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子臧, 절의를 잃을 수 없다 (춘추좌전.8.15.1.)


15년 봄, 성공이 (진 여공, 위 헌공, 정 성공, 조 성공, 송나라의 세자 성, 제나라의 국좌 그리고 주나라 군주와) 에서 회합하고 조 성공을 토벌하였다. (8.13.5.) 진 여공이 그를 잡아 경사로 압송했다

『춘추』에 “진후가 조백을 사로잡았다.”라고 쓴 이유는 조 성공으로 인한 해가 백성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례에 따르면, 군주가 민에 무도하면 제후들이 그를 토벌하여 사로잡고, 모인某人모후某侯를 사로잡았다”라고 쓰는데, 피해가 민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쓰지 않는다

제후들이 자장子臧을 왕께 알현시키고 그를 옹립하려 했다. 자장이 사양하며 말했다. 『전지前志』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절의에 통달하고, 그에 버금가는 사람은 절의를 지킬 줄 알며, 하등의 사람은 절의를 잃는다.’ 군주가 되는 일은 저의 절의가 아닙니다. 비록 성인은 아니나 감히 절의를 잃겠습니까?” 바로 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망명했다.


원문

(성공좌전.15.01.) 十五年春會于曹成公. 執而歸諸京師. 書曰晉侯曹伯”,不及其民也. 凡君不道於其民諸侯討而執之則曰某人執某侯”,不然則否. 

諸侯將見子臧於王而立之. 子臧辭曰: “『前志有之曰: 聖達節次守節下失節.爲君非吾節也. 雖不能聖敢失守乎?遂逃, .


주석

癸丑: 계축일은 11.

公會晉侯·衛侯·鄭伯·曹伯·宋世子成·齊國佐·同盟于: 송나라는 태자 성이 회맹에 참석했다. 송 공공이 병환 중에 있었고, 6월에 사망했다. 왕극관의 『찬소』에 설명이 있다.

晉侯曹伯歸于京師: 『공양』은 “歸之于京師”라고 쓰는데, ”는 연문이다. 완원의 『공양전』『교감기』에 설명이 상세하다.

十五年春會于曹成公: 『좌전·성공13년』에 조 성공이 선공의 태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즉위했던 사건을 기재했다. 제후들이 조나라를 토벌할 것을 주장했지만 진나라는 정벌에 대한 피로로 몇 년 기다리자고 했었다. 올해 토벌에 나선 것이다.




執而歸諸京師. 書曰晉侯曹伯”,不及其民也: 조 성공의 죄는 태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즉위한데서 그치고 백성에까지 해가 미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로잡은 “진후”를 “진인”이라고 쓰지 않았다.

凡君不道於其民諸侯討而執之則曰某人執某侯: 『춘추』에선 제후 상호간 서로 잡아들일 때 일반적으로 “모인이 모후를 잡았다”고 쓰지만, 이 경우 사로잡힌 제후가 반드시 모두 “그 백성에까지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 사례일 뿐이고 혹 희공 28년의 “진인이 위후를 사로잡아 경사로 보냈다(人執衛侯, 歸之于京師)”는 단 한 차례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

不然則否: 『춘추』에서 “진후”라고 쓴 까닭을 밝힌 것.

諸侯將見子臧於王而立之: 자장에 대해선 『좌전·성공13년』에 자세하다.

子臧辭曰: “『前志有之曰: 고서이다.

聖達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을 지닌 사람만이 나가고 물러날 수 있고, 윗자리에 앉아 백성을 부릴 수 있어 모든 행동이 절의에 부합한다.

次守節: 다음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절의에 맞게 대응할 수 없고 그저 절의를 지킬 수 있을 뿐이다.

下失節.: 하등의 사람은 오직 명리만을 도모할 뿐 절의가 없다. 『신서·절사편』역시 이 문장을 싣고 있는데 “하등의 사람은 그저 절의를 잃지 않을 뿐이다(下不失節).”로 쓴다. 홍량길의 『고』는 『신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爲君非吾節也. 雖不能聖敢失守乎?遂逃, :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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