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중국 고대의 부의 - 장례 물품

본문

가을 7, 평왕이 재 훤을 보내 혜공과 중자의 장례에 쓸 물품을 보내왔다. 시기가 늦었고, 또 자씨(중자)는 사망 전이므로 『춘추』는 그의 이름을 썼다. 천자는 칠월장을 치르고 제후들이 빠짐없이 참석한다. 제후는 오월장을 치르고 동맹국의 제후들이 참석하고, 대부는 삼월장을 치르고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참석하며, 사는 이월장을 치르고 외척들이 참석한다. 장례에 쓸 물품이 입관 전에 도달하지 못했고, 애도하는 기간에 상주를 조문하지 못했으며, 흉사를 예단했으므로 예가 아니다.


1.1.5. 秋七月, 天王使來歸惠公·仲子. , 子氏未薨, 故名. 天子七月而葬, 同軌畢至; 諸侯五月, 同盟至; 大夫三月, 同位至; 士踰月, 外姻至. 贈死不及尸, 弔生不及哀, 豫凶事, 非禮也.


해 설 


秋七月, 天王使來歸惠公·仲子: 천왕天王 주 평왕平王이다. 주왕은 『춘추』에서 “천자天子라고도 호칭한다. 예를 들면, 성공 8년의 천자가 소백을 보내와서 성공에게 사명했다.” “으로도 호칭한다. 문공 5년의 왕이 영숙을 보내 함과 예물을 보냈다”, 혹은 천왕으로도 부른다. 통계적으로 “天子使”로 쓴 것이 1, 王使”가 3, 天王使”가 12번 쓰는데, 기실 동일하다.

재훤는 관명이다. 『주례』에 태재太宰가 보이는데 경이 한 명, 소재小宰는 중대부中大夫로서 두 명, 재부宰夫는 하대부下大夫로서 네 명이다. 본문의 재가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공영달의 『정의』는 재부라고 주장하고, 장병린의 『춘추좌씨의의답문사春秋左氏疑義答問四에선 『주례·천관』의 재부의 직무를 가지고 논증한 것이 있는데 신뢰할 만하다. 의 음은 선이다

는 궤 같다. 물건 등을 보내다. 혜공은 노 혜공이고 당시 이미 죽은 뒤였다. 중자는 노 혜공의 부인이다. 당시 아직 죽기 전이다. 『곡량전』은 혜공 중자가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즉 혜공의 모친이며 효공의 첩이라는 주장이다. 진립의 『공양의소』에서 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혜공이 이미 군주가 되었으므로 자연히 그 모친을 존중하여 부인으로 불렀을 것이다. 마치 성풍의 예와 같은데 어찌 여전히 중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곡량』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음은 봉이다. 장례를 치를 때 쓰이는 물품으로서 수레, , 비단 등을 사용한다. 「기석례」의 공이 검은 비단과 말 두 마리를 봉으로 보냈다.”는 문구가 이런 예다. 『설원·수문편』에 따르면, 봉은 천자의 경우 수레에 사용하는 말 6필과 6필의 말이 끄는 수레(乘車), 제후는 말 4필과 4필의 말로 끄는 수레(乘輿), 대부는 6필의 말과 3필의 말이 끄는 수레(삼여參輿), 원사는 2, 하사는 1필을 사용하되 수레는 사용하지 않는다. 천자는 흰 비단 5, 검은 비단 3, 분홍비단 2필인데 각 50척이다. 제후는 검은 비단 2, 분홍비단 2, 30척이다. 대부는 검은비단 1필과 분홍비단 2필이고 각 30척이다. 원사는 검은비단과 분홍비단 각 1필과 각 2, 하사는 채색비단과 민무늬비단() 1, 서인은 베와 비단 각 1필이다


秋七月, 天王使來歸惠公·仲子. : , 혜공이 서거하고 해가 지났다(혜공이 어떤 달에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춘추시대에는 이전 군주가 죽고 새로운 군주는 해를 넘겨 개원한다. 이때는 은공 원년 7월이고 이미 해를 넘겼다). 그런데 이제서야 장례에 쓸 물품을 보냈으므로 매우 늦은 것이다

子氏未薨: 자씨는 혜공의 부인 중자이다. 중자는 생존해 있는데도 오히려 그 상을 도울 물품을 보냈으므로 더욱 불합리하다

故名: 『춘추』의 체례에 따르면 천자의 경대부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서 이름을 밝힌 까닭(훤이 그의 이름이다)은 바로 이런 연유이다

