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과 호야고 (춘추좌전.6.6.1.)

문공 6년 봄, 진나라가 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신상군과 신하군을 폐지하였다. 호야고狐射姑(호언의 아들)가 중군을 지휘하고 조돈趙盾이 그를 보좌했다

양처보가 온서 돌아온 후 동(산서성 만영현萬榮縣 영하진榮河鎭 동쪽)서 훈련을 새로 거행하고 중군의 장수를 교체했다. 양처보는 성계成季(조최)에 속한 대부였기 때문에 조씨의 편에 속했다. 또 조돈이 유능하다고 치켜세우며 “유능한 인재를 써야 나라의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를 중군의 장수로 승진시켰다. 선자宣子(조돈)는 이때 비로소 국정이 되었다. 조례를 제정하고, 형벌의 집행을 바로잡고, 미결 상태의 송사를 판결하고,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을 추포하고, 상거래에 어음과 출납장부를 쓰게 하고, 적폐를 제거하고, 신분 질서를 본래대로 되돌리고, 폐지된 상직常職을 부활하고, 숨은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런 정책을 태부 양처보와 태사 가타賈佗에게 주어 나라에 시행하게 하고 나라의 상법으로 삼게 하였다.


원문

六年春蒐于舍二軍. 使狐射姑將中軍趙盾佐之. 陽處父至自改蒐于易中軍. 陽子, 成季之屬也故黨於趙氏且謂趙盾: 使能國之利也.是以上之. 宣子於是乎始爲國政制事典正法罪辟獄刑[1]董逋逃由質要治舊洿本秩禮續常職出滯淹. 旣成以授大傅陽子與大師賈佗使行諸晉國以爲常法.



[1] 완각본에서는 “辟刑獄으로 쓴다. 『당석경』과 금택문고본, 송본, 악본 그리고 족리본을 따라서 수정했다.


관련 주석

六年春蒐于: 『좌전·장공16년』의 주석을 참조.

舍二軍: 희공 31년 진나라는 청원에서 군사 훈련을 거행한 후, 오군을 이끌고 적 물리쳤다. 오군에는 각각 장수와 부장이 있으므로 경이 모두 10명이다. 선진·극진·선차거·호언·난지·서신·조최·기정·서영·선도 등이 이들이다. 희공 33년의 기의 전투에서 선진이 죽었고, 지난 해 조최·난지·선차거·서신 등이 죽었다. 『좌전·문공8년』의 “진 영공은 기정과 선도의 품계를 올려주고(晉侯將登箕鄭·先都)”라는 기사에 근거하면 극진과 호언 그리고 서영 역시 이전에 죽었다. 10명의 경 중에서 오직 기정과 선도 두 명만이 남은 셈이다. 이것이 혹 이읍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 까닭이 아닐까? 舍二軍”은 신상군과 신하군을 폐지하고 진 문공 4년 때의 삼군 체제로 회귀한 것(『좌전·희공27년』의 기사 참조)이다. 『좌전·문공7년』의 기사에 따르면, 조돈은 중군을 지휘하고, 선극이 보좌했으며, 기정이 상군의 장수이고 순림보가 보좌했다. 선멸은 하군을 지휘하고 선도가 보좌했다.

使狐射姑將中軍趙盾佐之: 『좌전·문공8년』에 따르면, 진 양공은 본래 사곡士縠과 양익이梁益耳에게 중군을 맡기려고 했는데 선극의 간언 때문에 호야고와 조돈으로 바꿨다.

陽處父至自: 『좌전·성공11년』에 따르면, 온은 양처보의 채읍이다. 양처보가 위나라에 예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의 채읍을 지날 때 잠시 그 곳에 머물렀다. 그래서 영영이 그를 따라 나섰다가 온에서 다시 돌아갔었던 것이다.

