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도공의 개혁 정책 (춘추좌전.8.18.3)



진 도공의 개혁 정책


2월 을유일 초하루 진 도공이 조정에서 즉위했다

먼저 백관을 임명했고, 포상하고, 부채를 면제하고, 은혜가 의지할 데 없는 이들에게까지 미쳤다. 쫓겨났거나 적체된 인재들을 구제하고, 곤궁한 이들을 구제했으며, 재난을 입은 이들을 구제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행동을 금지했으며, 부세를 경감했다. 죄인에게 관용을 베풀고, 군주의 씀씀이를 절약하고, 농사 시기를 살펴 백성을 동원하여 사욕으로 농번기를 범하지 않았다

위상魏相, 사방士魴, 위힐魏頡, 조무趙武를 경으로 삼았고, 순가荀家, 순회荀會, 난염欒黶, 한무기韓無忌를 공족대부公族大夫로 삼아 경의 자제들에게 공손함, 검소함, 효·제를 가르치게 했다. 사악탁士渥濁을 태부大傅로 삼아 범무자가 제정한 법을 보완하게 했고, 우행신右行辛을 사공司空으로 삼아 사위가 제정한 법을 손질하게 했다. 변규弁糾를 어융으로 삼고 교정校正들을 그에게 부속시켜 마부들에게 의를 가르치게 했다. 순빈荀賓을 거우로 삼아 사사司士를 그에게 부속시키고 용사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했다. 경이 타는 병거에 모두 어융을 폐지하고 군위軍尉를 설치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기해祁奚를 중군의 위로 삼고 양설직羊舌職이 그를 보좌하게 했다. 위강魏絳()사마司馬로 삼고 장노張老를 후엄候奄으로 삼았으며 탁알구鐸遏寇를 상군의 위로 삼았고 적언籍偃()사마로 삼아 보병과 전차병들이 서로 화합하여 상사의 명을 잘 따르게 가르쳤다. 정정程鄭을 승마어乘馬御로 삼아 육추六騶를 그에게 부속시켜 마굿간지기들이 예를 알도록 교육시켰다. 무릇 육관六官의 수장들은 모두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다. 임용된 이들은 자신의 직분에 실수하지 않았고, 관리들은 상법을 바꾸지 않았고, 작위는 그들의 덕을 넘지 않았고, 는 상사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는 사를 핍박하지 않고, 백성들도 비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원문


(8.18.3.) 二月乙酉朔晉悼公[1]卽位于朝. 始命百官施舍·已責逮鰥寡振廢滯匡乏困救災患禁淫慝薄賦斂宥罪戾節器用時用民欲無犯時. 使魏相·士魴·魏頡·趙武爲卿; 荀家·荀會·欒黶·韓無忌爲公族大夫使訓卿之子弟共儉孝弟. 使士渥濁爲大傅使修范武子之法; 右行辛爲司空使修之法. 弁糾御戎校正屬焉使訓諸御知義. 荀賓爲右司士屬焉使訓勇力之士時使. 卿無共御立軍尉以攝之. 祁奚爲中軍尉羊舌職佐之; 魏絳爲司馬張老爲候奄. 鐸遏寇爲上軍尉籍偃爲之司馬使訓卒·親以聽命. 程鄭爲乘馬御六騶屬焉使訓群騶知禮. 凡六官之長皆民譽也. 不失職官不易方爵不踰德師不陵正旅不偪師民無謗言所以復霸也.



(1) 완각본에는 “진후도공”으로 쓰여 있어서 “후”자가 연문이다. 여기서는 각본에 근거하여 삭제했다.



