핍양을 상술에 분봉하려 했던 진나라 (춘추좌전.9.10.2.)

 


상술에게 핍양을 분봉하려 한 진나라   


진나라의 순언荀偃과 사개가 핍양偪陽을 정벌하여 송나라의 상술을 그곳에 분봉할 것을 청하였다. 순앵이 말했다. “핍양성은 작지만 견고하다. 싸워 이겨도 무위를 떨칠 만하지 못하고 패하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은 고집을 부렸다

병인일(9), 핍양을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때 노나라 맹씨의 가신 진근보도 짐수레를 끌고 전쟁터까지 왔었다. 핍양 사람이 성문을 열자 제후들의 병사들이 성문을 공격했고, 핍양인이 현문을 내리자 추읍 사람 숙량흘이 현문을 두 팔로 떠받쳐 성문 사이에 갇힌 병사들이 나올 수 있게 했다. 적사미는 큰수레의 바퀴를 세우고 갑옷으로 감싸 방패로 삼았다. 왼손으로 바퀴를 잡고 오른손으로 창을 빼들어 부대 전체를 상대했다. 그 모습을 본 맹헌자가 감탄했다. 『시』에 말한 ‘범 같은 힘을 가진 자’로구나.” 

수비하던 장수가 성 아래로 천을 내려뜨리니 근보가 천을 잡고 성벽에 올라 성가퀴에 거의 오르자 천을 끊어 버렸다. 그는 추락했고 적은 다시 천을 내려뜨렸다. 정신을 차린 근보가 다시 올라가기를 세 차례를 거듭했다. 장수는 다시 천을 내리지 않았고 근보도 돌아갔다. 그는 끊어진 천을 허리에 감고 사흘동안 진영을 돌아다녔다.

제후군이 핍양에 머문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순언과 사개가 순앵에게 청하였다. “장마가 지면 돌아가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퇴각을 청합니다.” 지백知伯(순앵)이 분노했고 팔걸이를 내던져 두 사람 사이로 날아갔다. 그가 말했다. “너희가 핍양을 멸해 상술에게 그 땅을 주기로 모의를 끝낸 후 내게 알렸다. 그런데도 나는 명령의 혼란을 걱정하여 너희들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 너희는 이미 군주를 수고롭게 하고 제후들까지 동원하였으며 노부를 이곳까지 끌고와 이제 내세울 무공을 세우지 못하자 이젠 내게 죄를 넘기려 한다. 너희는 말할 것이다.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은 실로 퇴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라고. 나는 이미 늙었으니 패전의 책임까지 거듭 질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레 안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반드시 너희의 목을 취하리라! 5월 경진일(4), 순언과 사개가 군대를 이끌고 핍양을 공격하여 몸소 적의 화살과 돌을 맞았고, 갑오일(8) 핍양을 멸했다. 『춘추』에 “이어 핍양을 멸했다.”라고 쓴 까닭은 이 전쟁이 사의 회합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진 도공이 상술에게 핍양을 주었다. 상술이 사양하며 아뢰었다. “군주께서 욕을 보시더라도 송나라를 안정시키려면 핍양으로 과군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신하들이 안심할 터이니 어떤 은혜가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만약 신에게 하사하시면 이는 신이 제후들을 동원하여 봉지를 얻으려 한 것이니 어떤 죄가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감히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핍양을 송 평공에게 하사했다.

송 평공이 초구楚丘(상구시 동북쪽. 송나라)에서 진 도공에게 연회를 베풀며 「상림」을 연주하기를 청했다. 순앵이 사양했다. 순언과 사개가 말했다. “제후들 중 송과 노에서만 이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노나라에는 체악이 있어 빈례와 대제를 거행할 때 연주하고, 송나라는 「상림」을 연주하여 군주에게 향례를 대접하니 이 역시 괜찮지 않겠습니까?” 무용수의 우두머리가 앞장서 큰깃발을 쳐들고 들어오자 도공이 겁을 먹고 대청의 곁방으로 물러났다. 깃발을 물리고 향례를 마친 후 도공이 돌아갈 때 저옹著雍(진나라 땅)에 이르러 발병했다. 점을 치자 상림의 귀신이 보였다. 순언과 사개는 급히 송나라로 달려가 상림의 귀신에게 기도를 드리려 했지만 순앵이 반대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 예를 사양했지만 저들이 굳이 한 일이다. 귀신이 있다면 그들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도공의 병에 차도가 있자 포로 핍양이자偪陽子를 데리고 돌아와 무궁武宮에 희생으로 바치며 그를 오랑캐라고 신령께 보고했다. 핍양은 운성이다. 주나라 내사를 시켜 운성의 후계를 골라 곽인霍人(산서성 번치현繁峙縣 동쪽 교외)으로 보내 운성의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 예에 맞았다.

