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전쟁 - 진 문공의 패권과 천토회맹 (춘추좌전.5.28.3.)

1. 성복전쟁 - 조나라를 포위하고 제나라와 진나라를 끌어들이다 


진 문공이 조나라 도성을 포위하고 성문을 공격했지만 많은 병사가 전사했다. 조나라가 그 시신을 성벽 위에 내걸자 문공이 이를 우려하던 차에 여인輿人들이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저들의 묘지에 군영을 세우면 어떨까?” 문공은 군사를 묘지로 옮겼다. 조나라 사람들은 묘가 파헤쳐질까 두려워 획득한 진나라 병사의 시신을 관에 넣어 밖으로 내보냈다. 문공은 적이 동요하는 틈을 타 공격했다

3월 병오일(8), 조나라 도성으로 쳐들어가 희부기僖負羈를 중용하지 않은 일과 삼백 명이나 되는 대부를 둔 일을 문책했다. 또 과거 조 공공이 문공의 갈비뼈를 구경하려 했던 행위를 언급했다. 문공은 병사들에게 희부기의 집에 침입하지 못하게 명을 내려 그 일족의 화를 면하게 해주었다.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 5.23.6.) 위주와 전힐이 문공의 처사에 분노했다. “우리의 공로는 생각치 않고 왜 희부기에게 보답을 하는가?” 희부기의 집을 불태웠다. 위주가 가슴에 부상을 입었고 문공은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 재능이 아까웠다. 사람을 보내 문병하고 또 그의 상태를 살피게 했다. 상처가 깊다면 그를 죽이려 한 것이다. 위주는 가슴을 동여맨 채 사자를 맞이했다. “군주의 은혜로 멀쩡한데 편안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는 높이뛰기와 멀리뛰기를 삼백여 차례나 해보였다. 할 수 없이 그를 용서했다. 전힐을 죽여 군중에 조리돌렸고 주지교를 대신 융우로 삼았다. 송나라는 문윤반門尹을 진나라 진영으로 보내 위급함을 알렸다. 문공이 말했다. “송나라가 위급을 알려왔는데 이를 내버려두면 관계를 끊는 것이고 초나라에 포위를 풀어 달라고 요청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싸우려 해도 아직 제나라와 진나라가 대답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선진이 말했다. “송나라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제나라와 진나라에 뇌물을 바치고 두 나라로 하여금 초나라에 포위를 풀도록 요청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조나라의 군주를 잡고 조와 위의 땅을 분할하여 송나라에 줍니다. 초는 조와 위와의 관계가 아까워 필시 송나라의 포위를 풀어 달라는 제와 진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나라와 진나라는 뇌물을 바친 송나라를 편들고 완고한 초나라에 분노할 터, 그들이 초와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문공이 그의 계략을 좋게 여기고 조 공공을 사로잡고 조와 위의 땅을 분할하여 송에게 주었다.

진 문공이 조나라 도성을 포위하고 성문을 공격했지만 많은 병사가 전사했다. 조나라가 그 시신을 성벽 위에 내걸자 문공이 이를 우려하던 차에 여인輿人들이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저들의 묘지에 군영을 세우면 어떨까?” 문공은 군사를 묘지로 옮겼다. 조나라 사람들은 묘가 파헤쳐질까 두려워 획득한 진나라 병사의 시신을 관에 넣어 밖으로 내보냈다. 문공은 적이 동요하는 틈을 타 공격했다. 3월 병오일(8), 조나라 도성으로 쳐들어가 희부기僖負羈를 중용하지 않은 일과 삼백 명이나 되는 대부를 둔 일을 문책했다. 또 과거 조 공공이 문공의 갈비뼈를 구경하려 했던 행위를 언급했다. 문공은 병사들에게 희부기의 집에 침입하지 못하게 명을 내려 그 일족의 화를 면하게 해주었다.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 5.23.6.) 위주와 전힐이 문공의 처사에 분노했다. “우리의 공로는 생각치 않고 왜 희부기에게 보답을 하는가?” 희부기의 집을 불태웠다. 위주가 가슴에 부상을 입었고 문공은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 재능이 아까웠다. 사람을 보내 문병하고 또 그의 상태를 살피게 했다. 상처가 깊다면 그를 죽이려 한 것이다. 위주는 가슴을 동여맨 채 사자를 맞이했다. “군주의 은혜로 멀쩡한데 편안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는 높이뛰기와 멀리뛰기를 삼백여 차례나 해보였다. 할 수 없이 그를 용서했다. 전힐을 죽여 군중에 조리돌렸고 주지교를 대신 융우로 삼았다. 송나라는 문윤반門尹을 진나라 진영으로 보내 위급함을 알렸다. 문공이 말했다. “송나라가 위급을 알려왔는데 이를 내버려두면 관계를 끊는 것이고 초나라에 포위를 풀어 달라고 요청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싸우려 해도 아직 제나라와 진나라가 대답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선진이 말했다. “송나라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제나라와 진나라에 뇌물을 바치고 두 나라로 하여금 초나라에 포위를 풀도록 요청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조나라의 군주를 잡고 조와 위의 땅을 분할하여 송나라에 줍니다. 초는 조와 위와의 관계가 아까워 필시 송나라의 포위를 풀어 달라는 제와 진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나라와 진나라는 뇌물을 바친 송나라를 편들고 완고한 초나라에 분노할 터, 그들이 초와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문공이 그의 계략을 좋게 여기고 조 공공을 사로잡고 조와 위의 땅을 분할하여 송에게 주었다.


2. 성복전쟁 - 전쟁을 고집하는 성득신과 삼사를 후퇴한 진 문공   


초 성왕이 신으로 들어가 머물며 신숙申叔에게 곡((산동성 동아현東阿縣))에서 퇴각하도록 명하고 자옥에겐 송나라의 포위를 풀고 떠나게 했다. “진 군사를 뒤쫓지 말라! 진후는 19년간 나라 밖을 떠돌면서도 결국 나라를 손에 넣었다. 많은 고초를 겪으며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하였고 세상의 진정과 거짓에 통달한 사람이다. 하늘이 그를 살려 두었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으니 이는 하늘이 안배한 것으로서 어찌 사람의 힘으로 폐할 수 있겠는가? 『군지』에 말한다. ‘적당할 때 멈춰라’, 또 ‘곤란함을 알면 물러나라’, ‘덕 있는 이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들은 진나라를 두고 한 말이다.

자옥이 백분伯棼(투초)을 성왕에게 보내 진나라와 싸우기를 청하였다. “기필코 공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모함한 간특한 위가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왕은 분노했고 자옥에게 적은 규모의 군사를 내주었다. 서광西廣 동궁東宮 그리고 약오씨若敖 일족의 육졸六卒만 그를 따라 나섰다.

자옥이 완춘宛春을 진의 진영에 파견해 말했다. “위후를 복위하고 조나라를 회복시키면 저 역시 송나라의 포위를 풀겠습니다.

자범이 말했다. “자옥은 무례합니다! 군주는 하나를 얻고 신하된 자가 둘을 얻으려 하니 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이 말했다. “자옥의 제안을 수락해야 합니다! 타국을 안정시키는 일을 라 합니다. 지금 초나라는 한 마디 말로 송·위·조 세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마디 말로 이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예가 없게 되니 어떤 명분으로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초나라의 요구를 거절하면 이는 송나라를 버리는 일입니다. 구원하려고 나섰는데 이를 내친다면 제후들에게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초나라는 세 나라에 은혜를 베푼 것이 되고 우리는 세 나라에 원한을 사게 되므로 이렇듯 원수가 많아지면 장차 어떤 명분으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차라리 은밀하게 조나라와 위나라를 회복시켜 그들이 초나라를 배신하게 만들고 완춘을 사로잡아 자옥을 격발시켜 전쟁을 벌인 후 나머지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문공은 선진의 계략을 흡족히 여겼다. 완춘을 위나라에 구금하고 은밀하게 조나라와 위나라를 복권시키니 두 나라는 초나라에 단교를 통보했다.

자옥은 조와 위가 단교하자 분노하고 진군의 뒤를 추격했다. 진군은 퇴각했다. 군리軍吏가 말하였다. “군주가 신하를 피해 도망치는 것은 치욕입니다. 또 초군은 출정한 지 오래라 피로한데 왜 퇴각합니까?

자범이 말했다. “군사란 명분이 바르면 사기가 충천하고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법이니 어찌 시간 따위에 사기가 좌우되겠는가? 초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군주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삼사三舍를 물러난 것은 그에 대한 보답이다. 은혜를 배신하고 식언하며 은혜를 베푼 초나라의 원수인 송나라를 지킨다면 우리의 명분은 그릇되고 초나라는 바르게 된다. 적군은 평소 배불리 먹어 사기가 충천하니 지쳤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물러나 저들이 돌아간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만약 그런데도 저들이 회군하지 않는다면 군주는 싸움을 피하는데 신하가 싸움을 거는 꼴이니 잘못은 저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진군은 삼사를 물러났다. 초군 역시 싸움을 원치 않았지만 자옥만이 수긍하지 않았다.

여름 4월 무진일, 진 문공, 송 성공, 제나라의 국귀보와 최요, 나라의 소자은이 성복城濮(산동성 복현濮縣. 위나라 땅)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초군이 험한 구릉을 등지고 진을 쳤고 문공은 그들의 결의를 걱정했다. 여인輿人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 “휴경지에 잡초가 무성하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도모하세.” 문공은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자범이 말했다. “싸우자는 말입니다! 싸워 승리하면 반드시 제후들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설사 승리를 거두지 못해도 우리나라는 앞뒤로 황하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으니 절대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문공이 말했다. “초나라가 베푼 은혜는 어쩌는가?

