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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증殽烝, 체천體薦, 절조折俎 (춘추좌전.7.16.4)

모백위와 소대공의 난 때문에 왕실이 다시 혼란에 빠졌고 왕손소 王孫蘇 는 진 晉 나라로 망명했다 . ( ☞ 7.15.4. ) 진나라는 그를 복귀시켰다 .  겨울 , 진 경공이 사회를 보내 왕실을 안정시켰고 정왕은 그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 원양공 原襄公 이 의전을 돕고 있었고 , 효증 殽烝 이 차려졌다 . 무계 武季 ( 사회 ) 가 조용히 원양공에게 효증을 차린 이유를 물었다 . 왕이 이를 듣고 무자를 불러 말했다 . “계씨여 ! 너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 왕이 베푸는 향례에는 체천 體薦 을 차리고 , 연례에는 절조 折俎 를 차린다는 법도를 . 제후는 향례를 받고 , 제후의 경은 연례를 받는다 . 이것이 왕실의 법도이다 . ” 무자가 귀국하여 전례 典禮 를 조사하고 진나라의 법도를 가다듬었다 . 원문 爲 毛 · 召 之難故 , 王室復亂 , 王孫蘇 奔 晉 . 晉 人復之 . 冬 , 晉侯 使 士會 平王室 , 定王 享之 . 原襄公 相禮 . 殽烝 . 武季 [1] 私問其故 . 王聞之 , 召 武子 曰 : “ 季氏 ! 而弗聞乎 ? 王享有體薦 , 晏有折俎 . 公當享 , 卿當宴 . 王室之禮也 . ” 武子 歸而講求典禮 , 以脩 晉國 之法 . [1] 각본에는 “무계”를 “무자武子”라고 썼다 . 오직 송경원본과 일본의 족리본 만이 “무계”라고 썼다 . 두예는 이 항목에 대한 주석에서 “무武는 사회의 시호이고 계季는 그의 자이다 . ”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이것은 두예가 근거한 본에는 “무계”라고 쓰여 있었다는 뜻이다 . 여기서 이에 근거하여 정정한다 . 관련 주석 ▣ 爲 毛 · 召 之難故 : 모백위와 소대공의 난에 대해선 작년의 『좌전』을 참조 . ▣ 王室復亂 , 王孫蘇 奔 晉 : 두예 : “모백과 소공의 무리들이 왕손소를 토벌하려 했기 때문에 진으로 도망쳤다 . ” ▣ 晉 人復之 : 주석 없음 . ▣ 冬 , 晉侯 使 士會 平王室 : 평 平 은 화목 和 의 뜻 . 주 왕실의 여러 경사들 간의 반목을 해소했다 . 「주어중」에선 “진 경공이 수회를 주나

갑씨甲氏, 류우留吁, 탁진鐸辰 (춘추좌전.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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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 16 년 봄 , 진 晉 의 사회가 군사를 거느리고 적적의 갑씨 甲氏 , 류우 留吁 , 탁진 鐸辰 을 멸망시켰다 .  3 월 , 적 狄 의 포로를 정왕에게 바쳤다 . 진 경공이 왕께 사회의 포상을 요청했다 . 술신일 (27 일 ), 왕이 사회에게 불과 면관을 하사하며 중군의 장수로 임명하고 , 또 태부 大傅 로 삼았다 . 이때 진나라의 도적들이 진 秦 나라로 도망쳤다 . 양설직 羊舌職 이 말한다 . “‘우 임금이 선인을 등용하자 불한당들이 멀리 도망쳤다 . ’고 들었는데 바로 이번 일을 두고 한 말이다 ! 『시』 ( 『소아·소민』 ) 에 ‘전전긍긍하여 깊은 못 가에 서 있듯 살얼음 위를 걷듯이 한다 . ’고 하니 , 선한 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 선한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 나라에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 속담에 ‘요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의 불행이다 . ’라고 하는데 , 이것은 나라에 선인이 없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 ” 원문 十六年春 , 晉士會 帥師滅 赤狄甲氏 及 留吁 · 鐸辰 . 三月 , 獻 狄 俘 . 晉侯 請于王 , 戊申 , 以黻冕命 士會 將中軍 , 且爲大傅 . 於是 晉國 之盜逃奔于 秦 . 羊舌職 曰 : “ 吾聞之 , ‘ 禹 稱善人 , 不善人遠 ’, 此之謂也夫 . 『 詩 』 曰 : ‘ 戰戰兢兢 , 如臨深淵 , 如履薄冰 ’, 善人在上也 . 善人在上 , 則國無幸民 . 諺曰 ‘ 民之多幸 , 國之不幸也 ’, 是無善人之謂也 . ” 관련 주석 ⊙ 十有六年春王正月 : 작년 윤 12 월 27 일 기묘일이 동지였고 건축이다 . ⊙ 晉 人滅 赤狄甲氏 及 留吁 : 두예 : “갑씨와 류우는 적적 赤狄 의 한 부류이다 . 진나라는 이미 로씨를 멸했고 이제 다시 그 나머지 잔당을 모두 병탄했다 . ” 갑씨 甲氏 에 대해 고동고의 『대사표 5 』는 현 하북성 계택현 溪澤縣 부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확신할 수는 없다 . 서문청의 『관성석기』권 11 에선 『수경주』를 근거로 현 기현 祁縣 에 후갑 侯甲 이

