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문자 제거에 실패한 숙손교여 (춘추좌전.8.16.11.)

 

계문자 제거에 실패한 숙손교여


선백宣伯이 사람을 보내 극주郤犨에게 말했다. “노나라에 계씨와 맹씨가 있는 것은 마치 진나라에 난씨와 범씨가 있는 것과 같아 나라의 정령이 이들한테서 결정됩니다. 지금 그들은 모의하길, ‘진나라의 정령은 다수의 가문이 결정하니 따를 수 없다. 차라리 제나라나 초나라를 섬기고, 망할지언정 진나라를 따를 순 없다.’고 합니다. 만약 노나라를 붙잡을 뜻이 있으시다면 청컨대 행보를 억류하고 그를 죽이십시오. 저는 멸을 제거하고 진나라를 섬겨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노나라가 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소국들도 반드시 진나라에 복종하고 화목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보는 귀국해서 반드시 진나라를 배반할 것입니다. 

9, 진나라는 계문자를 사로잡아 초구苕丘(미상)에 가두었다. 성공이 귀국 길에 운(산동성 운성현運城縣 동쪽)에서 계문자를 기다리며 자숙성백子叔聲伯을 보내 계손의 석방을 진에 요청했다

극주가 말했다. “만약 중손멸을 제거하고 계손행보를 잡아둘 수 있게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정권을 주고 공실보다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이오.” 

성백이 대답했다. “교여僑如가 목강과 통정한 사실은 귀하도 필경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멸과 행보를 제거한다면 이는 노나라를 완전히 버리는 일이요, 과군에 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공의 복을 구하며, 과군으로 하여금 진군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저 두 사람은 노나라 사직을 지키는 신하들입니다. 만약 저들이 아침에 죽는면 노나라는 필경 저녁에 망할 것입니다. 노나라는 진의 원수들과 인접하여 기어이 멸하려 한다면 진의 원수에 붙을 것인데 그때에 미쳐 해결하려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극주가 말했다. “내, 그대를 위해 읍을 청할 것이다.” 

그가 대답했다. “영제嬰齊는 노나라의 천한 관리로서 감히 대국을 끼고 후한 상을 구하겠습니까? 과군의 명을 받들어 청을 드린 것이고 만약 청이 수용된다면 귀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인데 무엇을 또 구하겠습니까?” 

범문자가 난무자에게 말했다. “계손은 노나라에서 두 군주를 보필했습니다. 그의 첩은 비단 옷도 입지 않고, 말에겐 곡식을 먹이지 않으니 충성스럽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사한 참언을 믿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버린다면 다른 제후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자숙영제는 군명을 받들어 사사로움이 없으며, 나라를 위해 일을 도모할 때 두 마음이 없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여 군주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의 청을 헛되게 한다면 이는 선한 이를 버리는 일이니 귀하는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에 노나라와의 강화를 허락했고 계손을 석방했다.

겨울 10, 노나라는 숙손교여를 축출하고 대부들이 결맹했다. 교여는 제나라로 망명했다. 12, 계손과 극주가 호에서 결맹했다. 돌아와 공자언公子偃을 죽이고, 숙손표를 제나라로부터 불러들여 숙손씨의 후계자로 삼았다.

제나라의 성맹자가 교여와 통간하고 그의 지위를 고씨와 국씨의 반열에 세웠다. 교여가 말했다.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위나라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지위는 경의 반열이었다.


원문 

(8.16.11.) 宣伯使告郤犨: 之有·之有·政令於是乎成. 今其謀曰: 政多門不可從也. 寧事·有亡而已蔑從.若欲得志於請止行父而殺之我斃而事蔑有貳矣. 不貳小國必睦. 不然歸必叛矣.九月人執季文子苕丘. 公還待于使子叔聲伯季孫. 郤犨: 苟去仲孫蔑, 而止季孫行父吾與子國親於公室.對曰: 僑如之情子必聞之矣. 若去行父是大棄魯國而罪寡君也. 若猶不棄而惠徼周公之福使寡君得事晉君則夫二人者魯國社稷之臣也. 若朝亡之必夕亡. 之密邇仇讎亡而爲讎治之何及?郤犨: 吾爲子請邑.對曰: 嬰齊之常隸也敢介大國以求厚焉? 承寡君之命以請若得所請吾子之賜多矣又何求?范文子欒武子: 季孫相二君矣. 妾不衣帛馬不食粟可不謂忠乎? 信讒慝而棄忠良若諸侯何? 子叔嬰齊奉君命無私謀國家不貳圖其身不忘其君. 若虛其請是棄善人也. 子其圖之!乃許季孫.

冬十月叔孫僑如而盟之. 僑如. 十二月季孫郤犨盟于. , 公子偃. 叔孫豹而立之.

齊聲孟子僑如使立於·之間. 僑如: 不可以再罪.亦間於卿.


주석

九月人執季孫行父舍之于苕丘: 음은 조이다. 『공양』은 “초”를 “”로 쓴다. 두 글자는 모두 “”의 소리를 따르기 때문에 통가한다. 초구苕丘는 진나라 땅으로서 소재지는 알 수 없다.

宣伯使告郤犨: 之有·之有·政令於是乎成. 今其謀曰: 政多門: 진나라의 정치는 여러 유력한 가문의 경들로부터 각각 나오고 통일되지 않는다는 뜻.