노나라의 군사가 돌아갈 때 맹헌자는 진근보를 융우로 삼았다. 그는 진비자秦丕茲를 낳았는데 후에 중니(공자)를 모셨다.


원문

(9.10.2.) 晉荀偃·請伐偪陽, 而封宋向戌. 荀罃: 城小而固勝之不武弗勝爲笑.固請. 丙寅圍之弗克. 孟氏之臣輦重如役. 偪陽諸侯之士門焉. 縣門發抉之以出門者. 建大車之輪而蒙之以甲以爲櫓. 左執之右拔戟以成一隊. 孟獻子: “『所謂有力如虎者也.主人縣布登之及堞而. , 則又縣之. 蘇而復上者三主人辭焉乃退. 帶其斷以徇於軍三日.

諸侯之師久於偪陽荀偃·請於荀罃: 水潦將降懼不能歸請班師.知伯投之以机出於其間, : 女成二事, 而後告余. 余恐亂命以不女違. 女旣勤君而興諸侯牽帥老夫以至于此旣無武守而又欲易余罪: 是實班師. 不然, 克矣.余羸老也可重任乎? 七日不克必爾乎取之!五月庚寅荀偃·帥卒攻偪陽親受矢·甲午滅之. 書曰遂滅偪陽”,言自會也.

以與向戌. 向戌辭曰: 君若猶辱宋國而以偪陽寡君群臣安矣其何貺如之! 若專賜臣是臣興諸侯以自封也其何罪大焉! 敢以死請.乃予宋公.

宋公晉侯楚丘請以桑林」,荀罃. 荀偃·: 諸侯·於是觀禮. 賓祭用之. 桑林享君不亦可乎?舞師題以旌夏. 晉侯懼而退入于房. 去旌卒享而還. 著雍. 桑林. 荀偃·欲奔請禱焉荀罃不可, : 我辭禮矣彼則以之. 猶有鬼神於彼加之.晉侯有間偪陽子獻于武宮謂之夷俘. 偪陽姓也. 使內史選其族嗣納諸霍人禮也.

師歸孟獻子爲右. 秦丕茲仲尼.


주석

夏五月甲午: 갑오일은 8일이다.

遂滅偪陽: 여기 “수”자는 앞글 “오나라와 사에서 회합했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 『춘추·희공4년』의 “채나라를 침략하여 궤멸하고 이어 초나라를 정벌했다.”는 기사에서 제나라의 본래 목적은 초나라를 정벌하는 것이었다. 채나라를 침략한 이유는 초나라 정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遂伐”라고 말한 것이다. 진나라의 본래 목적은 핍양을 멸하는 것이었고 사에서 회합한 까닭은 핍양을 정벌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遂滅偪陽”이라고 쓴 것이다. 우창의 『향초교서』에 자세하다. 의 음은 복 혹은 핍이다. 『곡량』에선 “부”로 쓴다. 『국어·정어』에선 “운의 성을 가진 나라로는 언·회·로·핍양偪陽이다.”라고 말한다. 핍양은 운성의 작은 나라이다. 핍양은 현재 비현邳縣의 서북쪽으로서 산동성 역성의 남쪽 50리 떨어진 곳이며 동남쪽으로 사와도 약 50리 거리이다.


 

춘추시대 지도. 핍양偪陽


晉荀偃·請伐偪陽, 而封宋向戌: 『좌전·정공8년』의 “제후 중 오직 송나라만 진나라를 섬겼다.”는 기사를 보면 상술은 송나라의 현명한 신하이다. 그래서 진나라는 핍양을 멸한 후 그 곳을 상술의 식읍으로 주려 했다. (두예는 진나라가 상술에게 핍양을 분봉하고 부용국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설명한다. 옮긴이)

荀罃: 城小而固勝之不武弗勝爲笑.固請. 丙寅: 병인일은 9일이다.

