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첩 (춘추좌전. 8.8.11.)

 

위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와서 공희의 잉녀를 보냈으니 예에 맞다. 범례에 따르면, 제후가 여식을 시집보낼 때 동성의 나라는 잉녀를 보내나 이성의 나라는 잉녀를 보내지 않는다.


원문 (선공.8년 11번째 기사) 

人來媵共姬,禮也. 凡諸侯嫁女,同姓媵之,異姓則否.


주석

人來媵共姬: 배가陪嫁 딸려 보내지는 여인. 예에 따르면, 일국의 군주의 여식이 다른 나라의 군주에게 출가할 때 제3국의 여인을 함께 딸려 보낸다. 『공양전·장공19년』에 “제후가 한 나라에서 부인을 맞이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한 여인을 딸려 보낸다.”라는 설명이 있다. 다만 공희의 출가에는 위·진·제 세 나라가 각각 여인을 보냈다.

禮也. 凡諸侯嫁女同姓媵之異姓則否: 『좌전·성공10년』의 “제나라에서 잉첩을 보내왔다(人來媵)”에는 『좌전』이 없지만 이 범례에 따른다면 “법도에 맞지 않는다.” 유정섭의 『계사잡고』3과 『무왕여득적제후지자의답하휴황보밀』에서는 “『좌전』에 기재된 것이 사실이라면 동성의 나라는 잉첩을 보내고 이성의 제후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출가할 때 모두 잉첩을 보내거나 잉첩을 불허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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