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언荀偃 (춘추좌전.9.19.1.)


양공 19년 봄, 제후들이 기수沂水가에서 돌아와 독양督揚(산동성 장천현長淸縣 동북쪽)에서 결맹하고 맹세했다. “대국은 소국을 침략하지 말라.

진 평공이 주 도공을 잡아들였는데 우리 노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이다. 이어 사수泗水 가에 주둔하고 우리 노나라의 영역을 확정했다. 주나라의 땅 일부, 곽수(서쪽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켰다.

진 평공이 먼저 귀국했다. 양공은 포포蒲圃에서 진나라의 육경에게 향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삼명의 예복과 수레를 하사했고; 군위軍尉·사마司馬·사공司空·여위輿尉·후엄候奄 등에게는 일명의 예복과 수레를 하사했다. 별도로 순언에게는 5필의 비단과 벽옥 그리고 네 필의 말을 하사하고 이어 오나라의 수몽이 바쳤던 청동예기를 하사했다.

순언은 후두부에 종기가 있었는데 머리에도 종기가 생겼다. 황하를 건너 저옹著雍(진나라)에 이르렀을 때 병세가 심해져 눈이 튀어나왔다. 앞서 갔던 대부들이 모두 되돌아왔다. 사개가 접견을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후계를 묻자 말했다. “정생鄭甥(순오)이 좋다. 

2월 갑인일(19), 순언이 타계했는데도 눈을 감지 않고 입도 열려 함을 물릴 수 없었다. 선자가 손을 씻고 어루만지며 말했다. “감히 ()오를 당신을 섬기듯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눈을 감지 않았다. 난회자欒懷子(난영)가 “아직 제나라 문제를 마무리짓지 못해 그러십니까?”라고 말하고, 다시 얼굴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임종하신 후 만약 제나라 정벌의 일을 잇지 않는다면 황하의 신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순언이 비로소 눈을 감았고 입에 함도 물릴 수 있었다. 선자가 나오며 탄식했다. “참으로 장부를 천박하게 생각하였구나!


원문 (9.19.1.)

十九年春諸侯還自盟于督揚, : 大毋侵小.

悼公以其伐我故. 遂次于疆我田. 歸之于我.

晉侯先歸公享六卿于蒲圃賜之三命之服; 軍尉·司馬·司空·輿尉·候奄皆受一命之服; 荀偃束錦·加璧·乘馬吳壽夢之鼎.

荀偃癉疽生瘍於頭. 著雍目出. 大夫先歸者皆反. 請見弗內. 請後: 甥可.二月甲寅而視不可含. 宣子盥而撫之, : 敢不如事主!猶視. 欒懷子: 其爲未卒事於故也乎?乃復撫之曰: 主苟終所不嗣事于有如!乃瞑, 受含. 宣子, : 吾淺之爲丈夫也.



주석

十九年春諸侯還自盟于督揚: 독양督揚 즉 축가祝柯이다. 경문의 주석 참조. (축가는 현 산동성 장천현長淸縣 동북쪽 30여 리 떨어진 곳이다.)



춘추시대지도_독양督揚
춘추시대 지도. 독양督揚


: 大毋侵小.: 주석 없음.

悼公以其伐我故: 두예: “양공 17년 노나라를 침략했다.

遂次于: 『좌전·애공8년』의 사수 가와 같다. 현 곡부현의 동북쪽 사수현에서 흘러와서 국경까지 이른다. 고동고의 『대사표』8 참조.

疆我田: 두예: “주나라와 노나라의 경계를 확정지은 것이다. 는 하천의 이름이다.

歸之于我: 곽수의 서쪽을 노나라에 귀속했다. 이 땅에 대해 어떤 학자는 본래 노나라의 땅인데 주나라가 빼앗은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본래 주나라의 땅이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두 나라의 경계선을 곽수로 기준으로 서쪽 땅을 노나라에 귀속했기 때문에 『춘추』와 『좌전』에서 모두 “주나라의 땅을 취했다”고 썼다.

晉侯先歸公享六卿于蒲圃: 포포는 『좌전·양공4년』의 주석 참조.