주석


二月乙酉朔晉悼公卽位于朝: 완각본에는 “진후도공”으로 쓰여 있는데 “후”자는 연문이다. 여기서는 각본에 근거하여 삭제했다. 왕도의 『장력고정』에 따르면, 2월 병술일이 초하루이고 4월 을유일이 초하루이다. 2월 을유일”은 기실 노나라 달력으로 “4월 초하루이다. 진나라는 하력을 사용했다.” 그러나 도공의 즉위가 이처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역시 해석하기 어렵다. 왕도의 주장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공영달의 『소』는 「진어」의 “정월 을유일 도공이 즉위했다”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고, 전기의 『찰기』는 이것이 “당나라 이전의 진본이다”라고 말한다. 왕인지는 『국어술문』에서 “정월이 아닌 12월 을유”로 써야 맞고 “정자는 즉 합쳐져 생긴 오류”라고 주장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전기의 주장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진나라 정월 초하루 을유일은 즉 노나라의 2월 초하루 을유일에 해당한다. (왕도는 노나라의 2월 병술일 초하루라고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작은 달이었던 정월을 큰 달로 계산한 것 같다.) 하나라의 달력과 주나라의 달력은 서로 두 달 차이가 난다. 그런데 한 달 차이가 나는 까닭은 노나라가 전년에 윤월을 두었기 때문이고 진나라가 혹 이 해에 윤월을 둔 까닭으로 보인다. 『좌전』의 각 사건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수 노나라 역법에 근거하여 선후를 삼는다. 그래서 도공이 비록 정월 초하루에 즉위했지만 노나라 달력으로 제나라에서 국좌를 살해한 사건의 뒤에 나열하고 있다.

始命百官: 아래의 “위상을 경으로 삼았다” 등의 문구가 바로 “명백관”의 일이다.

施舍·已責: 시사는 상을 내림賜予의 뜻. 『좌전·선공12년』의 주석 참조. 본문의 책자는 빚()과 같다. 백성들이 국가에 대해 진 오래된 빚을 탕감한 것. 『좌전·성공2년』의 주석 참조.

逮鰥寡: 불우한 사람에까지 은혜를 베풀다.

振廢滯: 폐출된 옛 귀족의 사람을 등용하다.

匡乏困: 두예는 “광 역시 구제의 뜻”이라고 해석.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을 구제하다.

救災患禁淫慝薄賦斂宥罪戾節器用時用民: 두예: “백성을 절기에 맞게 부역시키다.

欲無犯時: 사적인 욕심으로 농사철을 어기지 않음. 진 문공 즉위 초에도 이같이 했었다. 『여씨춘추·원란편』에 도공이 그것을 모범으로 시행했다는 기사가 있다.

使魏相·士魴·魏頡·趙武爲卿: 위상魏相『좌전·성공13년』의 여상이고, 「진어7」에선 “여선자呂宣子 하군의 보좌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그의 시호가 “선”임을 알 수 있다. 위힐魏頡은 위과魏顆 아들로서 「진어7」에선 그를 영호문자令狐文子라고 불렀는데, 영호는 그의 식읍이고 문자는 시호이다. 신군의 보좌가 되었다. 조무는 『좌전·성공8년』참조. 「진어7」에 따르면, 조무는 위상의 사후에 경이 되었는데 앞뒤를 종합해서 말한 것이다.

荀家·荀會·欒黶·韓無忌爲公族大夫: 한무기韓無忌「진어7」과 주석에 따르면, 한궐의 장자로서 공족목자公族穆子라고도 불렀다. 공족은 그의 관명이고 목은 시호이다. 여공이 피살된 당시 이미 그는 공족대부였는데 이때 혹 거듭 새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진어7: “난백이 공족대부를 청하였다. 도공이 대답했다: 순가는 은혜가 두터운 사람이고, 순회는 문에 뛰어나고, 염은 과감하며 무기는 사람됨이 정숙하니 이 네 사람을 공족대부로 임명하라.

使訓卿之子弟共儉孝弟. 使士渥濁爲大傅: 사악탁은 곧 사정백이다. 『좌전·성공5년』의 주석 참조.

使修范武子之法: 범무자는 사회이다. 중군의 장수로서 대부를 겸임했다. 『좌전·선공16년』의 주석을 함께 참조.

