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에 통달한 목강穆姜 (춘추좌전.9.9.3.)

 

목강穆姜이 동궁에서 서거했다

그녀가 처음 동궁에 유폐되었을 때 ( 8.16.8.) 시초점을 쳤더니 가 팔로 변한 괘를 얻었다. 사관이 풀이하였다. “이는 로 변한 것입니다. 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께서는 조만간 반드시 동궁을 벗어나실 것입니다.” 

목강이 말했다. “헛된 소리다! 『주역』에 ‘수괘는 원·형·리·정이니 재앙이 없다.’라고 말한다. ‘은 몸의 수장이고, ‘은 아름다운 모임(嘉禮)이며, ‘는 공익에 부합하고, ‘은 만사의 근간이다. 인을 체현하면 수장이 될 수 있고, 덕을 지닌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이어야 예에 부합하며, 만물을 이롭게 해야 올바름에 부합할 수 있고, 성실하고 강건해야 만사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으므로 속일 수 없다. 네 가지 덕을 지녀야 수괘를 얻더라도 재앙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나는 부인으로서 반란에 참여했다. 실로 지위가 낮은데도 불인하였으니 이라 말할 수 없다. 나라를 안정시키지 못했으니 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일을 꾸며 스스로를 해쳤으니 라고 말할 수 없다. 지위를 내던지고 간통했으니 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네 가지 덕을 지닌 사람은 수괘를 얻어도 해가 없겠지만 나는 이 모두를 가지지 않았으니 어찌 수괘에 부합하겠는가? 내가 악을 취하였으니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필경 나는 이곳에서 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원문

(9.9.3.) 穆姜薨於東宮. 始往而筮之之八. 史曰: 是謂. , 其出也. 君必速出!: ! 是於周易: ‘「, ···, 無咎.體之長也; 嘉之會也; 義之和也; 事之幹也. 體仁足以長人嘉德足以合禮利物足以和義貞固足以幹事. , 故不可誣也是以雖無咎. 今我婦人, 而與於亂. 固在下位而有不仁不可謂元. 不靖國家不可謂亨. 作而害身不可謂利. 棄位而姣不可謂貞. 有四德者而無咎. 我皆無之也哉? 我則取惡能無咎乎? 必死於此弗得出矣.



주석

夫人姜氏: 즉 목강으로서 성공의 모친이다. 

穆姜薨於東宮: 목강은 양공의 조모이다. 성공을 제거하고 사통 관계인 교여를 군주로 세우려고 했었던 일이 『좌전·성공16년』의 기사에 보인다. 이 때문에 그녀는 동궁에 유폐되었다. 동궁은 별궁의 이름이고 태자의 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始往而筮之之八: 『주역』은 모두 “구”나 “육”이라고 말하는데, 하나의 효가 변하여 다른 괘로 변하는 것을 “어떤 괘가 변하여()여 어떤 괘로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간괘艮卦」의 다섯개 효가 모두 변하고 두번째 효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괘隨卦」가 되었다. 그런데 “「간」 「수」”라고 쓰지 않은 까닭에 대해 두예는 이 점은 『연산역』이나 『귀장역』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두 『역』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금 전해지는 『귀장역』은 위서이기 때문에 이로써 입증할 수는 없다. 『좌전』에서 시초점에 대해 “팔”이라고 쓴 경우는 여기 한 차례뿐이다. 『국어』에서도 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변하지 않은 효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이 괘를 해석한 내용을 보면 모두 『주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두예의 주석을 신뢰할 수는 없다.


간괘와 수괘


史曰: 是謂: 사관은 『주역』으로 해석한다.

, 其出也: 「수괘」는 다른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상징이 있다.

君必速出!: !: 망은 부정적 응답이다. 그럴 필요없다는 뜻. 나가지 않겠다는 뜻.

是於周易: ‘「, ···, 無咎.: 「수괘」의 괘사이다.

體之長也: 원은 “적인들이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돌아갔다(人歸其元)”에서의 “원”의 뜻. 우두머리. 머리는 신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嘉之會也: 형은 향. 가례에는 반드시 연회가 따르는데 연회에는 주인과 손님이 있기 때문에 회 말한다.

