워져서 말이 쉽게 탈출할 수 있다.” 유문기의 주장이 비교적 더 나은 것 같다.

乃出. 顧曰: 吾不如大國之數奔也.: 진나라 전차가 구덩이에 빠지자 초나라는 그들을 포로로 잡지 않고 오히려 탈출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는 대체로 초나라가 진나라를 끝까지 추격하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공양전』: “장왕이 말했다. ‘아, 우리 양국 군주들이 서로 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군사를 돌릴 것을 명하고 진나라 군사가 도망가게 하였다.” 본문과 함께 [그 형편을] 서로 입증해 주고 있다. 진나라 군사는 탈출한 후 오히려 초나라를 조소하고 있다. 즉 함정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초나라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인데 초나라 군사가 항상 도망치다 보니 이런 경험이 많다는 뜻이다.

趙旃以其良馬二濟其兄與叔父: 유문기 『구주소증』: “이때는 이미 좌광이 진나라 군사를 추격한 후 돌아간 때의 일이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다른 말을 타고 돌아갔다’라고 말한 것이다.” 혹자는 이 문구를 가지고 춘추시대에 이미 기마전이 있었다는 증거로 인용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 양마 두 마리란 양복兩服 끄는 전차이지 두 사람이 각각 한 마리의 말을 탄 것이 아니다.

以他馬反. 遇敵不能去棄車而走林: 두번째로 전차를 버리고 숲으로 숨은 것이다.

逢大夫與其二子乘: 두예: “봉은 씨.

謂其二子無顧: 두예: “조전을 아는 체하려 하지 않았다.

顧曰: 在後.: 는 수 같다.

怒之使下指木曰: 尸女於是.: 『좌전·희공32년』: “필경 이 사이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뼈를 그곳에서 수습하리라(余收爾骨焉)., 『공양전』: “너희들이 죽게 된다면 반드시 효산의 험한 바위에서일 것이다. 내 장차 그곳에서 너희들의 시신을 거두리라(吾將尸爾焉).” 『곡량전』: “내가 장차 이곳에서 너의 시신을 거두리라(我將尸女於是).” 『여씨춘추·회과편』: “내가 너희들의 시신을 수습하기가 쉽다(爲吾尸女之易)” 즉 “시여”는 너희들의 시신과 뼈를 수습하다는 뜻이다(收女之尸骨).

趙旃: 수레를 타는 데 쓰는 끈.

以免. 明日, 以表尸之: 그가 표식해 놓은 곳에 가서 아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皆重獲在木下: 두예: “형제의 시신이 포개져 있었다.” 획 뜻이다. 아들의 시신 두 구가 모두 그 나무 아래에 득해 있었다. 초순의 『보소』에 설명이 있다.

楚熊負羈知罃: 두예: “부기負羈 초나라 대부이다.” 「조세가」『색은』에서 『세본』을 인용, “서오逝遨 장자수莊子首 낳고, 수가 무자앵武子罃 낳았다.” 즉 지앵知罃은 지장자知莊子 아들이다. 「진어7」에 따르면, 지앵의 자는 자우子雨이다.

知莊子以其族反之: 「초어상」위소의 주석: “족은 부속이다.” 두예는 “족”을 “가병”으로 해석했다. 당시 각급 귀족은 모두 그 종족의 구성원과 사속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대외작전 시 왕왕 국가 군대에 편입하여 군의 주력으로 삼았다. 지장자의 “족”은 “가병” 혹은 “부속”으로 쓸 수 있다. 양관의 『고사신탐』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廚武子: 두예: “무자는 위기이다.” 식읍이 주 땅에 있어서 그를 주무자라고 불렀다. 『좌전·희공16년』의 주석을 참고하라.

