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이들은 부부가 아니다 - 先配而後祖

본문

4월 갑진일(6), 정나라의 공자홀이 진나라로 가서 부인 규씨를 맞이했다. 신해일(13), 규씨를 데리고 귀국했다. 갑인일(16), 정나라의 국도로 들어왔다. (이때) 진나라의 대부 침자鍼子가 규씨를 호송하고 있었다. 공자홀이 동침을 먼저 하고 조묘에 제사를 거행했다. 침자가 말한다. “이들은 부부라 할 수 없다. 조상을 속였으니 예가 아니다. 어떻게 자식을 양육하겠는가?


1.8.4. 四月甲辰, 鄭公子忽逆婦. 辛亥, . 甲寅, 入于. 陳鍼子送女. 先配而後祖. 鍼子: 是不爲夫婦, 誣其祖矣, 非禮也, 何以能育?


해설

四月甲辰: 갑진일은 6일이다.

鄭公子忽逆婦: 이 단락은 본래 『좌전·은공7년』의 “혼사가 성사되었다(乃成昏)”와 이어 읽어야 한다. 후대인이 『좌전』을 개편하면서 『춘추』의 년도와 『좌전』의 년도가 서로 합치되도록 나누면서결국 두 개로 나뉜 것이다. 옛 사람들은 부인을 맞이할 때, 천자를 제외하곤 반드시 친영親迎했다. 친영이란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으로 가서 부인을 맞이하여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공자홀이 진나라에 간 것은 바로 이 예를 거행한 것이다는 진나라의 성이고 이로써 신부의 이름을 삼았다은 맞이하다.

辛亥: 신해일은 13일이다.

. 甲寅: 갑인일은 16일이다.

入于. 陳鍼子送女: 진 침자는 진나라 대부이다. 공자홀이 비록 몸소 부인을 맞이하러 갔지만 진나라 역시 반드시 부인을 호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先配而後祖: “先配而後祖는 새로운 부부를 가리켜 한 말인데 앞에 주어를 생략했다. 옛 사람들은 생략해도 그 뜻을 알 수 있었다.

는 한 침대에서 동침한 것을 가리킨다는 신랑이 귀국하여 조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에 따르면, 공자홀은 부인을 데리고 귀국하여 먼저 조묘에 제사를 드려 그가 부인을 맞이해 돌아온 사실을 보고한 후에 동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자홀이 동침을 먼저 하고 뒤에 조묘에 보고했다. 심흠한의 『보주』에 설명이 자세하다. 유육숭劉毓崧 『통의당문집通義堂文集·권3』에 「대부 이상의 신분은 묘에 보고한 후에야 혼인이 성립된다(大夫以上廟後成昏說)」라는 논문이 있다. 공영달의 『소』는 정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를 불도祓道라는 제사로 본다. 유정섭兪正燮 『계사류고癸巳類稿』에서도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는 조상을 속이는 행동이다(誣其祖矣)”를 보면 조자의 의미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르지 않는다.

鍼子: 是不爲夫婦: 이는 부부라고 명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의미는 부부라고 부르기 위해선 반드시 모든 일이 부부혼취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되어야 한다. 공자홀은 먼저 동침한 후에 조묘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절을 위배했다. 그러므로 부부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誣其祖矣: 만약 공자홀과 진규를 부부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조상을 속이는 일이다.

非禮也, 何以能育?: , 『설문』: “자식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하다(養子使作善也).” 공자홀이 무슨 수로 자식을 잘 양육하여 정나라에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공자홀은 과연 끝내 정나라를 향유하지 못했고, 설령 후손이 있었다하더라도 정나라에서 존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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