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 극결郤缺 (춘추좌전.5.33.6)

이 진나라를 정벌하여 기까지 이르렀다. 8월 무자일(22), 진 양공이 기에서 적을 격퇴했고 극결이 백적의 수장을 사로잡았다. 선진이 말하였다. “필부로서 군주의 면전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도 벌을 받지 않았으니 스스로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투구를 벗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전사했다. 적인이 그의 수급을 보내왔는데 얼굴이 마치 살아 있는 듯했다.

애초 구계臼季(서신)가 사행에 기 땅을 지나다 기결冀缺(극결)이 밭일을 하고 그의 처가 음식을 나르는데 서로 공경하길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와 함께 돌아와 문공에게 아뢰었다. “경은 덕이 모여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필시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덕자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으니 그를 등용하시지요! 신은 집 밖을 나서면 모든 이를 손님처럼 대하고 업무를 처리할 때는 제사를 모시듯 하는 것이 인의 법이라 들었습니다.

문공이 물었다. “그의 부친이 죄가 있는데 괜찮겠는가?( 5.24.1.)

“순 임금은 죄를 물어 곤을 죽였지만 사람을 쓸 때 곤의 아들 우를 등용했습니다. 관중은 환공을 죽이려 했지만 환공은 그를 재상으로 삼아 공적을 이룬 일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입니다. 강고에 ‘아비가 자애롭지 못하고 자식이 공경하지 않으며 형이 우애하지 않고 동생이 공손하지 않더라도 그 죄를 연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시』는 ‘봉과 비를 캐는 이는 뿌리가 부실하다고 무청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군주께서 선한 이를 택하여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문공은 극결을 하군의 대부로 삼았다. 에서 돌아와 양공은 선진의 아들 선차거先且居를 상경에 명하고 중군의 장수로 삼았다. 서신에게는 중경을 명하고 후사가 없는 선모先茅의 식읍을 하사하며 “극결을 등용한 것은 그대의 공로이다.”라고 치하했다. 극결에겐 하경 명하여 경으로 삼았으며 기 땅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아직 군직을 내리지는 않았다.


원문

. 八月戊子晉侯. 白狄子

先軫: 匹夫逞志於君而無討敢不自討乎?死焉. 人歸其元面如生

臼季使, 冀缺其妻相待如賓. 與之歸言諸文公: 德之聚也. 能敬必有德. 德以治民君請用之! 臣聞之: 出門如賓承事如祭仁之則也.公曰: 其父有罪可乎?對曰: 之罪也也興. 管敬仲之賊也實相以濟. 康誥: 父不慈子不祗兄不友弟不共不相及也.” 『: 采葑采菲無以下體.君取節焉可也.文公以爲下軍大夫. 反自襄公以三命命先且居將中軍以再命命先茅之縣賞胥臣: 子之功也.以一命命爲卿復與之亦未有軍行.


관련 주석

人敗: 는 『휘찬』에서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여, 현 산서성 태곡현太谷縣 동남쪽 35리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염무의 『보정』은 진 양공 당시 이곳 기성은 아직 진나라 땅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강영은 『고실』에서 “이해 진나라를 공격한 적은 백적이다. 백적은 서하西河 거주하는데 황하를 건너 진을 정벌한 것으로 기는 황하 근처가 되어야 옳다. 『좌전·성공13년』에서 진 ‘우리 하현河縣 침입하여 우리 땅인 기와 고 분탕질했다.’고 말한다. 이 황하 근처에 기 땅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고증에 따르면 기는 현 산서성 포현蒲縣 동북쪽이며 예전에 기성이 있었다. 염약거는 또 기는 지금의 산서성 유사현楡社縣의 기성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사와 주초 동기 명문으로 고증하면, 유사 남쪽의 기성진은 상나라와 주나라 초의 기가 아닌가 싶고 그 글자 역시 “기”로서 본문의 기와는 다르다. 강영의 주장이 비교적 신뢰가 간다.

 

춘추좌전 지도 - 백적白狄

. 八月戊子: 무자일은 22일이다.

晉侯. 白狄子: 백적자는 백적의 우두머리이다. 백적은 적의 별종이다. 『좌전·성공13년』에 여상이 진 군주에게 “백적은 군주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白狄及君同州).”고 말한 것으로 보면 진과 같이 옹주雍州 거처하고 있었다. 『좌전·희공24년』에 진 문공은 “그 이후 나는 적 군주와 함께 위수 가에 수렵을 나갔다.”는 기사를 보면 그들의 영역은 위수의 남쪽까지 이르렀다. 강영은 『고실』에서 “그들이 살던 곳은 서하西河 서쪽 지역이다.”라는 말 역시 이를 가리킨다. 현재의 섬서성 연안延安·안색安塞·연천延川·연장延長·의천宜川·황룡黃龍에서 청간淸澗 등 여러 현들이 모두 백적의 땅이었다. 『좌전』에 근거하면 적은 외성隗姓이다. 『세본』은 백적이 리성釐姓이라하고, 『잠부론』은 항성姮姓이라고 주장한다. 왕국유는 진 외상隗狀 있었고, 한나라 때는 외효隗囂, 위나라 때는 외희隗僖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적과 백 두 적은 외성이라 주장했는데 그가 옳다. 상세한 것은 그의 『귀방·곤이·엄윤의 고찰鬼方昆夷玁狁考』를 참조하라.