난정자欒貞子(난지)가 말했다. “한수 이남의 여러 희성의 나라는 실로 초나라가 모두 멸하였습니다. 작은 은혜를 생각해 큰 치욕을 잊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꿈에 문공은 성왕과 싸우는데 그가 자기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뇌를 퍼 마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다. 자범이 말했다. “길몽입니다. 우리는 누웠으니 하늘의 뜻을 얻었고, 초나라는 땅을 내려다본 형세이므로 엎드려 죄를 비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옥이 투발을 보내 일전을 청했다. “군주의 군대와 겨루기를 청합니다. 군주께선 수레의 횡목에 기대어 구경이나 하십시오. 저 득신도 함께 관전하겠습니다.” 문공이 난지를 시켜 답하게 했다. “과군은 초나라의 뜻을 전해 들었소. 초군의 은혜를 감히 잊을 수 없어 이곳까지 퇴각한 것이오. 과군은 초의 대부는 물러났을 것이다. 어찌 군주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싸움을 그만두겠다는 명을 얻지 못하고 대부를 번거롭게 하였으니 가서 전하라 명하셨소. ‘병거를 정비하고 네 군주의 대사를 공경히 준비하라. 내일 아침 전장에서 볼 것이다.’”

진나라는 전차 700대의 말뱃대끈, 가슴걸이, 유환 그리고 안장끈을 모두 갖추었다. 문공은 옛 유신국의 터에서 초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 기강이 서 있으니 쓸 만하다.” 이어 벌목해 무기를 더 만들게 했다.


3. 성복전쟁 - 진 문공의 승리와 천토 회맹 


기사일, 진군은 유신의 들판 북쪽에 진을 쳤다. 서신 하군의 부장으로서 진 채의 군대를 상대했다. 자옥은 약오씨의 육졸을 이끌고 중군을 지휘했다. 그가 말하였다. “금일 기필코 진나라를 없앨 것이다.” 초나라의 자서子西(투의신)가 좌군을 지휘하고 자상子上(투발)은 우군을 이끌었다. 진의 서신이 말에 호피를 입혀 진과 채 진영을 선제 공격했다. 진과 채의 병사들이 도망치면서 적의 우측이 무너졌다. 호모는 두 개의 선봉대를 배치하여 초나라의 우군을 격퇴하였다. 난지가 병거에 짚을 매달고 도망치는 척 위장했고 초군은 성급하게도 그 뒤를 추격했다. 이때 원진과 극진 중군의 공족을 이끌고 초군을 측면에서 공격했다. 호모와 호언이 상군을 거느리고 자서를 협공하니 초나라의 좌군 역시 허물어졌다. 초군은 궤멸되었지만 자옥은 자신의 육졸을 수습하여 추격을 멈췄기 때문에 전멸하지는 않았다.

진군은 초군이 버리고 간 식량으로 사흘간 휴식을 취하고 계유일이 되어서야 군대를 돌렸다. 갑오일, 형옹衡雍(하남성 원양현原陽縣 서쪽. 정나라 땅)에 도착하여 천토踐土에 천자가 묵을 행궁을 지었다.

성복전쟁 석 달 전 정 문공은 초나라로 가서 그의 군대를 내주었다. 초나라가 패전하자 보복이 두려워 자인구子人九를 진나라에 파견하여 화친을 맺게 했다. 진나라의 난지가 정나라로 들어가 문공과 결맹하였다. 5월 병오일, 진 문공과 정 문공이 형옹에서 결맹했다.

 

정미일, 문공이 초와의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양왕에게 바쳤다. 네 필의 무장한 말이 끄는 전차 백 대, 보병 천 명에 달하였다. 정 문공이 양왕의 의전을 도와 과거 평왕이 진 문후를 대접했던 예로써 문공을 대우했다. 기유일(12), 양왕이 단술로 향례를 베풀고 문공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했다. 왕은 윤씨와 왕자호 그리고 내사 숙흥보에게 명하여 진 문공을 후백으로 삼는 책명을 하사하고, 또 대로와 그에 걸맞은 예복을 하사하고, 융로와 그에 걸맞은 예복을 하사했으며, 붉은칠을 한 활과 붉은칠을 한 화살 백 대 그리고 검은칠을 한 활 열 개와 검은칠을 한 화살 천 대, 울창주 한 통과 호분 삼백명을 하사했다. 다음처럼 말하였다. “왕께서 숙부에게 이르셨다. ‘공경히 왕명을 받들어 천하를 안정시키고 불충한 이를 바로 잡았노라.’” 진 문공이 세 번 사양한 후 왕명을 따르고 대답하였다. “중이는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천자께서 하사하신 크고 밝으신 은혜와 책명을 받들겠습니다.문공은 책명을 받아 나섰다. 문공은 그곳에서 모두 세 차례 왕을 알현했다.

위 성공이 초나라의 패전 소식을 듣고 두려워 초나라로 도망쳤다가 이어 진나라로 도망쳤으며 원훤에게 숙무叔武를 받들고 천자가 계신 행궁으로 가서 맹약을 받게 했다. 5월 계해일(26), 왕자호王子虎가 제후들과 왕정에서 결맹하고 약속하였다. “모두 왕실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해치지 말라!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밝으신 신이 죽음을 내릴 것이며 그의 군대를 실추시켜 나라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며 자손대대로 노소를 막론하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군자는 이 맹세가 신의가 있었고 진나라가 이번 전쟁에서 덕에 기반하여 적을 정벌하였다고 평가했다.  


원문

晉侯門焉, 多死. 人尸諸城上晉侯患之. 聽輿人之謀, 舍於墓.師遷焉. 人兇懼爲其所得者棺而出之. 因其兇也而攻之. 三月丙午數之以其不用僖負羈而乘軒者三百人也且曰獻狀. 令無入僖負羈之宮而免其族報施也. ·, : 勞之不圖報於何有?僖負羈氏. 傷於胸. 公欲殺之而愛其材. 使問且視之. 將殺之. 束胸見使者, : 以君之靈不有寧也!距躍三百曲踊三百. 乃舍之. 以徇于師舟之僑以爲戎右.

人使門尹師告急. 公曰: 人告急舍之則絶不許. 我欲戰矣·未可若之何?先軫: 使舍我而賂·藉之告. 我執而分·之田以賜. ·必不許也. 喜賂·怒頑能無戰乎? 

公說曹伯·之田以

楚子入居于使申叔使子玉: 無從! 晉侯在外十九年矣而果得晉國. 險阻艱難備嘗之矣; 民之情盡知之矣. 天假之年而除其害天之所置其可廢乎? 軍志: 允當則歸.又曰: 知難而退.又曰: 有德不可敵.此三志者之謂矣.子玉使伯棼請戰: 非敢必有功也願以間執讒慝之口.王怒少與之師西廣·東宮若敖之六卒實從之.

子玉使宛春告於師曰: 請復衛侯而封臣亦釋之圍.子犯: 子玉無禮哉! 君取一臣取二不可失矣.先軫: 子與之! 定人之謂禮一言而定三國我一言而亡之. 我則無禮何以戰乎? 不許是棄; 救而棄之謂諸侯何? 有三施我有三怨怨讎已多將何以戰? 不如私許復·宛春以怒旣戰而後圖之.公說. 乃拘宛春且私許復·, ·告絶於

子玉. 師退. 軍吏曰: 以君辟臣辱也; 師老矣何故退?子犯: 師直爲壯曲爲老豈在久乎[1]? 之惠不及此退三舍辟之所以報也. 背惠食言以亢其讎我曲其衆素飽不可謂老. 我退而我將何求? 若其不還君退·臣犯曲在彼矣.退三舍. 衆欲止子玉不可 

夏四月戊辰晉侯·宋公·齊國歸父·崔夭·秦小子憖次于城濮. 師背而舍晉侯患之. 聽輿人之誦曰: 原田每每舍其舊而新是謀.公疑焉. 子犯: 戰也! 戰而捷必得諸侯. 若其不捷表裡山河, 必無害也.公曰: 惠何?欒貞子: 陽諸實盡之. 思小惠而忘大恥不如戰也.晉侯夢與楚子楚子伏己而盬其腦是以懼. 子犯: . 我得天伏其罪吾且柔之矣.” 

子玉使鬬勃請戰 : 請與君之士戲君馮軾而觀之得臣與寓目焉.晉侯使欒枝對曰: 寡君聞命矣. 楚君之惠未之敢忘是以在此. 爲大夫退其敢當君乎? 旣不獲命矣敢煩大夫謂二三子: 戒爾車乘敬爾君事詰朝將見.’”

車七百乘···. 晉侯有莘之虛以觀師: 少長有禮其可用也.遂伐其木以益其兵.

己巳師陳于胥臣以下軍之佐當·. 子玉若敖之六卒將中軍: 今日必無.子西將左子上將右. 胥臣蒙馬以虎皮先犯·. ·右師潰. 狐毛設二旆而退之. 欒枝使輿曳柴而師馳之原軫·以中軍公族橫擊之. 狐毛·狐偃以上軍夾攻子西左師潰. 師敗績子玉收其卒而止故不敗

師三日館·及癸酉而還. 甲午至于衡雍作王宮于踐土 

役之三月鄭伯致其師. 師旣敗而懼使子人九行成于. 晉欒枝入盟鄭伯. 五月丙午晉侯鄭伯盟于衡雍.

丁未俘于王: 駟介百乘徒兵千. 鄭伯傅王[2]禮也. 已酉王享醴晉侯. 王命尹氏王子虎·內史叔興父策命晉侯爲侯伯賜之大輅之服·戎輅之服彤弓一·彤矢百玈弓矢千秬鬯一虎賁三百人: 王謂叔父敬服王命以綏四國糾逖王慝.’” 晉侯三辭從命: 重耳敢再拜稽首奉揚天子之丕顯休·.受策以出. 出入三覲

衛侯師敗出奔遂適使叔武以受盟. 癸亥王子虎盟諸侯于王庭要言曰: 王室無相害也! 有渝此盟明神俾隊其師無克祚國及而[3]玄孫無有老幼.君子謂是盟也信於是役也能以德攻.



[1] ”는 완각본에 “”로 쓰고 있다. 여기서는 『교감기』에 따라 글자를 고친다.

[2] 원문 수정할 것.

[3] “이”는 완각본에는 “기”로 쓰는데 오류이다. 여기서는 『석경』·『송』본·금택문고본·돈황 잔권 등에 근거하여 글자를 고쳤다.