天子七月而葬, 同軌畢至; 諸侯五月: 오월장을 치른다. “이장而葬두 글자는 앞글을 이어 생략했다

同盟至; 大夫三月, 同位至; 士踰月, 外姻至: 칠월장은 사망한 달부터 장례를 치른 달까지를 계산한다. 7개 달을 경과하면 될 뿐이지 실제로 만 7개월을 세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문공 8 8월 천왕(주 양왕)이 붕어했고 9 2월에 장례를 치렀다. 이는 오월장도 삼월장도 같다. 『예기·예기』와 「잡기하」에선 모두 제후는 오월장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춘추』를 고찰해보면, 삼월장이 많다. 역시 6개월이나 지난 후에 늦게서야 장례를 치른 경우도 있다. 『춘추·소공28년』의 주석을 참고하라. 유월踰月이란 두 달이 지났다는 뜻이다. 『설원·수문편』: “대부는 사흘 동안 빈소를 차리고 삼월장을 치른다. 사와 서인은 이틀 동안 빈소를 차리고 이월장을 치른다.”는 것이 이 예다. 이것이 유향이 생각한 『좌씨』뜻이다. 「왕제」의 “사·서인은 삼월장을 치른다”, 「잡기」의 “사는 삼월장을 치른다”는 『좌전』의 뜻은 아니다. 「왕제」의 『소』는 정현의 해석에 근거하여 대부는 죽은 달을 제외하고 삼월이며, 사는 죽은 달까지 합쳐서 삼월이라고 말한 것이다. 『좌전』은 죽은 달을 제외하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월이라고 했다. 「왕제」역시 죽은 달을 함께 말한 것이다. 『좌전』의 유월은 「왕제」의 삼월과 기실 같다. 이를 조화시키려는 논의는 『좌전』의 뜻은 아닌 것 같다. 또 『춘추』를 보면, 제후의 경우 실제로는 5월장이 아닌 3월장을 치른 경우가 많이 보인다

동궤同軌. 제후를 가리킨다. 궤란 좌우 바퀴 간의 폭으로 이 폭이 같으면 바퀴자국 역시 같다. 후인들은 이 때문에 수레바퀴 자국을 궤라고 불렀다. 수레의 폭은 66(주나라 척도는 현재보다 약간 작다)이고, 수레와 바퀴 사이의 간격은 각 7, 그러므로 좌우 바퀴 간의 총 넓이 8척을 척도로 삼는다. 천하의 모든 수레바퀴 폭을 같게 만드는 천하동궤는 선진 시대부터 존재했다

필지畢至는 오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좌전·소공30년』 유길의 언급: “영왕의 장례 때, 우리 선군 간공은 초나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부 인단이 장례에 참석했는데 그는 우리나라의 소경입니다.” 공영달의 『소』에서 정현의 주장을 인용, “간공이 있었다면 군주가 몸소 갔을 것이다.” 그러나 두예는 천자의 상에 제후가 직접 조문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춘추』의 내용으로 보면 믿을만한 주장이다. 동맹국이 참석한다는 말은 동맹국의 제후가 사신을 보내 장례에 참석하게 하다

동위同位 대부와 같은 자들이다. 외인外姻은 결혼으로 결합된 친척들이다

贈死不及尸, 弔生不及哀: 『순자·대략』: “그러므로 죽은 이를 장사 지내기 위한 물건이 시체를 관에 넣기 전에 도착하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들을 조문하기 위해 보내는 물건이 장례를 치르기 전에 도착하지 않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이다((『설원·수문편』에는 으로 쓴다)死不及柩尸, 弔生不及悲哀, 非禮也)(1). 바로 이 문구와 같다. 이에 대한 양경의 주석: “모두 장례 때를 말한다.” 옳다. 는 본래 아직 장례를 치르기 이전을 통칭한다. 순경은 그래서 를 덧붙여 뜻을 명확하게 했다. 막 임종하여 빈소를 차리고(장례 전까지 관에 머무는 것), (장례를 위해 관을 들다)에서 반곡反哭(고례에 따르면 매장 후 사당에 돌아와 곡을 한다)까지 모두 상주가 애도하는 기간이다. 이른바 란 임종부터 반곡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심동의 『춘추좌전소소』를 참고했다

豫凶事: 이는 자씨가 아직 서거하기 전인데를 해석한 것이다. 중자가 죽기 전인데 그녀를 위한 수레와 말을 보내온 것은 흉사를 예측하는 물품이다. 은공 2 12월 을묘일 부인 자씨가 서거한다. 혹 이 당시 이미 병중에 있었고 주 왕실이 이를 듣고 혜공의 물품을 보내는 인편에 함께 보냈을 수 있다.

非禮也: 주석 없음.



(1) 『순자·대략』: “사람이 죽었을 때 재물을 보내주는 것을 부라 하고, 수레와 말을 보내 주는 것을 봉이라 하고, 의복을 보내 주는 것을 수라 하고, 애완물을 보내 주는 것을 증이라 하고, 옥이나 보석을 보내 주는 것을 함이라 한다. 부와 봉은 살아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증과 수는 죽은 이를 장사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이를 장사 지내기 위한 물건이 시체를 관에 넣기 전에 도착하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들을 조문하기 위해 보내는 물건이 장례를 치르기 전에 도착하지 않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이다(送死不及柩尸, 弔生不及悲哀, 非禮也). 그러므로 길례의 경우에는 하루 오십리의 속도로 달려가지만, 상례의 경우에는 하루 백 리의 속도로 달려가서, 봉이나 증 등이 일이 끝나기 전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 중요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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