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서와 중항언이 극씨를 멸하고 여공을 사로잡다 (춘추좌전.8.17.10.)

난서와 중항언 극씨를 멸하고 여공을 사로잡다 


진 여공은 교만하고 총신들도 많았다. 여공이 언릉鄢陵의 전쟁에서 돌아와 여러 대부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총신들로 대체하려고 했다

서동胥童은 부친 서극胥克을 추방한 사건( 7.8.4.)때문에 극씨를 원망하고 있었고 여공의 총애도 입고 있었다. 극기가 이양오夷陽五의 땅을 빼앗았는데 이양오 역시 여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극주郤犨는 장어교長魚矯와 땅을 두고 다투다 그를 잡아 결박하고 그의 부모 및 처자를 수레의 끌채에 매단 적이 있었다. 그 후 장어교 역시 여공의 총애를 입게 되었다. 난서도 극지에게 원한을 품었는데, 언릉에서 싸우지 않으려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극지가 결국 초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쫓아내고 싶었다. ( 8.16.5.) 

난서는 초의 공자패公子를 사주해 여공에게 다음처럼 고하게 했다. “이번 전쟁은 사실상 극지가 과군을 불러들인 것과 같은데 그는 동방 제후들의 군대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고, 장수들도 모두 갖춰지지 않은 것을 구실삼아 ‘이 전쟁은 반드시 진나라가 패할 것입니다. 저는 손주孫周(후의 진 도공)를 받들고 군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공이 난서에게 공자패의 말을 전하자, 서가 대답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쓴 와중에 감히 적의 사신을 접견할 수 있겠습니까? 군주께선 어찌하여 그를 주나라에 사자로 보내 사실 여부를 살피지 않으십니까?” 극지가 주나라를 예방했는데, 난서는 손주로 하여금 그를 접견하게 손을 썼다. 여공이 사람을 보내 상황을 살피니 공자패의 말에 믿음이 갔다. 이내 극지를 원망하게 되었다.

여공이 사냥을 나가 부인들과 먼저 사냥을 하고 술을 마신 후에야 대부들이 사냥을 하게 했다. 극지가 돼지를 잡아 바쳤는데 환관 맹장孟張이 이를 가로채자 활로 쏴 죽였다. 여공은 “계자가 나를 기만하는구나!”라고 화를 냈다.

여공이 변란을 일으키려할 때 서동이 말했다. “반드시 세 극씨를 먼저 처단해야 합니다. 일족이 거대하면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족을 제거하면 군주를 핍박할 수 없고, 원수가 많은 자를 대적하면 일의 성취가 수월합니다.” 여공이 말했다. “옳다.” 

극씨가 이 소문을 전해 들었고, 극기는 여공을 공격하려고 말했다. “설사 죽더라도 군주도 필경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극지가 말했다. “사람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신뢰, 지혜, 용기 때문이다. 신뢰란 군주를 배신하지 않고, 지혜란 백성을 해치지 않으며, 용기란 변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잃으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는가? 우리도 죽고 많은 원한만 살 일을 벌여서 무엇에 쓸 것인가? 실로 군주는 신하를 소유하고 있는데 신하를 죽인다고 어찌 군주를 책망하겠는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죽음이 이미 늦은 것이고, 만약 군주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면 민심을 잃을 것이니 지위를 안정시키려 한들 그것이 되겠는가? 명을 기다릴 뿐이다. 군주의 녹을 받아 이처럼 많은 무리를 모았다. 무리가 있다 하여 군명에 저항한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있겠는가?” 

임오일(26), 서동과 이양오가 갑사 800명을 이끌고 극씨를 공격하려 하자 장어교는 무리를 동원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여공은 청비퇴沸魋를 시켜 그를 돕게 했다. 두 사람은 과를 뽑아들고 옷깃을 서로 잡아채며 마치 송사를 벌이는 사람들처럼 위장했다. 이때 세 극씨가 누대에서 논의를 하려 했는데 장어교가 구백駒伯(극기)과 고성숙苦成叔(극주)을 과로 내리쳐 죽였다. 온계溫季(극지)가 말했다. “위협을 피해 도망칠 것이다.” 이어 수레를 타고 내달렸다. 장어교가 수레를 따라잡고 과로 내리쳐 죽였다. 세 사람의 시신 모두 조정에 늘어 놓았다.

