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양중, 선공을 옹립하다 (춘추좌전.6.18.5)
겨울 10월, 양중이 악惡과 시視를 살해하고 선공을 옹립했다. 『춘추』에 “자가 타계했다(子卒)”로 쓴 것은 살해된 사실을 숨긴 것이다.
양중은 군명을 빙자해 혜백惠伯을 소환했다. 그의 가재 공염무인公冉務人이 만류했다. “들어가시면 필경 죽을 것입니다.” 숙중이 말했다. “군명으로 죽는다면 어쩔 수 없다.” 공염무인이 말했다. “군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명이 아닌데 왜 따르려 하십니까?” 혜백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내 궁으로 들어갔고, 양중은 그를 죽여 시신을 말똥 속에 버렸다. 공염무인은 혜백의 가솔들을 이끌고 채나라로 도망쳤고, 후에 숙중씨叔仲氏를 복권했다.
원문
冬十月,仲殺惡及視,而立宣公. 書曰“子卒”,諱之也.
仲以君命召惠伯,其宰公冉務人止之,曰: “入必死.” 叔仲曰: “死君命可也.” 公冉務人曰: “若君命, 可死; 非君命, 何聽?” 弗聽,乃入,殺而埋之馬矢之中. 公冉務人奉其帑以奔蔡,旣而復叔仲氏.
관련 주석
⊙冬十月,子卒: 문공의 아들 태자 악惡을 말한다. “자”라고 쓴 것은 『좌전·희공9년』의 “범례에 따르면 상중에는 공후를 자라 부른다”라는 예를 따랐다. 해당 주석을 참고하라. “졸卒”이라 쓰고 “시弑”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좌전』은 그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태자 악의 동생 시視 역시 피살되었다. 본래
태자가 아니었고 나이 또한 어렸기 때문에 경문에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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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立宣公. 書曰“子卒”,諱之也: “시해” 혹은 “살해”로 쓰지 않고 “죽었다(卒)”라고 써서 자연사한 것처럼 기록하여 살해된 사실을 숨겼다. 제후가 상중에 있을 때 “자”라고
호칭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좌전·희공9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공양전』:
“‘자졸’은 누구를 말하는가? 자적子赤이다.” 즉 “적”을
그의 이름으로 봤다. 『좌전』에서 이름을 “악”이라고 한 것과는 다르다. 시와 혜백의 죽음은 모두 쓰지 않았는데 역시 그 사실을 숨긴 것이다.
▣仲以君命召惠伯: 문공의 사후 태자 악이 당연히 즉위한 상태이므로
여기서 군주란 악을 가리킨다. 두예: “자악의 명령을 빙자했다.”
▣其宰公冉務人止之: 경대부 집안의 가신들의 우두머리를 재宰라 한다.
공염은 복성으로 『광운』의 “공”자
주석에 보인다.
▣曰: “入必死.” 叔仲曰: “死君命可也.” 公冉務人曰: “若君命, 可死; 非君命, 何聽?” 弗聽,乃入,殺而埋之馬矢之中: 심흠한의 『보주』: “『설문』의
‘
▣公冉務人奉其帑以奔蔡,旣而復叔仲氏: 혜백의 아들을 다시 가문의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가 ‘숙중씨’가 된다. 『예기·단궁』의 『정의』는 『세본』을 인용하여, “숙아叔牙가 무중휴武仲休를 낳고, 휴가 혜백팽惠伯彭을 낳고, 팽이 피皮를 낳았는데 그가 숙중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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