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천자의 장례 물품 요구

본문


(주나라 대부) 무씨武氏의 아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장례에 쓸 물품을 요구했는데 평왕의 장례를 지내기 전이었다.


1.3.4. 武氏子來求賻, 王未葬也.


해설

, 武氏子來求賻: 『석문』: “부의 음은 부이다.” 무씨자武氏子 뜻은 무씨의 아들이다. 무씨는 주나라의 대부로서 직접 오지 않고 그 아들(其子)을 보내온 것이다. 기자는 문자門子 같고 작위와 관직이 없으므로 『춘추』에선 “武氏子”라 썼다. 손이양의 『주례정의』에 자세하다.

는 상례를 돕는 물품이다. 이는 평왕이 서거하자 주 왕실에서 사람을 보내 장례에 쓸 물품을 요구했다. 두예는 노나라가 평왕의 장례에 쓸 물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에서 사람을 보내어 요청한 것이며 『춘추』에서 에두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써서 그 불경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양』은 “상사에는 물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해 온 것이 법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를 기록하여 왕실의 행위를 조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곡량』: “주나라가 비록 물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노나라는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노나라가 비록 물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주나라 역시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나라를 모두 조롱한 것(交譏之)”이라고 해석했다. 『주례·재부』의 정현의 주석을 보면, “무릇 상에서 막 임종하면, 조문할 때 함수(망자의 입에 넣어줄 옥과 수의)를 보내고, 매장할 때는 사용할 물품(賵贈봉증)을 보낸다. 그리고 그 간 두터운 은혜를 두텁게 베푼 적이 있다면 부를 보낸다. 『춘추』는 무씨자가 와서 부를 요구한 행위를 조롱한 것이다.” 정현의 뜻을 미루어 보면, 함수와 은 정례正禮로서 노나라는 이미 이를 수행했다. 는 예를 넘어선 큰 규모의 재물로서 아직 노나라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요구한 것이므로 이는 예가 아니다. 정현의 설명이 취할만 하다. 『좌전·희공27년』: “제 효공이 타계했다. 노나라는 비록 제나라에 원한이 있었지만 상기喪紀 폐하지는 않았다. 이는 예에 맞는 일이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나라는 제 효공의 죽음에 조의를 표했으니 주 왕의 상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후하게 예를 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나라가 주 왕실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두예의 해석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다.

武氏子來求賻, 王未葬也: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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