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나라의 삼군 체제 편성 (춘추좌전.9.11.1.)


공실의 군대를 삼등분하여 삼군 체제로 편성


양공 11년 봄, 계무자가 향후 노나라 군을 삼군으로 편성하려고 숙손목자叔孫穆子에게 말했다. “삼군으로 편성해 세 가문이 일군씩 소유하고 소속된 가구에 부세를 징발할 것을 청합니다.” 목자가 말했다. “향후 정권이 당신의 차지가 되면 필경 귀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무자는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목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희공의 사당문에서 맹세를 하고, 오보五父의 거리에서 맹세를 어길 경우의 저주의 의식까지 치렀다.

정월, 삼군을 편성했는데 공실이 보유하던 군대를 삼등분하여 세 집안이 하나씩 소유했다. 세 집안은 그들이 이전에 보유한 사병은 해산하고 새로 보유한 군에 소속시켰다. 계씨는 해산하는 사병들 중 계씨의 읍에 군역을 제공하는 이에게선 부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이는 곱절의 부세를 징수했다

맹씨는 기존 사병의 절반을 가신으로 삼았는데 사병들의 자제나 형제였다

숙손씨는 기존의 사병을 모두 가신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할 수 없었다면 기존의 체제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원문

(9.11.1.) 十一年春季武子將作三軍叔孫穆子: 請爲三軍 各征其軍.穆子: 政將及子子必不能.武子固請之. 穆子: 然則盟諸?乃盟諸詛諸五父之衢.

正月作三軍三分公室而各有其一. 三子各其乘. 季氏使其乘之人以其役邑入者無征不入者倍征. 孟氏使半爲臣若子若弟. 叔孫氏使盡爲臣不然不舍.   



주석

十一年春季武子將作三軍: 과거 학자들은 『상서·비서』의 “노나라는 삼교三郊 삼수三遂 체제였다”는 기사를 근거로 노나라는 초기에 이미 삼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논거는 부족하다. 백금이 일찍이 삼군을 만든 것은 “서이徐夷 발흥하여 동쪽 변방으로 진출할 수 없었고 도성 곡부가 크게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후 삼군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문헌으로 고증할 수 없다. 『주례』의 군오에 관련 제도에 근거하면 일군은 12,500명으로 구성되고 두예 역시 이를 따른다. 『노송·비궁』의 “公徒三萬”의 구절을 보면, 만약 삼군의 체제라면 4만 명에 가까워야 한다. 대체로 (『주례』에 따르면 삼군은 정확히 37,500, 이군은 25,000명이므로) 성수成數에서 작은 수보다 큰 수를 드는 예를 따른다면 희공 당시에도 역시 삼군이 아닌 이군이었다. 또 『좌전·애공11년』에도 맹유자가 우사를 지휘하고, 염구가 좌사를 지휘했다는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도 노나라는 좌우의 이사 즉 이군 체제였다. 이것이 노나라의 전체 군사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긍정하기 어렵다. 본문의 “삼군을 만들었다”는 말은 일군을 증가시켰을 뿐만아니라 아울러 군 체제를 새로 편성하여 삼군을 조성한 것이다.



춘추시대-도비제-국야제
춘추시대 행정 구역 - 교 수 


叔孫穆子: 請爲三軍各征其軍.: 계씨는 삼군을 편성하는 문제를 양공이 아닌 숙손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양공이 13,4세의 나이로 어리다른 이유뿐만은 아니었다. 진 도공 역시 14세에 즉위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 그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일은 감히 없었다. 숙손은 대대로 사마를 맡으면서 군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각정기군에 대해 확실하게 해석한 과거의 학자들은 없었지만 문맥에 따르면 다만 세 가문이 한 군씩 나눠갖자는 뜻일 뿐이다.

穆子: 政將及子子必不能.: 당시 계무자는 어린 나이여서 숙손목자가 정권을 담당했다. 숙손은 오래지 않아 정권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계문자는 양공 5년에 사망했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났으므로 숙손 역시 노쇠했다. 계씨는 대대로 노나라의 상경이었기 때문에 계씨에게 경의 자리를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 子必不能 숙손은 계손 한 사람에게 정권과 군권이 전횡하게 되면 세 집안의 단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뜻.

