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公子와 제弟 (춘추좌전.7.17.3)

겨울, 선공의 아우 숙힐이 죽었는데 선공의 친아우이다. 범례를 보면 태자의 동복아우에 대해 군주가 생존할 때는 공자라고 호칭하고, 군주의 사망 후에는 라고 부른다. 범례에 따르면 라고 호칭한 경우는 모두 친아우이다.


원문

公弟公母弟也. 凡大子之母弟, 公在曰公子不在曰弟. 凡稱弟皆母弟也.


관련 주석

公弟公母弟也: 『곡량전』은 숙힐은 선공이 악과 시를 살해하고 스스로 즉위한 사실(『좌전·문공18년』참고)에 대해 매우 불공평하다고 여겨 “신발을 짜고 죽을 때까지 선공이 내리는 음식은 먹지 않았다”고 말한다. 『곡량전』의 이런 언급은 대체로 숙힐이 선공의 동복아우인데, 그의 죽음 이외에는 『춘추』와 『좌전』에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추측한 말로 생각된다. 『원화성찬』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혜백숙힐(惠伯叔)”이라고 했고, 또 그의 아들 공손영제가 이미 노나라의 경이 된 사실이 『춘추』에 보이며, 영제가 숙노자숙을 낳고, 자숙이 숙궁을, 숙궁이 첩과 앙을 낳았으며 첩이 지를 낳은 사실이 『춘추』에 언급된 것을 보면 그는 사후 시호가 있었고 그 자손 대대로 경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숙힐이 조정에 출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凡大子之母弟, 公在曰公子不在曰弟: 이것은 하나의 통례이다. 하지만 동복아우는 비록 그 부친이 사망한 후라도 “공자”라고 호칭된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장공 25년과 27년의 『춘추』에 “공자우가 진나라를 방문했다”고 쓰고 있는데, 계우는 장공의 동복아우로서 당시에 부친 환공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또 소공 원년 괵의 회합에서 “진 공자초”라고 호칭했고, 8년에는 “진 군주의 아우 초가 진 세자 언사를 살해했다”라고 쓰고 있다. 각 사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혹은 공자 혹은 제라고 말하고 있어서 범례와 같은 서례書例 구속받지 않고 있다.

凡稱弟皆母弟也: 이 역시 하나의 통례이다. 전체 경문을 살펴보면, 동복아우라도 제라고 호칭하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동복아우가 아닌 경우에 제라고 호칭한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이 범례는 예외가 없다. 『춘추·정공11년』의 기사를 예를 들면, 송 경공의 동복아우이기 때문에 “제신弟辰”이라고 불렀다. 공자지의 경우는 신의 서형이기 때문에 『춘추·정공18년』에 그를 “공자지”라고 호칭했지만 “제”라고 부르지 않아 그 구별이 매우 명확하다. 황식삼의 『춘추석』에선 “『춘추』에서 모친이 같은 형제를 구별하여 쓴 것은 종법을 중시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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