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허전許田의 교환
본문
정 장공이 자신은 태산의 제사에서 벗어나고 (노나라를 대리하여) 주공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구실로 태산 근처의 정나라 땅 붕祊(산동성 비현費縣 동쪽)과 (왕기 내의) 노나라 땅 허許(하남성 허창현許昌縣)의 교환을 요청했다. 3월, 정 장공이 완宛을 노나라로 보내 붕을 노나라에 주었다. 태산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 2.1.1.)
1.8.2. 鄭伯請釋泰山之祀而祀周公, 以泰山之祊易許田. 三月, 鄭伯使宛來歸祊, 不祀泰山也.
해설
◉三月, 鄭伯使宛來歸祊: “팽祊”의 음은 붕崩이다. 『공양』과 『곡량』 그리고 『한서·오행지』에서 인용할 때는 “병邴”으로 쓴다. 방方과 병丙은 고음에서 동일하게 방모양운邦母陽韻에 속한다. 그러므로 방方을 따르는 붕祊과 병丙을 따르는 병邴은 통가할 수 있다.
완宛은 정나라 대부이다.
붕祊은 천자가 태산에 제사지낼 때 정나라 군주가 머무르는 식읍지로서 현 산동성 비현費縣의 동쪽 약 37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좌전』의 주석을 참조하라.
◉庚寅: 경인일은 21일이다.
◉我入祊: 노나라가 비록 붕 지역을 가서 살폈다해도 아직은 교환 거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환공 원년에서야 붕과 노나라 소유의 다른 땅을 정나라에게 줌으로써 비로소 노나라로 귀속되었다.
▣鄭伯請釋泰山之祀而祀周公, 以泰山之祊易許田: 정 환공은 주나라 선왕의 동복아우이기 때문에 그에게 붕 땅을 하사하여 천자가 태산에서 제사를 올릴 때, 제사를 도울 탕목읍湯沐邑으로 쓰게 하였다. (『공양전·은공8년』: “병 땅은 무슨 용도인가? 정나라의 탕목읍이다. 천자가 태산에서 제사를 드릴때, 제후가 모두 뒤따른다. 모든 제후들은 태산의 기슭에 탕목읍을 소유하고 있다.” 하휴의 주석, “국가의 대사로, 지방을 순행하고, 제천 행사를 할 때, 지극한 예로써 신에게 고한다. 그러므로 몸을 정갈히 하여 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런 까닭에 탕목(목욕)읍이라 칭한 것이다.”)
주나라 성왕은 낙양에 성주(현재의 낙양시)를 건설하여 천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공에게 허 땅을 하사하여 노나라 군주가 주왕을 조견할 때 머물 수 있는 식읍으로 삼게 했다. 『시·노송·비궁』의 “상과 허에 머물다(居常與許)”가 바로 이를 말한다. 혹자는 이를 근거로 주공 단 혹은 백금을 봉건한 곳이 지금의 허창許昌이나 노산현魯山縣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정 장공은 혹 주왕이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폐기된 지 이미 오래 되어 그 제사를 도울 탕목읍의 용도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허 땅은 가까우므로 두 땅을 서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허 땅에 주공의 별묘가 있기 때문에 노나라가 주공의 제사를 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까 저어되어 태산에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주공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을 구실로 삼은 것이다.
석釋은 버리다의 뜻이다. 역易은 서로 맞바꿈이다. 허전許田은 『태평환우기』에 따르면, 현재의 하남성 허창현許昌縣 노성魯城이다.
▣三月, 鄭伯使宛來歸祊, 不祀泰山也: 정나라가 먼저 붕 땅을 노나라에 주었다. 이때까지는 노나라가 아직 허땅을 정나라에 준 것은 아니었다. 환공 원년 정나라는 옥璧을 내주고 허전을 빌리는 형식을 취했다. 『사기·연표』: “은공8년, 허전을 (붕과) 교환했다. 군자는 이를 비웃고 나무랐다.” 이것은 『곡량』의 뜻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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