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위나라 공자公子 주우州吁

본문

위 장공莊公이 제나라 태자 득신得臣의 누이를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장강莊姜이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자식이 없어 위나라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석인碩人」이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장공이 진나라에서 다시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름은 여규였고 효백孝伯을 낳은 후 일찍 죽었다. 여규의 동생 대규가 환공을 낳았고, 장강은 환공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공자주우公子州吁는 첩의 소생이다. 그는 장공의 총애를 받았고 전쟁놀이를 좋아했는데 장공은 그것을 막지 않았다. 장강은 그런 주우를 싫어했다. 석작石碏이 간언하였다. “신이 듣건대, 자식을 아끼면 바른 도리로 훈육하고 사악함을 용납치 않는다고 합니다. 교만·사치·음란·방탕 등은 사악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들 네 가지는 총애와 봉록이 지나칠 때 찾아옵니다. 주우를 태자로 옹립하시려거든 바로 결정하십시오. 늦어질수록 점차 화가 될 것입니다. 무릇 총애를 입고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한 데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도 남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원한을 품고도 이를 눈초리로만 드러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또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해치고, 연소자가 연장자를 능멸하며, 관계가 먼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이간질하고, 신참이 옛 사람을 이간질하며, 작은 것이 큰 것을 능멸하고, 과함이 의로운 것을 깨뜨리는 것을 일러 여섯 가지 거스름이라 합니다. 반면, 군주는 의롭고, 신하는 군주의 의로운 명을 거행하며,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동생을 아끼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는 것을 소위 여섯 가지 순조로움이라 합니다. 순조로움을 버리고 거스름을 본받으면 화를 재촉하게 됩니다. 군주가 된 사람은 힘써 재앙을 제거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재촉하시니 불가하지 않습니까?” 장공은 듣지 않았다. 석작의 아들 후가 주우와 어울리자 석작이 이를 금했지만 소용없었다. 환공이 즉위하자 석작은 노령을 빌미로 물러났다.


1.3.7. 衛莊公娶于東宮得臣之妹, 莊姜, 美而無子, 人所爲賦碩人. 又娶于, , 孝伯, 早死. 其娣, 桓公, 莊姜以爲己子公子州吁, 嬖人之子也. 有寵而好兵, 公弗禁. 莊姜惡之. 石碏諫曰: 臣聞愛子, 敎之以義方, 弗納於邪. ···, 所自邪也. 四者之來, 寵祿過也. 將立州吁, 乃定之矣; 若猶未也, 階之爲禍. 夫寵而不驕, 驕而能降, 降而不憾, 憾而能, 鮮矣. 且夫賤妨貴, 少陵長, 遠間親, 新間舊, 小加大, 淫破義, 所謂六逆也; 君義, 臣行, 父慈, 子孝, 兄愛, 弟敬, 所謂六順也. 去順效逆, 所以速禍也. 君人者, 將禍是務去, 而速之, 無乃不可乎?弗聽. 其子州吁, 禁之, 不可. 桓公, 乃老.


해설

衛莊公娶于東宮得臣之妹, 莊姜: 위 장공莊公 이름은 양이다. 『사기·십이세가년표』에 따르면, 주 평왕 14(기원전 757)에 즉위했으므로 춘추시대로 접어들기 35년 전이다. 또 「위세가」에 근거하면 장공 5년 제나라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여인이 장강으로 제 희공의 누이이며 제 장공의 적녀이다.

동궁東宮은 태자의 거소이기 때문에 태자를 동궁이라고 부른다. 득신得臣은 제 장공의 태자인데 즉위하지 못한 채 죽었다. 그래서 장공의 뒤를 희공이 계승했다. 희공의 누이라고 하지 않고, 동궁인 득신의 누이라고 쓴 것은 득신이 적장자임을 밝혀 그의 누이 역시 적녀임을 알린 것이다. 『시·위풍·석인碩人』의 “동궁의 누이(東宮之妹)”라는 시구가 있는데 『좌전』이 근거로 삼은 구절이다.




美而無子, 人所爲賦碩人: 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정현은 “부란 혹은 창작한 것, 혹은 옛 시를 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옳다. 본문의 “부”와 『좌전·은공원년』의 “장공이 굴 속으로 들어가 노래를 불렀다(公入耳賦), “강씨가 굴에서 나와 노래를 불렀다(出而賦), 『좌전·민공2년』의 “허 목공의 부인이 「재치」란 노래를 불렀다(許穆夫人載馳), “정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청인」이란 노래를 불렀다(鄭人爲之賦淸人), 『좌전·문공6년』의 “국도의 사람들이 애도하며 「황조黃鳥」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國人哀之爲之賦黃鳥)” 등은 모두 창작한 예다. 그외 대다수의 부는 옛 시를 읊은 것이다. “人所爲賦碩人의 뜻은 위나라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석인」이란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의미로서 민공 2년의 “정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청인」이란 노래를 지어 불렀다(人爲之賦淸人)”와 글자는 상이하지만 뜻은 같다.

