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장왕의 축실반경築室反耕, 춘추시대 공성전 (춘추좌전.7.15.2.)

송나라가 낙영제樂嬰齊를 파견해 진에 위급을 알렸고, 진 경공은 송나라를 구원하려고 했다. 백종伯宗이 아뢰었다. “불가합니다. 옛 사람의 말에 ‘채찍이 길다해도 말배까지 닿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야흐로 하늘이 초나라를 돕고 있으니 그와 다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강하나 하늘의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속담에 ‘일의 경중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천과 못은 오수도 수용하고, 산과 늪지는 해충도 숨겨주며, 아름다운 옥도 흠을 숨기고 있으니 한 나라의 군주가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것 역시 하늘의 이치입니다. 군주께선 때를 기다리소서!” 송나라 구원을 그만 두었다

진 경공이 해양解揚을 송나라로 보내 초나라에 항복하지 않게 하고, “진군을 총동원하여 곧 도착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했다. 정나라 병사가 해양을 잡아 초나라에 바쳤다. 장왕이 해양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송나라에 반대로 말하게 했다. 해양은 거절했다. 세 번을 강요하자 승낙했다. 해양에게 높은 수레에 올라 송나라를 향해 외치게 했더니 그는 기어이 경공의 명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장왕이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 꾸짖었다. “네가 기왕에 과인의 요구를 승낙하고도 이를 뒤집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내가 신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속을 어긴 것이다. 속히 처벌을 받으라!” 

해양이 대답했다. “신이 듣건대, 군주는 명을 제정하니 이고, 신하는 명을 받드니 입니다. 신하의 으로 군주의 를 싣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입니다. 일을 도모할 때 를 잃지 않음으로써 사직을 보호하는 것이 백성의 주인된 사람이 할 일입니다. 군주가 제정한 명()에 서로 다른 실행()이 없고, 신하가 명을 받듦에 두 가지 명도 없습니다. 군주께서 신하를 뇌물로 매수한 행위는 명이 무엇인지 모른 것입니다. 군주의 명을 받아 나온 신하는 죽을지언정 군주의 명을 실추할 수 없고 또 뇌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신은 군주의 요구를 허락하여 과군의 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명을 완수했으니 신하의 복입니다. 과군은 명을 수행한 신하가 있고, 소신은 죽을 자리를 얻었으니 달리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장왕은 해양을 풀어주고 돌아가게 하였다

여름 5, 초군이 포위를 풀고 송나라를 떠나려 하자, 신서申犀가 왕의 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부친) 무외毋畏는 죽을 줄 알면서 감히 왕명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왕께서는 약속을 버리려 하십니까?” 왕이 차마 대답을 못하였다. ( 7.14.3.) 

왕의 전차를 몰고 있던 신숙시申叔時가 말했다. “막사를 짓고 병사들이 밭을 갈며 (지구전을 펼치면) 필경 송나라가 항복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따랐다. 송나라가 두려워했고 야밤에 화원을 초의 진영으로 잠입시켰다. 화원이 자반子反의 침상에 올라 그를 깨우고 말했다. “과군이 저 원을 보내 우리가 처한 고통을 전하게 하고, 말씀하시길 ‘폐읍은 자식을 서로 바꿔 잡아먹고 그 뼈를 잘라 땔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성하지맹만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따를 수 없습니다. 도성에서 군사를 30리 물리신다면 군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자반은 그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그와 결맹하고 장왕에게 보고했다. 장왕이 군대를 30리 물렸고 송나라는 초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화원이 인질이 되었다. “우리는 귀국을 속이지 않을 것이니 귀국도 우리를 속이지 말라.”고 맹세했다.


원문

人使樂嬰齊告急于晉侯欲救之. 伯宗: 不可. 古人有言曰: 雖鞭之長不及馬腹.天方授未可與爭. 之彊能違天乎? 諺曰: 高下在心.川澤納汙山藪藏疾瑾瑜匿瑕國君含垢天之道也. 君其待之!乃止.

