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형제상속의 잔재 - 송나라

본문

송 목공이 병에 걸리자 대사마大司馬 공보孔父를 불러 상공殤公을 부탁하고 당부했다. “선군께서 아들인 여이를 제쳐 두고 과인을 세웠던 일을 감히 잊을 수 없다. 대부의 덕으로 편안히 세상을 떠나 선군께서 여이에 대해 물으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는가? 바라건대 그대는 여이를 받들고 사직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야 죽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뭇 신하들은 풍을 받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선군께선 과인을 어질게 여겨 사직을 주관하게 하셨다. 만약 그 덕을 버리고 여이에게 양위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군의 선택을 폐기하는 일이니 어찌 나를 현명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선군의 선한 덕을 밝히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선군의 공적을 저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 공자풍을 정나라로 가서 거처하게 하였다. 8월 경신일(15) 송 목공이 타계하고 상공이 즉위했다

군자가 말한다. “송 선공이 가히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목공을 세워 자신의 아들이 군주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하였으니, 명을 바르게 내렸기 때문이다! 상송」(현조玄鳥)에 말한다: ‘은나라가 왕위를 전한 것이 모두 합당하니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1.3.5. 宋穆公, 召大司馬孔父而屬殤公, : 先君舍與夷而立寡人, 寡人弗敢忘. 若以大夫之靈, 得保首領以沒; 先君若問與夷, 其將何辭以對? 請子奉之, 以主社稷. 寡人雖死, 亦無悔焉.對曰: 群臣願奉.公曰: 不可. 先君以寡人爲賢, 使主社稷. 若棄德不讓, 是廢先君之, 豈曰能賢? 光昭先君之令德, 可不務乎? 吾子其無廢先君之功!使公子馮出居於. 八月庚辰, 宋穆公, 殤公卽位.

君子曰: 宋宣公可謂知人矣. 穆公, 其子饗之, 命以義夫! 商頌: 受命咸宜, 百祿是荷 其是之謂乎!



해설

宋穆公: 『사기·송세가』: “무공의 사후 아들 선공宣公 즉위했다. 선공에게는 태자 여이與夷 있었다. 19년 선공이 병에 들자 동생 화에게 양위하며 말했다. ‘아비가 죽으면 자식이 잇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잇는 것은 천하의 통의이다. 화에게 양위하겠노라!’ 화는 세 번 양보한 후에 받아들였다. 선공이 죽은 후 동생인 화가 즉위했으니 이가 곧 목공이다.” 『사기·십이제후연표』에 근거하면, 목공은 주 평왕 41(기원전 728)에 즉위했다.  




