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나라 공왕의 시호 (춘추좌전.9.13.4.)


초나라 공왕의 시호 


초 공왕이 병환에 들자 대부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부덕한 채로 어려서 사직을 맡게 되었다. 열 살의 나이에 선군을 잃고 태사와 태보의 가르침을 미처 다 익히기도 전에 군주의 자리에 오르니 이 때문에 부덕하여 언릉()에서 군사를 잃었다. ( 8.16.5.) 사직을 욕보여 대부들에게 근심을 끼친 적이 너무 많았노라. 만약 대부들의 덕에 선종하여 땅에 묻힌다면 이는 제사와 매장하는 일이고, 선군의 뒤를 이어 예묘禰廟의 묘호를 짓는 일이니, 청컨대 ‘영’이나 ‘려’ 중에서 대부들이 택해 주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섯 차례나 명을 내리자 겨우 수락했다.


가을, 초 공왕이 타계했다. 자낭이 시호를 논의하자 대부들이 말하였다. “군의 명이 있었습니다.” 자낭이 말했다. “군주께서 ‘공’을 시호로 명하셨는데 어찌 이를 폐할 수 있겠소? 혁혁한 초나라에 군주로 임하여 만이를 위로하고 먼 남쪽까지 정벌하여 영토를 넓히셨고 여러 중원의 나라를 복속시켰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아셨으니 어찌 공손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소? ‘공’으로 시호를 정합시다.” 대부들이 그의 말을 따랐다.


원문

(9.13.4.) 楚子告大夫曰: 不穀不德少主社稷. 生十年而喪先君未及習師保之訓而應受多福是以不德而亡師于; 以辱社稷爲大夫憂其弘多矣. 若以大夫之靈獲保首領以歿於地唯是春秋窀之事·所以從先君於禰廟者請爲. 大夫擇焉.莫對. 及五命乃許.

楚共王. 子囊謀諡. 大夫曰: 君有命矣.子囊: 君命以若之何? 赫赫楚國而君臨之撫有蠻夷奄征南海以屬諸夏而知其過可不謂共乎? 請謚之.大夫從之.


주석

秋九月庚辰: 경진일은 14일이다.

楚子審: 두예: “심 공왕이다.” 『국어·초어상』: “장왕은 사미士亹 태자 잠 스승으로 삼았다.”에 대한 위소의 주석: “잠은 공왕의 이름이다.” 그러나 『춘추』와 『사기』에선 모두 그의 이름을 “심”으로 쓴다. 심과 잠은 고음에서 운이 같다.

 

楚子告大夫曰: 대부는 경을 말한다.

▣”不穀不德少主社稷: 다음 글에 따르면 초 공왕은 10세의 나이에 즉위했다.

生十年而喪先君未及習師保之訓而應受多福: 선군은 장왕이다. 『예기·문왕세자』: “과거 삼대의 왕은 세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대부大傅 소부少傅 앞뒤로 두었고; 들어와서는 보에게 나가서는 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하여 가르치고 덕을 쌓게 하였다.” 고대의 관제를 보면 태자에게 태사·소사·대부·소부·태보·소보 등 여러 관직을 두어 태자를 교육했다. 본문의 사보는 이런 부류의 관직을 통칭하고 널리 사부·보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 장왕은 사천에게 공왕의 교육을 맡긴 일이 「초어상」에 보인다. 다만 당시 공왕의 나이가 어려서 고례와 과거의 사례를 모두 다 능숙하게 배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주빈의 『경전고증』에선 “응자는 받다()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옳다. 두 글자는 동의사의 연용이다. 다복은 군주의 지위.

是以不德: 여기까지 앞의 “不穀不德”의 해석이고 다음 글을 이어주는 문구이다.

而亡師于: 언릉의 전쟁은 성공 16년에 있었다.