圍之弗克: 핍양을 함락하지 못함.

孟氏之臣輦重如役: 맹씨의 신하란 노나라 맹손씨의 가신이다. 은 중거로서 병참을 맡은 수레이다. 수레를 세워 울타리처럼 군영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은 손으로 수레를 끄는 것. 여역이란 복역하고 있는 곳으로 가다.

偪陽: 계는 성문을 열다.

諸侯之士門焉: 성문이 열렸기 때문에 제후의 군대가 진격했다.

縣門發: 은 현(걸다)과 같다. 『좌전·장공28년』에 현문에 대한 주석이 자세하다.

抉之: 는 노나라의 읍. 현 산동성 곡부현의 동남쪽으로 약 40리 거리. 추인은 추읍의 대부를 말하며 추재이다. 현재의 현장에 해당한다. 흘은 즉 숙량흘로써 공구의 부친이다. 은 게 같고 들다의 뜻. 즉 높이 드는 것. 팔로 현문을 들어 내려오지 않게 하다.

以出門者: 성문으로 공격해 들어간 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

建大車之輪: 적사미는 노나라 사람. 의 음은 사. 『한서·고금인표』에서 적사미狄斯彌 쓴다. 대거는 평지에서 큰 짐을 싣는 수레이다. 그 바퀴의 높이는 9척에 달하고 둘레는 2 8척이다.

而蒙之以甲: 가죽으로 만든 갑옷으로 수레바퀴를 덮었다.

以爲櫓: 방패는 동일한 사물. 노의 음은 노이고 큰 방패를 말한다. 후대인들은 방배 혹은 팽배라고 불렀다. 『석명·석병』의 “방패로 적의 공격을 방어한다(在旁排敵禦攻者)”가 이를 말한다. 『한서·유굴미전』에서 소와 말을 방패로 삼은 기사가 있는데 본문과 유사하다.

左執之: 왼손에 방패를 들고.

右拔戟: 오른손으로 창을 꼬나 들고 적을 공격하다.

以成一隊: 가규와 두예의 설명에 따르면, 100인을 일 대라고 하고, 『회남자』고유의 주석에 따르면, 200인을 대라 한다. 한편 이위공의 『병법』에서 『사마법』을 인용하여 5인을 1, 10오를 대라 주장하여 하나로 의견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사기·손오열전』에선 손무가 오나라 왕의 애첩 2명을 각각 대장으로 삼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1대의 사람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문은 선봉대에 선 보병들이다.

孟獻子: “『所謂有力如虎者也.: 『시·패풍·간혜』의 시구이다.

主人縣布: 주인은 핍양성을 수비하는 장수이다. 현은 내걸다.

登之及堞而: 근보가 내려진 천을 잡고 성을 올라가는데 수비하는 자가 근보가 성에 거의 올라왔을 때를 기다렸다가 천을 잘라내어 근보를 떨어뜨렸다.

: 추락 같다.

則又縣之: 근보가 추락하자 다시 성 위에선 천을 내려뜨렸다.

蘇而復上者三: 근보가 추락 후 다시 깨어나 천을 타고 올라가기를 세 차례 했다.

主人辭焉: 성을 수비하는 이가 그의 용감함에 감탄하여 진근보에게 더 이상 천을 내리지 않았다.

乃退. 帶其斷以徇於軍三日: 근보가 그 끊어진 천을 허리에 감아 각 군을 돌며 삼 일간 자랑한 것.

諸侯之師久於偪陽荀偃·請於荀罃: 水潦將降懼不能歸請班師.: 은 군사를 돌림. 『좌전·애공24년』의 “곧 돌아갈 것이다(役將班矣)”도 이와 같은 뜻이다.

知伯: 지백은 곧 순앵. 중군의 장수이다.