관련 주석 

晉侯門焉: 은 명사가 동사로 쓰인 것으로서 성을 공격하다의 뜻이다.

多死. 人尸諸城上: 진나라 군사의 시체를 성 위에 걸어 놓았다.

晉侯患之. 聽輿人之謀, 舍於墓.: “모”자는 금택문고본과 돈황의 당 초기 사본 잔권에선 “송”으로 쓴다. 이것은 공영달의 『소』에서 혹 어떤 본에서는 그렇게 쓴다고 말한 것과 부합한다. 여기서는 공영달을 따라 “모”로 썼다. ”자 아래에 어떤 본에서는 “”자가 있는데, 금택문고본과 돈황 잔권에는 없다. 『통전·병』15와 『태평어람·병부』45에서 인용한 것이 그러하다. 여기서는 따르지 않았다. 왕인지의 『술문』의 설명을 참고하라.

은 언과 같다. 공동묘지 위에 군막을 치다(舍於墓)는 계략의 내용이다.

는 거성이다. 『주례·춘관·묘대부墓大夫』의 직분에 보면, “국인 중 같은 족인끼리 무덤을 조성할 것(族葬)을 명하였다.”가 있고, 『주서·대취편大聚篇』은 “묘를 서로 연이어 만들면 백성들이 서로 친밀해진다(墳墓相連, 民乃有親)”는 기사가 있다. 옛 사람들은 이처럼 족장을 많이 했다. 진나라 군사는 조나라 족인들의 공동묘지에 군영을 세우려 했던 것 같다. 그러면 조나라 사람들의 묘 중에서 필시 파헤쳐 지는 것이 있게 된다. 본문의 묘에 대해 심흠한의 『보주』에선 『주례·춘관·묘대부』에 나오는 방묘로서 묻힌 자가 모두 조나라의 국인들과 조나라 군사의 주력이므로 그들의 조상의 묘가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師遷焉: 진 문공이 여인들의 계략을 따라 군대를 조나라 사람들의 묘지로 옮겼다.

人兇懼: 『설문』: “흉은 걱정 근심하다(, 擾恐也).” 흉구는 같은 뜻의 글자를 나란히 쓴 것으로 현재의 공구恐懼 같다. 전국시대 전단田單 즉묵卽墨 수비하면서 연나라 군사들이 무덤을 파헤치자 격노하여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와는 뜻은 상반되지만 사건은 유사한 예이다.

爲其所得者棺而出之. 因其兇也而攻之: 진나라 군사가 조인들이 두려워하는 틈을 타 성을 공격했다.

三月丙午: 『전국책·위책4: “과거 조나라가 제나라를 믿고 진나라를 경시했다. 이에 제나라는 리()나라와 거나라를 정벌하고, 진나라는 조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일을 말한다. 다만 제나라의 사례는 『춘추』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數之以其不用僖負羈而乘軒者三百人也: 수지數之는 책망하다. 희부기와 관련된 일은 『좌전·희공23년』을 참조. “乘軒者三百人은 신분이 대부 이상의 사람이 수레를 타기 때문에 대부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을 문책했다. 『좌전·민공2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명학경明郝敬 『독좌전일초讀左傳日鈔』권3: “조나라같이 작은 나라에 군신을 모두 세어도 삼백이 되지 않을 터인데 어찌 대부가 삼백이나 되겠는가? 삼백이란 말한 것은 많음을 말한 것일 뿐이다.” 「진세가」: “조나라가 희부기를 등용하지 않은 것과 수레를 탄 미녀가 삼백여 명이다.” 수레에 탄 이를 미녀로 봤는데 태사공이 『좌전』의 기록에 대해 조나라의 사정을 따져보고 나름대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가」의 찬에선 “과인은 조 공공이 희부기를 등용하지 않은 것과 삼백여 명이나 되는 대부를 둔 죄를 살피고자 한다.”고 하여 『좌전』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조풍·후인候人』의 “저 간사한 자들, 대부 행세하는 자 수백명이라(彼其之子, 三百赤芾), “저 간사한 자, 그 옷이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구나(彼其之子, 不稱其服)”란 시구(김학주 역)와 『서』의 “소인을 가까이한 것을 풍자한 노래로서 조 공공이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을 좋아하여 가까이 둔 사실을 노래했다.”고 설명한다. 즉 「후인」의 시는 이 때의 일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진어4」는 초 성왕이 인용한 『시』의 “저 간사한 자들은 그들 은총이 행동과 안 어울리네(彼其之子, 不遂其媾)”를 싣고 있는데 이 시가 당시에 어떻게 멀리 떨어진 초나라에까지 퍼졌을까? 혹 「진어4」의 초 성왕이 인용한 시는 후대인이 삽입한 것일까? 아니면 「후인」이란 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서』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일까?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다.

且曰獻狀: 헌상에 대해 예로부터 여러 해석이 있다. 당의 안사고의 『광류정속』: “내가 왔으니 갈비뼈 모양의 떡을 진상하라(我之來, 獻餠脅容狀耳)” 이것은 희롱하는 말에 가깝다. 혜동의 『보주』와 우창의 『향초교서』 모두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진어4: “문공이 관상觀狀 죄를 물어 정나라를 정벌했다.” 혜동은 이 때문에 “헌상獻狀 관상觀狀의 뜻으로 본다. (‘관상’은 이전에 진 문공의 특이한 갈비뼈를 훔쳐본 죄를 말한다. 역자) 먼저 인재등용 과실을 묻고 그 다음 관상의 죄를 처단하여 과거 악행에 대한 보복이 아님을 보인 것이다.” 이 주장은 비교적 일리가 있다. 두예: “즉 부덕한 사람이 너무 관직에 많아 보이므로 그들의 공적을 기록한 책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且曰”이란 두 글자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 심흠한이 『보주』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우창은 “미녀 삼백여 명과 수레에 타고 내달리는 상을 바칠 것을 요구하다(使獻與美女三百乘軒馳驅之狀)[1]” 등등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

令無入僖負羈之宮而免其族報施也: 과거 식사와 함께 옥을 바친 일을 보답했다. 『한비자·십과편』: “또 사람을 보내어 리부기釐負에게 말했다. ‘군대가 성에 접근하고 있다. 과인은 네가 떠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네 마을 어귀에 표시를 해 놓으라! 과인은 군사들이 그대의 마을을 침범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나라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친척들을 이끌고 가서 리부기의 마을의 보호를 받은 자가 700여 가에 이르렀다.

·, : 勞之不圖報於何有?: 위주와 전힐 두 사람은 문공의 망명 시절 따랐던 사람들이다. 『좌전·희공23년』에 기사가 있다. 그런데 삼군을 편성할 때 호모와 호언 그리고 조최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극곡이나 극진 그리고 난지와 선진 등은 모두 망명 때 따랐던 이들이 아니다. 위주는 융우가 되는데 머물렀고, 전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직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그보다 더 낮았을 것이다. 두 사람은 논공행상이 공평하지 않은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이다. 報於何有”는 “何有報於”의 도치이다.

僖負羈氏: 음은 설 또는 열/이고, 뜻은 불사르다. 는 가와 같다. 『좌전·소공27년』의 “영윤이 자씨의 집에서 술 한 잔 하려 했다(令尹欲飮酒於子氏)”를 『여씨춘추·愼行篇』에서 “영윤이 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자 했다(令尹欲飮酒於子之家)”로 쓴 것이 그 증거이다.

傷於胸. 公欲殺之而愛其材: 아끼다라는 뜻. 『맹자·양혜왕상』의 “제나라가 비록 소국이나 과인이 어찌 소 한마리를 아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에서 애와 같은 뜻이다.

使問: (위로하는) 물품을 보내다.

且視之: 병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다.

將殺之: 병이란 상처가 심함을 말한다. 즉 만약 상태가 위중하면 그를 죽이려고 했다.

束胸見使者, : 以君之靈: 이란 군주의 덕분(威靈)이라는 뜻이다.

不有寧也!: 두예: “병을 핑계로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다(言不以病故自安寧).” 유현은 녕으로 풀이했는데 옳지 않다.

距躍三百曲踊三百: 자신이 쓸만함을 보여준 것. 거약과 곡용은 모두 뜀뛰기의 명칭이다. 고염무의 『보정』에서 소보의 주장을 인용, 거약은 제자리 높이뛰기이며 곡용은 옆으로 뛰는 것이라고 설명. 유문기의 『소증』은 위로 뛰는 것은 높이뛰기와 같고 옆으로 뛴다는 것은 멀리뛰기와 같다고 말한다. 곡용을 뒤로 뛰기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삼백에 대해 과거 학자들은 부상을 당한 몸으로 도합 육백 차례를 뜀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 수를 허수로 보고 단지 많이 뛰었다고 보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두예는 “백은 힘을 씀()의 뜻과 같다.”고 말한다. 삼려에 대해 공영달의 『소』는 “매번 뛸때마다 온 힘을 쏟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문맥 상 잘 통하지 않는다. 왕인지의 『술문』: “백과 맥 고자에서 통한다. 맥은 옆으로 뛰되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즉 삼백이란 사자의 앞에서 옆으로 세번 뛰며 앞으로 전진했다는 뜻으로 본 것이다. 계복의 『찰박』은 『광운』에서 “백은 월 같다”고 설명한 것을 근거로 삼백이란 세차례라고 풀이했다. 홍량길의 『고』는 또 “삼백은 삼척이라고 쓰는 것이 옳다. 옛 사람들의 도약과 관련된 것은 이것뿐이다.”라고 말한다. 유문기의 『소증』은 “백”은 곧 “맥”과 같다. “장강과 회수 지역의 속어에 일전지一箭地라는 말이 있는데 맥이란 도량형으로 걸음의 보폭을 재는 것과 같다. 『양서·황법전』에 ‘삼장을 뛰다(距躍三丈)’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장이라는 도량으로 뛴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본문은 맥으로 뛴 높이와 거리를 잰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삼백은 도약의 거리를 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 여러 설은 모두 확실한 근거가 없다.

乃舍之: 그를 내버려두고 죽이지 않음이다.