武子固請之. 穆子: 然則盟諸?: 之乎 합음자이다. 숙손은 맹세를 통해 약속을 얻고자 했다.

乃盟諸: 之於 합음자. 의 음은 굉이다. 본래의 뜻은 마을里巷 문이지만 여기서는 희공의 사당의 대문을 말한다.

詛諸五父之衢: 맹약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신에게 기원하는 것. 『좌전·은공11년』의 주석을 참조. 맹약을 한 후 다시 저를 한 것을 보면 세 가문이 서로 얼마나 의심했는지 알 수 있다. ‘오부지구는 정공 6년과 8년의 『좌전』에도 나온다. 그리고 『예기·단궁』과 『한비자·외저설우상편』에도 언급된다. 『산동통지』에 따르면 오보의 거리는 곡부현의 동남쪽으로 5리 떨어진 곳이다. 「노어하」에서 “계무자가 삼군을 만들려고 했지만 숙손목자가 반대했다.”고 말하는데 『좌전』과는 좀 다르다.

正月作三軍三分公室而各有其一: 공실을 삼분한 것과 삼군을 만든 일,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서로 이어진다. 아래의 글 역시 삼군에 관한 내용인데 과거 학자들 중에는 이를 공실의 재화와 징수권을 삼분했다고 해석한 이들이 있지만 옳지 않다. 만약 양공의 재화를 삼분했다면 왜 공을 향한 반란이 성공하지 못했겠는가? 또 징수권을 삼분했다면 양공이 어떻게 노나라의 군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겠는가?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 노나라의 군대는 본래 군주에 귀속된 군사이다. 이제 삼군을 만들어 계씨, 숙손, 맹손 등 세 가문이 사유하고 각 가문이 한 군의 지휘권과 편제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각 씨족이 한 군씩 보유했다고 말한 것이다. 기일其一이란 일군이다.

三子各其乘: 세 가문은 본래 각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제 공실의 군대를 획득했으므로 기존 사병은 필요성이 없어졌다. 또 노나라는 본래 삼군이 없었다가 이제야 편제했으므로 병거와 병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병을 폐지하여 충당했다. 각자 사병을 해체한 방법은 같지 않다.

季氏使其乘之人以其役邑入者無征不入者倍征: 이하는 각 가문이 사병을 폐지한 방법에 대해 말한다. 노나라 공실은 본래 이군 체제였고 이번에 삼군으로 개편했다. 세 가문은 각각 일군을 거느렸는데 그 병력은 노나라의 교와 수로부터 충당했다. 부족한 숫자는 세 가문이 각각 원래 보유했던 사병으로 보충했다. 그런데 이들 사병은 본래 각 가문의 식읍에서 차출한 이들이다. 계씨는 자신의 사읍에 속한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었다. 읍을 위해 부역함이란 곧 향읍을 위해 병역을 하는 것이다. 계씨를 위해 복무하는 이들은 세금을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두 배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수를 채우고 복무를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징벌적 제재를 내린 것이다.

孟氏使半爲臣若子若弟: 은 혹의 뜻. 군적에 든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젊고 왕성한 이들이며 어떤 이는 자유민의 아들이고 혹 형제이기도 하다. 그 모두를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고, 대신 그들의 부형은 자유민이 된다. 과거 학자들은 여러 설을 내놓았지만 모두 옳지 않아 옮기지 않는다.

叔孫氏使盡爲臣不然不舍: 숙손씨는 과거처럼 노예제를 그대로 시행했다. 그의 사병은 본래 모두 노예였고 이제 군에 보충한 사람 역시 모두 노예였다. 不然不舍”는 숙손이 말한 것에 비추어보면 즉 이와 같이 할 수 없었더라면 고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 이 문구는 좌씨가 사건을 서술하는 [상투적인] 말이다. 두예는 맹세와 저주의 말이라고 풀이했지만 매우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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