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사(禘), 희공의 서거 (춘추좌전.5.33.11)

희공의 장례를 치를 때 신주를 법도보다 늦게 만들었으니 예가 아니다. 군주의 서거에 관련한 범례에 따르면, 졸곡卒哭(임종 후 14일째 되는 날) 신주를 종묘에 들이는데 이때 그에게만 별도로 제사를 드린다. 과 상 그리고 체 제사는 종묘에서 다른 조상들과 함께 드린다.


원문

僖公, 緩作主非禮也. 凡君薨卒哭而祔祔而作主特祀於主··於廟.


관련 주석

僖公, 緩作主: 緩作主”가 한 구인데 두예는 “완” 한 글자를 한 구로 보고, 문공 원년의 경문에 4월에 희공의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희공은 실제로 11월에 죽었으니 윤월을 감안하면 7개월만에 장례를 치른 것은 늦었기 때문에 『좌전』에서 완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하지만 옳지 않다. 희공의 죽음은 12월 을사일에 있었고, 『춘추』와 『좌전』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두예는 『장력』에 근거하여 을사일이 11 12일이라고 여겼고, 『춘추』에서 12월이라고 쓴 것이 오류라고 여겼다. 이것은 두예의 계산 착오이지 『춘추』의 오류가 아니다. 12월에 죽고 다음해 4월에 장례를 치렀으며 윤월은 없었으니(『좌전』에서 윤삼월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 오류이다. 주석을 참조) 정확히 5개월만에 장례를 치른 것이다. 늦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만약 “”자를 한 구로 본다면 “作主” 두 글자가 한 구가 되므로 신주를 만든 자체가 예에 맞지 않은 것이 된다. 하고 신주를 세우는 일은 고례에 지극히 합당하다. 어떻게 이를 비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두예처럼 끊어 읽으면 해석할 수 없다. 여기서는 만사대萬斯大 『수필』과 홍량길의 『좌전고』를 따라 세 글자를 한 구로 본다.

非禮也. 凡君薨卒哭而祔: 졸곡卒哭의 졸은 마침, 그침의 뜻이다. 무시로 곡을 하는 행위를 그치는 것이다. 고례에 따르면 부모의 상에는 임종했을 때부터 졸곡 때까지는 조석으로 슬플 때면 때를 가리지 않고 곡을 한다. 장례를 마치고 우제虞祭 행한다. 우제는 『석명·석상제』에서 “장례를 마친 후 빈궁에 돌아가 제사를 올리는 것을 ‘우’라 하는데, 망자의 신령을 편안하게 하여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라고 풀이한다. 제후의 장례에 대해 말하면, 사망한지 5월 만에 장례를 치르고 우제를 7차례 치른다. 장례를 치른 날 첫번째 우제를 드리는데 유일柔日(천간이 ····인 날을 유일이라 한다)을 택하여 지내고, 그 후 여섯번째 우제까지 역시 유일에 올린다. 마지막 7번째 우제는 강일剛日(천간이 ···· 등의 五奇日)을 택하여 드린다. 장례를 치른 후 12일째 되는 날이다. 그 후 하루를 쉬고 졸곡례를 올리는데 강일을 택한다. 그러므로 장례후 14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 이후로는 오직 아침과 저녁에만 곡을 하고 다른 때는 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졸곡이라 이름한 것이다. 는 망자의 신주를 주묘에 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기·단궁하』에서도 “주나라의 제도는 졸곡하고 신주를 묘에 들인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祔而作主: 『공양전·문공2년』에 보면, 상주喪主는 두 종류가 있다. 즉 “우제虞祭 때의 신주는 뽕나무를 사용하고 초상이 난지 13월 후 소상제小祥祭 사용하는 신주는 밤나무로 만들어 세운다(虞主用桑, 練主用栗).”고 한다. 뽕나무로 만든 신주는 땅에 묻고 밤나무로 만든(練主)는 사당에 안치한다. 그러나 좌씨는 이 두 종류의 신주를 언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제의 신주를 언급하지도 않는다. 그저 부이작주, 즉 조묘에 신주를 들여놓기 위해 신주를 제작한다고만 말할 뿐이므로 당연히 하나의 신주이고 두 개의 신주가 아니다. 「주어상」에 “양왕이 태재 문공과 내사 흥을 시켜 진 문공에게 사명하고 무궁에 뽕나무로 만든 신주를 만들 것을 명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一主 뽕나무로 만든 신주이고 매장하지 않는다. 주나라는 종묘에 밤나무를 심는다. 『논어·팔일』을 보라.

特祀於主··於廟: 이 문구는 증과 상 그리고 체 제사는 종묘에서 합제로 함께 지낸다는 뜻이다

증과 상에 대해서는 『좌전·환공5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체 제사는 『춘추·희공8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좌전』을 살펴보면, 3년상 중에도 증과 상 그리고 체 등의 제사를 지냈다. 『춘추·양공 15년』의 “겨울 11월 계해일, 진후 주가 죽었다.”는 기사에 대해 『좌전·양공16년』에서 “봄 진 도공의 장례를 치렀다. 평공이 즉위하고 곡옥에서 증 제사를 드렸다.” 이는 장례 후에 증 제사를 드린 사례이다. 후대인들은 『예기·왕제』의 “삼년 상 중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얽매여 이 증·상·체 등의 제사를 삼년상을 마친 후에 드린다고 여겼는데, 이것은 「왕제」가 한대 유생의 저작으로서 춘추시대의 예제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영달은 『소』에서 두예의 『석례』를 인용하여 “『예기』는 후대 유가의 저작으로 『춘추』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탁월한 견해이다. 나머지는 공영달의 『소』를 참조하라. 희공의 장례는 문공 원년 4월에 있었고, 희공의 신주는 문공 2 2월에 만들었다. 희공편의 말미에 이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 두예는 “이 단락은 모두 마땅히 ‘장희공’의 항목에 넣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배열한 것은 착간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유문기는 『소증』에서 『독본』을 인용하여, “『좌전』에는 부기附記 다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민공 말년에 성풍의 일을 적고, 또 형나라와 위나라의 일을 언급한 것은 모두 그 해의 사건이 아니다. 이로써 보면 본문의 경우도 부기일 뿐 착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어느 설명이 옳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두예는 『석례』에서 가규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미에 “그러므로 이 단락은 희공편에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동한 말부터 착간으로 보는 주장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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