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양중, 선공을 옹립하다 (춘추좌전.6.18.5)

겨울 10, 양중이 악를 살해하고 선공을 옹립했다. 『춘추』에 “자가 타계했다(子卒)”로 쓴 것은 살해된 사실을 숨긴 것이다

양중은 군명을 빙자해 혜백惠伯을 소환했다. 그의 가재 공염무인公冉務人이 만류했다. “들어가시면 필경 죽을 것입니다.  숙중이 말했다. “군명으로 죽는다면 어쩔 수 없다.” 공염무인이 말했다. “군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명이 아닌데 왜 따르려 하십니까?” 혜백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내 궁으로 들어갔고, 양중은 그를 죽여 시신을 말똥 속에 버렸다. 공염무인은 혜백의 가솔들을 이끌고 채나라로 도망쳤고, 후에 숙중씨叔仲氏를 복권했다.


원문

冬十月而立宣公. 書曰子卒”,諱之也.

以君命召惠伯其宰公冉務人止之: 入必死.叔仲: 死君命可也.公冉務人: 若君命, 可死; 非君命, 何聽?弗聽乃入殺而埋之馬矢之中. 公冉務人奉其帑以奔旣而復叔仲氏.


관련 주석

冬十月子卒: 문공의 아들 태자 악을 말한다. “자”라고 쓴 것은 『좌전·희공9년』의 “범례에 따르면 상중에는 공후를 자라 부른다”라는 예를 따랐다. 해당 주석을 참고하라. “졸”이라 쓰고 “시”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좌전』은 그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태자 악의 동생 시 역시 피살되었다. 본래 태자가 아니었고 나이 또한 어렸기 때문에 경문에서 쓰지 않았다.

 

노나라의 주요 귀족 세계


 冬十月: 출강은 문공 4년에 노나라에 출가했으므로 이때 악은 13·14세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공양전·성공15년』에선 숙중혜백이 “노부가 그를 안고”라는 말이 있어 매우 어린 나이로 봤는데 잘 알 수는 없다.

而立宣公. 書曰子卒”,諱之也: “시해” 혹은 “살해”로 쓰지 않고 “죽었다()”라고 써서 자연사한 것처럼 기록하여 살해된 사실을 숨겼다. 제후가 상중에 있을 때 “자”라고 호칭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좌전·희공9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공양전』: “‘자졸’은 누구를 말하는가? 자적子赤이다.” 즉 “적”을 그의 이름으로 봤다. 『좌전』에서 이름을 “악”이라고 한 것과는 다르다. 시와 혜백의 죽음은 모두 쓰지 않았는데 역시 그 사실을 숨긴 것이다.

以君命召惠伯: 문공의 사후 태자 악이 당연히 즉위한 상태이므로 여기서 군주란 악을 가리킨다. 두예: “자악의 명령을 빙자했다.

其宰公冉務人止之: 경대부 집안의 가신들의 우두머리를 재라 한다. 공염은 복성으로 『광운』의 “공”자 주석에 보인다.

: 入必死.叔仲: 死君命可也.公冉務人: 若君命, 可死; 非君命, 何聽?弗聽乃入殺而埋之馬矢之中: 심흠한의 『보주』: “『설문』의 ‘ 은 똥이다( , 糞也).’ 『운회』의 ‘시자로 쓰기도 한다(通作矢)’ 『장자·인간세편』의 ‘말을 좋아하는 이들은 말똥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다닌다(夫愛馬者以筐盛矢), 『음의』의 ‘시는 똥()으로 쓰기도 한다(矢或作屎).’” 장병린의 『독』은 마시란 혹 궁궐 옆의 어떤 지명이 아닐까 생각했다.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 상 맞지 않는다. 장사 마왕퇴3호묘에서 출토된 백서『춘추사어』에선 “동문양()이 살해한 후 어떤 길에 매장했다”는 말이 있다. 즉 반드시 말똥에 묻어 버린 것은 아닐 수 있다.

公冉務人奉其帑以奔旣而復叔仲氏: 혜백의 아들을 다시 가문의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가 숙중씨가 된다. 『예기·단궁』의 『정의』는 『세본』을 인용하여, “숙아叔牙가 무중휴武仲休를 낳고, 휴가 혜백팽惠伯彭을 낳고, 팽이 피를 낳았는데 그가 숙중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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