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718년) 1.5.1. 고기잡이 구경 - 장희백臧僖伯

본문

은공 5년 봄, 은공이 당(산동성 어대신현魚臺新縣 서남쪽)으로 가서 고기잡이를 구경하려 했다. 장희백臧僖伯이 간언하였다. “무릇 물이 대사를 익히는데 부족하고, 그 재료가 제사에 쓰이기에 부족하면 군주는 몸소 그에 거동하지 않습니다.

군주는 백성을 로 인도하여 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를 익혀 법도(궤량)를 바르게 하는 것을 ‘궤라 하고, 재료를 취하여 물채를 드러내는 것을 이라 말합니다. 궤와 물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난정亂政 - 어지러운 정치라고 말합니다. 난정이 반복되면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그러므로 봄의 수, 여름의 묘, 가을의 선, 겨울의 수 등은 모두 농사를 짓는 틈틈이 대사(전쟁)를 익히는 일입니다. 3년마다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도성으로 들어와 검열합니다. 종묘에 귀환을 고한 후 음지를 거행하고 포획물을 계산합니다. 문장을 드러내고, 신분의 귀천을 분명히 하며, 지위의 서열을 분별하고, 연령의 장유를 따르는 것은 법도에 맞는 태도를 익히는 일입니다들짐승과 날짐승의 고기가 제사 도마에 올릴 만하지 않고, 피혁·치아·골각, 그리고 짐승의 털과 깃털 역시 제기에 담을 만하지 않으면 군주가 직접 잡지 않는 것이 바로 고대의 제도입니다. 산림과 천택의 산물과 일상 용도의 재료들은 천한 이들이 할 일이고, 이를 맡은 관리들이 할 일이지 군주가 몸소 할 일이 아닙니다.” 은공이 말했다. “나는 당을 순행하려는 것이오.” 이어 당에 가서 낚시 도구를 늘어놓고 고기잡이를 구경했다. 희백은 칭병하고 시종하지 않았다. 『춘추』에 “은공이 당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했다(公矢魚于棠)”고 말하였으니, 이 일이 예가 아니고 또 국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임을 밝힌 것이다.  


1.5.1. 五年春, 公將如觀魚者. 臧僖伯諫曰: 凡物不足以講大事, 其材不足以備器用, 則君不. , 將納民於軌·物者也. 故講事以度軌量謂之軌, 取材以章物采謂之物. 不軌不物, 謂之亂政. 亂政亟行, 所以敗也. 故春蒐·夏苗··冬狩, 皆於農隙以講事也. 三年而治兵, 入而振旅. 歸而飮至, 以數軍實. 昭文章, 明貴賤, 辨等列, 順少長, 習威儀也. 鳥獸之肉不登於俎, 皮革·齒牙·骨角·毛羽不登於器, 則公不射, 古之制也. 若夫山林·川澤之實, 器用之資, 皁隸之事, 官司之守, 非君所及也.公曰: 吾將略地焉.遂往, 陳魚而觀之, 僖伯稱疾不從. 書曰: 公矢魚于棠, 非禮也, 且言遠地也.


해설

五年春, 公將如觀魚者: 어자魚者는 어부이다. 『맹자』의 “꼴을 베는 사람과 땔나무를 하는 사람(芻蕘者)”이나 “꿩과 토끼를 잡는 사람(雉兎者)”의 어법과 같다은 지명이다현재의 산동성 어대신현魚臺新縣의 서남쪽에 관어대觀魚臺 유적이 있다.



臧僖伯諫曰: 장희백은 공자구이고, 자장子臧으로 본래 효공의 아들이다. 은 후대의 성씨다. 공영달의 『소』: “제후의 아들은 공자公子라고 칭하고, 공자의 아들은 공손公孫이라 부른다. 공손의 아들은 제후를 조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부王父의 자를 그 씨로 삼는다. 이렇게 따져보면 희백의 손자 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장을 씨로 삼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희백에 “”을 덧붙인 것은 희백이 장씨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후대의 『좌전』의 작자가 이를 따라서 쓴 것이다.는 그의 시호이다.

노나라 주요 귀족


凡物不足以講大事: 강습講習, 혹은 훈련(簡習)이다. 대사大事 제사와 군사를 일컫는다.

其材不足以備器用: 여기서 기용器用 일반적인 그릇이 아닌 오로지 나라의 대사에 쓰일 만한 것을 말한다. 아래 글을 읽어보면 명확해진다.

則君不: 는 거동, 행동이다.

, 將納民於軌·物者也. 故講事以度軌量謂之軌: 이 문구는 궤자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度軌量”, 동사이다. 과거 입성으로 읽었고 음은 탁이며 바루다()의 뜻이다. 궤량이 목적어다. 度軌量 법도를 바르게 하다.

