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라의 침략을 받은 래萊나라가 숙사위夙沙衛에게 뇌물을 바치다 (춘추좌전.9.2.2.)


군주의 시호 


제 영공이 래나라를 정벌하자, 래나라는 정여자正輿子를 보내 숙사위夙沙衛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좋은 말과 소를 선별했고 모두 백 필이었다. 제나라 군대는 이내 돌아갔다. 군자는 이 때문에 제 영공의 시호가 “영”이 될 것임을 알았다.


원문

(9.2.2.) 齊侯人使正輿子夙沙衛以索馬牛皆百匹師乃還. 君子是以知齊靈公之爲.



주석

齊侯人使正輿子夙沙衛以索馬牛皆百匹: 정여자는 래나라의 현명한 대부이다. 『순자·요문편』은 “래나라는 자마를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나라가 병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양경은 “어떤 사람은 정여자의 자가 자마라고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숙사위는 양공 17, 18년 그리고 19년의 『좌전』에 여러 차례 보인다. 일찍이 제나라의 소부였고 제 영공이 한때 그를 총애했다. 은 선별하다. 좋은 말과 소를 선별하였다는 의미. 『예기·곡례하』의 “대부가 소를 선별하여(大夫以索牛)”에서 “색”자가 본문과 같다.

師乃還: 숙사위가 뇌물을 받고 제 영공을 설득했다.

君子是以知齊靈公之爲: 『좌전·양공13년』에서 초 공왕의 임종 당시의 유언에 대해 서술하는데, 자신의 시호를 “영” 혹은 “려”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써 충분히 “영”이 나쁜 시호임을 알 수 있다. 제 영공은 “모든 것은 내게 달려 있을 뿐”이라는 권위로 태자 광을 폐하고 아를 세웠으며 숙사위를 그의 소부로 삼아 끝내 제나라를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 상세한 내용은 『좌전·양공19년』의 기사 참조. 『중용』의 “문왕은 문을 시호로 삼았다(文王之所以爲文), 『장자·칙양편』의 “위 영공은 영을 시호로 삼았다(衛靈公之爲靈)” 등은 문구는 본문과 구법이 같다. 다만 주 문왕은 생전의 시호인데 『중용』의 작자는 사후 시호로 착각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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