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증殽烝, 체천體薦, 절조折俎 (춘추좌전.7.16.4)
모백위와 소대공의 난 때문에 왕실이 다시 혼란에 빠졌고 왕손소 王孫蘇 는 진 晉 나라로 망명했다 . ( ☞ 7.15.4. ) 진나라는 그를 복귀시켰다 . 겨울 , 진 경공이 사회를 보내 왕실을 안정시켰고 정왕은 그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 원양공 原襄公 이 의전을 돕고 있었고 , 효증 殽烝 이 차려졌다 . 무계 武季 ( 사회 ) 가 조용히 원양공에게 효증을 차린 이유를 물었다 . 왕이 이를 듣고 무자를 불러 말했다 . “계씨여 ! 너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 왕이 베푸는 향례에는 체천 體薦 을 차리고 , 연례에는 절조 折俎 를 차린다는 법도를 . 제후는 향례를 받고 , 제후의 경은 연례를 받는다 . 이것이 왕실의 법도이다 . ” 무자가 귀국하여 전례 典禮 를 조사하고 진나라의 법도를 가다듬었다 . 원문 爲 毛 · 召 之難故 , 王室復亂 , 王孫蘇 奔 晉 . 晉 人復之 . 冬 , 晉侯 使 士會 平王室 , 定王 享之 . 原襄公 相禮 . 殽烝 . 武季 [1] 私問其故 . 王聞之 , 召 武子 曰 : “ 季氏 ! 而弗聞乎 ? 王享有體薦 , 晏有折俎 . 公當享 , 卿當宴 . 王室之禮也 . ” 武子 歸而講求典禮 , 以脩 晉國 之法 . [1] 각본에는 “무계”를 “무자武子”라고 썼다 . 오직 송경원본과 일본의 족리본 만이 “무계”라고 썼다 . 두예는 이 항목에 대한 주석에서 “무武는 사회의 시호이고 계季는 그의 자이다 . ”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이것은 두예가 근거한 본에는 “무계”라고 쓰여 있었다는 뜻이다 . 여기서 이에 근거하여 정정한다 . 관련 주석 ▣ 爲 毛 · 召 之難故 : 모백위와 소대공의 난에 대해선 작년의 『좌전』을 참조 . ▣ 王室復亂 , 王孫蘇 奔 晉 : 두예 : “모백과 소공의 무리들이 왕손소를 토벌하려 했기 때문에 진으로 도망쳤다 . ” ▣ 晉 人復之 : 주석 없음 . ▣ 冬 , 晉侯 使 士會 平王室 : 평 平 은 화목 和 의 뜻 . 주 왕실의 여러 경사들 간의 반목을 해소했다 . 「주어중」에선 “진 경공이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