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후 영접에 경이 아닌 관사官師 유하劉夏를 파견하다 (춘추좌전.9.15.2.)


왕후 영접에 경이 아닌 관사官師 유하劉夏를 파견하다


주나라의 관사官師 유하劉夏가 선정공單靖公을 시종하여 왕후를 영접하러 제나라로 갔다. 경이 가지 않았으니 예가 아니다.


원문

(9.15.2.) 官師從單靖公逆王后于. 卿不行非禮也.



주석

劉夏逆王后于: 『공양』은 유하를 “천자의 대부”라고 하고, 『곡량』은 “유하는 사 신분이다.”라고 말한다. 『좌전』은 “관사”라고 호칭한다. 그는 경의 신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좌전·양공14년』에서 그의 시호를 정공定公이라 불렀는데 혹 그후에 신분이 상승하여 사후 시호를 받았을 수 있다

주나라의 제도는 천자가 부인을 맞이할 때 친영하지 않고 경을 보내 영접하고 제후가 절차를 감독한다. 유하는 경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춘추』학자들은 이 사실을 기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실 『춘추』242년의 기록 중에 주 왕실은 12명의 왕이 있었고 왕후를 영접한 예는 겨우 두 차례뿐이다. 첫 번째는 주 환왕 8년에 있었다. 나머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설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하다.

 

官師從單靖公逆王后于. 卿不行非禮也: 관사에 대해선 『좌전·양공14년』의 주석과 본 『춘추』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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