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자의 반란과 위 헌공의 망명 (춘추좌전.9.14.4.)


손문자의 반란과 위 헌공의 망명


위 헌공이 손문자孫文子 및 영혜자寧惠子와 식사를 하자고 명했고, 두 사람은 조복을 차려 입고 입조했는데 날이 늦도록 헌공은 이들을 부르지 않고 유원지에서 기러기 사냥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헌공을 찾아 유원지로 갔을 때 헌공은 피관을 벗지 않은 채 그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헌공의 무례에 분노했다.

손문자는 자신의 읍인 척(하남성 핍양현濮陽縣 북쪽)으로 갔고 손괴孫蒯를 궁궐로 보냈다. 헌공이 손괴에게 술을 내리며 태사에게 「교언(『시·소아』)의 마지막 장을 부르게 했다. 태사는 사양했는데 사조師曹가 자청하였다.

애초, 헌공에게 애첩이 있었는데 사조를 시켜 그녀에게 거문고 연주를 가르치게 했다. 사조는 가르칠 때 그녀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헌공이 분노했고 사조에게 채찍 300대를 쳤다. 이런 연유로 사조는 노래를 불러 손자를 분노케 하여 헌공에 복수한 것이다. 헌공은 노래를 부르라 했지만 그는 손괴가 잘 들을 수 있게 낭송하였다. 손괴는 겁을 먹었고 문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문자가 말했다. “군주가 우리를 꺼리니 선수를 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손문자가 모든 가솔을 척으로 불러 모아 도성으로 들어갈 때 거백옥蘧伯玉과 마주쳤다. “군주의 포학함은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직이 무너질까 크게 두렵다. 어쩌면 좋겠는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감히 신하가 이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를 범하여 폐위한들 새 군주가 더 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거백옥은 말을 마치자 바로 가까운 관문을 통해 도망쳤다.

헌공이 자교, 자백子伯, 자피子皮 보내 손자 북궁丘宮에서 결맹하게 했지만 손자는 모두를 살해했다. 4월 기미일, 자전子展 제나라로 도망치고 헌공은 견(산동성 견성현鄄城 서북쪽)으로 도망쳤다. 자행子行을 손자에게 보냈지만 손자는 그 역시 살해했다. 헌공은 제나라로 망명했고 손씨는 그를 추격하여 하택河澤에서 헌공의 무리들을 물리쳤고 견읍의 대부가 헌공의 잔병들을 잡았다.

애초, 윤공타尹公佗는 유공차庾公差에게 활쏘기를 배웠고, 유공차는 공손정公孫丁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윤공타와 유공차가 헌공을 추격할 때 공손정이 헌공의 수레를 몰고 있었다. 자어(유공차)가 말했다. “활을 쏴서 스승을 배반할 것인가? 쏘지 않고 죽임을 당할 것인가? 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는 멍에에 화살 두 발을 쏴 맞춘 후 돌아섰다. 윤공타가 말했다. “당신께는 스승이지만 저와는 관계가 멉니다.” 이내 병거를 돌려 쫓아갔다. 공손정은 잠시 헌공에게 고삐를 내주고 윤공타에게 활을 쏴 그의 어깨를 뚫었다.

자선子鮮이 헌공을 쫓아갔다. 국경에 이르렀을 때 헌공은 축종을 시켜 자신의 망명을 신령께 고하게 하고 또 자신이 죄가 없음을 고하게 했다. 헌공의 적모 정강定姜이 말하였다. “신령이 없다면 고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신령이 계신다면 신을 기만할 수 없다. 죄가 있는데 어찌 없다고 보고할 수 있는가? 대신을 버리고 소신과 정사를 도모한 것이 첫 번째 죄다. 선군이 총경을 두어 사보師保로 삼았는데 그들을 멸시했으니 두 번째 죄다. 나는 선군의 곁에서 시중을 든 사람인데 함부로 나를 대하여 첩처럼 대우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다. 도망치는 일만 고할 뿐 무죄를 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 양공이 후성숙厚成叔을 위나라에 보내 위문하고 다음처럼 말하게 했다. “과군께서 척을 보내 귀국의 군주가 사직을 돌보지 못하고 국경을 벗어나 타국에 머물고 계신다 들었으니 어찌 이를 위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맹국이므로 제게 집사께 사적으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군주는 선하지 못하고 신하는 명철하지 못하였다. 군주는 너그럽지 못했고 신하 역시 직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는 쌓인 것이 누적되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위나라는 대숙의大叔儀를 통해 회답하였다. “신하들이 변변치 못해 과군께 죄를 지었습니다. 과군은 신하들을 징벌치 않으시고 오히려 애통히 여기시며 저희를 버리고 떠나시어 귀국 군주께 염려를 끼쳤습니다. 선대의 우호를 잊지 않으시고 신하들의 안부를 물으시며 또한 긍휼히 여기시니, 감히 군주의 위문에 감사드리고 신하들을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 거듭 사례드립니다.