不可從也. 寧事·有亡而已, 蔑從.: . 「진어2」의 “죽음만 있을 뿐이니 나는 그를 따르지 않겠다(吾有死而已, 吾蔑從之矣), 「오어」의 “하늘이 점을 통해 이미 징조를 보여주셨고, 사람의 일 또한 눈으로 확인했으니 나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天占旣兆, 人事又見, 我蔑卜筮矣)” 등의 멸자가 이 용법이다.

若欲得志於請止行父而殺之: 계손행보는 계문자이다.

我斃: 중손멸은 맹헌자이고 당시 궁궐을 지키고 있었다.

而事蔑有貳矣: . 『좌전·희공10년』의 “성취되지 않을 것이 없다(蔑不濟矣)”의 멸자와 용법이 같다.

不貳小國必睦: 노나라 외 소국들도 모두 진나라에 복종할 것이다.

不然歸必叛矣.: 계손행보를 죽이지 않으면 노나라는 돌아가서 반드시 진나라를 배반할 것.

九月人執季文子苕丘: 『공양전』은 노 성공과 진 여공이 회합의 기일을 어기자 진나라가 노 성공을 잡으려 했을 때 계손행보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성공을 대신해 잡힌 것이라고 말한다. 『좌전』과는 다르다.

公還待于: 『춘추·성공4년』의 주석 참조.

使子叔聲伯季孫. 郤犨: 苟去仲孫蔑, 而止季孫行父吾與子國親於公室.: 극주는 노나라를 압박하여 국정을 성백이 맡게 하고 또 노나라 공실보다 성백과 더 친하게 지내려 했다. 두예는 “친어공실”을 “앞으로 노나라와 진나라 공실보다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옳지 않다.

對曰: 僑如之情子必聞之矣: 교여와 목강이 통간하고 함께 계문자와 맹헌자의 가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실정을 말한다.

若去行父是大棄魯國而罪寡君也. 若猶不棄: 노나라를 저버리지 않다.

而惠徼周公之福使寡君得事晉君: 과군을 벌주지 않다.

則夫二人者魯國社稷之臣也. 若朝亡之必夕亡. 之密邇仇讎: 구수는 제나라와 초나라 등의 나라이다.

亡而爲讎治之何及?: 만약 노나라가 멸망하여 제나라나 초나라에 속하게 되면 진나라가 이를 구하려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

郤犨: 吾爲子請邑.對曰: 嬰齊之常隸也: 영제는 성백의 이름. 지위는 『좌전·소공7년』에 근거하면 당시 매우 낮은 지위이다. 성백은 예라고 칭하여 스스로 낮춘 것으로 겸사이다. 정공 4년 위 영공이 축타에게 뒤따르게 하였지만 그는 사양하며 “축은 사직의 하찮은 일꾼일 뿐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본문과 같은 부류이다.

敢介大國以求厚焉?: 의지하다. 두예는 “개는 인”이라고 풀이했는데 역시 통한다. 후는 후록厚祿 여기선 읍을 가리킨다.

承寡君之命以請若得所請吾子之賜多矣又何求?: 「노어상」: “자숙성백이 진나라로 가서 계문자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극주가 그에게 읍을 상으로 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다.

范文子欒武子: 季孫相二君矣: 이군은 노 선공과 성공이다.

妾不衣帛馬不食粟可不謂忠乎? 信讒慝而棄忠良若諸侯何? 子叔嬰齊奉君命無私: 두예: “그를 위해 읍을 청하겠다는 극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謀國家不貳: 두예: “나흘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성실히 진나라를 섬겼다.

圖其身不忘其君: 두예: “읍을 사양하고, 금식한 일은 모두 군주의 일이 먼저이고 자신은 그 뒤로 놓은 것이다.” 심흠한의 『보주』는 두예의 해석을 취하여 이 세 문구는 성백에 대해 총평한 것이라고 하는데 역시 뜻이 통한다.

若虛其請: 그의 청을 거절한다면.

是棄善人也. 子其圖之!乃許季孫: 주석 없음.

冬十月叔孫僑如而盟之: 은 축출하다. 『주례·추관·사맹司盟』의 “천하의 만민에게 맹세하고, 맹세를 어긴 사람”를 보면, 고대의 소위 악신에 대해 그의 죄를 널리 알리고 여러 대부들과 맹약을 맺는 일이 있었다. 여기서는 교여를 축출한 일 때문에 대부들과 맹세한 것. 『좌전·양공23년』에 그와 관련된 맹세의 말이 기재되어 있다. “어떤 누구라도 숙손교여처럼 나라의 법을 폐하고 공실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僑如. 十二月季孫郤犨盟于. , 公子偃: 공자언과 공자서 두 사람은 모두 목강에게 성공을 대신할 사람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그런데 언만을 죽인 까닭에 대해 두예는 “언은 함께 도모했다”고 풀이했다.

叔孫豹而立之: 그를 숙손씨의 후계로 삼은 것.

齊聲孟子僑如: 성맹자는 제 영공의 모친이며 송나라 여인이다. 교여가 제나라에 있을 때 제 영공에게 여인을 바쳤다. 『좌전·양공25년』의 기사에 언급.

使立於·之間: 립은 같은 지위. 도홍경의 『별소』에 설명이 상세하다. 고씨와 국씨는 제나라의 상경이다. 『좌전·희공12년』의 주석을 참조.

僑如: 不可以再罪.亦間於卿: 주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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