下軍之士多從之. 每射抽矢, 納諸廚子之房: 이 “추시抽矢”는 한 구이다. 『좌전·소공21년』의 “抽矢, 『좌전·애공11년』의 “화살을 뽑아 말을 채직질했다(抽矢, 策其馬), 『맹자·이루하』의 “화살을 뽑아 수레바퀴를 두드렸다(抽矢, 扣輪)” 모두 “추시” 두 글자를 한 구로 읽는다. 고대에 사수의 활통은 등에 있는데 자장자는 매번 활을 쏠 때마다 반드시 먼저 자기 등에 있는 활통에서 화살을 뽑아 쓰다가 만약 좋은 화살이 걸리면 쏘지 않고 주자의 활통에 넣어 두고 나중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했다.

廚子怒曰: 非子之求: 같다. 아들을 구하려 하지 않다.

而蒲之愛: 왕골()는 좋은 화살()의 재료이다. 『시·왕풍·양지수』 공영달의 『소』에서 육기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를 인용. “포류蒲柳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껍질이 곧고 푸른 것을 ‘소양小楊’이라 하고, 그와 같은 종류인데 색이 붉은 것을 ‘대양大楊’이라고 한다. 그 잎은 모두 버드나무 잎보다는 길고 넓어 모두 화살대로 쓸 수 있다.” 송대 섭륭례의 『거단국지』27: “서루 지방에 왕골이 있는데 물가에 많이 자란다. 줄기가 곧고 입은 버드나무같고 길이는 심장尋丈보다 크지 않다. 화살을 만드는데 쓰면 달리 바로잡지 않아도 견고하다.” 이 역시 왕골을 화살대로 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董澤之蒲可勝旣乎?: 동택董澤 현 산서성 문희현 동북쪽 4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고동고 『대사표』8: “동택에서 자라는 양류楊柳 화살대로 쓸 수 있다.” 호위의 『우공추지』7: “고대에 화살대의 재료는 대나무와 나무가 있는데, 대나무로는 양 조릿대와 형 이대가 있고, 나무로는 형 싸리나무와 기 땅의 왕골 있다.” 승 음은 승이고. 는 『광아·석고』에선 개 쓰고 “”라고 풀이했다. 왕념손 『소증』: “『옥편』에 보면, 반절이다. 「소남」의 ‘떨어지는 매실을 광주리를 기울여 담고(摽有梅, 傾筐)’를 인용하는데 현재의 판본엔 ‘기’로 쓰여 있다. 모『전』: ‘개는 취의 뜻이다.’ 『좌전·선공12년』: 董澤之蒲可勝旣乎?’의 기자 역시 개와 통한다. 즉 모두 가져다 쓸 수 없다는 뜻이다.

知季: 不以人子吾子其可得乎?: 용법으로 쓰였다.

吾不可以苟射故也.連尹襄老: 「진어7」 위소의 주석: “연윤連尹은 초나라 관명이다.” 양리승의 『보석』: “『사기·회음후열전』에 초나라 관명으로 연오連敖 있는데 아마도 연윤의 유제로 보인다.” 홍량길의 『고』: “연은 초나라 지명이다. 양노는 이 지역의 윤이기 때문에 관명으로 그를 호칭한 것이다.” 그러나 『좌전·양공15년』에 “공자추서가 잠윤이 되고 굴탕이 연윤이 되었으며 양유기는 궁구윤이 되어 국인들을 안정시켰다.”는 문구로 보면 연윤은 지방관이 아니고 조정의 관직이며 양리승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 본한本漢 복노만의 주장에 근거하여, 연윤은 수레(車輛거량)을 관장하는 관리라고 하지만 역시 추측이다.

獲之遂載其尸; 公子穀臣: 『좌전·성공2년』에 근거하면, 공자곡신은 초왕의 아들이다.