以徇于師: 널리 병사들에게 알리다. 『상군서·상형편』: “진 문공은 형벌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백성들을 가까이 두게 했다. 그래서 제후와 대부들을 사천궁에 규합했고, 전힐이 뒤이어 도착하자 관리(’자가 각 본에는 없지만 『태평어람』636 646에 근거하여 추가했다)가 그의 죄를 청하였다. 문공은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전힐의 척추를 베어 군사들에게 돌렸다(’자는 각 본에 ‘’으로 쓰고 있지만 『태평어람』646에 근거하여 고쳤다). 진나라의 군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하며 서로 ‘전힐은 총애를 입은 자인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는가?’라고 수군댔다.’” 『한비자·외저설우상편外儲說右上篇』의 기록은 대체로 이와 동일하다. 모두 『좌전』과는 상이하다.

舟之僑以爲戎右: 주지교舟之僑 대해서는 『좌전·민공2년』을 참조하라. 그를 융우로 삼아서 위주를 대신한 것이므로 위주는 면직되었다.

人使門尹般師告急: 두예: “문윤반은 송나라 대부이다.” 「진어4」에선 “반”을 “반”으로 쓴다. 두 글자는 고음이 같아 통가한다. 마종연馬宗璉 『보주』: “반은 송나라의 경으로서 문윤門尹의 직분을 맡았는데 마치 동문우사桐門右師와 같은 부류이다. 초가 포위하여 위급한 상황이므로 중신을 보내어 진나라에 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윤”을 “동문”에 비유한 것은 잘못이다. 동문은 성문의 이름이지만 문윤은 그렇지 않다. 한편 문윤반은 송나라의 중신이므로 자못 상황에 부합하는 바는 있다. 『좌전·애공26년』에 보면 송나라의 문윤득이 언급되는데 중신으로 생각된다. 고동고의 『대사표』10: “『국어』에 ‘적국의 빈 방문하면 관윤關尹 이 사실을 알리고 문윤門尹이 문을 열어 준다’고 하며, 『주례·지관地官』에 속한 관리로 사문司門·사관司關 있는데, 정사농은 사관이 관윤이고, 문윤은 『주례』의 사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문이란 관직은 하급관리이다. 본문의 문윤은 『좌전·장공19년』에 보이는 대혼大閽이란 관직에 상당하는 것 같다.

公曰: 人告急舍之則絶: 송나라를 구원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不許: 초에게 포위를 풀어달라고 요청해도 수락하지 않을 것. 「진어4: “송나라에서 위급함을 알려왔는데 그들을 버려둔다면 송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며 초에 포위를 풀어달라 요청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我欲戰矣·未可若之何?先軫: 使舍我而賂·藉之告: 제나라와 진나라의 힘을 빌어, 그들에게 초나라에게 송의 포위를 풀어달라고 청탁하게 하다.

我執而分·之田以賜: 조와 위의 땅을 송에게 나눠 주면 초나라를 분노케 하고 송나라에겐 제와 진에게 준 뇌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必不許也: 초나라는 필경 송나라를 위한 제와 진의 청탁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喜賂·怒頑: 제와 진은 송의 뇌물을 받아 좋아하는 반면 초의 완고함에 분노하게 될 것. 「진어4: “제와 진은 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시 초에 원한을 품게 될 것이다.

能無戰乎?: 이것은 제와 진을 격발하여 초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公說曹伯·之田以: 「진세가」: “초가 송을 포위하자, 송은 다시 진에게 와서 위급함을 알렸다. 문공은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곧 초를 공격하는 것이다. 성왕이 일찍이 문공에게 덕을 베풀었으므로 정벌하기를 꺼렸다. 그렇다고 군사를 내지 않자니 송 역시 문공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심하였다. 선진이 말했다. ‘조백을 사로잡아 조와 위의 땅을 송에 주십시오. 그러면 초는 조와 위가 시급하니 송의 포위를 풀 것입니다.’ 문공이 그의 의견을 따랐다.『좌전』과 같지 않다. 「위세가」와 「진세가」역시 이 사건을 기재하고 있지만 비교적 소략하다.

楚子入居于: 방성의 안에 있다. 초 성왕은 송을 정벌하고 방성 안으로 들어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입”이라고 썼다. 『좌전·은공원년』의 주석을 참조.

使申叔: 신숙申叔 신공숙후申公叔侯로서 희공 26년 곡 수비하고 있었다.

使子玉: 無從! 晉侯在外十九年矣: 문공은 희공 5년에 망명하여 적에 12년간 머물렀고 희공 24년에 진나라로 복귀했으므로 하나라 달력으로 계산하면 19년이다. 「진어4: “진 공자 중이는 17세에 망명했다.『좌전·소공13년』에서도 “선군이신 진 문공은 17세에 다섯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등의 언급이 있다. 진 문공이 망명을 떠날 당시의 나이는 17세이다. 19년간의 망명생활 후 귀국했을 때는 36세이다. 성복의 전투는 즉위 4년에 있었으므로 그의 나이 40세 때의 일이다. 문공은 44세에 타계했다. 「진세가」는 중이의 나이 43세에 망명길을 떠났다고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19년 후 복귀했을 때의 나이는 62세가 된다. 염약거는 『사서석지삼속四書釋地三屬』에서 사마천의 주장은 『좌전』과 『국어』와 달리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가 옳다. 홍량길은 『좌전고』에서 『사기』의 주장을 신뢰하고 『좌전』을 불신했는데 그가 고증한 내용은 실로 옳지 않다. 『사기』의 주장대로라면 중이가 포성에서 도망친 것이 43세이다. 그해 헌공은 괵나라를 멸하고 정백井伯 사로잡아 진 목희(헌공의 여식)의 잉신으로 보냈는데, 진 목희는 태자 신생의 누이로서 중이보다 최소 몇 살 연상이다. 어떻게 50세의 여인을 출가시킬 수 있겠는가?

而果得晉國. 險阻艱難備嘗之矣; 民之情盡知之矣: . 정위란 인간세의 진위眞僞 의미이다.

天假之年: ”는 “대명사”의 용법이다. 그는 19년간의 망명에서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도 생존하였고 헌공의 아들 9명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라는 뜻.

而除其害: 혜공의 사후 회공과 려 피살되었다.

天之所置其可廢乎?: 뜻으로 쓰였다.

軍志: 允當則歸.: 『군지』는 고대의 병서이다. 允當則歸”는 적당하면 멈추라(適可而止)의 의미이다.

又曰: 知難而退.: 『오자·요적편料敵篇』에서 이 말을 상습적으로 사용한다.

又曰: 有德不可敵.此三志者之謂矣.子玉使伯棼請戰: 초나라 투초鬭椒 자가 백분伯棼이다. 또 다른 자는 자월子越(문공 16년과 선공 4년의 『좌전』에 언급)이 있다. 투백비의 후손이다.

: 非敢必有功也願以間執讒慝之口.: 간집間執 막다()의 뜻. 『장자·어부편漁夫篇: “타인의 나쁜 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이라 한다”, 『순자·수신편修身篇: “선량한 이를 해치는 것을 참이라 한다.” 『이아·석훈釋訓: “참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특이라 한다(崇讒慝也).” 『석문』: “실정을 숨기고 왜곡하여 잘못을 덮는 것을 말한다(言隱慝其情以飾非).” 옛 사람들이 “참특”을 함께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기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본문의 참특지구란 작년 위가蔿賈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옥은 삼백승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말한다.

王怒少與之師唯西廣·東宮與若敖之六卒實從之: 은 거성이다. 『좌전·선공12년』의 기사를 보면, 초나라는 “군사를 이광二廣으로 나누었다.” 서광西廣은 이광 중의 하나이다. 『좌전·문공원년』에 태자 상신商臣 동궁의 병사宮甲 성왕을 포위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동궁에도 병력이 있다. 본문의 동궁 역시 태자의 궁에 소속된 병사이다.

약오若敖 초 무왕의 조부이다. 초나라 군주로서 시호가 없는 이는 모두 “오”라고 호칭하고, 장지葬地의 명칭을 앞에 둔다. 『좌전·소공13년』에서 “자간을 자에 장례지내고 자오라고 하였다(子干, 訾敖)”라는 기사가 이를 말한다. 즉 약오는 자옥의 조부인데 그의 장지가 약이다. 오는 호 같고, 오늘날의 말로는 추장과 같다. 약오의 육졸六卒이란 아마도 약오가 만든 종족의 군사들로 보인다.

은 전차병(車法)에 속하고 보병(徒法)이 아니다. 일졸은 30승이므로 육졸은 전차 180승이다. 자세한 것은 강영의 『군경보의』를 참조하라. 두예는 일졸을 백명으로 보고 육졸은 600명으로 풀이했는데 이것은 도법(보병의 편제)으로 차법(전차의 편제)을 해석한 것으로서 옳지 않다. 『국어·초어상』: “성복의 전투에서 자옥이 왕의 뜻을 어겨 동궁과 서광의 군사만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본래 송을 포위했던 자옥의 군사 외에 서광과 동궁 그리고 약오의 육졸이 더해졌다.

子玉使宛春告於師曰: 완춘宛春은 초나라 대부이다. 『여씨춘추·분직편分職篇』과 『신서·자사편刺奢篇』에서 위 영공에게 간언을 한 완춘은 송의 대부로서 다른 두 사람이다.

請復衛侯而封臣亦釋之圍.子犯: 子玉無禮哉! 君取一臣取二: 진 문공은 군주인데도 송나라의 포위를 푸는 것에 만족하고, 자옥은 신하로서 위나라를 얻고, 조나라를 다시 봉하는 두 가지를 얻음이다.

不可失矣.: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

先軫: 子與之!: 허락의 뜻.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것.

定人之謂禮一言而定三國: 송의 포위를 풀고, 조와 위를 회복하므로 삼국을 안정시킨다는 뜻.

我一言而亡之. 我則無禮何以戰乎? 不許是棄; 救而棄之謂諸侯何?: 제와 진 등 여러 나라에게 할 말이 없다는 의미이다.

