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법 - 장공의 출생
본문
9월 정묘일(24일), 자동子同이 태어났다. 태자가 출생한
예를 거행했다. 대뢰大牢를 갖춰 아들을 초견하고, 점을
쳐 길한 사士를
선택하여 업게 했으며, 그 사의 처가 젖을 먹이고, 환공과
문강 그리고 종부宗婦들이 함께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환공이
신수申繻에게 이름짓는 법을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信·의義·상象·가假·류類가 그것입니다. 출생 시의 특징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신信이라 하고, 덕德있는
명칭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의義라 하며, 유사한 것을 취하여
이름 짓는 것은 상象이라 하고, 사물에서 이름을 취하는
것을 가假라 하며, 부모와 유사점을 취하여
이름을 짓는 것을 류類라 합니다. 또 나라 이름, 관명, 산과 하천의 이름, 질병을
일컫는 말, 희생에 쓰이는 가축의 이름 그리고 제사에 올리는 기물을 가리키는 말로는 이름을 짓지 않는
법입니다. 주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피하여 신령을 섬기니, 사후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국명으로 이름을 지으면 사후에 국명을 폐해야 하고, 관명으로 이름을 지으면 사후에 관명을 폐해야 하며, 산천으로 이름을
삼으면 산천의 이름을 폐해야 하고, 희생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 사후에 그 제사를 폐해야 하며, 기물로 이름을 지으면 사후에 예를 폐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진晉나라는
희공의 이름 때문에 ‘사도司徒’라는
관명을 폐지했고, 송나라는 무공 때문에 ‘사공司空’이란 관명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나라 역시 선군이신 헌공과 무공의 이름 때문에 (구具와
오敖)
두 산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물로는 이름을 짓지 않는 법입니다.”
환공이 말했다. “이 아이는 태어난 날이 나와 같으니 그를 동同이라고 이름 짓겠다.”
2.6.6. 九月丁卯, 子同生. 以大子生之禮舉之; 接以大牢, 卜士負之, 士妻食之, 公與文姜·宗婦命之.公問名於申繻. 對曰: “名有五, 有信, 有義, 有象, 有假, 有類. 以名生爲信, 以德命爲義, 以類命爲象, 取於物爲假, 取於父爲類. 不以國, 不以官, 不以山川, 不以隱疾, 不以畜牲, 不以器幣. 周人以諱事神, 名, 終將諱之. 故以國則廢名, 以官則廢職, 以山川則廢主, 以畜牲則廢祀, 以器幣則廢禮. 晉以僖侯廢司徒, 宋以武公廢司空, 先君獻·武廢二山, 是以大物不可以命.” 公曰: “是其生也, 與吾同物. 命之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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