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헌자의 화려한 집 (춘추좌전.9.15.1.)


맹헌자의 화려한 집


양공 15년 봄, 송나라의 상술向戌이 우리나라로 와서 빙문하고, 또 동맹을 경신했다. (9.11.3.) 상술이 맹헌자를 접견할 때 그의 화려한 집을 나무랐다. “귀하는 아름다운 명성이 있는데 집을 화려하게 꾸민 것을 보니 기대한 바가 아닙니다.” 맹헌자가 대답했다. “제가 진나라에 머물 때 형님이 지은 것입니다. 허물자니 노역이 가중되고 또 감히 형님의 행동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문

(9.15.1.) 十五年春宋向戌來聘且尋盟. 孟獻子尤其室, : 子有令聞而美其室非所望也.對曰: 我在吾兄爲之. 之重勞且不敢間.



주석

十有五年春: 정월 24일 계미일이 동지였고 건자이다.

宋公使向戌來聘. 二月己亥: 을해일은 11일이다.

向戌盟于: 공영달의 『소』는 유는 노나라 도읍 곡부성 밖 근교라고 말한다.

 

十五年春宋向戌來聘且尋盟: 두예: “양공 2년의 표의 빙례에 대한 답방이고 11년에 있었던 박의 결맹의 중수였다.

孟獻子尤其室: 두예: “우 과실을 책망하다.

: 子有令聞而美其室: ‘영문令聞은 훌륭한 평판이란 뜻. 은 과거 거성으로 읽었다. 『예기·단궁상』과 『한비자·외저설좌하』에 맹헌자의 검소함에 대한 고사가 있고, 『신서·자사편』에 맹헌자가 좋은 선비를 많이 양성했다는 기사가 있다. 상술이 말한 영문이란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非所望也.對曰: 我在吾兄爲之. 之重勞: 은 경중의 중으로 해석한다. 집을 허물려고 했지만 화려한 집을 허무는 노동만이 가중될 뿐이라는 뜻.

且不敢間.: 『방언』: “간은 비난함이다.” 형의 행위를 감히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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