使解揚使無降: 師悉起將至矣.人囚而獻諸. 楚子厚賂之使反其言. 不許. 三而許之. 登諸樓車使呼而告之. 遂致其君命. 楚子將殺之使與之言曰: 爾旣許不穀而反之何故? 非我無信女則棄之. 速卽爾刑!對曰: 臣聞之君能制命爲義臣能承命爲信信載義而行之爲利. 謀不失利以衛社稷民之主也. 義無二信信無二命. 君之賂臣不知命也. 受命以出有死無霣又可賂乎? 臣之許君以成命也. 死而成命臣之祿也. 寡君有信臣下臣獲考死, 又何求?楚子舍之以歸.

夏五月師將去申犀稽首於王之馬前曰: 毋畏知死而不敢廢王命王棄言焉.王不能. 申叔時僕曰: 築室, 反耕者必聽命.從之. 人懼使華元夜入子反之床起之, : 寡君使以病告: 敝邑易子而食析骸以爨. 雖然城下之盟有以國斃不能從也. 去我三十里唯命是聽.’” 子反與之盟而告王. 退三十里. 華元爲質. 盟曰: 我無爾詐爾無我虞.


관련 주석

宋人使樂嬰齊告急于晉侯欲救之. 伯宗: 『원화성찬』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진의 손백기孫伯起 백종伯宗을 낳았고, 백을 씨로 삼았다.” 「진어5」의 위소의 주석: “백종은 진 대부 손백규孫伯糾 아들이다.” 백기와 백규는 동일인이다.

不可. 古人有言曰: 雖鞭之長, 不及馬腹.: 이 문구는 진나라가 비록 강하지만 초나라와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비유했다.

天方授: 수나라의 계량 역시 이 말을 했는데 『좌전·환공6년』에 보인다. 「진세가」와 「정세가」는 “하늘이 바야흐로 초나라에게 길을 열어 도와주다(天方開)”로 쓴다.

未可與爭. 之彊能違天乎? 諺曰: 高下在心.: 일을 처리할 때 어떤 것은 높이고 어떤 것은 낮춰야 하는데, 그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일은 오직 내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川澤納汙: 천택은 탁한 물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山藪藏疾: 산수山藪 산림과 늪지이다. 『예기·월령』의 “산림수택”에 대한 공영달의 『소』: “물이 없는 곳을 수라 한다.” 산속의 늪지에는 수풀이 우거져 해를 끼치는 것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장질藏疾이라고 말했다.

瑾瑜匿瑕: 근유瑾瑜는 미옥이다. 비록 그 바탕은 매우 아름답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國君含垢: 앞의 세 구는 이 문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함구에 대해 두예는 “치욕을 감내하다”라고 풀이했다. 『노자』의 “나라의 허물을 도맡은 자, 그를 사직을 지키는 사람이라 한다(受國之垢, 是謂社稷主)”는 말은, 군주는 사직의 우두머리로서 마땅히 장래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겨야 하고, 작은 치욕을 감내하지 못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天之道也. 君其待之!: 초나라의 위세가 약해지기를 기다려 일을 도모해야 한다.

乃止: 주석 없음.

使解揚使無降: 「정세가」: “이에 장사壯士 구하여 곽인 해양을 얻었다. 그의 자는 자호이고 초나라를 속여 송나라가 초나라에게 항복하지 않게 했다.” 해양이 이미 진의 대부가 된 사실은 『좌전·문공8년』에 보인다. 선공 원년에 초나라에 사로잡혔고 이때는 다시 진으로 돌아왔을 때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시적으로 장사를 구한 것이 아닌데 사마천은 『좌전』과는 다른 설을 취했다. 『설원·봉사편』에서 서술한 내용은 주로 『사기』에 근거하고 있다.

: 師悉起將至矣.人囚而獻諸: 「정세가」: “해양이 정나라를 통과할 때 정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친밀했기 때문에 해양을 사로잡아 초나라에 바쳤다.

楚子厚賂之使反其言: 진나라가 구원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로 말하게 했다.