取材以章物采謂之物: 이는 물자를 해석하고 있다. 밝게 드러냄()의 뜻이다. 자의 본래 뜻은 얼룩소를 말한다(왕국유의 『관당집림·석물釋物』과 양수달 선생의 『적미거소학술림·석물釋物』에 보인다). 그 뜻이 인신되어 잡색을 또한 물이라고 말한다. 본문의 물채에서의 물 역시 그런 뜻이다. 물채는 동의연면사로서 윗글의 궤량이 동의연면사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물채를 채물로 바꿔 쓸 수 있다. 『좌전·문공6년』의 “정기와 의복은 각각 신분에 따라 정해진 제도가 있다(分之采物)”는 말이 그 예다.

不軌不物, 謂之亂政: 불궤란 일을 거행할 때 예제와 법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불물이란 나라의 대사와 무관하게 중요한 물품들을 군주가 함부로 남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춘추·장공23년』의 “환공 묘의 기둥에 붉은 칠 했다(桓宮)”는 기사가 있다.

亂政亟行: 거성으로서 자주의 뜻.

所以敗也: 亂政亟行 패망의 원인임을 말한다.소이所以는 고대에 원인을 뜻하는 말로써 오늘날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쓰는 것과는 다르다.

故春蒐·夏苗··冬狩: 여기서 사계절은 모두 하나라 역법에 따른 것이다. 『좌전』전체에 걸쳐 고문헌을 인용해 계절을 표시할 때 해당월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하나라 역법이다.

·묘·선·수 모두 수렵의 명칭인데 사냥을 통해 군사 훈련을 수행하며 사계절에 따라 훈련의 내용이 다르다. 『이아·석천釋天, 『주례·대사마大司馬, 그리고 『좌전』은 사계절의 훈련 명이 같고, 『공양』에선 춘묘春苗·추수秋蒐·동수冬狩라고 한다(여름은 없다. 하나라 역법으로 여름은 농한기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년중 거행하는 군사훈련은 세 차례이다. 『예기·왕제』의 “천자와 제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세 차례의 군사 훈련을 거행한다”라는 기록이 그 예다). 『곡량』은 춘전春田·하묘夏苗·추수秋蒐·동수冬狩라고 하여 명칭이 다르다. 의 음은 수이다. 의 음은 선이다.

皆於農隙以講事也: 농극農隙 농한기다. 『국어·주어』: “파종을 마친 후에 수 훈련을 하고, 추수를 마친 후에 선 훈련을 하며, 겨울 농한기에 수 훈련을 한다(蒐於農隙, 於旣烝, 狩於畢時).”는 말을 보면, 농극은 파종을 마친 후(旣耕)의 기간이고; 기증旣烝은 『논어·양화』의 “햇곡식이 나오다(新穀旣升)”에서의 승 같고, 나옴/산출(登場)의 뜻이다. 즉 추수收割 마친 후의 기간이고; 필시畢時는 농삿일을 완전히 마친 후의 기간이다. 강사講事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三年而治兵, 入而振旅[1]: 평년에는 계절에 맞춰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3년마다 대규모 훈련을 한다. 국도로 들어서다. 즉 교외에서 훈련을 마치고 국도로 들어와서 진려振旅한다. 두예는 진 “군대를 정비하다()”으로 풀이한다. 무리이다. 즉 진려는 군사를 검열하다(整軍)이다. 이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서의 열병(진려)이지만, 전쟁 후의 개선 역시 진려라 한다. 『좌전·희공28년』의 주석에 상세하니 함께 참고하라.

歸而飮至: 『좌전·환공2년』: “군주의 행차에 관한 범례에 따르면, 군주는 행차할 때 종묘에 보고하고, 행차에서 돌아오면 음지飮至를 거행하여 공이 있는 신하에게 작을 내리고 간책에 공훈을 적는다(凡公行, 告于宗廟, 反行飮至, 舍爵策勳焉), 좌전·양공13년』: “양공이 진나라에서 돌아와 음지를 거행했다. 맹헌자가 이번 일에 공로가 있는 이들을 서책에 적었다(公至自晉孟獻子書勞于廟), 『춘추·환공16년』: “환공이 정나라 공격에서 돌아와 음지를 거행했다(公至自伐).”에 대해 『좌전』은 “公至自伐이란 음지의 예를 거행했다는 뜻이다(公至自伐, 以飮至之禮也).”라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군주가 나라 밖으로 행차할 때는 반드시 종묘에 보고하고, 귀국해서도 또한 반드시 종묘에 보고한다. 귀국해서 보고할 때는 수행한 신하들의 노고를 위로하는데 이것을 “음지飮至”라고 말한다. 그 중 공이 있는 이는 책에 기록하는데 이를 가리켜 책훈策勳혹은 서훈書勳이라고 한다.