賜之三命之服; 軍尉·司馬·司空·輿尉·候奄皆受一命之服: 『좌전·성공2년』의 “세 명의 장수에게 삼명지복을 하사하고, 사마·사공·여수·후정·아려에게 모두 일명지복을 하사했다.”는 기사의 주석을 참고하라.

荀偃束錦·加璧·乘馬: 꽃무늬가 있는 채색된 직물이다. 일속은 10단이고, 2단을 1필이라고 한다. 속금은 5필이다. 거기에 옥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라 썼다. 승마는 말 네 필이다. 네 마리를 승이라 한다.

吳壽夢之鼎: 『좌전·희공33년』에 현고의 “以乘韋先, 牛十二犒師”와 본문의 “吳壽夢之鼎은 구법이 같다. 현고는 승위를 선으로 삼았고, 여기는 속금을 선으로 삼은 것이다. 오나라 수몽의 정을 하사하기에 앞서 비단을 하사했다는 뜻. 『좌전·양공26년』의 “정나라 군주가 자전에게 연회를 베풀고 그에게 삼명지복과 로를 하사했다. 그리고 여덟 개의 읍을 하사했다”는 기사와 유사하다. 모두 가벼운 상을 먼저 하사한다. 과거 학자들의 해석은 이 구법에 대해 명확하지 못했다.

荀偃癉疽生瘍於頭: 음은 단 혹은 단이다. 단저는 오늘날의 구저口疽 해당하는데 옥침저玉枕疽 뇌후저腦後疽 등으로도 불린다. 후두부 아래 즉 앞의 입 부분의 뒷부분에서 발생한다. 초기에는 작지만 점점 단단해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있으며 종기의 통증이 생긴다. 큰 종기는 둥글고 자색 빛깔이며 쉽게 치료할 수 없다. 음은 양인데 뇌의 종기이다.

著雍目出: 저옹은 『좌전·양공10년』주석 참조. 병이란 단저의 증세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

大夫先歸者皆反. 請見弗內: 사개는 중군의 보좌로서 장수 중 서열2위이다.

請後: 사람을 순언에게 보내 문안하고 아울러 후계를 누구로 할 지 문의했다.

: 甥可.: 정생鄭甥 鄭出 같은 말. 순오의 모친이 정나라 여자이기 때문에 순오를 그렇게 불렀다.

二月甲寅: 갑인일은 19일이다.

而視不可含: 사후에 그의 눈과 입이 감기지도 닫히지도 않았다. 고대에는 주옥과 쌀 등을 함께 사자의 입에 넣었었다. 본래는 함으로 쓴다.

宣子盥而撫之: 사개는 먼저 자신이 씻은 후에 시신을 만졌다.

: 敢不如事主!: 후계인 오를 섬기는 일을 순언을 모시듯 하지 않겠는가?

猶視. 欒懷子: 두예: “회자는 난영이다.

其爲未卒事於故也乎?: 제나라를 치는 일이 온전히 마쳐지지 않아서인가?

乃復撫之曰: 主苟終所不嗣事于有如!: 사사는 계속 제나라를 정벌하는 일에 종사함.

乃瞑, 受含: 『석문』은 환담의 설을 인용하여, “순언이 병이 들어 눈이 튀어나왔었다. 그래서 막 죽었을 때는 눈이 감기지 않았지만 시신은 차가워지자 눈이 감기게 된 것이지 죽은 그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논형·사위편』역시 “순언의 병은 고통 끝에 눈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이 굳게 다물어지게 되고 그래서 입에 주옥 등을 넣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선자가 처음 시신을 만졌을 때는 그래서 눈이 감기지 않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온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회자가 어루만졌을 때 눈이 감기고 입이 열린 것이다. 이는 순언의 병에서 기인된 것이지 망자의 한이 눈과 입에 보인 것이 아니다.” 환담과 왕충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좌전』의 뜻은 아니다. 『좌전』은 이런 기이한 사건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宣子, : 吾淺之爲丈夫也.: 두예: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 것을 스스로 한탄했다.” 이는 사개가 스스로 자책한 말이다. 즉 자신이 순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장부로 보지 못한 것을 한탄한 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