有三施我有三怨: 송·위·조가 모두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怨讎已多: 매우.

將何以戰? 不如私許復·: 는 이반하다(). 조·위와 초의 동맹을 이간질하다. 즉 다음의 “조와 위가 초나라에게 동맹의 파기를 알린”일을 말한다. 「진세가」는 “휴”를 “유인하다()”로 쓴다. 태사공이 뜻을 반영하여 글자를 고친 것이다.

宛春以怒旣戰而後圖之.公說. 乃拘宛春且私許復·, ·告絶於: 주석 없음.

子玉: 진나라 군사를 뒤쫓았다는 것은 송나라의 포위를 풀고 진 군사의 뒤를 추격한 것이다. 「진어4: “자옥이 송의 포위를 풀고 진의 군사를 추격했다.” 초 성왕은 자옥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었다.

師退. 軍吏: 以君辟臣辱也; 師老矣: 초나라 군사는 작년 겨울에 송을 포위하여 현재 5,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매우 고단한 상태.

何故退?子犯: 師直爲壯曲爲老豈在久乎?: ”는 완각본에 “”로 쓰고 있다. 여기서는 『교감기』에 따라 글자를 고친다.

之惠不及此退三舍辟之所以報也: 진 문공이 과거 초 성왕의 말에 대답한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좌전·희공23년』의 기사 참조.

背惠食言: 식언에 대해서는 『좌전·희공15년』의 주석을 참조.

以亢其讎: 지키다. 『좌전·소공원년』의 “길은 제 한 몸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의 씨족을 지킬 수 있겠는가(不能亢身, 焉能亢宗)?”의 “항”자와 같은 뜻이다. 는 송나라를 가리킨다. 여기선 초가 송을 정벌했는데 진이 송을 구원한 것을 말한다.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我曲其衆素飽: 평소. 사기 충천의 뜻.

不可謂老. 我退而我將何求? 若其不還君退·臣犯曲在彼矣.退三舍. 衆欲止子玉不可: 「진세가」는 여기 자범의 말을 문공의 말로 쓰고 있어서 『좌전』과 『국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夏四月戊辰: 무진일은 삭일이다.

晉侯·宋公·齊國歸父·崔夭·秦小子憖次于城濮: 국귀보와 최요는 제나라의 대부이다. 현재 전해지는 것 중 제대재반齊大宰盤 있는데 그 명문에 “왕 8월 정해일, 제나라의 대재 □□보가 자신을 위해 관반을 만들었다(隹王八月丁亥, 大宰爲忌()盥盤).”라는 문구가 있다. 곽말약은 『양주금문사대계고석』에서 이 명문의 인물이 곧 국귀보라고 주장한다. 방준익의 『철유재이기고석』권7의 주장 역시 같다. 최요는 『좌전·선공10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소자은小子憖 진 목공의 아들이다. 성복城濮 위나라 땅으로서 『춘추·장공27년』의 주석에서 다루었다.

師背而舍: 의 음은 휴이고 지형이 험한 구릉이다. 초나라 군사는 험한 곳을 배후에 두고 진영을 쳤다.

晉侯患之. 聽輿人之誦曰: 原田每每舍其舊而新是謀.: 운을 이룬다. 고음에서 모두 해부咍部 속한다. 원전原田 곧 『설문』의 “ ”이다. ”과 ”은 고운에서 동부이다. 소리 역시 비슷하여 통용된다. 오늘날의 휴경지와 같다. 『주례·대사도』에선 “격년으로 농사짓는 땅(一易之地), “두 해를 쉬고 파종하는 땅(再易之地)”이라고 한다. 휴경할 때에는 잡초가 무성해지는데 그것을 거름으로 쓴다. 每每”는 잡초가 우거진 모양을 말한다. 작년에 농사지은 땅은 올해 파종하지 못하므로 그보다 먼저 휴경했던 땅을 사용한다. 그래서 “舍其舊而新是謀”라고 말한다. 두예: “비유하자면, 지금 진나라 군사는 마치 휴경지의 수풀처럼 성대하므로 새로운 공적을 도모할 만하다. 과거의 은혜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비록 그 뜻을 잘 취하긴 했지만 부족한 감이 있다.

公疑焉. 子犯: 戰也! 戰而捷必得諸侯. 若其不捷表裏山河: 두예: “진나라는 밖으로 황하가 안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必無害也.公曰: 惠何?欒貞子: 난정자는 난지이다.

陽諸實盡之: 물의 북쪽을 양이라 부른다. 주와 진의 동성으로서 한수 이북에 있는 소국들을 모두 초나라가 멸망시키고 있다. 「초세가」는 초 무왕 35년에 수나라를 멸하면서 비로소 복의 땅을 개척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초 문왕 6년에는 채나라를 정벌했다. 초가 강성해지자 장강과 한수의 소국들이 모두 초를 두려워했다. 희공 11년 초가 강대해져 성왕 때는 초의 영토가 천리에 달한다는 말이 있었다. 모두 주변 소국을 병탄한 결과이다.

思小惠而忘大恥: 중이가 망명 중에 초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작은 은혜이고, 동성의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큰 수치이다.

不如戰也.晉侯夢與楚子: 두 사람이 꿈에서 격투를 했다는 의미.

楚子伏己而盬其腦: 어떤 본에서는 “”를”로 쓰고, ”자를 따로, 己而”를 이어서 읽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복기”로 이어 읽는 것이 맞다. 초 성왕이 문공의 몸 위에 엎드려 있다는 뜻. 음은 고이고 씹는다는 뜻이다.

是以懼. 子犯: . 我得天: 꿈 속에서 진 문공은 누워서 하늘을 보며 위로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

伏其罪: 초자는 엎드렸으므로 땅을 보고 있고 그 죄를 사죄하고 있는 모양이다. 섬서성 서안의 반파 유적지에 공공묘지가 있는데 매장된 시체들을 보면 엎드려 있는 것과 누워 있는 두 종류가 있다. 누워 있는 시체들에는 순장된 물품들이 있는 반면 엎드려 있는 시체에는 물품이 없다. 전자는 신분이 귀하고 후자는 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는 “득천” 후자는 “복기죄”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자범의 이 말과 서로 증명이 될 수 있다.

吾且柔之矣.: 초순의 『보소』: “『소문·오장별론』을 보면, ‘뇌·골수·뼈·혈맥·담·여자포 이 여섯가지는 땅의 기운이 발생하는 곳으로서 모두 음기를 감추고 땅에 그 형상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또 『해정·미론』을 보면, ‘뇌는 음에 속한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범이 음유陰柔, 즉 우리 진나라가 초나라를 유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초나라 왕은 위에서 치아를 드러내고 내려보는 것인데 치아는 강함이고, 문공은 골수를 내어주었으니 이것은 강한 것을 유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즉 초나라를 유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두예: “뇌는 사물을 유순하게 만들 수 있다.” 하락사何樂士 『좌전·희공25년』의 “덕으로 중원의 나라들을 위무해야 한다(德以柔中國).”에서의 “”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논형·이허편』의 “진 문공이 초 성왕과 성복에서 전쟁을 벌일 적에 초나라에 혜성이 출현했고 혜성의 자루쪽이 초나라로 향했다. 이에 대해 자범에게 묻자 그는 ‘빗자루로 말하면 거꾸로 쥔 자가 전투에서 이긴다.’라고 대답했다.” 『좌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왕충은 다른 책에 기록된 것을 수록했다.

子玉使鬬勃請戰: 투발은 초나라 대부이다.

: 請與君之士戲: 『국어·진어9: “소실주는 조간자의 융우인데, 우담이 힘이 세다는 얘기를 듣고 그와 겨루어보기를 청했다.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융우의 자리를 넘겼다.” 위소: “희란 힘을 겨루는 것이다(, 角力也).” 본문의 희자 역시 이 뜻이다.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君馮軾而觀之: (기대다). 옛 사람들은 전차를 타면 대부분 서 있게 되는데 횡목에 의지해 기대면 비교적 편안하여 오래 있을 수 있다.

得臣與寓目焉.晉侯使欒枝對曰: 寡君聞命矣. 楚君之惠未之敢忘是以在此: 이것은 삼사, 즉 삼일 거리를 물러나 여기까지 왔음을 말한다.

爲大夫退: 는 위의 뜻이다. 문공은 초군이 이미 퇴각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其敢當君乎?: . 자옥은 신하이고 문공은 군주이다. 신하는 군주와 싸울 수 없다. 군주가 물러나면 신하 역시 당연히 물러나야 옳다. 그래서 대부는 이미 퇴각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旣不獲命矣: 초의 군사가 끝내 퇴각하지 않고 발밑까지 쫒아와 결국 전쟁을 그만두자는 의사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좌전·희공23년』에서 진 문공이 초 성왕에게 “군주를 피해 삼사를 물러나겠으나 결국 군주의 전쟁을 그치겠다는 명을 받지 못하면(其辟君三舍, 若不獲命)”이란 말의 뜻과 같다.

敢煩大夫: 대부 투발을 말한다.

謂二三子: 이삼자란 자옥과 자서 등을 가리킨다.

戒爾車乘敬爾君事詰朝將見.’”: 힐조詰朝 다음날 아침을 말한다.

車七百乘···: 음은 현이고, 전차를 끄는 말의 복부에 걸린 가죽끈, 말뱃대끈이다. 음은 인인데, 여기서는 근으로 써야 옳다. 글자의 오류이다. 근은 가운데 두 말(服馬)의 가슴에 다는 가죽끈으로 유환遊環이라고도 한다. 『시·진풍·소융小戎』의 “고삐를 낀 가죽고리, 복마와 참마 사이의 가죽 끈(遊環脅驅)”이 바로 이를 말한다.

