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라 경극과 포견 (춘추좌전.8.17.6.)


제나라 경극과 포견 


제나라의 경극慶克이 성맹자聲孟子와 통정하고서 부녀자와 함께 옷을 뒤집어쓴 채 손수레에 타 항문巷門으로 들어갔다. 포견鮑牽이 그를 목격하고 국무자國武子에게 보고했다. 무자가 경극을 불러 그를 타일렀다경극이 한동안 외출하지 않고서 사람을 보내 성맹자에게 말했다. “국자가 저를 책망했습니다.” 부인이 분노했다

국자가 영공을 보필하여 회맹에 참석했고 고무구와 포견은 도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영공이 회맹에서 돌아와 도착할 즈음 성문을 닫고 객들을 검문했다. 맹자가 영공에게 두 사람을 참소했다. “고무구와 포견이 군주를 도성으로 들이지 않고 공자각公子角을 옹립하려고 합니다. 국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을 7월 임인일(13), 영공이 포견에게 월형을 내리고 고무구를 축출했다. 무구는 거나라로 도망쳤고 그의 아들 고약高弱은 노(산동성 장청현長淸縣 서남쪽)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제나라 사신이 우리나라로 와서 포국을 소환하고 그를 포씨 집안의 후계로 삼았다

당초, 포국은 집안을 떠나 우리나라로 와서 시효숙의 가신이 되었다. 시씨가 가재로 삼을 사람을 점쳤는데 광구수匡句須가 길하게 나왔다. 시씨의 가재는 100여 가구 규모의 읍을 소유하는데 광구수에게 그만큼의 읍을 녹봉으로 하사하고 가재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는 포국에게 가재의 자리와 읍을 양보했다. 시효숙이 말했다. “점괘는 실로 그대가 길하게 나왔다.” “포국이 유능하고 충성스러우며 현명하니 그 누가 더 길하겠습니까?” 포국은 시씨를 성심으로 보좌했기 때문에 제나라는 그를 포씨의 후계로 삼은 것이다

중니가 말한다. “포장자(포견)의 지혜는 아욱만도 못하다. 아욱은 오히려 자신의 뿌리를 보호할 줄 안다.


원문 

(8.17.6.) 齊慶克通于聲孟子與婦人蒙衣乘輦而入于閎. 鮑牽見之以告國武子. 武子慶克而謂之. 慶克久不出而告夫人曰: 國子謫我.夫人怒. 國子靈公以會, ·處守. 及還將至閉門而索客. 孟子訴之曰: ·將不納君, 而立公子角國子知之.秋七月壬寅鮑牽而逐高無咎. 無咎. 高弱. 人來召鮑國而立之 

鮑國鮑氏而來爲施孝叔. 施氏卜宰匡句須. 施氏之宰有百室之邑. 匡句須使爲宰, 以讓鮑國而致邑焉. 施孝叔: 子實吉.對曰: 能與忠良吉孰大焉?鮑國施氏人取以爲鮑氏

仲尼: 鮑莊子之知不如葵葵猶能衛其足.


주석

齊慶克通于聲孟子: 두예에 따르면, 경극慶克은 경봉의 부친이다. 성맹자는 지난해의 『좌전』의 주석을 참조.

與婦人蒙衣乘輦而入于閎: 『좌전·애공15년』에 혼량부와 괴외 “두 사람이 옷을 뒤집어쓰고 사인 라에게 수레를 몰게하여 공씨에게 갔다. 공씨의 난녕이 온 연유를 묻자 인첩姻妾 왔다고 알리게 했다.”는 기사를 적고 있다. 이를 보면 몽의蒙衣란 당시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옷을 뒤집어쓰는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극 역시 여장을 하고 다른 부인과 함께 옷을 뒤집어쓰고 수레에 탄 것이다. 은 사람의 힘으로 끄는 수레이다. 의 음은 굉이고 궁궐과 길 사이에 있는 문으로서 항문巷門이다.

鮑牽見之: 두예: “포견鮑牽은 포숙아의 증손이다.

以告國武子: 국무자國武子『춘추·선공10년』의 주석 참조.

武子慶克而謂之: 위는 고.

慶克久不出: 두예: “부끄러워 집에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이상하게 여겼다.

而告夫人曰: 부인은 성맹자이다.

國子謫我.: 두예: “적은 책망하다.

夫人怒. 國子靈公以會: 두예: “정나라 정벌을 위한 회합이다.

·處守: 고무구 포견이다.

及還將至閉門而索客: 영공이 돌아올 때 성문을 잠그고 여행객을 검사했다. 본래는 위험을 경계하고 예방할 때 하는 조처이다.

孟子訴之曰: ·將不納君, 而立公子角: 각은 경공의 아들이다.

國子知之.: 與聞, 즉 함께 모의함이다. 『좌전·희공4년』의 주석 참조.

秋七月壬寅: 임인일은 13일이다.

鮑牽而逐高無咎. 無咎. 高弱: 고약高弱은 무구의 아들이다. 는 고씨의 채읍으로 『방여기요』에 따르면 산동성 장청현長淸縣 서남쪽이다.

人來召鮑國而立之: 포국鮑國은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포견의 동생으로 시호는 문자文子이다.

鮑國鮑氏而來爲施孝叔: 시효숙은 『좌전·성공11년』의 주석 참조.

施氏卜宰: 누구를 가재로 쓸 것인지 점을 치다. 가재는 경대부 집안의 총관이다.

匡句須: 『광운』의 광자에 대한 주석에서 응소의 『풍속통의·성씨편』을 인용하여 광은 노나라의 읍이며 구수가 재였다고 한다. 그래서 광을 씨로 삼았다.

施氏之宰有百室之邑. 匡句須使爲宰, 以讓鮑國而致邑焉: 가재의 지위와 읍을 받지 않고 포국에게 양보했다.

施孝叔: 子實吉.對曰: 能與忠良吉孰大焉?鮑國施氏人取以爲鮑氏: 주석 없음.

仲尼: 鮑莊子之知不如葵: 포장자는 포견이다.

葵猶能衛其足.: 본문의 규는 해바라기가 아니다. 해바라기가 중국에 수입된 시기는 이보다 훨씬 늦다. 옛 사람들은 규를 식물로 생각했다. 『시·빈풍·칠월』의 “규와 콩을 쪄 먹는다(亨葵及菽)”와 『주례』와 『의례』에도 “규 절임()”이 나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게다가 해바라기 잎은 먹을 수도 없다. 본문의 규는 혹 금전자화 혹은 추규로 생각된다. 고대에 규는 채소로 여겨 규가 다 자라는 때를 기다려 식용하지 않고 그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며 다시 자라게 하여 새잎을 먹는다. 그래서 시는규를 딸 때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하네. 뿌리가 다치면 규는 다시 자라지 않네.”라고 노래한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한다는 문구는 본문의 衛其足과 상응한다. 초순의 『보소』에 설명이 상세하다. 왕숙의 위작인 『공자가어』에선 이 장을 가져다 글자를 약간 고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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