右行辛爲司空: 「진어7」은 “우행신이 여러 번 물자를 분배할 때 공로를 세웠던 일을 알고 그를 사공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구절에 대해 위소는 “우행신은 진 대부 가신賈辛이다.”라고 설명했다. 『좌전·희공10년』에 우행가화右行賈華 언급되었는데 위소는 우행신을 그의 후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가신이라고도 칭했다고 한다. 이와 같다면 선대의 관명을 씨로 삼은 셈이다. 『좌전·소공22년』에 가신이 언급되었는데 이 때와는 약 50여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인물일 수 있다.

使修之法: 사위는 헌공 때의 사공이다. 『좌전·장공26년』에 보인다.

弁糾御戎: 「진어7」은 “변규가 어의 직무를 맡아 정을 화합시켰기 때문에 그를 어융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변규는 곧 난규欒糾이다.

校正屬焉: 『좌전·양공9년』의 “교정으로 하여금 말을 내게 했다(使校正出馬).”는 기사를 보면 교정은 말을 관장하는 관리임을 알 수 있다. 『좌전·애공3년』에 보면 노나라에도 교정이란 관직이 있다. 『주례·하관』에 교인校人 있는데 그 직분은 교정과 같다. 단 통속 관계에 차이가 있다.

使訓諸御知義: 어융은 여러 어들을 통솔한다. 어융은 군주의 전차를 모는 사람이고, 제어는 일반 병사들의 전차를 모는 이들이다. 교정은 어융에 속하여 어융을 도와 “여러 어들을 훈련시킨다”.

荀賓爲右: 「진어7: “순빈이 힘은 세나 난폭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융우로 삼았다.

司士屬焉: 『주례·하관』에 사사司士가 있는데 본문의 사사와는 다르다. 본문의 사사에 대해 공영달의 『소』는 『주례·하관』의 사우司右 해당한다고 했고, 『회전』은 “육경의 우”라고 해석했다.

使訓勇力之士時使: 거우로는 반드시 힘이 센 용사를 썼다. 본문의 “용력지사”는 일반적으로 거우(전차마다 각각 거우가 있다)의 예비대이다. “시사”는 때가 되면 거우로 임명함이다.

卿無共御立軍尉以攝之: 경은 각 군의 장수와 그의 보좌이다. 이전에는 각 장군과 보좌들의 어가 모두 정원을 정하고 사람을 직접 뽑았다. 예를 들면 『좌전·민공2년』의 “양여자양이 한이의 어융이 되어”, 『좌전·성공2년』의 “해장이 극극의 어융이 되어” 등의 예다. 도공 때에 이런 방법을 점차 없애고 군위라는 관직을 세워 그 일(각 군의 장수와 보좌의 어융을 선발하는)을 맡게 했다. 『좌전·민공2년』의 “양여자양이 한이의 어융이 되고, 선단목을 거우로 삼았고 양설대부를 위로 삼았다.” 과거에는 여러 군의 어와 위의 분별이 있었지만 이때에 통합했다.

祁奚爲中軍尉: 「진어7: “도공은 기해가 과감하고 성정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위의 수장으로 삼았다.” 원위는 즉 중군의 위이다. 『여씨춘추·거사편』과 그 주석에 근거하면 기해祁奚의 자는 황양黃羊이다. 『좌전·양공21년』에서 그를 기대부大夫라고도 부른다.

羊舌職佐之: 「진어7: “양설직이 총명하고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알고 그를 보좌로 삼았다.” 양설직을 『설원·선설편』에선 “양식羊殖”으로 쓰고, “그의 나이 30에 진나라 중군의 위가 되어 용맹으로 인함을 베풀기를 좋아했다.”고 말한다. 즉 이해 그의 나이 30세라고 했는데 『좌전·선공15년』에 이미 양설직이 언급되고 있고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이므로 『설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魏絳爲司馬: 「진어7: “위강이 용맹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알고 그를 사마의 수장으로 삼았다.” 사마를 원사마라고 했는데 즉 중군의 사마라는 뜻이다. 『예기·악기』의 공영달의 『소』에서 『세본』을 인용, “주 장자강莊子絳 낳았다”고 했는데 주는 위주이고 강은 위강이다. 시호가 장자이다.