義之和也: 『좌전·선공15년』의 “신은 의를 싣고 의를 행하여 이로움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있다. 『대대례·사대편』의 “의는 리의 기반이다”, 『묵자·경상』과 「경설하」에는 “의는 리이다.”라는 말이 있다. 대체로 고대인들은 의와 리의 구분에 있어서 공리를 실천하는 것을 라 하고 사리를 채우는 것을 라 말했다. 본문에서 리가 화라는 말은 공리를 말하기 때문에 목강은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事之也: 『역·건·문언』의 “신을 공고하게 하여 사물의 근간이 되게 할 수 있다(貞固足以幹事)”에 대한 주석을 보면 “, 信也”라고 풀이한다. 『가자·도술』의 “말과 행동을 한 가지로 지키는 것을 정이라 한다(言行抱一謂之貞). 은 간이며 본과 체의 뜻이다.

體仁足以長人嘉德足以合禮: 합과 흡은 통한다. 『시·소아·빈지초연賓之初筵』과 『주송·풍년豊年』과 「재삼載芟」에 모두 “온갖 예에 어울리며(以洽百禮)”라는 구절이 있다. 합례는 곧 흡례와 같다. 두 글자는 본래 통용될 수 있다. 합과 흡은 모두 조화를 이룸의 뜻이다.

利物足以和義: 리물은 타인을 이롭게 하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은 의의 총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화의라고 말했다.

貞固足以幹事: 『역·고』의 주석에 보면 맡은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간’이라고 설명한다. 「류편類篇」에선 간을 일을 잘 처리하는 뜻으로 설명한다. 현재의 세간에는 능간能幹이란 말이 있다. 성실하고 강건하면 일의 사정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 이 여덟 글자는 모두 『역·건·문언』에 나오는 말이다. 두 글자만 차이가 있다. 목강이 「문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문언」의 작자가 목강의 말을 가져다 쓴 것이다.

, 故不可誣也: 연은 끊어 읽고 이처럼의 뜻. “고”는 “고”의 뜻이고 어떤 판본에선 “”로 쓴다. 구의 뜻은 이와 같이 본래 기망할 수 없다는 의미.

是以雖無咎: 만약 이 네 가지 덕(원형리정)을 실천했다면 속일 수 없고 비록 「수괘」가 나왔다 해도 역시 재앙이 없을 것.

今我婦人, 而與於亂: 목강은 그 스스로 계씨와 맹씨를 제거하려 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심지어 노 성공을 폐하려 했기 때문에 정치를 어지럽게 했다.

固在下位: 고대는 남존여비였기 때문에 목강 스스로 아래에 처한다고 말한 것.

而有不仁: 유는 우. 불인은 노 성공을 폐하려 했던 일.

不可謂元: 원은 일신의 우두머리인데 인신하여 한 국가의 수장의 뜻으로 쓰였다. 목강은 스스로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노나라를 어지럽히려 했으므로 원이라 말할 수 없다.

不靖國家: 정은 안·정 뜻이다. 노나라를 어지럽히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不可謂亨: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겠는가? 불가함을 말한 것이다.

作而害身不可謂利: 목강은 실로 이처럼 행동하여 결국 동궁에 유폐되었으니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것.

棄位而姣: 기위는 본래의 지위를 져버린 것. 목강은 성공의 모친이므로 태후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고대의 윤리상 옳고 미망인으로 자처하고 다른 수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목강은 선백과 사통하고 미색으로 꾸몄으므로 본래의 지위를 버리고 미색으로 자신을 꾸몄다고 말한 것.

不可謂貞: 정은 본래 성신誠信 뜻인데, 여인이 고대에 소위 예에 맞게 스스로를 지키는 것 역시 정이라 했다. 앞뒤의 두 정자의 뜻은 서로 통하는 것을 취하여 얽매여서는 안 된다.

有四德者 而無咎: 부사로서 “”의.

我皆無之也哉?: 즉 스스로 네 가지 덕이 없으니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역』은 본래 “원형”을 묶어서 읽고 크게 길하다는 뜻이고; 利貞”도 묶어서 읽어 점을 친 사람에게 이롭다는 뜻이다. 목강은 이를 네가지 각각의 뜻으로 읽었다.

我則取惡能無咎乎?: 필경 재앙이 있을 것.

必死於此弗得出矣.: 『열녀전·얼폐전』역시 목강의 이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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