又娶于, , 孝伯, 早死: , 국명으로 규성이다. 우순虞舜 후예이기 때문에 우라고도 부른다. 『일주서·왕회편王會篇』에서 기나라를 하, 송나라를 은/상이라고 호칭한 것과 같다. 현재의 하남성 개봉시의 동쪽과 안휘성 박현亳縣 북쪽을 아우른다. 도읍은 완구宛丘 즉 하남성 회양현淮陽縣이다. 금문金文 진후정陳侯鼎 진자이陳子 등이 있는데 금문에선 진을 “진”으로 쓴다. 진 환공 33년에 춘추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애공 35년 즉 노 소공8년 초나라에게 멸망당했다가 노 소공 13년 혜공이 나라를 부흥했다. (본문 확인) 『사기』에 「진세가」가 있다. 여규와 대규는 환공의 누이일 수 있다. 『좌전』에서 “又娶”라고 했는데, 『사기·위세가』에 “다시 진나라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여규가 장공의 부인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 한편 제후가 응당 재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삼례三禮에서는 근거할 만한 내용이 없다. 『공양전』은 제후의 재취는 불가하다고 했고, 『백호통』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좌전』으로 고증해보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其娣: “려”와 “대”는 모두 시호이다. 『시·패풍邶風·연연燕燕』의 “누이는 신실하고(仲氏任只)”의 모씨『전』: “중 대규의 자이다.

桓公, 莊姜以爲己子: 환공의 이름은 완이다. 「위세가」: “진녀의 여동생 역시 장공의 은혜를 입어 아들 완을 낳았다. 완의 모친이 죽자 장공은 부인인 제녀의 아들로 삼아 그를 태자로 삼았다.” 공영달의 『소』: “석작이 말했다: ‘장차 주우를 세우시려거든 그를 태자로 삼으십시오.’이 말을 보면 태자의 지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위세가」는 완을 태자로 삼았다고 했지만 옳지 않다.” 『시·연연燕燕』의 공영달의 소: “『좌전』에서 대규가 환공을 낳았고, 장강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지만 모친의 죽음은 언급하지 않았다. 「위세가」에서 ‘완의 모친이 죽었다’라고 한 것은 역시 사실이 아니다.

公子州吁, 嬖人之子也: 음은 폐이다. 특별한 총애를 입은 사람을 폐라 한다. 『좌전·선공12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有寵而好兵: 군사와 관련된 일이다.

公弗禁. 莊姜惡之. 石碏諫曰: 석작石碏 위나라 대부이다. 음은 작.

臣聞愛子, 之以義方: 뜻이므로 의방은 올바른 길과 같은 말이다.

弗納於邪. ···: 통한다. 『상서·주고』의 “법도에 어긋나게 방종하고 즐기다(淫泆于非彝)”에 대해 『석문』은 “일자는(안일하다) 혹은 일(방종하다)로 쓰기도 한다.” 공영달의 『소』: “교란 자부심이 넘쳐 남을 업신여기는 것, 란 자신만만하여 윗사람을 넘보는 것, 은 쾌락이 정도를 넘는 것, 이란 방자함이 법도를 넘어섬이다.

所自邪也: 邪所自也 같고, 즉 사람이 이 네 가지를 따르면 반드시 사악한 길로 이르게 할 것이다.

四者之來, 寵祿過也: 총애가 지나치면 사람은 필경 교만, 방자, 방종해진다는 의미이다. 교사음일하면 나쁘지 않은 일이 없다.

將立州吁, 乃定之矣; 若猶未也, 階之爲禍: 계단의 뜻. 여기서는동사로 쓰였다. 즉 재앙을 발생시키는 사다리가 된다.

夫寵而不驕, 驕而能降: 주우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말한다. 장공의 사후 태자 완이 즉위하면 주우의 지위와 세력은 현재와 같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능강能降은 하락한 지위를 편안히 여길 수 있는지를 말한다.

降而不憾: 은 “감”으로 쓰기도 한다. 음은 함며 거성이고, 원한을 품다()의 뜻이다.