改蒐于: . 두예: “하동 분음현汾陰縣 동정이 있다.” 즉 현 산서성 만영현萬榮縣 영하진榮河鎭 동쪽이다. 그러나 역도원의 『수경·속수주涑水注』에선 이 동을 『좌전·선공12년』에 나오는 동택董澤으로 본다. 즉 현 문희현聞喜縣 동북쪽 40리 떨어진 곳인데, 누구의 설이 맞는지 확실치 않다. 양수경의 『수경주소』에서는 『속한지』에서 두예가 “분음은 임분의 오류”라는 설명에 근거하여 “동택과 동정은 동일한 지명”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의 고증을 위해 적어 놓는다.

易中軍: 『공양전』: “양공은 호야고를 장수로 삼으려 했지만 양처보가 ‘역고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장수로 삼을 수 없습니다.’라고 간언했다. 이에 없던 일로 했다.” 『곡량전』: “진이 적과의 싸움에 즈음하여 호야고狐夜姑를 장군으로 삼고 조돈을 부장으로 삼았다. 양처보가 ‘안 됩니다. 신하를 쓸 때는 인한 사람으로 현명한 이를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 옛 군주의 방법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 인한 이를 보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돈은 현명하고 야고는 인하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간언하자, 양공이 ‘그리하라.’고 대답했다. 야고에게는 ‘과인이 당초 조돈에게 그대를 보좌하게 했지만 이제 그대가 조돈을 보좌하도록 하라.’고 명했다. 야고는 ‘명을 따릅니다.’라고 답했다.” 모두 『좌전』과는 다르며 신뢰하기 어렵다. 다음 해의 “남의 권한을 침범하다(侵官也)”라는 기사를 보면 양처보가 훈련을 다시 실시하고, 혹 먼저 진 양공에게 언질을 했더라도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수 있다. 양처보는 당시 태부로서 국가원로의 신분이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陽子, 成季之屬也: 「조세가」: “조최가 죽자 성계라는 시호를 내렸다.” 성은 그의 시호이고 계는 그의 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돈의 시호는 선, 혹은 선자宣子라고 한다. 『좌전·성공8년』에도 그를 조돈으로 칭한다. 홍량길은 『좌전고』: “처보는 조최에 속한 대부였다. 『설원』에서 사광師曠 진 평공에게 ‘양처보는 문공의 신하가 되려 했지만 구범 때문에 3년 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조최를 통해 사흘 만에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처보는 조최로 인해 등용을 받았다.

故黨於趙氏且謂趙盾: 使能國之利也.: 『곡량전』에서 말한 “인자로 하여금 현자를 보좌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是以上之. 宣子於是乎始爲國政: 진나라는 본래 중군의 장수가 국정을 함께 담당한다. 조돈이 중군의 장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정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진세가」는 “조돈이 조최를 대신하여 집정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조최는 본래 중군의 부장이었으므로 중군의 장수와는 한 등급의 차이가 있었다.

制事典: 사전이란 판사장정辦事章程 혹은 조례條例 같은 뜻이다. 『주례·태재』: “여섯째, 사전事典이다. 사전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관을 임명하고 백성들의 생업을 도모하게 하는 근거이다.” 제는 제정함이다.

正法罪: 공영달의 『소』: “정법죄란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적용할 법을 제정하여 후대에 이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후대에 형법을 제정한 것과 같다.

辟獄刑: 완각본은 “辟刑獄”으로 쓴다. 여기서는 『당석경』, 금택문고본, 송본, 악본 그리고 족리본을 따라서 수정했다. 두예: “벽 송사를 심리하다.” 공영달의 『소』: “벽옥형은 당시의 법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던 소송이다. 예를 들면 소공 14, 한선자가韓宣子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심리하도록 명령한 것과 같은 부류이다.”라고 설명한다. 벽옥형은 마치 후대의 누적된 미결 소송의 심리와도 같다.

董逋逃: 두예: “동 감찰하다().” 공영달의 『소』: “동포도는 과거에 포(‘포’자에는 대체로 금전과 관련된 죄의 뜻이 있다. 옮긴이)의 죄를 짓고 도망간 이를 찾아 추포하는 것이다.