不許. 三而許之. 登諸樓車: 루거樓車 『좌전·성공16년』에 언급된 소거巢車이다. 대체로 전차로서는 키가 높은 편인데 적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상세한 나머지 설명은 해당 항목의 주석을 참조.

使呼而告之. 遂致其君命: 「정세가」: “결국 해양은 초나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진 경공의 명을 전달했다. ‘진나라가 곧 온 나라의 병사를 동원하여 송나라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비록 지금 위급하나 초나라에 항복하지 마라, 진의 군사가 곧 도착할 것이다.’” 『설원·봉사편』역시 이 일을 기술하고 있다.

楚子將殺之使與之言曰: 爾旣許不穀而反之何故? 非我無信女則棄之. 速卽爾刑!對曰: 臣聞之君能制命爲義臣能承命爲信: 명령을 제정하고 반포하는 것은 군주의 일이므로 이는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그 명령을 접수하고 철회하는 것은 신하의 일이며 이는 신의로서 지켜야 한다. 은 받들어 집행하다.

信載義而行之爲利. 謀不失利以衛社稷民之主也: 『좌전』에선 “민지주야”를 다섯 차례 언급하는데, 모두 경대부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선공 2년에선 진 조돈을, 소공 5년엔 정 한호를 여기서는 해양이 은밀하게 자신을 가리킨다.

義無二信: 두예: “의를 행하려는 군주는 신하에게 서로 다른 두 곳에 을 행하게 하지 않는다.

信無二命: 두예: “신하로서 을 행하는 자는 두 가지 명을 받들지 않는다.

君之賂臣不知命也: 초 장왕이 “신하로서 을 행하는 자는 두 명을 받들지 않는다”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해양을 매수하여 그가 받은 명을 반대로 말하게 한 것을 말한다. 죽첨광홍의 『회전』: “군주께서 뇌물을 주고 소신에게 명한 것을 소신은 군주의 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君之以賂命臣者, 臣不知其爲命也).” 이는 『좌전』의 의미한 바가 아니다.

受命以出有死無霣: 차라리 죽을지언정 받은 명령을 버릴 수 없다. 은 운 같다. 두예: “버리다.

又可賂乎? 臣之許君以成命也: 내가 초왕의 요구를 수락한 까닭은 우리 군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였다.

死而成命臣之祿也: 『설문』: “록祿은 복이다.

寡君有信臣: 두예: “내가 군주의 명령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下臣獲考死: 두예는 “고”자에서 구를 끊고, “사”자를 아래 구에 이었지만 옳지 않다. 고사考死는 한 단어이다. 마치 『상서·홍범』의 “천수를 누리고 죽다(考終命)”와 같은데, 고사는 자신이 죽을 곳을 얻었다는 뜻이다. 심흠한의 『보주』와 무억의 『이독』 그리고 요내의 『보주』를 참고한 설명이다.

又何求?楚子舍之以歸: 「정세가」: “초 장왕의 여러 아우들이 그를 용서하도록 간언했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냈다. 진은 해양을 상경으로 삼았다” 『설원·봉사편』역시 그렇게 적고 있다. 초나라가 해양을 돌려보낼 때 간언한 자가 있었던 사실은 「진세가」에도 보인다. 그러나 진나라가 그를 상경으로 임명한 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필시 『좌전』에 다시 언급이 있었을 터인데 이후로 해양은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夏五月師將去: 지난해 가을 9월부터 초 장왕은 송을 포위하여 지금까지 이르렀다.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송세가」와 「초세가」는 모두 “송나라를 5개월 간 포위했다”고 잘못 적고 있다. 『공양전』과 「송세가」에 따르면, 초군의 군량미가 모두 떨어졌다고 하는데 혹 그럴 수도 있다.

申犀稽首於王之馬前曰: 毋畏知死而不敢廢王命王棄言焉.: 두예: “송나라를 복속시키지 못하고 퇴각하려 했으므로 신주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전년의 신주가 제나라에 사신을 갔던 『좌전』을 참고하라.