囚之. 以二者還: 『좌전·성공3년』: “진나라는 공자곡신과 연윤 양노의 시신을 초나라로 돌려보내고 지앵을 구했다. 이때 순수는 중군의 보좌였기 때문에 초나라가 수락했다.” 「진어7」은 “필의 전쟁에서 여기는 지장자를 하군에서 보좌했고 초나라 공자곡신과 연윤 양로를 잡아 자우를 구원했다.” 즉 이 사건을 가리킨다.

及昏師軍於. 之餘師不能軍宵濟亦終夜有聲: 고염무 『보정』: “진나라 군영이 시끄럽고 다시 대오를 조직할 수 없었음을 말한다.

 

 

丙辰: 6월에는 을묘일이 없다. 그러므로 병진일도 없다. 현재에서 역산해보면 을묘일과 병진일은 7 13일과 14일이다.

重至於: 두예: “중은 군수품을 실은 수레(輜重치중)이다.” 공영달 『소』: “치중은 물건을 실은 수레이다. 수레의 앞뒤를 막아 물건을 실은 수레를 치거라고 한다. 물건을 실으면 무거운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중거라고 부른다.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을 연이라 한다. 치·중·련은 한가지 사물이다. 『좌전·양공10년』의 ‘진근보가 손으로 련을 전장까지 끌고 왔다’에서 바로 이 수레()을 끈 것이다. 치중은 물건과 양식을 싣고 항상 군대의 뒤에 위치한다. 그래서 을묘일에 전쟁을 치르고 병진에 비로소 필에 도착한 것이다.

遂次于衡雍: 『한비자·유로편』: “초 장왕이 승리를 거둔 후 하옹에서 수렵을 했다.” 하옹河雍 곧 형옹衡雍이다. 전국시대에는 원옹垣雍이라고도 불렀다. 하남성 원무原武 폐현(현재는 원양현에 편입되었다) 서북쪽 5리이다. 황하는 과거 그곳에서 북쪽으로 22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회남자·인간훈』: “초 장왕이 하와 옹 사이에서 진나라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하와 옹을 별개의 지명으로 보았다. 옳지 않은 것같다. 나머지 설명은 『좌전·희공28년』의 주석을 참고하라.

潘黨: 君盍築武軍而收尸以爲京觀?: 何不 합음자. 『한서·적방진전』에서 왕망이 적의를 공격하여 물리친 후의 일을 기술할 때, 3족을 멸하고 종사種嗣 주살하고 같은 구덩이에 묻고서 무군봉을 만들었다. 사방 6, 높이 6, 표지목의 높이는 1 6척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곳에 “역적 경예䲔鯢 묻힌 곳”이라고 적었다. 이것이 왕망과 유흠의 “무군武軍, “경관京觀”이다. 혹 춘추시대의 것과 유사할 수도 있다. 이로써 보면 무군과 경관은 동일한 일인데, 진나라 병사의 시신을 수습하여 흙을 쌓는 것이 “무군”이고, 표지목을 세워 글을 쓰는 것을 “경관”이라고 말한다. 두예는 “무군”에 대해 “군영을 건축하여 무공을 널리 빛내다.” “경관”에 대해서는 “시신을 쌓고 그 위에 흙으로 봉분을 만든다.”라고 하여 두 가지 일로 나누었는데 옳지 않은 설명으로 생각된다. 안사고 「적방진전」의 주석: “경 높은 언덕(高丘고구)이고 관 모양과 같다.” 경관은 ‘경’으로만 쓰기도 한다. 『여씨춘추·불광편』: “제나라가 늠구를 공격하자 조나라는 공청을 시켜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했는데, 그는 제나라와 싸워 크게 이겼다. 제나라 장수가 죽었고 전차 2천대와 시신 3만을 획득하여 두 개의 경을 세웠다(以爲二京).” 『회남자·남명훈』: “분묘를 도굴하여 인골을 드러내고 성을 공격하는 수레를 크게 만들고, 경관을 높고 중후하게 만들어(高重京)” 등의 예가 모두 이를 입증한다.