서동이 갑사를 인솔하여 난서와 중항언(순언)을 조정에서 위협했다. 장어교가 말했다. “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군주께 우환이 닥칠 것입니다.” 여공이 말했다. “하루 아침에 세 명의 경을 죽였으니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두 사람이 대답했다. “저들은 군주께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듣기로, 밖에서 일어난 난리는 ‘간’이라 하고, 안에서 발생한 변란은 ‘궤’라 합니다. 간에는 덕으로 대처하고 궤에는 형벌로 다스립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고 죽이는 것을 덕이라 말할 수 없고, 신하가 군주를 핍박하는데 토벌하지 않으면 형벌을 제대로 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덕과 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간과 궤 등의 변란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신은 나라를 떠나기를 청합니다.” 이어 그는 적으로 도망쳤다. 여공이 난서와 중항언에게 사자를 보내 해명하였다. “과인이 극씨를 토벌했고 그들은 이미 그 벌을 받았다. 대부들에겐 욕이 없을 것이다. 직위를 복권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군주께서 죄인을 토벌하셨고 신들의 죽음을 면해 주셨으니 군주의 은혜입니다. 설사 우리가 죽더라도 어찌 군주의 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돌아갔다. 여공은 서동을 경으로 삼았다.

여공이 장려씨匠麗氏의 집에 놀러 갔고 난서와 중항언이 그곳에서 여공을 사로잡았다. 사개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불렀지만 그는 사양했다. 한궐을 불렀지만 그 역시 거절하였다. “과거 나는 조씨의 집에서 자랐다. 맹희의 참소로 조씨를 토벌할 때도 나는 병란을 피할 수 있었다. (8.8.6.) 옛 사람의 말에 ‘늙은 소를 잡더라도 감히 그 일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물며 군주를 죽이는 일이랴! 그대들이 군주를 잘 섬기지 못해 벌어진 일에 왜 궐을 이용하려 하는가?


원문 

(8.17.10.) 晉厲公 多外嬖. 反自鄢陵欲盡去群大夫, 而立其左右. 胥童胥克之廢也而嬖於厲公. 夷陽五亦嬖於厲公. 郤犨長魚矯爭田執而梏之與其父母妻子同一轅. , 亦嬖於厲公. 欒書以其不從己而敗師也欲廢之. 使楚公子告公曰: 此戰也實召寡君以東師之未至也與軍帥之不具也: 此必敗吾因奉孫周以事君.’” 公告欒書. : 其有焉. 不然豈其死之不恤而受敵使乎? 君盍嘗使諸而察之?聘于欒書使孫周見之. 公使覘之, . 遂怨.

厲公與婦人先殺而飮酒後使大夫殺. 奉豕寺人孟張奪之射而殺之. 公曰: 季子欺余!

厲公將作難胥童: 必先三. 族大, 多怨. 去大族, 不偪; 敵多怨, 有庸.公曰: .郤氏聞之欲攻公: 雖死君必危.: 人所以立··勇也. 信不叛君知不害民勇不作亂. 失茲三者其誰與我? 死而多怨將安用之? 君實有臣而殺之其謂君何? 我之有罪吾死後矣. 若殺不辜將失其民欲安, 得乎? 待命而已. 受君之祿是以聚黨. 有黨而爭命罪孰大焉?壬午胥童·夷羊五帥甲八百將攻長魚矯請無用衆公使沸魋助之. 抽戈結衽, 訟者. 將謀於榭以戈殺駒伯·苦成叔於其位. 溫季: 逃威也.遂趨. 及諸其車以戈殺之. 皆尸諸朝.

胥童以甲劫欒書·中行偃於朝. : 不殺二子憂必及君.公曰: 一朝而尸三卿余不忍益也.對曰: 人將忍君. 臣聞亂在外爲姦在內爲軌. 御姦以德御軌以刑. 不施而殺不可謂德; 臣偪而不討不可謂刑. ·刑不立·軌並至臣請行.遂出奔. 公使辭於二子曰: 寡人有討於旣伏其辜矣大夫無辱其復職位!皆再拜稽首曰: 君討有罪, 而免臣於死君之惠也. 二臣雖死敢忘君德?乃皆歸. 公使胥童爲卿.

