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좌전. 기나라, 紀, 2.8.4.

2.8.4. (환왕의 공경) 채공이 우리나라로 왔고, 바로 왕후를 맞이하러 기나라로 떠났으니, 예에 부합하였다.


祭公遂逆王后于禮也.


해설 


祭公遂逆王后于: 은공 원년에 채백이 언급되었는데 이 사람인 것 같다. 여기서 채공이라고 한 까닭은 아마 이때 천자의 삼공三公이 된 것이 아닌가싶다. 이 문장의 뜻은 주나라 환왕을 대신하여 왕후를 영접하러 간 것인데 이 때는 환왕이 즉위한 지 이미 16년이 되는 해였다. 즉위 16년 만에 왕후를 들일 수 있을까? 이를 미루어 보면 초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백호통白虎通』과 『왕도기王度記』는 모두 “천자와 제후는 모두 재취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삼례』를 살펴보면 모두 이런 언급은 없다. 또 『좌전』만을 놓고 보아도 역시 그런 예는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 상세한 것은 모기령의 『춘추전』을 참고하라. 고대의 통혼에 있어 남녀 쌍방의 지위는 서로 걸맞아야 한다. 주 왕실이 비록 그 위엄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명목상 천자이기 때문에 제후와의 통혼은 서로 지위가 걸맞지 않는다. 그래서 천자는 친히 혼사를 주관하지 않고 동성 제후에게 혼사를 위임한다. 예를 들면 주나라 왕의 여식인 왕희王姬 출가할 때 먼저 노나라에 보내고 (왕희는 제나라로 출가하는 것인데 천자가 스스로 혼사를 주관하지 않기에 노나라로 보내 노나라 군주가 그 혼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옮긴이), 그후에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간다. 『춘추·장공원년』의 “선백이 왕희를 호송했고, 노나라는 왕희가 머물 거처를 성 밖에 지었다(單伯王姬, 王姬之館于外)”라는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본문의 주나라 왕이 혼사를 치를 때도 역시 이런 절차를 통했을 것이다. 왕실이 공경을 노나라에 파견하고 그 다음 왕후를 영접하여 바로 경사로 간다. 이것이 채공이 왕후를 맞이할 때 필수적으로 노나라에 오게 된 이유이다. 천자는 왕후를 친영하지 않고 경을 파견하여 맞이하도록 했다는 것이 『좌전』의 설명이다. 『좌전·양공15년』의 “관사官師(어떤 한 관직의 수장. 천자의 관사는 경의 신분이 아니다)가 선정공單靖公을 따라서 왕후를 영접하기 위해 제나라로 갔다. 경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도에 맞지 않는다.” 경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선정공은 도중에 어디선가 머물고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경이 직접 가지 않은 것을 법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보면 경이 가야 예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기·애공문哀公問』의 “면류관을 쓰고 친영한다”는 기사에서 말하는 친영이란 생각건대 경대부 이하의 인물이 친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비근한 예를 들면 왕망이 두릉사씨杜陵史氏 여인을 황후로 맞이할 때 전 양쪽 계단 앞에서 친영했다는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장병린의 『춘추좌전독』에 보인다.

祭公遂逆王后于禮也: 예에 부합한다고 말한 까닭은 채공이 와서 노나라에서 명을 받은 후에 왕후를 영접하러 갔기 때문에 천자가 제후에게서 부인을 취하는 예에 부합한 것이다. 천자는 동성의 제후에게 혼사를 주관시킨다. 환왕이 혼사를 치를 때 노나라 군주가 주관했다. 혜왕이 혼사를 치를 때는 괵·· 삼국이 주관했다. 그러므로 『좌전·장공18년』에 “괵공·진후·정백이 원장공原莊公 보내 왕후를 진나라에서 맞이하게 했고, 진규陳嬀 경사로 출가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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