臣聞克敵必示子孫以無忘武功.楚子: 非爾所知也. 夫文: 두예: “문은 글자()이다.” 단옥재 『설문서목』주석: “『주례·외사』, 『예기·빙례』, 그리고 『논어·자로편』에서 모두 ‘’을 말한다. 『좌전』의 ‘정을 뒤집은 것이 핍이다(反正爲乏), ‘지와 무를 합한 것이 무이다(止武爲武), ‘명과 충을 합한 것이 고이다(皿蟲爲蠱)’ 등이 모두 ‘’을 말한 것이다. 『육경』에선 ‘’를 언급한 적이 없다. 진나라의 각석에 ‘문자를 통일하다(同書文字), 이것이 ‘자’를 언급한 최초이다.

止戈爲武: 갑골에서 무자는 로 쓴다. 사람이 과를 들고 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모공정에선 “□”로 쓴다. 曾伯 에선 ”로 쓴다. 춘추시대 사람들은 [글자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이른바 “전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다”, “형벌을 사용하여 형벌이 없애기를 기약하다” 그리고 “죽임으로 죽음을 그치다” 등이다. 그러나 해당 글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런 뜻은 아니었다.

武王: 載戢干戈載櫜弓矢: 이 두 구와 다음의 세 구는 모두 『시·주송·시매時邁』의 문구이다. 『좌전』의 뜻에 근거하면, 「시매」는 무왕이 상나라를 멸한 후 지은 노래라고 한다. 그러나 「주어상」 채공모보는 이 노래는 주공이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후한서·이고부』의 주석에서 인용한 『한시장구』는 또 이를 성왕의 업적을 찬미하여 지은 노래라고 한다. 여하튼 서주 초의 노래이고 동주 이후의 사람은 이미 그 작자가 누구인지 확정짓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는 어수조사로서 뜻이 없다. 정현의 『전』은 “재이다”라고 설명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 『설문』: “집은 무기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藏兵也).” 『좌전·은공4년』: “대저 무기는 불과 같다.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弗戢) 장차 스스로 불을 일으킬 것이다.” 집을 거두다(), 그치다()의 뜻으로도 풀이하는데 이는 모두 인신된 뜻이다. 음은 고이다. 본래 명사인데 활집이다. 『좌전·소공원년』의 “병기를 모두 내려놓고 도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고(請垂櫜而入)”로 입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활을 활집 안으로 집어넣다. 『시·소아·동궁』의 “시위가 느슨한 붉은 활을 받아서 활집 안에 넣었더니(彤弓弨兮, 受言櫜之)”로 입증할 수 있다.

我求懿德: 정현의 『전』: “의는 미의 뜻이다(, 美也).

肆于時: 정현의 『전』: “사는 펼치다(, 陳也).” 모『전』: “하는 성대하다(, 大也).” 정현의 『전』에 따르면, 「하」는 음악의 이름이고 이름을 「하」라고 지은 까닭은 “음악과 노래가 성대한 것은 ‘하’라 한다”는 설명이다. 『주례·춘관·종사』에 「구하九夏」가 있는데 이를 가리킨다. 로써()의 뜻. 이 구절은 나는 이와 같은 미덕을 추구하여 이 「하」음악을 펼친다는 뜻이다.

允王保之.: 어수조사로서 뜻이 없다. 보지保之 이 「하」의 음악을 보존하다, 즉 이 미덕을 보존한다는 뜻. 의 뜻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뒤에서 “保大”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사’를 ‘고’로 해석하면 어시於時[于時 맞다]는 어시於是 되고, 하는 대(모두 『사전』에 뜻이 있다)의 뜻이므로 이 구절은 “故於是大”의 의미가 되는데 역시 통한다. 즉 “윤왕보지”의 뜻은 진실로 능히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고 천하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음에 나오는 “保大”이 뜻에 따르면, 이 해석이 『좌전』의 듯에 비교적 잘 부합한다.