公遊于匠麗氏欒書·中行偃遂執公焉. . 韓厥韓厥: 昔吾畜於趙氏孟姬之讒吾能違兵. 古人有言曰 殺老牛莫之敢尸’,而況君乎? 二三子不能事君焉用?



주석


晉厲公, 多外嬖: 외폐란 서동胥童·이양오夷陽五·장어교長魚矯 등의 사람이다. 두예는 “아끼고 총애하는 대부들”이라고 해석했는데 매우 옳은 설명이다. 「진세가」는 “여공은 여러 명의 첩을 총애했다”고 말하여, 외폐를 애첩으로 풀이했지만 『좌전』의 뜻과 다르다.

反自鄢陵欲盡去群大夫, 而立其左右: 좌우란 즉 외폐이다. 「진세가」는 “여러 대부들을 제거하고 대신 자신이 총애하는 첩들의 형제를 곁에 두려 했다”고 적는다. 사마천은 외폐를 첩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좌우를 부득이 첩의 형제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胥童胥克之廢也: 극결이 서극을 폐했던 사건은 『좌전·선공8년』을 참조. 서동胥童은 서극胥克의 아들이다. 서동을 「진어6」에선 “서지매胥之昧”로 썼다. 왕인지의 『명자해고』에선 동이 이름이고 지매가 자라고 말한다.

而嬖於厲公. 夷陽五: 이양오를 다음 글에선 “이양오夷羊五”로 쓴다. 「진어6」역시 “夷羊五로 쓴다. 양과 양은 동음가차이다. 다음 글에 의하면 이양은 복성이다.

亦嬖於厲公. 郤犨長魚矯爭田: 『광운』의 어자 주에 장어長魚를 복성이라 설명한다.

執而梏之與其父母妻子同一轅: 함께 마차의 끌채에 매달았다.

, 亦嬖於厲公. 欒書以其不從己而敗師也: 언릉의 전투에서 난서는 진영을 굳건히 한 후 출격하자고 했는데 반해 극지는 속전을 주장했었다. 여공은 극지의 의견을 받아들였었다. 지난해의 『좌전』기사 참조.

欲廢之. 使楚公子告公曰: 此戰也實召寡君: 두예: “언릉의 전투에서 진은 초나라의 공자패를 사로잡아 귀국했었다.

以東師之未至也: 동사란 제··위 등 세 나라의 군사.

與軍帥之不具也: 진나라는 4군을 보유했으므로 장수와 보좌는 모두 8인이다. 그러나 순앵은 하군을 거느리고 남아 수비했었고 극주는 신군의 장수로 각국에 군사를 요청하러 다녔기 때문에 “군사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

: 此必敗吾因奉孫周以事君.’”: 극지가 초 공왕에게 밀사를 보냈다는 허구적 얘기. 군은 초 공왕을 말한다. 손주는 진 도공이다. 「진세가」: “도공 주는 첩이 대부大父이다. 첩은 진 양공의 작은아들로서 군주에 즉위하지 못했고 시호는 환숙이다. 환숙이 가장 아끼던 이가 도공이다. 환숙은 혜백담을 낳았고, 담이 도공 주를 낳았다.”고 한다. 「진세가」에선 난서가 “이 때문에 사람을 보내 초나라에 감사를 표했고, 초나라가 침략해서 여공을 기만하려 했다” 등등의 기사가 있는데 『좌전』과 다르다. 「진어6」은 “전투가 벌어지자 왕자발구를 사로잡았다. 난서는 왕자발구에게 말했다.” 등의 기사가 있는데 발구가 곧 공자패이다. 나머지는 『좌전』과 같다.

公告欒書. 書曰: 其有焉. 不然豈其死之不恤: 휼은 고려함.

而受敵使乎?: 두예: “언릉의 전쟁 당시 초 공왕이 극지에게 활을 선물로 하여 인사한 것이다.

君盍嘗使諸而察之?: 두예: “상 뜻이다.” 주는 주 왕실. 당시 손주는 주나라에서 선양공을 모시고 있었음은 「주어하」를 통해 알 수 있다. 진나라는 헌공 이후 여러 공자들을 국내가 아닌 국외에 머물게 했다. 『좌전·선공2년』의 주석 참조.