憾而能: 음은 진이다. 『설문』: “눈에 원한을 머금고 있다(目有所恨而止也).

鮮矣: 이 몇 구절의 뜻은 다음과 같다. 총애는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하고, 교만은 폄출을 수긍하기 어렵게 만들며, 폄출은 필경 원한을 품게 하고, 원한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반드시 반란을 생각하게 한다.

且夫賤妨貴: 해치다. 이는 지위로서 말한 것이다. 태자 완은 부인의 동생의 아들로서 귀하고; 주우는 첩의 아들로서 천하다.

少陵長: 거성이다. 능멸함()의 뜻. 이는 나이로서 말한 것이다. 완이 주우보다 연장자.

遠間親: 거성이며 대신하다. 이것은 관계의 친소로써 말한 것이다. 완은 본래 친하고 주우는 소원한 관계이다.

新間舊: 이는 역사적 관계로 한 말이다.

小加大: 이는 정세를 가지고 한 말이다. 역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범하다의 뜻이다. 『논어·공야장』의 “다른 사람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할 생각이 없다(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에 대해 마융은 “가 능멸하다()의 뜻”이라고 설명한다. 『좌전·양공13년』의 “군자는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여 소인을 능멸하고, 소인은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며 군자를 넘본다(君子稱其功以加小人, 小人伐其技以馮君子).”에 대해 두예는 “가 능멸하다, 역시 능멸하다의 뜻”이라고 풀이한다. 요즘말의 가릉駕陵에서 곧 가 같다.

淫破義: 의와 불의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所謂六逆也; 君義, 臣行: 신하는 군주의 의로움을 실현하는 자이다. 한유의 『원도』: “신하된 이는 군주의 명령을 실행하여 백성들에게 그 명령이 미치도록 하는 사람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뜻이다.

父慈, 子孝, 兄愛, 弟敬, 所謂六順也: 『국어·주어중』에서 부진富辰 역시 말한다. “예란 새로 사귄 사람으로 옛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 것이다(夫禮, 新不間舊).” 『관자·오보五輔: “그러므로 위대한 왕은 이 8가지 예를 단단히 타이르고 가르쳐서 백성들을 계도한다. 8가지 예는 각각 그 뜻이 있다. 즉 군주된 자는 중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고, 신하된 자는 말에 충성스럽고 무리를 짓지 않으며, 아비된 자는 자식을 자애로써 훈육하고, 자식된 자는 효제로써 공경해야 한다. 형이 된 자는 동생을 너그럽게 가르치고, 동생된 자는 형을 화목하게 따르며 공경해야 하며, 지아비된 자는 편안함을 도타웁게 하고, 부인된 자는 순결을 권면해야 한다.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반치 않고, 신하는 군주를 시해하지 않으며, 천함이 귀함을 넘보지 않고, 연소자가 연장자를 능멸하지 않으며, 소원한 이가 친밀한 이를 대신치 않게 되고, 새로운 것이 옛 것을 대신하지 않게 되며 작은 것이 큰 것을 침범하지 않고, 불의함이 의로운 것을 파괴하지 않게 된다. 무릇 이 여덟 가지가 예의 큰 줄기이다.” 대략 『좌전』의 뜻과 유사하다.

去順效逆: 는 동사 및 물동사로 쓰였고 과거 상성으로 읽었다. 본받아 따라하다. 희공 24년과 양공 21년의 『좌전』의 “허물인줄 알면서도 그를 본받는 것(尤而效之)” 역시 같은 뜻이다.

所以速禍也: 동사이며 사동용법이다. 速禍 화를 재촉하다.

君人者: 백성의 군주가 되어서라는 뜻.

將禍是務去: 禍是務去”는 화를 제거하는데 힘쓰다(務去禍)의 도치.

而速之, 無乃不可乎?弗聽. 其子州吁, 禁之, 不可. 桓公: 「년표」에 따르면, 환공은 평왕 37년에 즉위했다.

乃老: 『사기·위세가』에 이와 대략 유사한 기사를 싣고 있다. 노령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다. 이 단락은 위 환공이 즉위하기 이전과 처음 즉위했을 때 석적이 노령을 핑계로 관직을 물러난 고사를 추서하고 있다. 은공 3년은 이미 위 환공 15년에 해당한다. 본문은 “4년 봄, 위 주우가 환공을 시해하고 자신이 즉위했다.”는 기사와 그에 속한 『좌전』과 함께 읽어야 하지만 후대인이 『춘추』의 연대와 『좌전』의 연대를 부합시키려고 일부러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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