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중보衆父 - 소렴小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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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衆父가 타계했지만 은공이 그의 소렴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춘추』는 중보의 사망 일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1.1.14. 衆父, 公不與小斂, 故不書日.


해설

衆父卒, 公不與小斂: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것을 소렴小斂이라 하고, 시신의 입관을 대렴大斂이라 한다. 『좌전·양공5년』: “계문자가 타계했다. 대부의 렴에는 군주가 자리한다.이는 경대부의 상중 입렴할 때 군주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는 거성이고, 음은 예이며 요즘 말로 참석하다.

故不書日: 『춘추』에선 단지 공자익사가 타계했다고만 말하고 날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좌전』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노나라 대부의 죽음에 그 날짜를 언급하지 않은 사례는 은공 때 세 차례, 선공 때 한 차례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가 죽었을 때 친히 군주가 그의 소렴에 참석하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음을 알 수 있고 춘추시대 노나라 군주는 모두 이런 예를 거행하고 있었다. 은공이 자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혹 자신이 섭정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군주로 자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춘추·문공14년』의 “9월 갑신일, 공손오가 제나라에 타계했다는 기사에서 노 문공은 소렴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날자를 적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연유를 확실히 알기 어렵다. 공광삼의 『공양통의』에 설명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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