投之以机: 는 팔걸이의자. 옛 사람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연장자나 신분이 높은 이는 팔걸이를 했다. 다만 궤는 3장의 길이로서 현재로 치면 2척에 해당한다. 높이 역시 2척으로 현재의 길이로 1 23촌인데 손으로 던지기에는 무리이다. 장병린은 궤자를 기 가차로 보고, 과거 큰 활을 노 부르고 이 노를 발사하는 기구를 기 혹은 노아弩牙라고 불렀는데 던지기에 용이하다고 설명한다. 그의 『좌전독』에 자세하다.

出於其間: 팔걸이가 두 사람 사이에 떨어지다.

: 女成二事: 두예: “두 가지 일이란 핍양의 정벌과 그 땅을 상술에게 식읍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而後告余. 余恐亂命以不女違: 순언과 사개가 애초 핍양을 정벌하자고 주장했고 순앵은 반대했었다. 그들이 완고하게 주장하자 마지못해 허락했다. 만약 장수들 간에 각자 자기 고집을 부리면 명령 체계가 어지럽히지 때문에 지앵이 그들의 의견을 따랐었다.

女旣勤君而興諸侯: 근군이란 (군사를 일으켜) 진 도공을 수고스럽게 만들었다.

牽帥老夫以至於此: 노부는 지앵 스스로를 가리킴. 그는 노 선공 12년에 진과 초의 필의 전투에 참여했으니 당시 이미 성인이었고, 그로부터 34년이 흘렀으므로 최소한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노부”라고 자칭했다.

旣無武守: 무수는 굳건히 지킬만한 무공(이 없다)

而又欲易余罪: 은 미치게 하다. ‘역여죄는 결국 죄를 지앵의 탓으로 돌리다.

: 是實班師. 不然, 克矣.: 이 말은 지앵이 순언 등이 죄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가정하여 한 말이다.

余羸老也: 는 의 용법. 『사전』에 자세하다.

可重任乎?: 지앵은 필의 전투에서 초나라의 포로가 된 적이 있고 이번엔 군대의 원수로서 전쟁을 치렀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중임’이라고 말했다. 은 죄를 지다. 『좌전·성공2년』의 “후대인이 필경 이 죄값을 받을 것이다(後之人必有任是夫)”라는 문구의 임과 같다.

七日不克必爾乎取之!: “이호”는 “於爾”와 같다. 반드시 그대들의 목을 쳐 패전의 책임을 물을 것.

五月庚寅: 경인일은 4.

荀偃·帥卒攻偪陽親受矢·: 시는 화살이다. 석 역시 수비군의 공격 무기로 성 위에서 공격하는 적군에게 내던진다. 『묵자·비성문』에 “두 걸음 앞에 돌을 쌓는데, 무게가 천 균 이상이 나가는 것이 500개이다.”라는 문구가 있다.

甲午: 갑오일은 8일이다.

滅之. 書曰遂滅偪陽”,言自會也: 사의 회합에서 제후를 압박해 그들의 군사를 빌린 것.

以與向戌. 向戌辭曰: 君若猶辱宋國而以偪陽寡君: 광계는 (영토 등을) 확장하다. 『적미거금문설·반생기개발』에 풀이가 보인다. ‘광계과군은 우리 군주로 하여금 영토를 확장하게 하다.

群臣安矣其何貺如之!: 황의 음은 황이고 하사함의 뜻. 두텁게 상을 내림이 이와 견줄 것이 없다는 뜻

若專賜臣是臣興諸侯以自封也其何罪大焉!: 핍양을 자신에게 하사하면 이는 각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땅을 얻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

敢以死請.乃予宋公: 주석 없음.

宋公晉侯楚丘: 초구는 현 상구시 동북쪽에 있고 산동성 조현의 동남쪽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춘추·은공7년』의 주석을 참조.