聘于: 진 여공은 극지를 주 왕실에 보내 언릉의 전투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바쳤다.

欒書使孫周見之. 公使覘之: 음은 참이고 살펴봄의 뜻.

: 극지와 손주가 서로 만났다.

遂怨: 주석 없음.

厲公與婦人先殺而飮酒後使大夫殺: 살은 수렵한 짐승을 말한다. 『예기·왕제』와 『시·소아·거공車攻』의 모『전』에 수렵할 때, 제후가 먼저 짐승을 향해 활을 쏜 후에야 대부들이 사냥을 시작하고 부인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좌전·희공22년』의 “군사에 관련된 일은 여인들이 가까이할 것이 아니다.”는 말이 이를 입증한다.

奉豕寺人孟張奪之射而殺之. 公曰: 季子欺余!: 장맹은 진 여공의 사람이다. 극지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활로 쏴 죽였기 때문에 “자신을 경시했다.”고 말한 것으로서 기는 경시의 뜻이다.

厲公將作難胥童: 必先三: 반드시 먼저 극기·극주·극지 등 세 사람을 먼저 처단해야 한다는 것.

族大, 多怨: 일족이 크고, 원한도 많다. 나누어서 말한 것. 『좌전·성공11년』의 극주가 시효숙의 처를 강탈한 일, 극지가 주나라와 땅을 다툰 일로부터 본문의 땅을 둘러싼 다툼 등은 모두 이런 원한을 가리킨다.

去大族, 不偪: 대족을 제거하면 공실이 위협받지 않는다.

敵多怨, 有庸.: 두예: “원한이 많은 이를 제거하면 쉽게 공을 세울 수 있다.

公曰: .郤氏聞之欲攻公: 雖死君必危.: 人所以立··勇也. 信不叛君知不害民勇不作亂. 失茲三者其誰與我? 死而多怨將安用之?: 두예: “모두 죽게 될 것이니 원한을 배가시킬 필요없다.

君實有臣而殺之其謂君何?: 其謂君何 其奈君何 같다. 어떻게 군주를 책망하겠습니까? 왕인지의 『석사』에 설명이 있다.

我之有罪: 가설문구이다. 『문언문법』의 설명을 참조하라.

吾死後矣. 若殺不辜將失其民欲安, 得乎?: 두예: “군주의 자리를 편히 지킬 수 없을 것이다.

待命而已. 受君之祿是以聚黨. 有黨而爭命罪孰大焉?: 뒤의 네 구절과 『좌전·희공23년』에 중이가 “군주이신 부친의 명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녹을 받았다. 덕분에 백성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저항한다면 그 죄보다 큰 것이 없다.”고 말한 것과 뜻이 같다.

壬午: 임오일은 26일이다.

胥童·夷羊五帥甲八百將攻長魚矯請無用衆公使沸魋助之: 두예는 “비퇴沸魋 역시 여공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해석. 음은 퇴이다.

抽戈結衽, 訟者: 장어교와 청비퇴 두 사람은 각각 창을 꼬나들고 옷깃을 서로 잡고서 송사를 벌이는 사람처럼 위장했다.

將謀於榭: 누대 위에 지은 방이다. 두예는 “무예를 연습하는 곳”이라고 해석했지만 옳지 않다.

以戈殺駒伯·苦成叔於其位: 두예: “위는 앉아 있는 곳이다.” 구백은 극기이고 고성숙은 극주이다.

溫季: 逃威也.: 위는 외 읽는다. 외는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 심흠한의 『보주』에 설명이 자세하다. 극지는 나는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도망칠 것이라고 말한 것.