고대에는 네 마리 말로 수레를 몰았는데 중앙의 두 말을 복마服馬, 좌우의 두 말은 참마驂馬라고 부른다. 참마는 복마보다 뒤로 쳐져 있고 그 머리가 복마의 가슴 정도에 이른다. 복마의 가슴을 두르는 띠를 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에 고리가 있다. 이것을 근환 혹은 유환이라고 부른다. 근환은 참마의 바깥고리를 관통하여 참마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복마가 앞으로 갈 때 참마 역시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좌전·정공9년』에선 “내 그대를 쫓아감이 마치 참마에 환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일세(吾從子如驂之有靳)”라고 말한 기사가 있다. 유환은 복마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근환은 참마를 겸해야 그 의미가 있다. 왕인지의 『술문』, 단옥재의 『설문해자주』, 진앙의 『시·진풍·소융·전소傳疏』에 설명이 자세하다. 음은 앙이고 상성이다. 말의 목에 거는 끈이다. 올가미()의 뜻이고 음은 반이다. 말의 다리를 매는 끈이다. 혹자는 진시황릉의 청동 수레 말을 근거로 반은 말의 뒤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대로써 말의 배 아래에서 앞가슴을 잡아당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네 가지는 전차를 끄는 말의 장비를 가리킨다.

晉侯有莘之虛以觀師: 은 옛 나라 이름이다. 『묵자·상현중편』의 “이지伊摯 유신씨有莘氏 속한 신하이다.”라는 말이 이를 말한다. 『여씨춘추·본미편本味篇』에선 유신씨有侁氏 쓰고, 『한서·인표』와 「외척전서」에선 모두 유신씨 쓴다. 세 글자는 서로 통한다. 는 터()의 뜻이다. 유신씨에 대한 기록은 매우 많다. 『대대례·제긴번』의 “곤 유신씨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다”, 『좌전·소공원년』의 “상나라에는 있다”, 『시·대아·대명大明』의 “신나라의 아름다운 딸이(纘女維莘)”등을 보면 하·상·주 당시 모두 신국이 있었다. 언급되고 있는 신의 지역 역시 하나가 아니다. 『좌전』의 경우만 예를 들면, 『춘추·장공10년』의 신은 채나라 땅이고, 『좌전·장공23년』의 경우는 괵나라 땅이며, 『좌전·성공2년』의 신은 제나라 땅이다. 본문 역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옛 신국의 폐허를 말한다. 『춘추여도』에 근거하면 유신씨의 폐허는 현재 산동성 조현曹縣 서북쪽이다.

: 少長有禮: 소와 장이란 군사들의 나이가 적고 많음이다. 군사를 조련할 때 어린 이는 나이 많은 이를 존경하고, 연장자는 연소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유례라고 말한다.

其可用也.遂伐其木以益其兵: 병기이다. 창 종류인 과 등은 모두 자루가 달려 있어서 나무를 베어 만든다.

己巳師陳于: 신북은 당연히 성복을 말한다.

胥臣以下軍之佐當·: 진군의 중군은 당연히 초의 중군을 맞아 싸우고, 하군이 초나라의 좌측 부대를 맡게 했다. 하군의 부장은 각각 담당한 적의 군사가 있었는데 난지는 자옥을 유인하고, 서신은 진과 채의 군사를 맞아 싸웠다. 진과 채는 초나라의 우측 군대였다.

子玉若敖之六卒將中軍: 今日必無.子西將左子上將右: 자서子西는 투의신鬭宜申이고, 자상子上은 투발鬭勃이다.

胥臣蒙馬以虎皮先犯·. ·右師潰. 狐毛設二旆而退之: 유서년劉書年 『유귀양경설劉貴陽經說: “설이패設二旆란 선봉을 둘로 나누었다는 뜻이다. 『좌전·장공28년』의 ‘초의 자원·투어강·투오·적지불비 등이 선봉() 되고, 투반·왕손유·왕손희 등이 후위(殿) 되었다.’는 기사에서 패와 전은 대구를 이룬다. 패가 되었다는 것은 선봉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초나라는 선봉대를 패라 불렀는데 진 역시 동일했다. 『좌전·애공2년』에 진의 조앙이 정나라 군사를 척에서 맞이하여 싸울 때, 양호가 ‘우리 군사의 숫자는 적다. 병거로 구성된 선봉대와 한·사 병거로 먼저 진영을 꾸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석을 보면 ‘패는 선구거先驅車이다. 구거를 앞세워서 군사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보면 병거의 선봉을 하나의 군으로 하기 때문에 병거지패兵車之旆라고 말한다. 이것은 진나라에서 선봉대를 패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또 『좌전·양공18년』에서 진나라가 제나라를 칠 때 ‘전차의 왼쪽에만 실제 병사를 태우고 우측엔 허수아비를 세워 선봉대를 이끌게 했다. 수레에 섶을 매달아 뒤를 따르게 했다(左實右僞以旆先, 輿曳柴耳從之)’라는 기사에서의 패도 역시 전군 즉 선봉대이다. 장형의 『동경부』의 ‘후위부대는 아직 성문에서 나오지 않았고 선봉대는 이미 교진에서 돌아 나왔다(殿未出乎城闕, 旆已返乎郊畛)’에 대한 설종의 주석을 보면 ‘패는 전위부대, 전은 후위 부대’이다. 이것은 『좌전』을 채용한 것이다. 패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깃발(패는 원래 깃발의 뜻)을 앞에 떠받들기 때문이다.” 패는 본래 기에 달린 끈이다. 정기에 나부끼는 끈을 일컬어서 패라 한다. 『좌전·소공13년』의 “建而不旆”의 주석을 함께 참조하라. 유서년의 주장이 옳고, 큰 기라고 해석한 두예가 틀렸다.

退之 초나라 우측부대를 가리킨다. 초나라의 우군이 궤멸하여 사방으로 도망쳤다. 호모가 상군을 이끌고 초나라의 좌사를 상대하였는데 이제 전위 두 부대가 다른 초나라 군사들이 도망쳐 오는 것을 막고 있어서 초군의 우측부대에서 흩어진 병사 역시 공격을 받고 다른 쪽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欒枝使輿曳柴而: 『회남자·병략훈兵略訓: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를 매달아 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적의 이목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위장할 수 있다.

師馳之: 초나라의 좌군이다.

原軫·以中軍公族橫擊之: 중군의 핵심은 공족이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군의 공족이라고 썼다. 공족에 대해서는 『좌전·선공2년』의 주석에 상세하다.

狐毛·狐偃以上軍夾攻子西: 진나라 상군의 부장들이 각각 그 수하를 이끌고 양쪽에서 자서를 공격했기 때문에 협공이라 썼다.

左師潰. 師敗績: 『여람·귀직貴直: “성복의 전투에서 초나라를 다섯 번 패배시키고 위나라를 포위하고 조나라를 얻었으며 석사石社 땅을 얻어 천자의 지위를 안정시켰다.” 『좌전』에선 “석사 땅을 얻다(拔石社)”와 “다섯 번 패배시키고(五敗)”에 대해 기록하지 않아서 상세히 알 수 없다.

子玉收其卒而止: 기졸其卒이란 약오의 육졸을 가리킨다.

故不敗: 「진세가」: “진나라가 초나라 군사를 불로 공격하여 그 불길이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다.” 혹 사마천은 『한시외전』7의 내용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설원·군도편君道篇』역시 이런 기사가 있다.

師三日館·: 머물다() 뜻이다. 은 초나라 군사의 군량미로 끼니를 해결했다는 뜻. 『좌전·선공12년』의 “성복의 전투에서 진나라 군사는 (전투가 끝난 후) 삼일 동안 쉬며 먹었다.”는 기사는 이를 가리킨다.

及癸酉而還: 계유일은 6일이다. 2일에 전투에서 승리한 후 5일까지 쉬고 6일에 귀환했다.

甲午: 갑오일은 27일이다.

至于衡雍: 두예는 형옹衡雍이 정나라 땅이라고 설명한다. 『좌전·선공12년』에 수록된 필의 전투에서 초의 군사들이 형옹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기사로 증명이 되므로 신뢰할 만하다. 왕부지는 『패소稗疏』에서 왕의 기내라고 주장하지만 옳지 않다. 현재의 하남성 원양현原陽縣 서쪽이고 천토의 동북쪽에 해당한다. 그 땅은 본래 황하의 남쪽인데 명나라 천순 시기에 황하의 물길이 무척武陟에서 옛 원양현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황하의 북쪽에 있게 되었다. 『좌전·선공12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作王宮于踐土: 『의례·근례覲禮』의 “제후가 천자를 조견할 때 사방 3백보 규모로 궁을 짓고 사방에 문을 만든다.”에 대해 정현은 “궁은 토담으로 성처럼 쌓은 것이다.”라고 풀이한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예는 “양왕이 진 문공이 전승한 소식을 듣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궁을 지었다.”라고 해석하는데 무엇에 근거한 설명인지는 알 수 없다.

役之三月: 성복의 전투가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향역이라고 썼다. 삼월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만약 성복의 전투가 발발하기 3개월 전이라고 풀이한다면, 성복의 전투가 4월에 있었으므로 1월이나 혹 2월이 되고, 만약 3개월이란 뜻이 아니라면 성복의 전쟁 바로 이전 달인 3월로 볼 수 있다.

鄭伯致其師: 공영달의 『소』: “치기사致其師 정나라 군사를 보냈다는 뜻이다. 즉 초나라를 도운 것이다. 실제 전투 당시에는 비록 정나라 군사가 없었지만 본래 초나라를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패전하자 두려움을 느꼈다.” 「정세가」: 41, 초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공격했다. 진 문공이 망명 중에 정나라를 지날 때부터 무례했기 때문에 진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를 도왔다.” 「진세가」: “애초 정나라는 초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초가 패배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문공에게 사신을 보내 동맹을 요청했다.” 모두 정나라가 초나라를 도왔고 또 진을 공격했다고 기술한 것을 보면 태사공은 정나라가 실제 출병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춘추좌전 지도 - 성복전쟁 


師旣敗而懼使子人九行成于:   자인구는 환공 14년에 언급된 정 여공鄭厲公 동생 어 후손이다.

晉欒枝入盟鄭伯. 五月丙午: 병오일은 9일이다.

晉侯鄭伯盟于衡雍: 주석없음.