춘추시대 지도. 초구楚丘(송나라)


請以桑林: 상림은 본래 뽕나무산의 산림이다. 상의 탕왕이 일찍이 여기서 기우제를 드린 적이 있다. 『여씨춘추·순민편』의 “탕왕이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하여 상림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제왕세기』의 “큰 가뭄이 든 지 7년째, 상림에 있는 사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기사 등이 이를 가리킨다. 은상 이후 송나라 때까지 이곳을 성지로 삼았으며 신을 세워 제사지냈다. 『여람·성렴편』의 “대대로 장후는 은나라의 상사를 지키고 상림에서의 제사를 받들었다(世爲長侯)”는 기사가 이것이다. 은나라에는 이 때문에 「상림」이란 음악이 있었고, 이는 천자의 음악인데 송나라가 그대로 사용했다. 『좌전·소공21년』에도 송나라에는 “상림지문桑林之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송나라가 상림을 중시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송나라가 「상림」이란 악무를 진 도공을 위한 연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장자·양생주편』의 소위 “「상림」의 춤에 합하여”란 문구가 이를 말한다.

荀罃: 순앵이 사양했다. (천자의 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荀偃·: 諸侯·於是觀禮: 제후 중 노나라는 주 천자의 체례를, 송나라는 은상의 왕례를 거행하기 때문에 타국인들이 가서 그 행사를 관람한다.

賓祭用之: 노나라는 주나라 왕의 체악을 귀빈을 접대할 때나 대제를 드릴 때 거행한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공영달의 『소』를 참고.

桑林享君不亦可乎?: 노나라를 방문한 빈객이 체악을 관람하므로 진의 군주 역시 송나라의 「상림」악무를 관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舞師題以旌夏: 「상림」의 악무를 추다. 사는 악단을 이끄는 사람으로 악단을 이끌고 들어왔다. 정하旌夏는 정기의 일종인데 꿩의 깃털을 장대의 끝에 매달아 놓은 것. 또 그 색깔은 오색으로 물들인다. 악단의 우두머리가 정하를 들고 악단을 이끌고 들어왔다는 뜻. 우두머리는 행렬의 선두에 선다. 마치 사람을 처음 볼 때 이마를 쳐다보는 것과 유사하다. 이마()와 같기 때문에 “題以”라고 말한 것.

晉侯懼而退入于房: 두예: “정하는 평상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 그것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정실의 동서 양쪽에 있는 방을 ‘방’이라 한다.

去旌卒享而還: 그 큰 깃발을 빼고 「상림」의 악무를 관람했다.

著雍: 두예: “저옹은 진나라 땅이다.” 『대사표』: “진나라에서 제나라나 송나라로 갈 때 황하의 안쪽에 있는 땅이다.

: 진 도공이 병이 들었다.

桑林: 거북점을 쳐 질병에 대해 물었더니 결과에 상림의 귀신이 나왔다.

荀偃·欲奔請禱焉: 상림의 신의 거처는 송나라 도읍에 있다. 도공은 이미 진나라 땅에 들어왔을 때 병이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되돌아가 기도하려 한 것.

荀罃不可, : 我辭禮矣彼則以之: 는 용. 우리는 「상림」을 사양했지만 그들이 굳이 연주하고 춤을 춘 것.

猶有鬼神於彼加之.: 는 만약의 뜻. 지앵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어피가지는 사양했음에도 진행한 송나라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뜻.

晉侯有間: 기도를 올리지 않았지만 차도가 있었다.

偪陽子獻于武宮: 무궁은 진 무공의 종묘이다. 진은 무궁을 태조의 묘로 여기기 때문에 국가의 대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무궁에서 거행한다. 포로를 바치는 일 역시 태묘에서 한다. 『소우정』의 명문에는 주묘에서 왕에게 포로를 바치는 기사가 있고, 『괵계자백반虢季子白盤』에도 적의 귀를 베어낸 것을 바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어궤敔簋』에도 주묘에서 포로를 바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방증한다.

謂之夷俘. 偪陽姓也. 使內史選其族嗣納諸霍人: 선기족사는 핍양자의 근친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아 운성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다. 곽인은 진나라의 읍이다. 현 산서성 번치현繁峙縣 동쪽 교외로 그 옛 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반란을 막기 위함이었다.

禮也: 두예: ()성을 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에 맞았다.

師歸孟獻子爲右: 근보가 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융우로 삼았다.

秦丕茲仲尼: 제소남은 진비자가 곧 『사기·중니제자열전』의 진상이라고 봤다. 『공자가어·칠이제자해』에선 “진상은 노나라 사람으로 자는 불자不玆이다.”라고 말한다. 『좌전주소고증』에 그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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