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715년) 1.8.1. 견구犬丘 회합
본문
은공 8년 봄, 제 희공은 송나라 및 위나라가 (정나라와) 화평을 맺을 수 있게 회합 기일을 주선하였다. 송 상공이 예물을 갖추어 위나라에 (정나라와 회합을 가지기 전) 먼저 상견하기를 요청했다. 위 선공이 이를 수락하여, 견구犬丘(수垂, 산동성 조현)에서 예를 생략하고 만났다.
1.8.1. 八年春, 齊侯將平宋·衛, 有會期. 宋公以幣請於衛, 請先相見. 衛侯許之, 故遇于犬丘.
해설
수垂는 위나라 땅으로서 현 산동성 조현曹縣의 북쪽에 있는 구양점句陽店이다. 혹은 견성현鄄城縣 동남쪽 15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다.
▣八年春, 齊侯將平宋·衛: 아래의 “제나라의 주선으로 송나라와 위나라가 정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로 봐서 이 “平宋·衛”는 송과 위가 정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이며, 송과 위 양국으로 하여금 정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게 한 것이다. “于鄭” 두 글자가 생략된 것이다. 『국어·정어』: “제 장공과 희공이 이 때에 소백의 역할을 하였다(齊莊·僖於是乎小伯).”에 대한 위소의 주석, “소백이란 소주로서 제후들의 회맹을 주관한다(小伯, 小主諸侯盟會).” 이 일은 제나라 희공이 소백으로서 한 일이기도 하다.
▣有會期: 즉 4월에 있을 온에서의 모임과 와옥의 결맹 시기를 잡았다.
▣宋公以幣請於衛, 請先相見: 장공 32년, 송 환공이 제나라 군주를 먼저 만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양구梁丘에서의 회합 때문이었다. 당시 송공은 아직 예물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볼 때 이런 만남을 요청할 때에 폐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송 상공이 위 선공에게 예물을 갖춰 두 나라 군주가 먼저 만날 것을 요청한 것이다.
▣衛侯許之, 故遇于犬丘: 견구犬丘는 즉 수垂이다. 경문의 주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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