丁未: 10

俘于王: 駟介百乘: 사개駟介란 사마駟馬로서 갑옷을 입힌 말이다. 『시·정풍·청인』의 “갑주를 입은 씩씩한 네 마리 말이 전차를 끌고(駟介旁旁)”라는 구절이 이와 같다. 고대에는 전차를 끄는 말에 갑옷을 입혔다. 성공 2년 안 전투에서 제나라 군주가 말에 갑주를 입히지 않은 채 말을 타고 진나라 군사를 추격한 일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

徒兵千: 보병이다.

鄭伯傅王禮也: 돕다. 포로를 바치는 예를 행할 때 정 문공이 주 양왕을 보좌했다. 주 평왕 때 진 문후 구와 정 무공이 보좌를 맡은 것과 같다. 『상서·문후지명』은 『서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 평왕이 진 문후에게 내린 명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사기·주본기』, 「진세가」 그리고 『신서·선모편善謀篇』에선 이를 주 양왕이 진 문공에게 책명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옳지 않다.

정 무공이 주 평왕의 상이 되었던 까닭은 당시 무공이 평왕의 경사였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정 문공이 양왕의 상이 된 것은 진 문공이 “각자 옛 직분을 회복할 것”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좌전·양공25년』에 정나라의 자산이 진나라에 답한 글을 보면, “우리 선군이신 무공과 장공은 주 평왕과 환왕의 경사였고 성복의 전쟁에서 진 문공이 ‘각자 옛 직분을 회복하라’고 명하여, 우리 문공이 융복을 입고 왕을 보좌하여 초나라에게 거둔 전리품을 바쳤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염약거는 『사서석지우속四書釋地又續』에서 “당시 왕을 도와 예를 집행할 수 있는 자가 드물었는데 정백이 예에 밝았다는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도운 것이지 그 자체는 주나라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옳지 않다.

已酉: 12일이다.

王享醴晉侯: 향례享醴 명유命宥 대해서는 『좌전·장공18년』의 주석을 참조. 는 술잔을 주고받다() 뜻이다.

王命尹氏王子虎·內史叔興父策命晉侯爲侯伯: 「주어상」: “양왕은 태재 문공과 내사 흥을 시켜 진 문공에게 책명을 내렸다.” 비록 진 문공 즉위 초의 일이지만 위소의 『주석』에 따르면 태재 문공은 주나라의 경사인 왕자호이다. 『좌전·문공3년』에선 그를 왕숙문공王叔文公으로도 부른다. 내사흥은 숙흥보로서 흥은 그의 이름이고 숙은 그의 자이다. 완원의 『적고재종정이기관지積古齋鐘鼎彝器款識』권7에 격숙흥보궤鬲叔興父簋 명문이 수록되어 있고, 이와 함께 “격씨鬲氏 하나라의 제후 유격씨有鬲氏로부터 비롯되었다. 『좌전』의 내사 숙흥보에 대해 『좌전』의 『주석』은 그의 씨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가 이 인물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책명이란 간책에 기록하여 명을 내리다. 그래서 이 뒤에 “간책을 받들고서 나왔다”고 적고 있다. 『주례·대종백』: “일명으로 관직을 받고, 재명으로 관복을 받으며, 삼명으로 직위를 받고, 사명으로 기를 받는다. 오명으로 법을 하사하고, 육명으로 관을 내리며, 칠명으로 나라를 내리고, 팔명으로 제후의 목 세우고, 구명으로 제후의 백 세운다.” 『좌전·애공13년』: “왕이 제후를 소집하면, 제후의 수장 제후와 제후의 목 인솔하여 왕을 알현한다.” 이들 인용문을 보면 백 후백侯伯 즉 제후의 수장의 뜻임을 알 수 있다.

賜之大輅之服·戎輅之服: 음은 로이다. 라고 쓰기도 한다. 『예기·악기』의 “소위 대로란 천자가 타는 수레인데 제후에게 상으로 하사한다.”는 기사를 보면, 대로는 널리 천자의 수레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비단 제후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에게도 내릴 수 있다. 『주례·춘관·건차』에선 왕에게는 다섯 가지 수레가 있는데, 옥로玉路·금로金路·상로象路·혁로革路·목로木路 그것이다. 『상서·고명』의 “대로大輅 객이 오르는 계단의 앞에 두고”에서의 대로는 곧 옥로를 가리킨다. 「건차」에 근거하면 금로金路는 동성의 제후에게 하사한다. 그렇다면 본문의 대로와 정공4년 축타가 말하는, 선왕께서 노·위·진에게 대로를 하사하였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대로는 금로에 해당한다. 양공 19년에 왕이 정나라 공손만이 죽은 후 하사한 대로와 양공 24년에 왕이 목숙에게 하사한 대로에 대해 공영달의 『소』에선 두예의 『석례』를 인용하여, 이것은 혁로 혹은 목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손이양은 『주례·건차·정의』에서 이것은 “『좌씨전』의 옛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융로戎輅는 융거이다. 대로와 융로는 각각 그에 맞는 의복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시에 하사한다. 그래서 대로지복, 융로지복이라고 말한다. 「제어」에 주 양왕이 제 환공에게 “의복과 대로, 그리고 대로에 딸린 용이 그려진 깃발과 아홉 개의 술이 달린 깃발을 내렸으며, 또 거문渠門 세우는 교룡이 그려진 적기를 하사했다.”는 기사가 있다. 심흠한의 『보주』는 “본문 대로지복은 금로와 곤면袞冕이고, 융로는 혁로와 위변복韋弁服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일리가 있다. 『좌전·소공4년』車服 내리는 기사를 보면, 삼관에게 이를 기록하게 하였는데, 사도는 그의 이름을, 사마와 공정은 관복을, 사공은 그의 공훈을 기록한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彤弓一·彤矢百: , 『설문』: “붉은 색으로 칠한 것(丹飾也)이다.” 단옥재는 이에 대해 “붉은 색으로 깨끗하게 칠한 것(以丹拂拭而涂之)이다.” 동궁彤弓·동시彤矢와 다음의 검은 활과 화살(玈弓矢)는 모두 칠을 한 색깔로 말한 것이다.

玈弓矢千: 금택문고본은 “旅弓十旅矢千”으로 쓴다. “로”를 “려”로 쓰고 “궁” 다음에 “십려十旅 두 글자가 더 많다. 『석경』의 “궁”자 다음에도 “십려” 두 글자가 옆에 덧붙여져 있는데, 『후한서·원소전』의 주석과 『어람』347에서 인용한 『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진이하 “九錫文”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소아·동궁彤弓』의 『소』에 근거하면, 복건과 두예의 본, 그리고 당대의 정본, 육덕명과 공영달이 근거한 정본에는 모두 “십려” 두 글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따랐다.

정자로 쓰면 로 쓰는 것이 옳다. 『설문』은 “제나라에선 검은 색을 로 불렀다.”고 하고, 단옥재는 “『경』과 『전』에서 혹 로자나 려자로 대신 쓰기도 하는데 모두 동음 가차이다. 旅弓·旅矢의 예는 『상서』와 『좌전』에 보이는데 속자인 로 고쳐 쓴다.”고 주석하고 있다. 고대에 활 하나에 화살이 백개가 정해진 법도이다. 그래서 『상서·문후지명』에선 “붉은 활 하나에 붉은 화살 백개, 검은 활盧弓 하나에 검은 화살 백개”이라고 말한다. 본문의 로궁에 화살 천 개이므로 활은 열 개이다. 활의 개수를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화살 수로 미루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활 하나에 화살 50개를 언급한 것도 있는데, 『순자·의병편』의 “위나라의 군졸은 무술을 시험해 보고 고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온몸을 감싸는 삼촉의 갑옷을 입히고, 12석의 쇠뇌를 들리고, 오십 대의 화살이 담긴 화살통을 지게 하고”라는 문구가 그 예이다. 『시·노송·송반수頌泮水』의 “구부정한 각궁, 한다발의 화살 빠르기도 하다(角弓其, 束矢其搜).”에 대해 『모시』역시 “오십 개의 화살을 속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秬鬯一: 음은 거 혹은 거이며 검은 기장이다. 현재는 흑소미黑小米라고 부른다. 은 이 흑소미를 양조하고 향초를 찧어 섞어서 증류시켜 만든 술이다. 이렇게 빚은 술은 그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가기 때문에 창이라고 부른다. 옛 사람들은 이 술을 신의 강림에 사용했다. 의 음은 유이고 고대에 술을 담는 그릇이다. 『상서·문후지명』, 『시·대아·강한江漢』에서 모두 秬鬯一 언급하고, 『상서·낙고』에선 秬鬯二라는 글이 보인다. 즉 거창은 유 단위로 사용한다. 『예기·왕제』: “규찬圭瓚을 하사한 후에 울창주를 내린다.” 즉 거창을 하사할 때는 반드시 규찬을 함께 준다. 「진세가」에서 이 일을 서술할 때 거창 한 유 뒤에 규찬이란 두 글자가 있는 까닭이다. 규찬이란 옥으로 만든 자루를 가진 국자와 같은 것인데, 울창주를 덜어내어 강신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이다.

虎賁三百人: “호분虎賁”은 고서에서 “호분虎奔”으로 쓰기도 한다. 두 글자는 고대에 통한다. 그 병사의 용맹스러움이 마치 호랑이가 달려가는 것과 같음을 뜻한다. 「노어하」는 “천자에겐 호분이 있는데 그들은 무예를 항상 익힌다.”라고 말한다. 『주례·하관·호분씨』: “호분씨는 왕의 지근거리에서 졸과 오를 거느리는 일을 관장한다. 군대나 회동에서도 역시 같은 일을 맡는다. 왕이 막사에 있을 때는 왕을 호위하고 국도에 있을 때는 왕궁을 수비한다.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는 궁궐 문을 지킨다.” 『좌전·소공15년』에 주 경왕景王 진 적담籍談 말에 답하길, “그 후 양왕이 두 개의 수레二路 도끼鏚鉞·울창주秬鬯·붉은彤弓·용맹한 군사虎賁 등을 문공에게 내렸고 남양의 땅을 소유하게 하여 중원의 동쪽東夏 위무하고 정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하사물 외에 척월이 더 있다. 『예기·왕제』: “제후는 천자로부터 활과 화살을 하사받은 후에야 정벌할 수 있고 부월을 하사받은 후에야 죄인을 척살할 수 있으며 규찬을 받은 후에야 울창주로 제사 지낼 수 있는 법이다.” 부월은 척월과 같다. 본문의 경우에도 필시 척월을 하사받았을 것인데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그저 생략한 것일 뿐이다.