又作」,其卒章曰: 耆定爾功.: 『시·주송·무』의 마지막 구이다. 혹자는 “졸장”을 “말구”로 해석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고금의 『시』의 편차는 모두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뢰」·「환」을 모두 「무」에 속하는 것으로 말했는데, 즉 이 구가 본래 「무」의 졸장이 된다. , 모『전』: “이룩하다(致也).” 두예: “무왕이 주 임금을 주살하고 그 공적을 이룩했다.

其三曰: 鋪時繹思我徂維求定.: 이 구절은 현재 『시·주송·뢰』에 있지만 『좌전』은 「무」의 세번째 장으로 말하고 있다. 고금의 『시』의 편차가 같지 않다. 현재는 “포”자가 “부”자로 쓰여 있다. 동음으로서 통용된다. 『시』: “문왕께서 수고하여 이루신 업적을 우리 무왕이 물려받았으니 이 문왕의 공덕 널리 펴며 잘 궁리해야겠네. 우리 무왕이 가셔서 은나라를 친 것은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네(文王旣勤之, 我應受之, 敷時繹思, 我徂維求定). (김학주 역) 으로 읽어야 하고, 감당하다(), 받다()의 뜻이다. 는 펴다. 펴다(). 어말조사로서 뜻이 없다. 가다. 즉 문왕이 수고하여 이룬 업적을, 우리가 이를 이어받아 문왕의 노고의 덕을 널리 편 것이다. 우리가 가서 주 임금을 정벌한 것은 오직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일 뿐이라는 뜻이다.

其六曰: 綏萬邦.: 현재 『시·주송·환』편에 있다. 이것이 「무」의 제6장이다. 역시 고금의 편차가 같지 않은 까닭이다. 공광삼의 『경학치언』에서 『좌전』이 서술한 것은 만드시 주악의 바른 차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는 안정시키다(). 만방을 안정시키니 온 무리가 자연히 화목해진다. 그래서 다음에 “和衆”으로써 이 시의 뜻을 결론짓고 있다.

夫武禁暴·戢兵·保大·定功·安民·和衆·財者也: 싸움을 멈추는 것이 무이므로 폭력을 금지했다(禁暴). 병기를 거두고 활과 화살을 활통에 넣는 것이 집병(戢兵)이다. 「하」음악을 펴서 왕이 그것을 보존하므로 보대(保大)이다. 공적을 이룩했으므로 정공(定功)이다. 우리가 가서 세상을 안정시켰으므로 안민(安民)이다. 천하를 편안하게 하였으므로 화중(和衆)이다. 풍년이 자주 왔으므로 재화가 풍족()해진 것이다.

故使子孫無忘其章: 왕념손: “무릇 공적이 현저한 것을 ‘장’이라 한다. 「노어」: ‘지금 한 마디 말로 국경을 넓혔으니 그 공적이 매우 큽니다(今一言而辟境, 其章大矣).’ 「진어」: ‘덕으로 백성들의 기준을 삼았으니 그 공적이 매우 큽니다(以德紀民, 其章大矣).’ 이 사례들과 본문의 장자는 같다. ‘자손들로 하여금 그 큰 공적을 잊지 않게 하다’는 즉 앞의 ‘[경관을 세워] 자손에게 보여서 무공을 잊지 않게 한다’는 것과 같다.

今我使二國暴骨暴矣; 觀兵以威諸侯: 관병觀兵 『좌전·희공4년』의 주석 참조. [병력을 보여 제후들에게 위엄을 떨치는 것을 말한다.]

兵不戢矣; 暴而不戢安能保大? 猶有焉得定功? 所違民欲猶多民何安焉? 無德而爭諸侯: 은 상성, 힘쓰다.

何以和衆? 利人之幾: 두예: “기 위기이다.