후손(후성숙)이 귀국하여 복명하고 장무중에게 말했다. “아마 위군은 반드시 복위할 것입니다. 대숙의大叔儀가 안을 지키고 친아우 전이 헌공을 시종하여 나가 있습니다. 한 명은 국내를 안정시키고 다른 한 명은 바깥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나라는 헌공을 래에 거처하게 조처했다. 뒷날 복귀할 때 헌공은 래의 식량을 가지고 갔다.

우재右宰이 헌공을 따라 나섰다가 도망쳐 되돌아왔고 국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다. 그가 해명하였다. “내가 당초 좋아서 따라나선 것이 아니다. 여우가죽옷에 양가죽 소매가 달린 것과 같을 뿐이다.” 이내 그를 용서했다.

위나라가 공손표公孫剽를 옹립하고 손림보와 영식이 그를 보좌하여 제후들에게 회맹을 갖기를 요청했다.

위 헌공은 래에 거처했고 장흘臧紇(장무중)이 제나라로 가서 헌공을 위문했다. 헌공이 그와 담소하는데 언사가 매우 거칠었다. 장흘이 물러나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말했다. “위후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은 쓰레기 같았다. 도망친 상황에서도 변한 것이 없으니 무슨 수로 복귀하겠는가?” 헌공을 모시던 자전子展과 자선子鮮이 이를 듣고 장흘을 접견하여 얘기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의 말은 도리에 맞았다. 장흘이 기뻐하며 그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위나라 군주는 필경 복위할 것이다. 두 신하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니 가지 않으려 해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원문

(9.14.4.) 衛獻公孫文子·寧惠子皆服而朝不召而射鴻於囿. 二子從之不釋皮冠而與之言. 二子怒. 孫文子孫蒯入使. 公飮之酒使大師歌巧言之卒章. 大師辭. 師曹請爲之. 公有嬖妾使師曹誨之琴師曹鞭之. 公怒師曹三百. 師曹欲歌之以怒孫子以報公. 公使歌之遂誦之. 文子. 文子: 君忌我矣弗先必死.

幷帑於而入, 蘧伯玉, : 君之暴虐子所知也. 大懼社稷之傾覆將若之何?對曰: 君制其國臣敢奸之? 雖奸之庸知愈乎?遂行從近關出.

公使·子伯·子皮孫子盟于丘宮孫子皆殺之. 四月己未子展公如. 使子行孫子孫子又殺之. 公出奔孫氏追之敗公徒于河澤人執之.

尹公佗學射於庾公差庾公差學射於公孫丁. 二子追公公孫丁御公. 子魚: 射爲背師不射爲戮射爲禮乎?射兩而還. 尹公佗: 子爲師我則遠矣.乃反之. 公孫丁授公轡而射之貫臂.

子鮮從公. 及竟公使祝宗告亡 且告無罪. 定姜: 無神, 何告? 若有不可誣也. 有罪, 若何告無? 舍大臣而與小臣謀一罪也. 先君有卿以爲師保而蔑之二罪也. 余以巾櫛事先君而暴妾使余三罪也. 告亡而已無告無罪!