: 王謂叔父,’: 숙부는 진 문공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좌전·희공9년』의 “백구伯舅”에 대한 주석을 참조.

敬服王命以綏四國: 안정시킴의 뜻. 사국은 사방의 제후국이다.

糾逖王慝.’”: 두예: “적 멀리 축출하다(). 왕실에 악의를 품고 있는 이를 살펴 멀리 쫒아내다.” 혜동의 『보주』: “「노송」의 ‘동남쪽 오랑캐들 물리치고(逖彼東南)’에 대해 정현, ‘적으로 쓰는 것이 옳다. 척은 다스림의 뜻이다.” 본문의 적 역시 다스림/척결함의 뜻으로 봐야 한다.” 즉 규적은 비슷한 뜻의 동사가 연이어 사용된 것으로 본 것인데 옳다. 은 악의 뜻이다.

晉侯三辭從命: 重耳敢再拜稽首奉揚天子之丕顯休·.: 경의를 나타내는 부사로 뜻은 없다. 봉양奉揚 뜻은 『시·대아·강한』의 “왕의 은덕에 호응하여(對揚王休)”의 대양과 유사하다. “답양答揚”으로도 쓴다. 『상서·고명』의 “문왕과 무왕의 빛나는 가르침에 답양하여(用答揚·之光訓)”가 그 예다. 는 대, 은 밝음 뜻이다. 하사한(賜與) 은혜의 뜻인데 과거의 해석에서는 아름다움으로 풀이했지만 옳지 않다. 「강한」의 “소호는 엎드려 절하고 고개를 조아려 왕이 내려주신 은혜에 호응하여(拜稽首, 對揚王休)”의 뜻은 왕이 내린 하사품에 대해 답양/호응함이다. 성유 “성은 군주께서 내리신 상에 호응하여(揚君之商())”와 수궁존守宮尊 “수궁은 주나라 군사를 내려 주신 은혜에 호응하여(守宮對揚周師釐())”와 같은 뜻이다. 이 문구의 뜻은 천자가 내린 상과 하사품 그리고 책명 등 군주의 은혜에 호응하는 의미이고, 여기서 휴와 명은 평렬 명사가 된다. 양수달 선생의 『적미거소학술림·시대양왕휴해詩對揚王休解』에 자세하다.

受策以出: 심흠한 『보주』: “채옹의 『독단』에 ‘책은 길이가 2척인데 아래에 이름을 써서(篆書) 기록하고, 년월일을 밝히며 황제가 말하노니로 시작하여 제후와 삼공에게 명을 내린다.’라고 설명하는데, 고제가 대략 이와 같다”, 또 “「근례」에 ‘제공들이 상자에 들어 있는 명복命服 받드는데 그 위에는 천자의 조서가 올려져 있다. 서쪽 계단으로 당에 올라 동면하는데 대사大史 오른쪽에 위치한다. 제후가 당으로 올라서 서면하고 선다. 대사가 왕명을 낭독한다. 제후가 당에서 내려와 양쪽 계단의 사이에 서서 북면하여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린다. 당으로 올라서 또한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성배成拜한다. 대사가 명복 위에 조서를 올려 놓고 제후가 이것을 받는다.’ 이런 일상적인 근석覲錫에도 모두 명서命書 있다. 본문의 경우 진 문공이 방백에 임명되는 자리이므로 여기에 더해 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出入三覲: 두예: “출입은 오가다 같다. 진 문공이 귀국할 때까지 모두 세 번 왕을 알현했다.” 즉 출입은 앞뒤로의 뜻이다. 『사기·창공전倉公傳』의20일간 약을 복용하도록 했다(使服藥出入二十日), 5·6일 정도 지나니 병이 나았다(出入五六日病已)”는 기사에서 출입이 이 뜻이다. 삼근에 대해 명나라 소보의 『좌휴』는 “처음 도착하여 알현하는 것이 일근一覲, 향례享醴 책명을 받는 것을 이근二覲, 그리고 떠나면서 인사하는 것을 삼근三覲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례와 책명은 동시에 거행하지 않는다. 이미 심흠한의 『보주』와 유문기의 『소증』에 이를 반박하고 있는데 옳다. 심흠한은 “초나라 포로를 바칠 때에 근례를 하고 면복 묵거墨車 하사받은 것이 첫번째 조근, 책명을 받고 이에 대해 왕을 조회한 것이 두번째, 빙례와 연회 후에 배례한 것이 세번째이다. 삼향三享 첫째 근례 때에 있었다. 또 천자가 친히 베푼 연회였으며 빈을 맞이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고 조회가 주 목적은 아니었다. 모든 근례에 향례를 베풀지는 않았다. 책명을 받은 곳은 관이지 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관에서 책명을 받았다고 하면 본문의 “책명을 받고 나왔다”에서 “출”자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다. 내가 보건대 초나라의 포로를 바칠 때가 첫번째이고, 왕이 향례를 베푼 것이 두번째, 그리고 책명을 받을 때가 세번째이다. 전후로 세번의 근례에 어떻게 천자가 베푼 향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곽말약의 『양주금문사대계고석』의 송정頌鼎 명문에 “송 엎드려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후 책과 패 받아 나왔다. 그리고 돌아가 근장菫章(瑾璋)을 바쳤다”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곽말약은 “대체로 주나라의 제후와 대신들이 책명을 받은 후엔 천자의 관리에게 보답의 의미로 옥을 바치는 예가 있었다. 소백호기召伯虎旣 두번째 기에 보면 ‘백씨가 책명을 받은 후 (천자의 재인) 주생에게 옥을 바쳤다(典獻伯氏, 則報璧琱生)’이란 문구가 있다. 여기서 전 소백이 받은 책명이고 주생琱生 나오는 재조생宰琱生으로서 천자의 재상이다. 그러므로 『좌전』의 ‘출입삼근’ 역시 ‘(책명을 받고 나와 세 개의 옥을 바쳤다(出納三瑾)’라고 해석해야 옳다. 고대 금문에서 근·근·근·근 모두 근 부수로 한다. 좌씨의 『고문』역시 필시 ‘근’자로 쓰여 있었을 것이다. 후대인이 근자로 읽어 결국 글자가 바뀐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는 설명이다.

衛侯師敗出奔: 양오襄午에서 도망쳐 나온 것.

遂適: 「위세가」: “진 문공 중이가 위나라를 정벌하여 위나라의 땅을 송나라에게 주었는데, 과거 중이에 대한 무례함과 송의 위험을 구원하지 않은 것을 토벌한 것이다. 결국 위 성공은 진나라로 도망쳤다.

使叔武以受盟: 숙무에게 섭정하게 했다.

癸亥: 계해일은 5 26일이다.

王子虎盟諸侯于王庭要言曰: 평성으로 약속의 뜻이다.

王室: 「주어중」: “옛 덕을 돈독히 하여 왕실을 일으켜 세우라(修舊德以王室)”라는 문구에 대해 위소, “장일으켜 세움()의 뜻이다.” 두예는 “장은 돕다 뜻”이라고 풀이했는데, 『좌전·정공4년』의 “天衷”에 대해 “장은 일으켜 세우다()의 뜻”이라고 주석한 것을 보면 성의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

無相害也! 有渝此盟: 맹약을 배신함이다.

明神: 양공 11년 박에서 결맹할 때 기록하길 “이 맹세를 어길 경우 불경한 자를 살피시는 하늘의 신과 맹세를 살피시는 하늘의 신, 큰 산과 하천의 신, 기타 여러 신과 여러 제사를 받으시는 신, 그리고 선왕과 선공들, 일곱 개 성(희성姬姓·조성曹姓·자성子姓·강성姜姓·기성己姓·사성似姓·임성任姓)과 열두 나라의 조상 등 밝은 신께서 그를 처단할 것이고(…… 先王·先公七姓·十二國之祖明神)”이라 하였는데, 두예는 이에 대해 “이사二司는 천신이고, 군사群祀는 사전祀典에 있는 제사를 말한다.”라고 주석하고 있다. 즉 명신明神이 포괄하는 것은 매우 넓다. 아래에 위나라 완복에서의 맹약의 기록을 보면 “명신과 선군이 바로잡고 죽음을 내릴 것이다(明神先君, 是糾是)”라고 말한다. 본문에선 선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명신으로 선군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은 죽임의 뜻.

俾隊其師: 같고, 떨어짐/무너짐 뜻이다. 금택문고본과 돈황의 초기 당나라 사본 잔권에는 모두 “”로 쓰여 있다.

無克祚國及而玄孫: “이”는 완각본에는 “기”로 쓰는데 오류이다. 여기서는 『석경』, 송본, 금택문고본 그리고 돈황 잔권 등에 근거하여 글자를 고쳤다. 『이아·석친』: “증손의 아들을 현손이라 한다.” 증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손자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원손의 통칭이다. 『시·주송·유천지명維天之命』의 “자손들은 이를 잘 받들도록(曾孫篤之), 『좌전·애공2년』의 “후손 괴외 감히 황조이신 문왕께 소고합니다.”라는 기사가 그 예다. 현손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증손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원손의 통칭이다. 본문에선 두 번째의 뜻으로 쓰였다. 『곡량전·환공2년』의 양『소』를 보면, “현손은 玄者로서 지극히 가까움을 의미하고 현손의 아들來孫·래손의 아들昆孫 등을 모두 통칭한다.”는 설명이 있다.

無有老幼.: 노소를 막론하고의 뜻과 유사하다.

君子謂是盟也信於是役也能以德攻: 「진어4: “전쟁의 결과 초나라가 크게 패했는데, 군자는 이에 대해 ‘덕으로 권면하는 일을 잘하였다(善以德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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