王不能. 申叔時: 이때 신숙시는 왕의 전차를 몰고 있었다.

: 築室, 反耕者: 유문기의 『소증』: “축실반경築室反耕이란 성을 포위한 군사들이 장기간 주둔할 때의 방법이다. 『진서·석륵재기石勒載記』에 보면, 이용을 파견하여 서감徐龕 토벌하게 하였는데 감 굳게 지키기만 하고 맞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밭을 갈아 장기간 포위하며 지켰다. 「모용휴전慕容儶傳」에 보면, 모용각이 진군하여 광고를 포위하자 여러 장수들이 각에게 서둘러 공격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각은 ‘적과 아군의 세력이 비슷하고 또 강력한 원군이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을 견제하며 지켜서 무너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축실반경하여 견고하게 포위했다. 「독발누단전禿髮耨檀傳에 보면, 몽손이 낙도를 포위하여 30일이 되도록 이기지 못했다. 축실반경으로 지구전을 펼쳤다. 이는 모두 신숙시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必聽命.從之. 人懼使華元夜入子反之床起之: 화원은 어떻게 야밤에 초나라 군중으로 잠입하여 자반의 침상으로 갈 수 있었을까? 후인들은 이에 대해 여러 억측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 寡君使以病告: 敝邑易子而食析骸以爨: 양식과 땔감이 없어서 매우 곤궁한 상황이다.

雖然城下之盟有以國斃不能從也: 차라리 나라와 함께 죽더라도 성하지맹은 맺을 수 없다는 뜻.

去我三十里: 30리는 하루 거리이다.

唯命是聽.’”: 이상은 화원이 송 문공의 말을 전한 것이다.

子反與之盟: 공영달의 『소』는 복건의 주장을 인용하여, “자반은 화원과 사사롭게 결맹을 하고 군사의 퇴각을 허락했다.

而告王. 退三十里. 華元爲質: 『좌전』성공 2년과 5년에 따르면, 화원은 인질로 잡혀간 후 오래지 않아 귀국했고 대신 공자귀가 인질로 갔었던 듯하다.

盟曰: 我無爾詐爾無我虞: 속이다. 양쪽이 서로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왕념손의 『광아소증』에 설명이 자세하다. 이 전투에 초나라 장수 자중이 참전했었던 사실은 『좌전·성공7년』의 기사에 보인다. 『공양전』: “장왕이 송나라를 포위할 때 군중에는 7일치의 식량만 있었다. 식량이 바닥나도록 이기지 못하자 퇴각하려할 때 사마자반을 시켜 토산에 올라 성 안의 상황을 엿보게 하니 송의 화원이 역시 토산으로 올라왔다.” 나머지 서술은 『좌전』과 대체로 같다. 『한시외전』에서 서술한 내용 역시 대략 비슷하여 『좌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여씨춘추·행론편』: “초나라가 군사를 동원하여 송나라를 포위한 지 9개월, 송나라는 양식이 떨어져 자식을 서로 바꾸어 먹고, 뼈를 땔감으로 썼다. 송 문공은 어깨를 드러내고, 희생을 손에 끌고, 상복을 입은 채 그 고통을 호소했다. ‘만약 대국이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왕이 대답했다. ‘송 군주의 말이 사리에 맞다.’ 그리고 군사를 40리 물려 노문에 주둔시켰다. 강화를 성사시키고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서술된 내용은 『좌전』과는 차이가 있는데 전승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년표」는 또 정나라가 “초나라를 도와 송나라를 정벌했다”고 말했는데, 『좌전』은 정나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세가」역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마 “정나라가 해양을 사로잡아 바쳤다”라는 사건을 가리켜 한 말로 보인다. 전년 9월부터 송나라를 포위하여 이해 두 나라가 화의를 할 때까지 9개월이다. 『여씨춘추·신세편』과 「행론편」이 모두 “송나라를 포위한 지 9개월”이라고 말한 것은 옳다. 다만 『사기·년표』와 「송세가」, 「초세가」는 모두 “5개월”로 쓰고 있는데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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