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과 빙문 때의 공물 규정 (춘추좌전.9.8.4.)


조견과 빙문 때의 공물 규정 (춘추좌전.9.8.4.)



5월 갑진일(7), 진 도공이 형구邢丘에서 회합하고 조견과 빙문에 수반되는 공물의 규모에 대한 명을 내렸으며 제후들의 대부에게 그 명을 받들게 했다. 계손숙季孫宿, 제나라의 고후高厚, 송나라의 상술向戌, 위나라의 영식 그리고 주나라의 대부가 회합에 참석했다. 정 간공은 회합에서 전리품을 바치기 위해 참석했고 직접 명을 들었다

『춘추』에서 대부들의 이름을 쓰지 않은5월 갑진일(7), 진 도공이 형구邢丘에서 회합하고 조견과 빙문에 수반되는 공물의 규모에 대한 명을 내렸으며 제후들의 대부에게 그 명을 받들게 했다. 계손숙季孫宿, 제나라의 고후高厚, 송나라의 상술向戌, 위나라의 영식 그리고 주나라의 대부가 회합에 참석했다. 정 간공은 회합에서 전리품을 바치기 위해 참석했고 직접 명을 들었다. 『춘추』에서 대부들의 이름을 쓰지 않은 까닭은 진 도공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까닭은 진 도공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원문

(9.8.4.) 五月甲辰會于邢丘以命朝聘之數使諸侯之大夫聽命. 季孫宿·齊高厚·宋向戌··大夫會之. 鄭伯獻捷于會故親聽命. 大夫不書晉侯.


주석

五月甲辰: 갑진일은 7일이다.

會于邢丘以命朝聘之數使諸侯之大夫聽命. 季孫宿·齊高厚·宋向戌··大夫會之. 鄭伯獻捷于會故親聽命: 정나라 간공이 5세 때이다.

大夫不書: 고후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

晉侯: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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