公使厚成叔弔于, : 寡君使, 聞君不撫社稷而越在他竟若之何不弔? 以同盟之故使敢私於執事: 有君不弔有臣不敏; 君不赦宥臣亦不帥職增淫發洩其若之何?’” 人使大叔儀, : 群臣不佞得罪於寡君. 寡君不以卽刑, 而悼棄之以爲君憂. 君不忘先君之好辱弔群臣又重恤之. 敢拜君命之辱重拜大貺.厚孫, 復命臧武仲: 衛君其必歸乎! 大叔儀以守有母弟以出. 或撫其內或營其外能無歸乎?

人以衛侯. 及其復也糧歸.

右宰穀從而逃歸人將殺之. 辭曰: 余不說初矣. 余狐裘而羔袖.乃赦之.

人立公孫剽孫林父·相之以聽命於諸侯.

衛侯臧紇衛侯. 衛侯(1)與之言, . 退而告其人曰: 衛侯其不得入矣. 其言糞土也. 亡而不變何以復國?子展·子鮮聞之臧紇, 與之言, . 臧孫謂其人曰: 衛君必入. 夫二子者或輓之或推之欲無入, 得乎?


(1) 본래 “위후”를 중복해서 쓰지 않지만, 여기서는 『석경』, 순희본, 악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덧붙였다. 그래야 문맥이 순조로워진다.


주석

己未: 기미일은 26.

衛侯出奔: 『공양』은 “위후 간(衛侯衎)”으로 쓴다. 모기령의 『춘추간서간호』와 조탄의 『이문전』에선 모두 『예기·곡례하』의 “제후가 나라의 땅을 잃었을 경우 그 이름을 쓴다”는 예에 따라 경문에 “간”자가 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수공의 『고의』에서 공양달의 『소』를 인용하여 “나라 땅을 잃었을 경우 이름을 쓴다는 주장에 대해 『좌전』에는 그런 설명이 없다. 다만 『예기』의 주장일 뿐이다. 혹 『공양』의 해석에 근거한 것일 수는 있지만 『좌씨』에선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가 옳다. 『좌전·양공20년』에서 위나라 영식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 “내가 군주에게 죄를 얻어 후회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 이름을 제후의 책에: ‘손림보와 영식이 군주를 축출했다’고 기록하라”는 등의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본래 사책史策에는 “위 손림보와 영식이 그의 군주를 축출했다”고 쓰여 있을 것이다. 영식은 또 말한다: “군주가 복귀하면 그를 보호할 것이다” 경문에서 “(衛侯出奔)”라고 기록한 이유는 아마 영식의 아들 영희가 부친의 유언 등을 따라서 위후 간이 복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책에 쓰여진 글자를 고친 것이 아닐까? 어떤 학자는 공구가 『춘추』를 편수할 때 글자를 고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衛獻公孫文子·寧惠子: 계식戒食은 함께 식사하기로 날자를 잡다.

皆服而朝: 두예: “조복을 갖춰 입고 조정에서 명을 기다리다.” 조복은 현관(검은 색 관이며 적색을 두른 예모), 치포의緇布衣, 소적素積으로 치마(생사로 만든 치마이다. 치마의 허리부분에 주름이 접혀있다)를 만들고 윗도리와 모자는 모두 검은색이며 아랫도리는 흰색이다.

不召: 음은 간이고 날이 늦어지도록.

而射鴻於囿. 二子從之: 두예: “헌공을 찾아 유원지로 간 것이다.

不釋皮冠而與之言: 피관皮冠은 흰사슴 가죽으로 만든 모자인데 사냥할 때 쓴다. 군주가 신하를 접견할 때 신하가 조복을 입었다면 당시의 예법에 따라 마땅히 군주는 피관을 벗어야 한다. 『좌전·소공12년』에 초나라 군주가 자혁을 접견할 때 피관을 벗었던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군신이 상견할 때 반드시 피관 혹은 투구를 벗어야 한다. 『좌전·성공16년』의 “(언릉의 전쟁 중) 극지가 (초 공왕이 보낸) 빈객을 접견할 때 투구를 벗었다.”는 말이 이것이다. 손림보와 영식은 조복을 입었는데도 헌공이 그들을 접견하면서 피관을 벗지 않았기에 그들이 모욕감을 느낀 것이다. 『여씨춘추·신소편』: “위 헌공이 손림보와 영식과 식사 약속을 했다. 유원지에 기러기를 모아 놓았다고 우인이 와서 헌공에게 보고했다. 헌공은 유원지에 가서 기러기를 사냥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헌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날이 늦도록 오지 않았다. 헌공이 도착했지만 그는 피관을 벗지 않고서 두 사람을 접견했다.” 이 두 사람이 사냥터에 가지 않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좌전』과는 약간 다르다.

