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공의 관례冠禮 (춘추좌전.9.9.7)

 


양공이 진 도공을 전송했고, 도공은 황하 가에서 양공과 함께 연회를 가지고 공의 나이를 물었다

계무자가 대답했다. “사수沙隨의 회합 때 과군이 출생하였습니다.” 

도공이 말했다. “열 두살이군. 12년을 일종一終으로 부르니 세성이 일주하는 주기이다. 국군은 15세면 자식을 보는데 관례를 올리고 자식을 보는 것이 예에 맞다. 군주가 관례를 치를 때가 되었도다. 대부들은 어찌하여 관례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무자가 대답했다. “군주의 관례에는 반드시 관향祼享의 예를 거행하고 금석의 악기로 연주하여 거동의 절도로 삼으며 선군의 사당에서 거행해야 합니다. 지금 과군은 행차 중이어서 도구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형제의 나라로 가서 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라.” 양공은 귀로에 위나라에 이르자 위 성공의 사당에서 관례를 치르고 종과 경을 빌렸으니 법도에 맞다



원문

(9.9.7.) 公送晉侯晉侯以公宴于問公年. 季武子對曰: 會于沙隨之歲寡君以生.晉侯: 十二年矣是謂一終一星終也國君十五而生子冠而生子禮也. 君可以冠矣. 大夫盍爲冠具?武子對曰: 君冠必以祼享之禮行之以金石之樂節之以先君之祧處之. 今寡君在行未可具也請及兄弟之國而假備焉.晉侯: .公還, 冠于成公之廟假鍾磬焉禮也.



주석

公送晉侯晉侯以公宴于問公年. 季武子對曰: 會于沙隨之歲寡君以生.: 사수沙隨의 회맹은 성공 16년의 일이다.

晉侯: 十二年矣: 12세는 옛날에 “歲初增年”이라 했다.

是謂一終一星終也: “일성종”은 “시위일종”을 해석한 말. 여기서 성은 목성이다. 고대에 목성을 세성으로 불렀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12차로 구획하고 목성이 1년에 한 차씩 전진하여 12년 만에 일주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12년을 일성종一星終으로 부르고 기년으로 삼았다. 실제로 목성의 공전주기는 11.86(18)년이 소요된다. 이 오류를 유흠이 발견하여 초진법을 사용해서 바로잡았는데, 144년을 초진일차라고 불렀다. 비록 약간 부정확하긴 했지만 선진시대나 서한시대의 측정보다는 발전한 것이다. 동한 순제 이후로는 세성으로 기년을 삼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 조충지는 “세성이 하늘을 7번 공전하면 항상 한 차의 오차가 생긴다.”라고 말한다. 목성이 하늘을 7번 공전하는데 (고대의 계산대로라면) 84년이 소요되는데, 84년마다 일차의 오차가 생긴다. 2/100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세성 12차


國君十五而生子冠而生子禮也: 은 성인이 될 때 치르는 예이다. 고대에 천자, 제후 그리고 대부의 관례에 대해서는 현재 상세하게 알 수 없다. 현재로선 「사관례」가 『의례』에 남아 있을 뿐이다. 다만 먼저 관례를 치러야 성인이 되고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천자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어람』71에서 『백호통』을 인용하여 “남자가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례를 마쳐야 하고 여자는 반드시 비녀를 올리는 예(筓禮)를 치러야 한다.”는 말로 알 수 있다. 국군이 관례를 올리는 나이에 대해서는 그 설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진 도공은 12세면 관례를 치를 수 있고 15세면 자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의 『회남자·범론훈』의 주석을 보면, “국군은 12세에 관례를 치르고 그 후 혼인을 하여 15세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본문의 영향인 것 같다. 『상서·금등』의 정현에 주석은 “천자와 제후는 12세에 관례를 올린다.” 『송서·예지1』에서 가규와 복건의 설을 인용하여 모두 군주는 12세에 관례를 치른다고 한다. 유독 『순자·대략편』에서만 “천자와 제후의 아들은 19세에 관례를 치른다”고 말하며 양경은 “군주는 신하보다 1년 빠르게 관례를 올린다.”라고 주석하여 본문과 다르다.

君可以冠矣. 大夫盍爲冠具?: 합은 何不 합음. 관구는 관례에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武子對曰: 君冠必以祼享之禮行之: 으로도 쓴다. 향료를 배합하여 쪄서 내린 술을 땅에 부어 제사를 받는 대상이나 빈객이 그 향을 맡는다. 매우 중요한 예를 행할 때 그 시작을 알리는 의례이다. 향은 향으로도 쓴다. 왕국유의 『관당집림』권1에선 “제후의 관례에 있어서 관향은 바로 「사관례」의 례 혹은 초 해당한다.”고 말한다. 관향은 관을 하는 의식의 향례이다. 나머지 설명은 「사관례」와 양관의 『고사신탐』을 참고하라.

以金石之樂節之: 절지는 절도를 표시한다. 『대대례·공관편』과 「노변」의 주석에 따르면, (군주)이 관례를 치를 때, 향례에는 음악이 없고 관례에는 음악이 있다. 본문의 “금과 돌로 된 악기를 연주하여 절도를 표시한다”는 뜻이다.

以先君之祧處之: 음은 도이다. 두예는 제후는 시조의 사당을 도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당을 그렇게 부른다. 고염무의 『보정』과 서양원의 『완석려경설』 그리고 유월이 일찍이 이에 대해 논증하며 왕숙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참고할 만하다.

今寡君在行: 양수달 선생의 『독좌전』: “행은 도이다.

未可具也: 길을 떠난 상태에서 의례에 필요한 갖가지 도구를 준비할 수 없다.

請及兄弟之國而假備焉.晉侯: .公還, 冠于成公之廟: 성공은 위 성공이다. 당시 위 헌공의 증조부이다. 위나라의 시조는 강숙으로 주 무왕의 친아우다. 강숙의 사당에 가지 않고 성공의 묘에서 치른 것만 보아도 도가 반드시 시조의 사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노나라와 위나라는 주나라 왕실의 친척이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말한 것이다.

假鍾磬焉禮也: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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