大司馬孔父而屬殤公: 대사마大司馬 송나라의 관명이다. 공보孔父 이름은 가로서 『좌전·환공2년』에서도 공보가孔父嘉 칭하고 있다. 정고보正考父 아들로서 공자(孔丘)의 선조이다. 자세한 내용은 『좌전·소공7년』의 두예의 주석과 공영달의 『소』에 보인다. 상공殤公 선공의 아들 여이이다.
오늘날 촉탁의 “촉”과 같은 뜻이고, 음은 촉인데 고서에서는 모두 속으로 썼다. 후대에 생긴 글자이다.
: 先君舍與夷而立寡人: 와 같다. 상고 시대에는 다수 사 뜻으로 썼다. 버려두다(·)의 뜻이다과인寡人은 제후의 자칭 겸사이다
寡人弗敢忘: 弗敢忘”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다(不敢忘之)”라는 말과 같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은공 원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若以大夫之靈: 뜻이다. 『좌전·소공7년』의 “총령寵靈”의 주석에 자세하다
得保首領以沒: 이 문구는 당시의 상투어로 사고없이 천수를 누리다(善終)의 뜻이다. 목의 뜻이므로 保首領은 살륙을 당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몰 죽음의 뜻. 『좌전·양공13년』에서 초 공왕이 임종 때 역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先君若問與夷: 선군이란 선공宣公 말한다
其將何辭以對?: 어기부사
請子奉之, 以主社稷: 2인칭 경칭 대사이다
『좌전·은공원년』의 “이 때문에 은공을 세워 환공을 받들게 했다(是以隱公立而奉之)”의 “봉”자와 뜻이 같다
사직社稷은 곧 국가이다. 국가에는 반드시 영토가 있는데 땅의 신을 사라 한다. 백성은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곡물을 관장하는 신을 직이라 한다. 그래서 『예기·왕제』에선 천자는 대뢰大牢를 갖춰 사직에 제사 지내고, 제후는 소뢰少牢로 사직에 제사를 드린다고 말한다. 『예기·곡례하』의 “國君死社稷”은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말과 같다. 「단궁하」의 “무기를 들고 사직을 수호한다(能執干戈以衛社稷)”는 말은 나라를 지킨다는 말과 같다.
寡人雖死, 亦無悔焉.對曰: 群臣願奉.: 은 혹 빙으로도 쓴다. 목공의 아들 장공莊公이다.
公曰: 不可. 先君以寡人爲賢, 使主社稷. 若棄德不讓, 是廢先君之, 豈曰能賢?: 목공은 군주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덕으로 여긴 것같다. 선공이 자신에게 나라를 양보했으므로 자신 역시 그렇게 해야만 선군의 훌륭한 선택(德擧)을 빛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덕거를 져버리는 일로 여겼다. 『좌전·양공13년』에서 사개 역시 “과거 소신은 지백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를 보좌했던 것이지 소신이 능력이 뛰어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昔臣習於知伯, 是以佐之, 非能賢也).”라고 말한다. 현능能賢 당시의 상투어로 오늘날의 현능과 뜻이 같다.
光昭先君之令德: 광소光昭는 오늘날의 떨치다와 같다. 뜻이다.
可不務乎?: 『설문』: “무는 달려가다(, 趣也).” 단옥재는 이에 대해 “취는 서두름이다. 란 일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趣者, 急走也. 務者, 言其促疾於事也).”라고 풀이하는데 그의 설명이 옳다. 『안자춘추』의 “경공이 큰 대를 짓는 공사를 일으켰지만 일하는 이들이 모두 추위에 떨었다. 안자는 몽둥이를 들고 일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세웠다(景公起大臺, 役者皆凍, 晏子執朴, 鞭其不務者).” 『회남자·수무훈』의 “성인은 때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미루지 않는다(聖人知時之難得, 務可趣也).” 등의 “취”자는 본문의 “무”와 뜻이 같다.
吾子其無廢先君之功!: 오자吾子 2인칭 대명사이고 공경과 친밀함을 함께 나타낸다. 앞에서는 자 하고, 여기서는 오자라고 말하면서 부탁의 중요성과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명령부사이다.
使公子馮出居於: 두예: “상공을 피하게 했다.
八月庚辰, 宋穆公, 殤公卽位: 주석 없음.
君子曰: 宋宣公可謂知人矣. 穆公, 其子饗之, 命以義夫!: 같고, 받다()의 뜻이다 선공이 아들을 옹립하지 않고 동생인 목공에게 양위하게 한 명령이다 음은 부이고 어기사이다. 이 구절의 뜻은 선공의 명령이 도의道義로부터 나온 것을 가리킨다
▣「商頌: 受命咸宜, 百祿是荷 其是之謂乎!: 송나라는 상나라의 후예이기 때문에「상송商頌」을 인용하여 칭찬하였다. 이 시는 현조玄鳥의 마지막 장이다. 옛 사람들은 수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수자로 쓴 경우가 많다. 본문의 수 역시 상나라의 왕위를 전수하는 (방법)의 뜻으로 생각된다. 상나라 초기 형제상속의 경우가 많았다. 선공 역시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지 않고 동생에게 전위했기 때문에 이 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에 『좌전』의 작자는 “咸宜”의 “의”를 “옳다()”의 뜻으로 본듯하다. 두 글자는 고음이 완전히 같아 통훈될 수 있다. 受命咸宜, 百祿是荷는 은나라 왕은 형제상속(兄終弟及)을 ‘옳다고()’ 여겼고, 또 그 때문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혹 “”를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읽지만 옳지 않다. (『설문』에선 를 “所安”으로 풀이한다. 역자) 두예는 성탕과 무정에 빗댄 시라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
百祿是荷 荷百祿是 도치이다. 백록은 많은 복의 뜻. 는 『모시』에선 본래 글자를 사용하여 “하로 쓴다. 거성으로서 짊어지다/누리다(負荷)의 뜻이다. 『사기·송세가』에선 『좌전』의 이 사건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인용한 시의 일반적 해석은 상나라가 받은 천명이 모두 합당하다로 풀이한다. 또 「현조」의 전체적이 내용이 상의 선조부터 탕 그리고 무정에 이르기까지 현명한 임금들의 덕을 칭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러한데, 양백준은 『좌전』의 작자가 단장취의한 의도를 고려하여 해석한 것이다.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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