二子怒. 孫文子: 손씨의 채읍으로 현 하남성 핍양현濮陽縣 북쪽이다. 『춘추·문공원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척戚-위나라-춘추시대 지도


孫蒯入使: 손문자의 아들이다. 입조하여 명을 기다림.

之酒使大師歌巧言之卒章: 는 태와 같다. 태사인데 악관의 수장이다. 巧言」은 『시·소아』의 편명이다. 그 졸장은 “저 사람 누구인가, 황하가에 사는 사람. 힘도 용기도 없으면서 분란을 일삼는구나(彼何人斯, 之麋. 無拳無勇, 職爲難階).” 두예: “헌공은 시를 통해 손문자를 비유하려 했다. 황하 근처에 살면서 분란을 일삼는 사람으로.

大師辭: 대사는 이 노래가 필경 손문자의 난을 촉발할 것임을 알았다.

師曹請爲之: 사조는 대사에 속한 악인이다.

公有嬖妾使師曹誨之琴師曹鞭之. 公怒師曹三百. 師曹欲歌之以怒孫子以報公: 채찍질 당한 것에 대한 보복.

公使歌之遂誦之: 다르다. ‘는 반드시 악보에 맞춰 부르는 것인데 반해 은 그저 목소리의 억양과 꺽는 소리만으로도 할 수 있다. 『주례·대사악』의 정현의 주석: “절도 있게 소리를 꺽는 것을 송이라 한다.” 절도있는 소리란 곡조를 말함이지 악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어」3의 위소의 주석: “노래가 아닌 것을 송이라 한다(不歌曰誦).” 두예: “손괴가 곡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여 (낭송한 것이다).” 즉 『맹자·고자하』의 “요 임금의 말씀을 낭독하다(之言)”의 “송”은 송독(낭독)하다의 뜻.

文子. 文子: 君忌我矣弗先必死.: 먼저 손쓰지 않으면 헌공의 손에 죽을 것.

帑於而入: 과거에 “帑於”에서 끊고 “而入”을 아랫구에 이었지만 정확하지 않다. 여기서는 우창의 『향초교서』를 따랐다. 음은 노이고 널리 자제와 신하 노예 등 집안에 소속된 모든 이를 가리킨다. 위나라는 성공 때 제구로 천도했다. 제구는 현 핍양현 서남쪽 20리 떨어진 전욱성에 해당한다. 손문자의 집안 사람들은 본래 두 곳에 나눠 거주했다. 하나는 채읍인 척이고 하나는 위나라의 도읍 제구였다. 이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은 모두 척으로 모은 후 이들을 이끌고 제구로 쳐들어가려 했다. “이입”은 도성으로 들어가 헌공을 공격함이다. 과거엔 “도읍으로 들어가 거백옥을 만났다”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그가 영공의 신하이고 또 공구孔丘 친구임을 알지 못한 소치이다. 영공은 헌공의 손자로서 노나라 소공 8년에 즉위하여 애공 2년에 사망했다. 이때부터 위 영공의 사망까지는 67년이란 시간이 있다. 이때 거백옥은 매우 어린 나이이고 어떤 고위직에 있을 리가 없다. 즉 손림보가 그를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蘧伯玉: 이것은 손림보가 도읍으로 들어왔을 때 거백옥을 우연히 만난 것이다. 백옥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봤고 손림보는 부득불 그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옥의 이름은 원이고 시호는 성자成子이다. 거장자蘧莊子 무구無咎 아들이다.

: 君之暴虐子所知也. 大懼社稷之傾覆將若之何?對曰: 君制其國臣敢奸之?: 간은 범하다.