춘추시대-언릉의전쟁


以辱社稷, 爲大夫憂, 其弘多矣: 『시·소아·절남산』의 “상란이 홍수처럼 일어(喪亂弘多)”, 『좌전·양공13년』의 “모함이 너무 많고(讒慝弘多)” 등에서 “홍다”가 연용되었다. 구의 뜻은 진나라와 전쟁을 벌여 패함으로써 나라에 큰 치욕을 주었고 여러 대부들의 근심이 많았다.

若以大夫之靈獲保首領以歿於地: 당시의 상투어이다. 『좌전·은공3년』의 주석 참조.

唯是春秋窀之事·所以從先君於禰廟者: “유시”부터 여기까지 한 구이다. 뜻은 사후 시호를 의논함. 제후의 사후에 월제와 사계절의 제사가 있다. ‘춘추는 여기서 제사를 가리킨다. 둔석은 시신의 안장이다. 『예기·제법』에 따르면, 제후는 오묘를 세운다. 고묘(부친의 묘), 왕고묘(조부의 묘), 황고묘(증조부), 현고묘(고조묘) 그리고 조고묘(처음 봉건 받은 시조의 묘) 등이다. 의 음은 미후獼猴이다. 『설문』에선 “부친의 묘(親廟)”라고 풀이했다. 『예기·곡례하』에선 “생전에는 ‘부’라 하고 사후에는 ‘고’라 한다.”고 설명한다. 사후 그 신주를 묘에 들이면 고묘 혹은 니묘라고 말한다. 초 공왕의 생전에는 부친 장왕의 묘를 예묘라고 하고, 공왕의 사후에 아들 강왕이 계승했을 경우에는 공왕의 묘가 예묘가 된다. 장왕의 묘는 왕고묘가 된다. 이것이 “從先君於禰廟”이다.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간 후 고조의 신주는 소목의 차례에 근거하여 시조의 묘에 안장된다.

請爲: 시호의 기원은 대략 서주 중엽 이후로 생각된다. 영 혹은 려는 모두 나쁜 시호이다. 두예: “스스로 나쁜 시호를 받아서 선군에게 돌아가려고 하였다. 성정이 혼란스럽고 이를 줄이지 못한 경우 ‘영’, 잔혹하게 무고한 이를 살륙한 경우 ‘려’라고 시호를 쓴다.” 약은 혹의 뜻이다. 『백호통·시편』: “장례에 임박하여 시호를 짓는 까닭은 무엇인가? 대중이 모여있는 기회에 선군의 정치를 널리 드러내고자 함이다.” 「초어상」은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장례 때에 자낭이 시호를 의논했다.”고 말한다. 『예기·단궁하』에서도 “공숙문자가 죽자 그의 아들 수가 군주에게 부친의 시호를 부탁했다.”고 한다. 즉 장례 전에 시호를 의논했음을 알 수 있다. 『공자가어』: 사망한 후 시호를 의논한다. 시호가 정해지면 점을 쳐 장례일을 정하고 장례를 마친 후 묘를 세운다.” 대략 뜻을 얻은 설명이다. 초 공왕이 말한 “從先君於禰廟者”는 즉 시호를 논하는 일을 말한다.

大夫擇焉.: 영이나 려 중에서 시호를 택함이다.

莫對: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즉 동의하지 않음.

及五命乃許: 다섯 번이나 명령을 하자 비로소 신하들이 받아들였다.

楚共王. 子囊謀諡. 大夫曰: 君有命矣.: 즉 영이나 려로 시호를 쓰라는 명을 받음.

子囊: 君命以若之何?: 자낭은 공을 시호로 쓰고 싶어 군명을 빙자하여 대부들에게 말했다.

赫赫楚國而君臨之撫有蠻夷奄征南海: 『시·대아·황의』의 “널리 천하 사방을 보유하다(奄有四方)”의 모『전』: “엄 뜻이다.” 즉 영토를 광대하게 했다.

以屬諸夏而知其過可不謂共乎? 請謚之.大夫從之: 이 일은 「초어상」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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