以數軍實: 는 계산하다. 군실軍實 정실庭實·내실內實·관실官實 등의 여러 실자는 같은 뜻이다. 『좌전』에 모두 네 차례 “군실”이란 말이 보이는데, 어떤 것은 병사士卒 가리킨다. 선공 12년의 “군중에서는 매일 병사와 무기를 검열하고 거듭 경계하며(無日不討軍實而申儆之), 양공 24년의 “제나라는 군대의 사에서 제사를 드리고, 병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했다(齊社蒐軍實)”등이 있다. 포로를 지칭한 경우도 있는데, 희공 33년의 “전쟁 포로(공로)를 훼손하고 적의 사기를 올려주다(墮軍實而長寇讎)”의 사례가 있다. 본문의 군실은 기타의 수확물(俘獲)을 함께 가리킨다. 『주례·천관·수인獸人』의 정사농의 주석에서 이 문구를 인용한 뜻에 근거하면 그 역시 부획俘獲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昭文章: 는 밝히다(). 문장은 문채와 유사하며, 여기서는 수레, 의복, 그리고 깃발 등을 가리킨다.

明貴賤, 辨等列: 구별하다. 등렬等列 등급이다.

順少長: 『이아·석천釋天』의 “전장에 출정하여 병사를 부릴 때는 군사의 위무를 숭상하고, 돌아올 때는 군대를 정렬하여 신분의 존비를 원래대로 회복한다(出爲治兵, 尙威武也; 入爲振旅, 反尊俾也).”에 대해 손염은 “전장에 출정할 때 어리고 신분이 비천한 이를 앞세우는 까닭은 그들의 용력을 귀하게 여긴 것이고, 돌아올 때 노장을 우대하여 앞세우는 것은 상법을 회복함이다.”라고 풀이한다.

習威儀也: 여기까지는 군사 훈련에 관련된 얘기이고, 이하는 재료를 취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鳥獸之肉不登於俎: 는 제기이고, 은 제사에 쓸만한 고기이다.

皮革·齒牙·骨角·毛羽不登於器: 털이 있는 것을 피, 털을 제거한 것을 혁이라 한다. 피는 인건(, 수레에 까는 요, , 화살을 넣는 전통), 혁은 갑주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는 어금니로써 활고자(는 궁미弓末. 『시·채미采薇』의 ‘상아를 박은 활고자엔 물개가죽을 입혔네(象弭魚服)’을 보면 상아로 활고자 만든 것이다)이다.

은 활의 두 머릿부분을 장식하는데 쓰인다은 활의 쇠뇌를 만든다 소꼬리로써 화살대 머리를 끼우는데 쓰인다는 새의 깃털로 기 만든다. 不登於器 군사 기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則公不射: 희백이 뜻한 바는 날짐승과 들짐승은 비록 수렵의 대상이긴 하나 제사와 군비 등 국가대사에 쓰일 용도가 아니라면 군주가 직접 쏴서 잡지 않는다는 뜻이다. 혜동의 제사에 드릴 희생은 군주가 직접 잡는다(祭祀射牲)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 『진수당소장은허문자고석』9 2를 보면, “소·돼지·양 각각 두 마리씩 활로 잡아 이윤의 제사에 희생으로 바쳤다(其射二牢).”라는 문구가 있는데 즉 은나라에는 제사에 쓸 희생을 활로 쏘아 잡는(祭祀射牲) 예가 있었다. 또 『국어·초어하』에도 “관사보가 말했다: ‘체제사와 교제를 드릴 때 천자가 반드시 몸소 희생을 잡는 법입니다(天子褅郊之事必自射其牲).’”라는 말이 있다. 다만 본문은 군주의 일거수 일투족은 반드시 국가 대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관어는 그저 오락일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古之制也. 若夫山林·川澤之實: 산림과 천택에서 나는 산물이란 비단 재목과 땔감, 가시연꽃과 게 등의 부류뿐만 아니라 제사와 중요한 군사적 용도에 쓰일 수 없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器用之資: 여기 기용器用 일반적 기용이다.

皁隸之事: 조례皁隸 고대의 천한 업무이다. 『좌전·소공7년』: “사는 조를, 조는 여를, 여는 노예를 아랫사람으로 부린다(士臣皁, 皁臣輿輿臣隸).

官司之守, 非君所及也: 『곡량전』: “예에 따르면, 신분이 존귀한 사람은 사소한 일을 몸소 행하지 않고, 비천한 이는 큰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고기잡이는 비천한 사람들이 할 일이므로 군주가 몸소 이를 구경하는 일은 바른 일이 아니다(, 尊不親小事, 卑不尸大功. , 卑者之事也. 公觀之非正也).” 뜻은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즉 산천에서 나는 산물들 중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은 비천한 자나 혹은 관련있는 부서의 관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 군주가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아님을 말한 것이다.

公曰: 吾將略地焉: 변방 지역을 순행하고 시찰하는 것을 략이라 한다. 당은 위치가 노와 송의 경계지역으로서 은공이 이를 핑계로 삼았다.

遂往, 陳魚而觀之: 진열하다.

僖伯稱疾不從. 書曰: 公矢魚于棠, 非禮也, 且言遠地也: 당과 곡부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



(1) 두예: “계절마다 군사 훈련을 하지만 다시 3년마다 한 차례씩 대대적으로 훈련한다. 훈련을 나가는 것을 치병이라 하니 비로소 그 일을 다스리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을 진려라 하니 치병을 마치고서 군사를 정돈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진은 정돈하는 것이고 려는 군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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