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晏嬰의 부친상 (춘추좌전.9.17.7.)

 

제나라의 안환자晏桓子가 타계하자 안영晏嬰은 거친 베로 만든 참최복을 입고, 마로 꼰 두건과 허리띠를 두르고, 죽장을 짚고, 짚신을 신고, 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초막에 거처했다. 누울 때는 짚으로 만든 자리 위에서 풀을 베개삼았다. 집안의 가로가 말했다. “이것은 대부의 예가 아닙니다.” 안영이 대답했다. “오직 경이라야 대부이다.


원문 (9.17.7.)

齊晏桓子晏嬰麤縗斬苴絰··菅屨居倚廬寢苫·枕草. 其老曰: 非大夫之禮也.: 唯卿爲大夫.


주석

齊晏桓子: 환자는 안약晏弱으로 안영晏嬰 부친이다.

晏嬰麤縗斬: 안영은 『사기』에 열전이 있다. 거친()로 쓰기도 한다. 추최참은 거친 베로 만든 참최이다. 같다. 고대 상복 제도에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 참최 삼년을 한다. 두예는 추를 삼승포三升布라고 해석했는데 정현의 『예기·잡기』의 주석에 보면, “추최참은 베의 굵기가 자(음은 자)와 참의 중간으로 실의 굵기가 삼승반에서 삼승을 넘지 않고 옷을 꿰매지 않는다. 참최는 삼승을 기준으로 삼고 그보다 가는 것은 추에 속한다.

고대의 베는 마를 주재료로 삼는데 지금의 대마 혹은 황마에 해당한다. 마는 숫나무와 암나무가 다르다. 숫나무는 모시풀()이라고 부르고, 암나무는 저라고 부른다. 저는 질이 좋지 않아서 상복의 참최와 자최에만 사용된다. 베의 80올을 승이라 부른다. 폭은 22(주나라 1척은 대략 44센티미터에 해당한다)인데, 삼승이면 240올로 만든 것이다. 가장 가는 베로 만든 것이 30승인데 2400올로 만들어지므로 삼승은 가장 성기고 거친 것에 해당한다. 정현이 “縷如三升半”이라고 말한 뜻은 올의 수는 삼승이지만 올의 거칠고 세밀한 굵기는 삼승반에 비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참은 꿰매지 않으므로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실로 꿰매지 않는다. 자최는 테두리 부분을 꿰맨다.

苴絰··: 저질苴絰, 저대苴帶, 저장苴杖 말한다. 음은 질이고 수질首絰 가리킨다. 즉 복상 시에 머리 위에 마의 암나무로 만든 두건이다. 저대는 허리 위에 두르는 물건이다. 모양을 큰 허리띠처럼 생겼다. 저장은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다.

菅屨: 음은 간이고 다년생 초본 식물이다. 관구는 상복 시에 신는 신발이다.

: 현재는 죽으로 간략하게 쓴다. 장례를 마치기 전에는 효자는 죽을 먹는다.

居倚廬: 상중에 임시로 만든 초가이다. 의목으로 려를 만든다. 중문 밖 동쪽 담 아래에 만든다. 풀로 협소하게 만들고 진흙을 바르지 않으며 북쪽을 향해 문을 낸다. 장례를 마친 후에는 다시 높이 올리고 안에는 진흙을 바르며 서쪽을 향해 문을 낸다.

寢苫·枕草: 음은 산이다. 볏짚으로 자리를 만든다. 효자는 그 위에 눕는다. 풀로 베개를 만든다. 이상은 모두 안영이 아들로서 부친의 장례를 치른 행동이다. 『의례·사상례』와 「상복」등의 편에 내용과 비교하면 추참최와 참최에서부터 침초枕草 침괴까지는 같지 않다.

其老曰: 非大夫之禮也.: 기로는 안씨 집안의 재상이다. 『좌전·소공15년』에 숙향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는 “왕이 한 해에 삼년상을 두 번 만나는 경우”와 “삼년상은 비록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라도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기·중용』에 공구(공자)의 말을 싣고 있다. “삼년상은 천자라도 지켜야 한다. 부모의 상은 귀천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다.” 『맹자·등문공상』에 맹가(맹자)의 말이 있다. “삼년상에는 거친 베옷을 입고 죽을 먹는다. 이것은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과거 삼대가 동일했다.” 삼년상이 주나라 당시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춘추시대에는 이미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영이 삼년상을 지낼 때 그 집안의 가로가 제지한 것이다.

: 唯卿爲大夫.: 대부의 뜻에 광의와 협의의 뜻이 있다. 광의의 대부는 경까지 포함한다. 협의로는 대부를 경에 포함하지 않는다. 안영의 “오직 경이어야 대부이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뜻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심흠한의 『보주』: “제후의 경은 천자의 대부에 해당한다. 한자는 제나라에서 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정현의 『예기·잡기상』의 주석에선 이 『좌전』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는 안평중의 겸사이다.”라고 말한다. 『안자춘추·잡편상』역시 이 일화를 기록하며 공구의 평을 인용하고 있다. “안자는 능히 해로움을 멀리 하였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박하지 않고 겸손한 말로 허물을 피했으니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위『공자가어』에도 이 일화가 실려 있다. 두예: “안자는 자신을 옳다고 주장해서 당시의 실례를 배척하는 일을 꺼려했기 때문에 겸손한 말로 가로에게 대답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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