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서欒書, 다수결의 결정 요인 (춘추좌전.8.6.11)

진의 난서欒書가 정나라 구원에 나서 요각繞角(채나라)에서 초군과 조우했고 초군이 퇴각했다. 진나라는 이어 채나라를 침략했다. 초나라의 공자신公子申과 공자성公子成이 신과 식의 군사를 거느리고 채나라를 구원하여 상수桑隧(하남성 확산현確山縣 동쪽)에서 적을 방어했다

조동과 조괄은 싸우기를 원해 난서에게 청했고 무자(난서) 이를 허락하려고 했다. 지장자知莊子(순수), 범문자范文子(사섭), 그리고 한헌자韓獻子(한궐)가 간언했다. “불가합니다. 우리는 정나라를 구하러 온 것이고, 초군은 아군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채나라까지 침략한 것은 살륙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살륙을 그치지 않았고 또 초군을 격발케 했으니 결코 싸우면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이기더라도 명예롭지 않습니다. 군대를 꾸려 출병해 초나라 두 곳 현의 군사를 물리친들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만약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 치욕이 매우 심하니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군사를 돌렸다

이때 장수들 중 싸움을 원하는 이가 다수였다. 어떤 장수가 난무자에게 말했다. “성인은 다수가 원하는 바를 따랐기 때문에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는 왜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까? 귀하는 대신으로서 민의를 참작하는 사람입니다. 귀하의 부장 열한 명 중 싸움을 반대하는 이는 세 명에 지나지 않으니 싸움을 원하는 장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서商書 」에 ‘세 명이 점을 쳐 두 명의 결과를 따른다.’고 했으니 이는 다수를 따른 것입니다.” 무자가 말했다. (서로 주장하는 바의) 선함이 같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무릇 선함이 다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세 경들이 (주장하는 바가 선하다면 다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옳지 않은가?


원문

晉欒書師遇於繞角. 師還. 師遂侵. 楚公子申·公子成·之師救禦諸桑隧. 趙同·趙括欲戰請於武子武子將許之. 知莊子·范文子·韓獻子諫曰: 不可. 吾來救師去我吾遂至於此是遷戮也. 戮而不已又怒戰必不克. 雖克, 不令. 成師以出而敗之二縣何榮之有焉? 若不能敗爲辱已甚不如還也.乃遂還. 

於是軍帥[1]之欲戰者衆. 或謂欒武子: 聖人與衆同欲是以濟事子盍從衆? 子爲大政將酌於民者也. 子之佐十一人其不欲戰者三人而已. 欲戰者可謂衆矣. 商書: 三人占從二人’,衆故也.武子: 善鈞從衆. 夫善衆之主也. 三卿爲主可謂衆矣. 從之不亦可乎?



[1] “수”자를 완각본에선 “사”로 쓰지만 『석문』에 근거하면 “수”로 쓰는 것이 옳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과 다른 본을 따라서 정정했다.


관련 주석

晉欒書師遇於繞角: 요각繞角 대해 두예는 “정나라 땅”이라고 말했다. 강영의 『고실』은 “채나라 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현 하남성 노산현魯山縣 동남쪽으로 본다. 강영의 설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師還: 『좌전·양공26년』에 따르면, 진은 석공析公 계책을 따라 밤에 초나라 군대에 근접하여 초나라 군대를 궤멸했다.

師遂侵. 楚公子申·公子成·之師救禦諸桑隧: 상수桑隧 현 하남성 확산현確山縣 동쪽이다.


춘추좌전 지도 - 상수桑隧


趙同·趙括欲戰請於武子: 무자는 난서이다.

武子將許之. 知莊子·范文子·韓獻子諫曰: 지장자는 순수, 범문자는 사섭, 한헌자는 한궐이다.

不可. 吾來救師去我吾遂至於此: 채나라 땅을 가리킨다.

是遷戮也: 채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천륙”(살륙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해당한다.

戮而不已又怒戰必不克. 雖克, 不令: 전쟁에서 승리해도 좋은 일이 아니다. .

成師以出: 『좌전·희공12년』에도 이 말이 있다.

而敗之二縣: 두 현은 신과 식의 군사이다.

何榮之有焉? 若不能敗爲辱已甚: .

不如還也.乃遂還: 주석 없음.

於是軍帥之欲戰者衆: “수”자를 완각본에선 “사”로 쓰지만 『석문』에 근거하면 “수”로 쓰는 것이 옳다. 여기서는 금택문고본과 다른 본을 따라서 정정했다.

或謂欒武子: 聖人與衆同欲是以濟事子盍從衆? 子爲大政: 대정은 『주군종명鼄君鐘銘』의 “대정大正”과 같다. 즉 집정대신이다. 양수달 선생의 『금문여설』에 근거한 설명이다. 이 외에 『좌전·소공7년』의 “자위대정”은 문공 7, 선공 2, 양공 4년과 21년 『좌전』의 “子爲正卿”의 뜻과 같다.

將酌於民者也. 子之佐十一人: 공영달의 『소』에서 인용한 복건의 주장에 따르면, 11명은 중군의 부장인 순수, 상군의 장수 순경, 상군의 부장 사섭, 하군의 장수 극기, 그의 부장인 조동, 신중군의 장수인 한궐과 그의 부장인 조괄, 신상군의 장수인 공삭과 그의 부장인 한천, 신하군의 장수인 순치와 그의 부장 조전 등을 말한다. 하군의 장수와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성공 3년과 4년의 『좌전』에 보인다.

其不欲戰者三人而已. 欲戰者可謂衆矣. 商書: 三人占從二人: 인용구는 『주서·홍범』이다. 원문은 “세 명이 점을 치면 두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三人占, 則從二人之言)”인데 여기서는 그 뜻을 취하고 있다. 고대의 복서는 세 명의 점인에게 물어본다. 『좌전·애공9년』의 “사조·사흑·사귀에게 점을 치게 하다”를 보면, 각각 점을 쳐 그 결과가 모두 같지 않을 경우 다수의 주장을 따른다.

衆故也.武子: 善鈞從衆: 은 균 같다. 선이 균등하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夫善衆之主也: 선한 것을 대중은 따른다.

三卿爲主可謂衆矣: 「주어」의 “三人爲衆”을 보면, 당시 이런 말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從之不亦可乎?: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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