雖奸之庸知愈乎?: 반문부사로서 어찌의 뜻. 설령 군주를 폐하고 새 군주를 세우더라도 그가 옛 군주보다 나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遂行從近關出: 국경에는 관문이 있다. 위나라의 사면은 모두 타국과 인접해 있었고 거백옥은 가장 가까운 관문으로 나가 화를 면하려고 했다. 『사기·위세가』역시 이 일화를 기술하고 있고 비교적 간략하다.

公使·子伯·子皮孫子盟于丘宮: 자교 등 3인은 모두 위나라의 공자이다. 구궁은 당연히 위나라 도읍에 있고, 손씨의 병력은 이미 궁궐을 가까이 압박했기 때문에 부득불 손씨와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구에 대한 두예의 주석은 오류가 많다.

孫子皆殺之. 四月己未子展: 두예: “자전은 위 헌공의 동생이다.” 헌공이 제나라로 망명하려 했는데 자전이 먼저 도망쳤다.

公如: 음은 견이다. 현 산동성 견성현鄄城 서북쪽이다. 『춘추·장공14년』의 주석에 자세하다.

使子行請於孫子: 본래 “청”자가 없지만 금택문고본과 완씨의 『교감기』에 근거하여 덧붙였다.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면 두예가 근거한 판본 역시 “청”자가 있다.

孫子又殺之: 두예: “사람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자행은 공자의 한 사람이다.

公出奔孫氏追之敗公徒于河澤: 하택은 “아택阿澤 혹은 “가택柯澤”으로 쓴다. 현 산동성 양곡현陽穀縣 동북쪽이다. 운하運河 지난다.

人執之: 위 헌공의 패잔병을 자로잡았다.

尹公佗學射於庾公差庾公差學射於公孫丁. 二子追公: 두 사람은 윤공타와 유공차이다.

公孫丁御公. 子魚: 자어子魚이다.

射爲背師不射爲戮射爲禮乎?: 射爲禮 활을 쏘는 것과 쏘지 않는 것 중 쏘는 것이 예에 맞다는 뜻. 두예는 “적중시키지 않는 것이 예에 맞는다”라고 해석했지만 『좌전』의 뜻은 아니다.

射兩而還: 의 음은 구·구·구이다. 고대 전차는 네 필의 말이 끈다. 가운데 두 마리의 말을 양복兩服이라고 한다. 원단轅端에는 횡목이 있는데 형이라 하고, 횡목 아래에 굽은 나무를 매달았는데 그 중 양복의 목에 단 것을 구라 한다.

尹公佗: 子爲師: 는 거성. 공손정이 너의 스승이기 때문에 적중시키지 않은 것이냐, 라는 뜻이다.

我則遠矣.: 공손정은 그의 사조뻘이 되니 관계가 그보다는 멀다.

乃反之: 전차를 돌려 다시 헌공을 추격함.

公孫丁授公轡而射之貫臂: 공손정이 윤공타에게 활을 쐈고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맹자·이루하』: “정나라가 자탁유자子濯孺子 시켜 위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위나라는 유공지사를 보내 추격하게 했다. 자탁유자는 그날 몸이 아파 활을 쏠 수가 없었는데, 유공지사가 따라잡으며 말했다: ‘그대는 홰 활을 잡지 않는가?’ 대답했다: ‘오늘 몸이 아파서 활을 들 수가 없다.’ 유공지사가 말했다: ‘나는 윤공지타에게 활을 배웠고 그는 당신에게서 배웠다. 내 차마 당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당신에게 해를 입히기는 어렵지만 오늘의 일은 군주의 일이다. 내 감히 명을 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화살을 뽑아 화살의 쇠테와 촉을 뽑고서 몇 대 쏜 후 돌아갔다.” 공영달의 『소』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말했다. “그 사람의 성과 이름으로 봤을 때 『좌전』과 유사하다. 그런데 행동과 의리는 정반대이다. 한 사람이 이런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맹자의 주장은 혹 꾸며낸 말로 보이고 『좌전』이 사실이다.

子鮮從公: 두예: “자선子鮮 헌공의 동복아우다.

及竟公使祝宗告亡 且告無罪: 두예: “종묘에 고함이다.” 우창은 축종 역시 헌공을 따라 갔다고 보고, 국경에 단을 쌓고 신에게 고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향초교서』에 자세하다.