遂趨. 及諸其車以戈殺之. 皆尸諸朝: 두예: “그들의 시신을 조정에 전시한 것이다.” 고대에 사람을 죽이면 조정에 전시하기도 하고, 저자에 보여주기도 한다. 『논어』의 정현의 주석과 『한서·형법지』의 응소의 주석에선 모두 대부 이상은 조정에, 그 이하는 저자에 전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저는 제나라의 상경으로서 피살된 후에 저자거리에 내걸렸던 사실이 『좌전·양공28년』에 보이고, 공손흑은 정나라의 상대부인데 피살된 후에 주씨지구周氏之衢 내걸렸던 일이 『좌전·소공2년』의 기사에 보인다. 양리승은 『보석』에서 “조정이냐 저자거리냐는 죄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여씨춘추·교자편』의 “장어교를 시켜서 극주와 극기 그리고 극지를 죽이고 조정에 그 시신을 걸어 놓았다.”고 쓴다. 『좌전』과는 좀 다르다. 「진어6」은 삼극씨가 “모두 자살했다”고 전하여 『좌전』과는 더욱 다르다. 「진어6」은 또 진 여공이 세 극씨의 재산을 접수해서 부인들에게 나눠주었다고도 한다. 이것은 진 여공 7년 때의 일인데 「진세가」에선 여공 8년 때의 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胥童以甲劫欒書·中行偃於朝: 중행언은 순언이다.

: 不殺二子憂必及君.: 「진세가」에선 이 말을 서동의 말이라 하고, 「진어6」은 장어교가 두 사람을 협박하며 여공에 말한 것으로 적고 있다. 『한비자·내저설하』에서 이 사건을 기재할 때는 이를 서동과 장어교 두 사람의 말로 보고 있다. 내용도 『좌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公曰: 一朝而尸三卿: 『한비자·육미』는 “하루 아침에 세 명의 경을 죽였다(吾一朝而夷三卿)”으로 쓴다.

余不忍益也.對曰: 人將忍君: 두예: “인은 난서와 순언을 가리킨다.

臣聞亂在外爲姦在內爲軌: 궤자는 궤 가차한 글자이다. 「진어6」은 “”로 쓴다.

御姦以德御軌以刑. 不施而殺不可謂德; 臣偪而不討不可謂刑: 이 몇 마디로 살펴보면, 亂在外爲姦”에서 “외”는 외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밖을 말한다. 대체로 그 뜻은 백성이 일으키는 반란이 “간”이고, 조정의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궤”라고 말한 것이다. 덕으로 간에 대처하고, 형벌로써 궤에 대처한다. 백성에 대해 사랑과 가르침을 먼저 베풀지 않고 바로 살륙하는 일은 덕이라 말할 수 없고; 조정의 신하가 그 세력으로 군주를 핍박하는데 토벌하지 않으면 이것을 형이라 말할 수는 없다. 두예는 원근으로 외내를 해석했는데 『좌전』이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하지는 못했다.

·刑不立·軌並至臣請行.: 두예: “행은 떠나다의 뜻이다.

遂出奔. 公使辭於二子曰: 두예: “난서와 순언에게 사과한 것이다.

寡人有討於旣伏其辜矣大夫無辱: 두예: “서동이 갑자기 그들을 잡아들였기 때문에 치욕이라고 말했다.

其復職位!皆再拜稽首曰: 君討有罪, 而免臣於死君之惠也. 二臣雖死敢忘君德?乃皆歸. 公使胥童爲卿: 주석 없음.

公遊于匠麗氏: 「주어하」와 「진어6」 그리고 『좌전』에 근거하면 진 여공은 익에서 피살되었고 익에서 장례를 치렀다. 즉 장려씨는 익에 있다. 「진세가」의 『집해』에서 가규의 주석을 인용하여 “장려씨는 진나라 외폐의 대부로서 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일은 『여씨춘추·금새편』과 「교자편」에도 보인다.

欒書·中行偃遂執公焉. . 韓厥韓厥: 昔吾畜於趙氏孟姬之讒吾能違兵: 맹희가 조동과 조괄을 참소하여 죽인 일은 『좌전·성공8년』의 기사 참조. 당시 진의 군주와 난씨 그리고 극씨가 모두 조씨를 공격하여 멸문시켰는데 한궐은 오직 자신만이 군사를 일으켜 조씨를 공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위병”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의미.

古人有言曰殺老牛莫之敢尸: 시는 주관하다. 옛 사람들은 소를 경작하는데 사용했다. 그래서 소가 노쇠해지면 농삿일에 쓸 수 없게 되어 죽이려 해도 감히 어떤 사람도 소를 잡는 일을 주관하려 하지 않았다.

而況君乎? 二三子不能事君焉用?: 「진어6」에 이 일화를 기재하고 있는데 중항언이 한궐을 공격하려 했지만 난서가 그 사실을 알고 막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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