張老爲候奄: 「진어7: “장노가 지혜롭고 기만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 원후로 삼았다.” 후엄은 곧 원후이고, 『좌전·성공2년』의 후정候正 해당한다. 「진어8」과 위소의 주석에 따르면 “노”는 그의 이름이고 자가 맹이기 때문에 “장맹張孟”이라고도 부른다.

鐸遏寇爲上軍尉: 「진어7: “탁알구의 사람됨이 공경하고 믿음이 두터운 것을 알고 여위輿尉로 삼았다.” 여위는 상군의 위이다. 『좌전·양공25년』에 제나라의 탁보가 언급되는데 탁이 성이다. 그러나 『통지·씨족략』4에 근거하면, 탁알구는 탁알이 복성이다.

籍偃爲之司馬: 「진어7: “적언이 옛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을 알고 그를 여사마輿司馬 삼았다.” 여사마는 상군의 사마이다. 『좌전·소공15년』의 공영달의 『소』에서 『세본』을 인용, “계자가 적유籍遊 낳았고, 유가 담 낳았다”고 한다. 적언은 적유이며 적담의 부친이다.

使訓卒·: 졸은 보병이고, 승은 전차병이다.

親以聽命: 친은 보병과 전차병간의 보조를 일치시킴이다. 『좌전·선공12년』의 “보병과 전차병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합하여”라는 문구가 그 예다. 청명은 상사의 명령을 따름.

程鄭爲乘馬御: 「진어7: “정정이 단아하고 과격한 성격이 아니며 또 상사에게 조언을 잘하지만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찬복贊僕으로 삼았다.” 찬복이 승마어이다. 공영달의 『소』에서 『세본』을 인용한 것을 보면, 정정은 순씨의 별족이다. 「진어7」의 위소의 주석에서 “정정은 순추荀騅 증손(순추는 『좌전·성공3년』참고)이고 정계程季 아들이다.”라고 말한다.

六騶屬焉: 두예: “육추는 육한六閑이다.” 한은 마구간이다. 『주례·하관·교인校人』과 정현의 주석에 근거하면, 천자는 12개의 마구간을, 제후는 6개의 마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마구간마다 말이 216필이 있다. 는 관명이다. 『예기·월령』의 정현의 주석에 의하면 『주례·하관』의 추마는 임금이 타는 수레駕車와 임금이 타는 전차御車를 관장한다. 공영달의 『소』는 「교인」의 내용에 근거해서 계산했는데 육간의 추는 108명이고 정정이 통솔하는 인원이다.

使訓群騶知禮. 凡六官之長皆民譽也: 두예는 육관을 육경으로 해석했지만 당시 진나라는 4 8경 체제였다. 『좌전·양공8년』의 기사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관을 육경으로 해석한 두예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전기의 『찰기』에 설명이 자세하다.

不失職: 선발된 자들은 모두 그 직분에 걸맞았다.

官不易方: 방은 상이고 상규구전常規舊典.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爵不踰德: 각 사람의 덕행을 헤아려 작위를 내리고 도를 넘지 않았다. 『순자·군자편』역시 “고대에는 작위가 그의 덕행을 넘지 않았었다”, “작위와 상은 그의 덕행을 넘지 않았다”고 말한다.

師不陵正旅不偪師: ·사·려 모두 일반적인 관리의 명위이다. 정은 사보다 높고, 사는 려보다 높다. 정은 각 군의 각 부분의 수장이다. 두 구절은 즉 상사를 모욕하지 않는다는 뜻. 『좌전』양공 10년의 “관부의 사와 려의 치부는 이루 말할 수 없고(官之師旅不勝其富), 14년의 “지금 관의 사려(인용문은 외교적 수사로서 실제로는 은 집정을 가리킨다)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今官之師旅無乃實有所闕), 25년의 “백관의 정장과 사려(百官之正長師旅)” 등에서 정과 사 그리고 려는 모두 이 뜻이다. 왕인지의 『술문』에 자세하다.

民無謗言所以復霸也: 두예: “이상은 도공의 행적을 통괄하여 말한 것으로서 반드시 즉위년에 있었던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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