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정나라 태자홀大子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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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융北戎이 제나라를 정벌하자 제나라가 정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했다. 정나라의 태자 홀이 군사를 거느리고 제나라를 구원했다. 6, 융을 크게 물리쳤고, 두 명의 장수 대량과 소량을 잡았으며 융의 병사 300명을 참수하여 제나라에 바쳤다.

이때 제후들의 대부들이 제나라를 수비하고 있었는데 제나라는 날고기와 곡식 등의 식재료를 보내고 노나라에 이것을 나눠 줄 순서를 정하게 했다. 정나라를 뒤에 놓았다. 태자 홀은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이 처사에 분노했다. 훗날 낭의 전쟁이 발생한 원인이다. ( 2.10.5.) 

환공이 아직 제나라 문강과 혼인하기 전, 제 희공은 문강을 정나라의 태자 홀에게 시집보내려 했었다. 태자홀이 혼사를 사양했다.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묻자 태자가 말했다. “사람은 모두 제 짝이 있는 법입니다. 제나라는 대국이니 저의 짝이 아닙니다. 『시』(『대아·문왕』)에 ‘스스로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은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대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군자가 말했다. “자신을 위해서는 훌륭한 선택이었다.

공자홀이 융의 군사를 격파하자, 제 희공이 재차 그에게 혼사를 청했지만 홀은 거듭 사양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태자는 말했다. “제나라에 아무 일이 없었을 때도 감히 혼인하지 않았는데, 지금 군명을 받아 제나라의 위급을 구원하러 달려와 부인을 얻어 귀국한다면 이는 군사를 이용해 개인의 혼사를 얻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저를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곧이어 정 장공에게 알려 사양하게 했다


2.6.4. 北戎, 使乞師于. 鄭大子忽帥師救. 六月, 大敗, 獲其二帥大良·少良, 甲首三百, 以獻於於是諸侯之大夫戍, 人饋之餼, 使爲其班. . 鄭忽以其有功也, , 故有之師.

公之未昏於, 齊侯欲以文姜鄭大子忽. 大子忽. 人問其故. 大子曰: 人各有耦, , 非吾耦也. : 自求多福.在我而已, 大國何爲?君子曰: 善自爲謀.及其敗師也, 齊侯又請妻之. 固辭. 人問其故. 大子曰: 無事於, 吾猶不敢. 今以君命奔之急, 而受室以歸, 是以師昏也. 民其謂我何?遂辭諸鄭伯


해설
北戎: 『사기·흉노전』에 근거하면 북융은 곧 장공30년에 언급된 산융이다. 자세한 것은 장공30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춘추좌전 지도 - 북융


使乞師于. 鄭大子忽帥師救. 六月, 大敗, 獲其二帥大良·少良: 어떤 학자는 대량과 소량은 인명이며, 이는 『논어·미자』의 소연少連 유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혹자는 관명으로 보고 「상군열전」에 나오는 진나라의 대량조大良造 같다고 한다. 장병린은 대량과 소량은 대군大君, 소군小君이며 모두 추장의 호칭으로서 좌현왕左賢王·우현왕右賢王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의 『춘추좌전독』에 보인다. 문맥으로 보면 바로 앞에 두 명의 장수(二帥)가 나왔으므로 대량과 소량은 인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
甲首三百, 以獻於: 갑수는 갑옷을 입은 병사의 머리이다. 『좌전·애공11년』의 “갑수 80을 획득했다”, “갑수 3천을” 등이 모두 이런 뜻이다.
於是諸侯之大夫戍, 人饋之餼: 날음식()은 어떤 판본에선 기 혹은 기라고 쓴다. 『중용』의 “날고기를 일에 걸맞게(旣廩稱事)”가 그 예이다. 음식물을 보낼 때, 익힌 것은 옹, 날 것은 희라 한다. 이 희에는 소·양·돼지·기장()·기장()·기장()·벼 등이 있다. 또한 동사로 써서 사람에게 보내 날로 생식하게 한다고 쓸 수도 있다. 『예기·빙의聘義』의 “사에서 객에게 날 것을 드리고(), 오뢰의 구는 안에 진열하고, 쌀과 벼 각 서른 수레 그리고 땔감은 벼에 갑절로 준비하여 모두 밖에 진열한다. 네 마리의 새는 하루에 다섯 쌍, 군개에게는 모두 희뢰餼牢를 제공한다” 등이 그 예다.
使爲其班: 순서. 즉 노나라에게 선후의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는 의미.
. 鄭忽以其有功也, , 故有之師: 싸움은 환공10년에 보인다.
公之未昏於, 齊侯欲以文姜鄭大子忽. 大子忽. 人問其故. 大子曰: 人各有耦: 같고, 배필이다.
齊大, 非吾耦也. : 自求多福.: 『대아·문왕』의 시.
在我而已, 大國何爲?君子曰: 善自爲謀.: 군자는 정홀이 문강을 사양한 일을 좋게 여겼다. 문강은 음란하여 결국 노나라 환공을 죽음으로 내몬다. 장병린의 『춘추좌전독』에선 선을 선으로 읽었는데, 『설문』에선 선을 타인의 말을 가로막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조롱한다의 뜻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정홀이 혼사를 사양하여 제나라의 지원을 잃어 결국 나라를 잃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及其敗師也, 齊侯又請妻之: 이 당시 문강은 노나라로 출가한지 4년이 지났다. 다른 딸을 말한다. 『좌전·은공8년』의 “정나라 공자홀이 진나라로 가서 부인 규씨를 친영했다”는 기사를 보면, 그는 이미 정처를 얻은 후이다.
固辭: 위고문『상서·대우모』의 “우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재차 사양固辭했다”에 대한 위『공전』의 주석을 보면, “거듭 사양하는 것을 고 한다.” 일리 있는 설명이다.
人問其故. 大子曰: 無事於, 吾猶不敢. 今以君命奔之急, 而受室以歸, 是以師昏也. 民其謂我何?: 백성을 수고롭게 동원하여 자신이 제나라 군주의 여식을 데리고 귀국하면, 백성들은 자신들을 징병한 까닭이 제나라 군주의 여식과 혼인을 하기위해서라고 비난할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遂辭諸鄭伯: 정 장공에게 사양의 뜻을 알렸다. 이 사건은 11년 정나라 공자홀이 위나라로 망명하게 된 배경이 된다. 정홀은 두 차례 제나라의 혼사 제안을 거절했다. 『사기·제세가』와 「정세가」에선 모두 첫번째 거절을 융적의 군대를 물리친 두번째 제안 때에 덧붙이고 있으나 따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유문기의 『구주소증』의 설명을 따랐다. 『설원·권모편』은 『좌전』과 내용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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