定姜: 無神, 何告? 若有不可誣也. 有罪, 若何告無? 舍大臣而與小臣謀: 는 사(버리다)와 같다.

一罪也. 先君有卿以爲師保: 총경은 손림보와 영식을 말한다. 경으로서 군주를 보좌하므로 사보가 된다. 다음의 “有君而爲之貳使師保之”로 입증할 수 있다.

而蔑之: 멸은 멸시함.

二罪也. 余以巾櫛事先君而暴妾使余: 정강은 위 정공의 적부인이다. 즉 헌공의 적모이다. 비록 생모(헌공은 경사의 소생)는 아니지만 역시 공경해야 마땅하다. 暴妾使余”는 자신을 대함이 마치 첩을 부리듯이 하다. 『좌전·성공14년』의 기사와 주석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다. 마종연의 『보주』는 『시·연연』을 인용해서 “선군을 생각하여 과인에게도 효도하였는데(先君之思, 寡人), 노시魯詩에서 말한 바, 헌공이 정강에게 무례하게 대하자 정강이 시를 지어 헌공은 마땅히 선공인 정공을 생각하여 자신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노래한 것이다.”라는 말로도 입증할 수 있다. 『열녀전·모의전』에선 이 문단을 모두 인용하고 있다.

三罪也. 告亡而已無告無罪!: 앞의 “무”자는 금지부사로서 “물”과 같다. 뒤의 “무”자는 없음의 뜻.

公使厚成叔弔于: 「단궁상」의 『정의』에서 『세본』을 인용하여, “효공이 혜백혁惠伯革(정현은 “혁”자를 “공”으로 썼다)을 낳고 그 후손들은 후씨厚氏 되었다.” “후 역시 “후”로 쓰기도 한다. 『잠부론·지씨성』의 “노나라의 공족에 후씨가 있다”는 기사, 「단궁상」에 후목后木 언급되는 것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좌전』에선 “후”로 쓰는데, 『좌전·소공25년』의 “후씨郈氏 금거金距 만들었다”는 기사; 「노어」에서도 “후”로 쓰는데, 예를 들면 “문공은 후경자郈敬 집을 없애려고 했다”등이 있다. ·후·후 세 글자는 모두 통한다.

: 寡君使, 聞君不撫社稷而越在他竟: 후성숙의 이름. 는 유. 불유사직이란 군주의 지위를 잃음. 은 망명.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若之何不弔?: . 가엾게 여겨 물품을 보내다(憐恤).

以同盟之故使敢私於執事: 경의를 표하는 부사. 두예: “집사는 위나라의 여러 대부들이다.

: 有君不弔: 같고 선한()의 뜻.

有臣不敏: 두예: “민 뜻이다.” 군주가 선량하지 못하니 신하 역시 일 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

君不赦宥臣亦不帥職: 군주가 신하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못하므로 신하 역시 신하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함.

增淫發洩: 증음增淫은 누적된 것이 오래 되었다는 뜻. 장병린의 『독』참조. 위 정공의 사후 헌공이 막 즉위했을 때부터 손림보는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채읍인 척에 옮기고 진나라의 경들과 두터운 관계를 쌓았다. 위 헌공과 손림보 사이의 틈은 벌써 18년이 된 것이다.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품은 지 오래되고 발설이 점점 커져 드디어 군주를 축출하기에 이르렀다.

其若之何?’” 人使大叔儀: . 태숙의는 문자文子 시호이다. 『춘추·양공29년』에선 “세숙의世叔儀”로 쓴다. 『춘추』에서 “”로 쓰는 글자를 『좌전』에선 다수 “”로 쓴다.

: 群臣不佞: 재능.

得罪於寡君. 寡君不以卽刑: 신하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而悼棄之: 임요수는 도 슬퍼함의 뜻으로 해석했다. 유월의 『평의』는 도를 탁 가차로 봤다. 탁은 멂()의 뜻이다. 군신들을 먼 곳에 보냈다는 것은 유배하다. 장병린의 『독』은 도를 도망치다()의 뜻으로 풀었다. 모두 뜻이 통한다.