由質要: . 『주례·천관·소재』의 “물건의 매매에 어음을 사용하다(聽賣買以質劑)”의 질자質劑 해당한다. 정현은 “질자는 양쪽에 글이 쓰여 있는 하나의 찰인 데 같은 내용이 쓰여 있고 나눌 수 있다. 긴 쪽을 질이라 하고, 짧은 쪽을 자라 한다.”고 설명한다. 손이양은 『정의』에서 “질자는 손으로 쓴 하나의 패이다. 전후의 글은 똑같고 가운데서 나눌 수 있다. 양자가 한 쪽씩 지니게 된다. 패가 반쪽씩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합치면 내용이 온전해진다. 질자는 비단 상거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서 군량미를 균등하게 거둬들이고 배분(平頒興積)할 때도 질자를 그 신표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는 『주례·소재』의 “들고 나가는 것을 살피는데 회계장부로서 한다(聽出入以要會)”의 요회에 해당한다. 가공언의 『소』는 “해를 세는 것을 회, 월을 세는 것을 요라 한다.”고 한다. 출납장부(簿書賑目)이다. 그러므로 유질요由質要란 재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계약을 맺어 증빙자료를 삼고 취하고 버릴 것을 결정한다(定奪)한다

治舊洿: 洿의 음은 오이다. 공영달의 『소』: “법이 백성들에게 불공정하고 나라에 이롭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을 정치의 오염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고쳐 깨끗하게 하려 했다.” 심흠한의 『보주』는 고인 물을 치수하여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데 앞뒤의 문맥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해석으로 여겨진다.

本秩禮: 공영달의 『소』: “본질례란 당시의 참람된 행위나 신분의 귀천이 서로 뒤바뀐 것을 본래의 서열에 따라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이다.

續常職: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논어·요왈편』의 “폐지된 관직을 다시 살펴서 현인을 등용함(修廢官)”에 해당한다. 공영달은 『소』: “폐지된 관직에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여 과거의 당연히 있어야할 관직을 잇게 했다.

出滯淹: 『좌전·소공14년』의 “숨은 현인을 등용하다(擧滯淹)”은 역시 『논어·요왈편』의 “숨은 사람을 등용함(擧逸民)”에 해당한다. 공영달의 『소』: “현명하고 능력있는 관리가 초야에 묻혀 있다면 그를 찾아내어 관직과 작위를 내리는 것이다.” 이상 9가지 일은 병렬平列이다. 혹자는 이를 불평렬이라고 여기지만 옳지 않은 주장같다.

旣成以授大傅陽子與大師賈佗: 양자는 양처보이다. 『좌전·선공16년』에 “진의 군주가 왕에게 요청하여 면류관을 쓰고서 사회에게 중군을 지휘할 것을 명하고 또 그를 대부로 삼게 했다.”는 기사를 보면, 태부 역시 경이며 단지 군사적인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진나라의 태부는 예와 형을 주관한다. 그래서 선공 16년에 사회를 태부를 겸임하게 하여 범무자의 법을 살피게 한 것이다. 「진어8」역시 “숙향이 태부가 되어 봉록을 결정하다”라는 기사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진어4」에 송나라 “공손고가 양공에게 말했다. ‘진의 공자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고 있으며 호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조최를 스승으로 받들며 가타를 어른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좌전·소공13년』의 “우리 선군이신 문공은 17세의 나이에 다섯 명의 따르는 신하가 있었는데, 선대부이신 자여와 자범은 문공의 심복이었고, 위주와 가타는 문공의 팔다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라는 기사를 보면, 가타는 진 문공의 오래된 신하이다. 일찍이 문공을 따라 망명길에 올랐고 나이는 호언과 조최보다 어렸다. 위소가 주석한 「진어4」를 보면, 가타와 가계를 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전조망의 『경사답문4』에서 이미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使行諸晉國以爲常法: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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