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고金僕姑, 남궁장만南宮長萬 - 3.11.4

3.11.4. 승구乘丘의 전쟁에서 노 장공이 금복고金僕姑라는 화살로 송나라의 남궁장만南宮長萬을 쏴 융우 천손이 그를 생포했다. 송나라가 그의 석방을 청했다. 송 민공이 남궁장만을 조롱했다. “처음에 그대를 존경했으나 이제 노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니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소.” 장만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겼다.


원문

乘丘之役公以金僕姑射南宮長萬公右生搏之. 人請之. 宋公靳之: 始吾敬子; 今子, 囚也吾弗敬子矣.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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