先軫: 匹夫逞志於君: 영공의 면전에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침을 뱉었던 일을 가리킨다.

而無討敢不自討乎?死焉: 백적자를 사로잡기 이전의 일이다.

人歸其元: 선진의 머리이다.

面如生: 주석 없음.

臼季使: 구계臼季는 서신이다. 구는 그의 식읍이고 계는 그의 자이다. 구는 『좌전·희공24년』에 나오는 구쇠臼衰이다.

: 기는 『좌전·희공2년』의 주석을 참조.

冀缺: 호미로 김을 매는 것. 잡초 제거.

其妻: 의 음은 갈이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

相待如賓. 與之歸言諸文公: 德之聚也: 흙이 모여 산이 된다. 「주어」에 “산은 흙이 모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문구는 덕이 모여 경이 완성됨을 뜻한다.

能敬必有德. 德以治民君請用之! 臣聞之: 出門如賓承事如祭: 『논어·안연편』의 공자의 말인 “집을 나서면 모든 사람을 귀한 손님 모시듯이 하며, 백성을 부릴 때는 제사를 모시는 듯 조심해야 한다(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의 뜻이 이와 같다.

仁之則也.公曰: 其父有罪可乎?: 기결의 부친은 기예冀芮로서 혜공의 무리였다. 희공 24년 그는 문공을 죽이려고 하다가 진 목공의 군사에게 피살되었다.

對曰: 之罪也: 곤은 우 임금의 부친이다. 『상서·홍범』의 “곤이 멀리 유배형을 당했다(鯤則亟死)., 「하본기」의 “요 임금은 사악의 권고를 받아들여 곤에게 치수의 임무를 맡겼다. 일을 한지 9년이 되도록 치수가 되지 않고,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순이 즉위하여 천하의 일을 섭정하며 순수에 나섰다. 곤의 치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순은 곤을 우산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그곳에서 죽였다.”는 기록이 이를 말한다. 가차인데, 매우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냄의 뜻이다. 그러므로 극사는 유배를 보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와 서호徐灝 『설문해자주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也興. 管敬仲之賊也: 관중은 일찍이 제 환공에게 화살을 쏴 그의 허리띠를 맞춘 적이 있다. 『좌전·희공24년』을 참조.

實相以濟: 상은 거성으로 재상으로 삼다는 뜻. 공적을 이룸.

康誥: 父不慈子不祗: 공경의 뜻.

兄不友弟不共不相及也.: 현재의 『상서·강고』에는 이 문구가 없다. 다만 “자식으로서 부친의 일을 공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부친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다(子弗服闕父事, 大傷闕考心)” 등의 말은 있다.

: 采葑采菲: (캐다)의 본자이다. 『당본초』에선 만청이라고 하는데 평지의 별종이며 뿌리부분이 큰 2년생 식물인 대두채大頭菜 변종이다. 유우석劉禹錫 『가설록嘉說錄』에서는 다음처럼 설명한다. “제갈량은 군사를 주둔하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유독 만청을 파종하게 하여 그 뿌리를 먹게 하였다. (만청의 이로움은 다음과 같다.)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첫번째 이익이고, 이파리를 삶아 먹을 수 있는 것이 두번째, 오래 거주할 때 잘 자라는 것이 세번째, 내버려도 애석하지 않은 것이 네번째, 돌아와서 쉽게 찾아 구할 수 있는 것이 다섯번째, 그리고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뿌리가 있는 것이 여섯번째 이로움이다. 다른 채소와 비교하여 그 이로움이 매우 두터우니 오늘날 촉 지방 사람들은 그 채소를 제갈채라고 부른다.” 비는 오늘날 무라고 부른다.

無以下體.: 『패풍·곡풍편谷風篇』의 시이다. 무청의 뿌리는 먹을 수 있다. 래복萊菔 예로부터 그 큰 뿌리를 식용으로 삼았다. 하체 즉 뿌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무청까지 버리지는 말라는 뜻.

君取節焉可也.: 취절取節이란 그 선한 것은 취함이다. 그가 죄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치지 말라는 뜻이다.

文公以爲下軍大夫: 『국어·진어5』에 관련 기사가 있고, 글의 내용도 대략 같다.

反自襄公以三命命先且居將中軍: 춘추 시대 제후의 경에는 “一命, 二命 그리고 “三命”의 구별이 있다. 명의 수가 많을수록 신분이 귀하고 그에 따른 수레와 관복의 제도 역시 다르다. 두예는 “차거는 선진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이 적에게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높인 것”이라고 풀이한다. 「진어4」에는 포성백蒲城伯 나오는데 위소는 가규의 주장을 인용하여 그 사람이 곧 선차거라고 풀이했다. 『좌전·문공5년』에 보이는 곽백霍伯 대해 가규와 두예는 모두 이가 곧 선차거라고 하는데, 포성과 곽은 모두 그의 식읍이고 백은 그의 자이다.

以再命命先茅之縣賞胥臣: 두예는 “선모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식읍이었던 현을 취하여 서신에게 내린 것”이라고 주석했다. 이에 따르면, 선모 역시 진의 대부이다.

: 子之功也.以一命命爲卿復與之亦未有軍行: 두예는 “비록 경의 지위에는 올랐지만 아직 군열軍列 즉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軍職 없었다”라고 풀이한다. 심흠한의 『보주』는 “극결에게 군직을 주지 않은 까닭은 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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