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반公子班 (춘추좌전.8.13.4.)
6 월 정묘일 (15 일 ) 밤 , ( 허나라로 도망쳤던 ) 정나라의 공자반 公子班 이 자 訾 ( 정나라의 남쪽 ) 에서 태궁 大宮 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지만 할 수 없었다 . ( ☞ 8.10.3. ) 공자반은 자인 子印 과 자우 子羽 를 죽이고 돌아와 시장에 주둔했다 . 기사일 (17 일 ), 자사 子駟 가 국인들을 인솔하여 태궁에서 결맹하고 , 공자반을 뒤쫓아 시가를 모두 불태우고 자여 子如 ( 공자반 ), 자방 子 駹 , 손숙 孫叔 , 손지 孫知 를 살해했다 . 원문 (8.13.4.) 六月丁卯夜 , 鄭公子班 自 訾 求入于大宮 , 不能 , 殺 子印 · 子羽 , 反軍于市 . 己巳 , 子駟 帥國人盟于大宮 , 遂從 [1] 而盡焚之 , 殺 子如 · 子 駹 · 孫叔 · 孫知 . (1) 금택문고본엔 “종 從 ”자 다음에 “사 師 ”자가 있다 . 주석 ▣ 六月丁卯夜 : 정묘일은 15 일이다 . ▣ 鄭公子班 自 訾 求入于大宮 : 공자반이 허나라로 망명한 일은 『좌전·성공 10 년』에 언급했다 .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 자 訾 는 정나라 땅이고 , 공자반은 허나라를 거쳐 정나라로 들어갔다 . 그러므로 자는 당연히 정나라 남쪽에 있어야 한다 . 고사기의 『지명고략』과 마종연의 『보주』는 모두 이 자 땅은 『좌전·소공 23 년』에 나오는 자 땅이고 주나라 땅으로서 정나라와 가까우며 현 하남성 공현 鞏縣 의 자점 眥店 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공자반은 허나라에서 정나라로 갔으므로 길을 에둘러 자점을 거쳐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 『좌전·소공 23 년』에 언급된 자 땅은 초나라 땅이다 . 태궁은 정나라의 종묘이다 . ▣ 不能 , 殺 子印 · 子羽 :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 자인 子印 과 자우 子羽 는 모두 정 목공의 아들이다 . 본문의 자우는 공손휘 公孫揮 ( 공손휘의 자가 자우이다 . 양공과 소공의 『좌전』에 보인다 ) 가 아니다 . ▣ 反軍于市 . 己巳 : 기사일은 17 일이다 . ▣ 子駟 帥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