而安人之亂以爲己榮何以? 武有七德我無一焉何以示子孫? 其爲先君宮告成事而已: 두예: “선군에게 제사를 드려 승전소식을 보고하다.” 공영달의 『소』: “『예기·증자문』 고대에 군대가 출정할 때 반드시 천묘遷廟의 신주와 함께 행군한다. 재거齋車 신주를 실으니 선조를 존경하는 뜻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상서·감서』‘명령을 잘 받들면 종묘에서 상을 내리고(用命賞于朝)’ 즉 천묘의 조상의 신주를 말한다. 爲先君宮”은 이 모시고 온 신주를 위해 이곳에 사당을 세운다는 말이다. 성사를 보고한다는 말은 전승 사실을 보고하다. 『예·대전기』(즉 『예기·대전』): ‘목야의 전투에서 무왕이 큰 싸움을 벌였다. 전투를 마친 후 목실牧室 제사를 드렸다.’ 이 역시 새로 사당을 짓고 제사를 드린 것이다.” 유문기 『구주소증』: “『소』에 따르면, 즉 초나라가 천묘의 신주와 함께 행군하였다는 것인데, 제후는 오묘이다. 만약 『좌씨』의 형제는 소목을 달리한다는 주장을 취한다면 장왕은 무왕·문왕·도오·성왕·목왕에게 제사를 올린 것이다.”

武非吾功也: 이번 승리는 무공이라 말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古者明王伐不敬: 『좌전·성공2년』: “만이와 융적이 왕명을 법으로 삼지 않고 상법을 훼손하므로 왕명으로 그들을 정벌하여 승리를 거둔다면 왕이 친히 군사를 맞이하여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불경을 징벌하고 공적을 세우는 일을 권면한다.” 본문의 불경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取其鯨鯢而封之: 은 경으로도 쓴다. 과 예는 모두 바다의 큰 물고기[고래]이다. 공영달 『소』에서 인용한 배연 『황주기』: “경예는 길이가 백척이다. 수컷을 경이라 하고 암컷을 예라 한다.” 이는 악의 수괴를 처단한 일을 비유한 것이다.

以爲大戮於是乎有京觀以懲淫慝: 음특은 불경을 가리켜 한 말이지 일반적인 음악淫惡 아니다. 『좌전·성공2년』역시 왕명을 따르는 자들(親暱친닐)을 경하고 왕명을 따르지 않는 이(淫慝음특)을 금한다친닐과 음특으로 대구를 이룬다. 친닐은 왕명을 따르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음특은 앞의 불경의 뜻과 같다.

今罪無所: 두예: “진나라는 죄를 범한 것이 없다.” 내년의 『좌전』에 죄를 물을 곳이 없다(罪無所歸)”는 말이 나온다. 본문 역시 죄를 돌릴 곳이 없다는 말이다. 귀자를 생략한 것은 아마도 당시의 습어로서 글자를 생략해도 뜻이 명백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진나라가 큰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거두었어도 죄를 돌릴 곳이 없다는 말이다. 두예의 주석은 뜻은 잘 얻었지만 글자를 정확히 풀이하지는 못했다.

而民皆盡忠以死君命又可以爲京觀乎?: 완각본에는 “가이可以”가 “하이何以”로 쓰여 있다. 여기서는 『석경』과 송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른다. 왕념손과 홍량길은 모두 이 가이하이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매우 옳다. 이곳의 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실로 뜻이 통하지만 로 해석하면 더욱 순조롭다.

祀于: 황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

作先君宮: 초 무왕 등 여러 군주의 사당을 세우다.

告成事而還: 『설원·복은』에선 초 장왕이 어느날 밤에 [신하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다 [왕의 여인을 희롱한] 신하의 관의 끈을 잘라 [표시한] 첩이 있었다. 장왕은 모든 신하에게 끈을 자르라고 명하였다. [그때 화를 면했던] 이 사람은 필의 전쟁에서 다섯차례 싸움을 벌여 모두 적을 격퇴함으로써 장왕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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