以爲君憂. 君不忘先君之好辱弔群臣: 신하들이 군주를 잃은 것을 위문하다.

又重恤之: 게다가 신하들이 불민하고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다.

敢拜君命之辱: 군주를 잃은 것을 위문한 것에 대해 먼저 사례하고.

重拜大貺.: 다시 신하들을 위문한 것에 사례하다.

厚孫, 復命臧武仲: 衛君其必歸乎! 大叔儀以守: 대숙의는 위나라에 있었다.

有母弟以出: 은 자선子鮮 말한다. 헌공을 따라 나섰다. 『좌전·성공14년』에 나머지 설명이 있다.

或撫其內或營其外: 나라 안에서는 대숙의가 안무하고, 밖에서는 자선이 일을 돌보고 있다.

能無歸乎?: 주석 없음.

人以衛侯: 는 양공 6년에 나온 “제후가 래나라를 멸망시켰다”에서의 “래나라”이다. 『춘추·선공7년』에 자세하다. 살게하다()의 뜻. 제후가 나라를 잃고 타국에 우거할 경우 기공寄公이라고 말한다. 『의례·상복전』: “기공寄公이란 무슨 뜻인가? 나라를 잃은 군주를 말한다.” 또는 우공寓公이라고도 한다. 『예기·교특생』: “제후는 나라를 잃은 제후寓公를 신하처럼 대접하지는 않는다.” 마종연의 『보주』: “제나라는 헌공을 래에 거주하게 하고, 우공의 예로써 헌공을 대우했다.

及其復也: 위 헌공의 복위는 이로부터 12년 후의 일이다.

糧歸: 두예: “그의 탐욕을 말한 것이다.

右宰穀從而逃歸: 위나라의 대부이다.

人將殺之. 辭曰: 余不說初矣: 기뻐함()의 뜻. 초란 위 헌공을 따라 간 것. 즉 내가 헌공을 따라 나선 일은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었다.

余狐裘而羔袖.: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두 통한다. 두예의 주석에 근거하면, 여우가죽 옷은 귀한 것으로 을 비유하고, 고는 을 비유한다. 여우털로 옷을 짓고 작은 양으로 소매를 만들었는데 “즉 전체적으로는 선하지만 나쁜 부분이 조금 있다. 자신이 헌공을 따라 나선 일을 그 죄가 큰 것은 아니다.” 도홍경의 『별소』는 “『시·당풍』의 ‘羔裘豹袪’에 대해 모『전』은 ‘본말이 같지 않고 직위를 가진 이와 백성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즉 내 몸은 비록 헌공을 따라 나섰지만 그 심정은 군주와는 다르다. 가죽옷의 본(여우털)과 말(새끼양털)이 다른 것과 유사하다.”라고 풀이한다.

乃赦之: 주석 없음.

人立公孫剽: 음은 표이고 거성이다. 읽기도 한다. 두예: “표는 목공穆公 손자이다.

孫林父·相之以聽命於諸侯: 두예: “맹회의 명을 듣다.

衛侯臧紇衛侯: 장무중의 이름이다. 의 음은 언이고 『설문』: “살아 있는 사람을 위문하다(弔生).

衛侯與之言, : 본래 “위후”를 중복해서 쓰지 않지만, 여기서는 『석경』, 순희본, 악본 그리고 금택문고본을 따라 덧붙였다. 그래야 문맥이 순조로워진다.

退而告其人曰: 기인은 장흘의 수하들이다.

衛侯其不得入矣: 아마도()의 뜻. 불긍정을 표시하는 부사.

其言糞土也: 쓰레기(糞土분토)로 “학”을 비유함.

亡而不變何以復國?子展·子鮮聞之臧紇, 與之言, : 는 순. 『관자·군신편』: “이치를 따르고 벗어나지 않는 것을 ‘도’라 한다.”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臧孫: 장손은 흘이다.

謂其人曰: 衛君必入. 夫二子者或輓之或推之: 앞에서 끄는 것은 만이라 하고, 뒤에서 미는 것을 추 한다.

欲無入, 得乎?: 두예: 26년 헌공이 복귀하는 배경이 되는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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