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 화신華臣 (춘추좌전.9.17.5.)
송나라의 화열華閱이 죽자 아우 화신華臣이 조카 고비皋比를 얕보고, 도적(賊)을 사주하여 그의 가재 화오華吳를 죽이게 했는데, 여섯 명의 도적은 노문盧門 근처 합좌사의 집 뒤에서 화오를 검으로 찔러죽였다. 좌사 상술이 겁을 먹고 말했다. “노부는 죄가 없다.” 도적들은 “고비가 사사롭게 오를 제거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오의 처를 감금하고 “네 벽옥을 내놓아라.”라고 말했다.
송 평공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화신은 그의 종실에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정령을 크게 어지럽혔다. 반드시 그를 축출할 것이다.” 좌사가 아뢰었다. “화신도 경의 신분입니다. 대신이 서로 불목하면 나라의 수치입니다. 이번 일을 덮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화신을 처벌하지 않았다. 좌사는 자신을 위해 짧은 채찍을 만들어 화신의 문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말을 달리게 했다.
11월 갑오일(22일), 국인들이 미친개를 쫓고 있었다. 미친개가 화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화신은 겁을 먹고 바로 진陳나라로 도망쳤다.
원문 (9.17.5.)
宋華閱卒,華臣弱皋比之室,使賊殺其宰華吳,賊六人以鈹殺諸盧門合左師之後. 左師懼曰: “老夫無罪.” 賊曰: “皋比私有討於吳.” 遂幽其妻,曰: “畀余而大璧.” 宋公聞之,曰: “臣也不唯其宗室是暴,大亂宋國之政,必逐之.” 左師曰: “臣也, 亦卿也. 大臣不順,國之恥也. 不如蓋之.” 乃舍之. 左師爲己短策,苟過華臣之門,必騁.
十一月甲午,國人逐瘈狗. 瘈狗入於華臣氏,國人從之. 華臣懼,遂奔陳.
주석
▣宋華閱卒,華臣弱皋比之室: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화신은 화열華閱의 동생이고, 고비는 화열의 아들이다. 약弱은 고비를 유약하다고 여겨 침해한 것.
▣使賊殺其宰華吳: 기재其宰는 고비 집안의 총관이다. 송대 정공열의 『춘추분세기보』7에 따르면 화독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家와 계로季老(성공15년의 『소』에선 “수로秀老”로 쓴다)이다. 계로가 정鄭을 낳고, 정이 희喜를 낳고, 희가 오吳를 낳았다.
▣賊六人以鈹殺諸盧門合左師之後: 피鈹의 음은 피帔이고 칼과 같은 모양으로 양쪽에 날이 서 있다. 보검에 속한다.
제諸는 之於의 합음자. 화오를 합좌사의 집뒤에서 죽였다. 로문盧門은 송나라의 성문이다. 합좌사는 곧 상술向戌이다. 그의 관직이 좌사이고
채읍이 합향에 있었기 때문에 합좌사라고 불렀다. 합合은 현 산동성 조장시棗莊市와 강소성 패현沛縣 사이이다.
▣左師懼曰: “老夫無罪.” 賊曰: “皋比私有討於吳.”: 고비의 이름을 빌어 그가 주동자인 것처럼 말했다.
▣遂幽其妻: 유幽는 감금. 기처는 화오의 처이다.
▣曰: “畀余而大璧.”: 비는 주다.
▣宋公聞之,曰: “臣也不唯其宗室是暴,大亂宋國之政: 화신은 종실을 기만하고 능멸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정령을 크게 어지럽혔다.
▣必逐之.” 左師曰: “臣也, 亦卿也. 大臣不順: 순은 화순和順의 뜻.
▣國之恥也. 不如蓋之.”: 개는 사건을 덮어두다.
▣乃舍之: 사舍는 내버려 두다(捨사). 풀어주고 죄를 주지 않음.
▣左師爲己短策: 책은 말채찍.
▣苟過華臣之門,必騁: 빙騁의 음은 영逞이고 재빨리 지나감의 뜻.
▣十一月甲午: 갑오일은 22일이다.
▣國人逐瘈狗: 계瘈의 음은 계計 혹은 제制이다. 『설문』과 『한서·오행지』에선 계瘈를 미친개狾(제)로 인용하는데 고음이 같다.
계구는 미친 개이다.
▣瘈狗入於華臣氏,國人從之. 華臣懼,遂奔陳: 두예: “화신이 스스로 마음이 불안한데 미친개를 보더니 두렵고 놀라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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