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공자홀公子忽 - 혼례의 6례

본문

정나라의 공자홀公子忽(인질로서) 나라의 경사에 머물고 있었기에 진 환공은 홀과의 혼사를 요청했고, 장공이 수락하여 혼인이 성사되었다.


1.7.7. 鄭公子忽在王所陳侯請妻之鄭伯許之乃成昏.


해설

鄭公子忽在王所: 은공 3년 정나라 공자홀은 인질로서 주나라로 갔다.

陳侯請妻之: 동사이고 거성이다. 『좌전·은공4년』: “진 환공이 주나라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

鄭伯許之乃成昏: 고대에 처를 얻는 의식은 반드시 해질녘에 치렀기 때문에 혼례라고 불렀다. 『의례·사혼례』에 따르면, 고대의 결혼에는 육례가 있다;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 그것이다. 그런데『춘추』와 춘추의 세 『전』에 보이는 것은 오직 납폐 밖에 없다. 납폐는 납징納徵에 해당한다. 납폐 후에야 비로소 혼인이 인정된다. 고대의 빙이라 하는 것은 『좌전·소공원년』의 “정나라 서오범의 누이가 아름다웠는데 공손초가 그녀와 정혼했다(鄭徐吾犯之妹美, 公孫楚聘之矣)”는 예문에서의 뜻과 같다. 본문의 “성혼成昏”이란 신랑 집에서 이미 신부 집에 납폐를 했다는 뜻이다. 에는 ‘정해지다()’의 뜻이 있다. 『논어·선진』의 “봄옷이 이미 지어지면(春服旣成)”은 봄옷이 이미 지어졌다는 말과 같다. 정나라 공자 홀이 결혼식을 올린 것은 다음해 4월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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