정전제 폐지, 초세무初稅畝 (춘추좌전.7.15.8.)

처음으로 이랑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으니 예가 아니다 . ( 조세로 내는 ) 곡물은 노동력을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럼으로써 백성을 풍족하게 한다 . 원문 初稅畝 , 非禮也 . 穀出不過藉 , 以 豐 財也 . 관련 주석 ▣ 初稅畝 : 이후로 보유한 전무 田畝 의 다소에 따라 징세하게 되었다 . 이것은 고대 제도의 대변혁으로서 많은 진보적 의의와 영향이 있다 . ▣ 非禮也 . 穀出不過藉 : 「노어하」의 “선왕의 토지제 ( 토지세 - 옮긴이 ) 는 백성의 노동력을 빌어 정전을 경작한 것이다 ( 先王制土 , 藉田以力 ) ”에서의 자 藉 자가 이 뜻이다 . 자 藉 란 빌리다 . 즉 백성의 노동력을 빌려 밭을 경작하는 것이다 . 대체로 은주 시대 이래로 정전제를 실시했었다 . 정전제에는 사전과 함께 공전이 있다 . 농노는 공전에 대해 대가 없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자법 藉法 이라고 한다 . 그 후 생산력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부득불 생산력을 속박하는 이 정전제가 파괴되어 갔다 . 처음으로 밭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말은 노나라가 정식으로 정전제의 폐지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사유권을 승인한 것이며 일률적으로 세금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 ▣ 以 豐 財也 : 주석 없음 .

순림보 (춘추좌전.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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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경공이 환자 ( 순림보 ) 에게 적 狄 인 노예 일천 가구를 하사하고 , 또 사백 士伯 ( 사정자 ) 에게 과연 瓜衍 ( 산서성 효의현 孝義縣 의 북쪽 10 리 ) 의 한 현 縣 을 포상하며 말했다 . “과인이 적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대의 공로이다 .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백씨 ( 순림보 ) 를 잃었을 것이다 . ” ( ☞ 7.12.5.)  양설직 羊舌職 이 이 포상에 대해 언급했다 . “ 「주서」 ( 「강고」 ) 의 소위 ‘등용할 만한 사람을 쓰고 ,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한다 . ’는 말이 이같은 부류일 것이다 . 사백은 중항백을 써야 한다고 말했고 , 군주는 그의 말을 신뢰했으며 사백도 등용했다 . 이는 밝은 덕이라 말할 수 있다 . 문왕이 주나라를 세운 기반 역시 이에 불과하다 . 그러므로 『시』 ( 『대아·문왕』 ) 는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 주나라를 개창할 수 있었다’라고 노래했다 . 이는 문왕이 널리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것을 말한다 . 이를 따른다면 어떤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 ” 원문 晉侯 賞 桓子狄 臣千室 , 亦賞 士伯 以 瓜衍 之縣 , 曰 : “ 吾獲 狄 土 , 子之功也 . 微子 , 吾喪 伯氏 矣 . ” 羊舌職 說是賞也 , 曰 : “「 周書 」 所謂 ‘ 庸庸祗祗 ’ 者 , 謂此物也夫 . 士伯 庸 中行伯 , 君信之 , 亦庸 士伯 , 此之謂明德矣 . 文王 所以造 周 , 不是過也 . 故 『 詩 』 曰 : ‘ 陳錫哉 周 ’, 能施也 . 率是道也 , 其何不濟 ? ” 관련 주석 ▣ 晉侯 賞 桓子狄 臣千室 : 적신 狄臣 은 적인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이다 . 실 室 은 그들의 거처이므로 계산하는 단위로 쓰일 수 있다 . 노예를 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경작하던 땅까지 함께 준 것이다 . ▣ 亦賞 士伯 以 瓜衍 之 縣 : 두예 : “사백은 사정자 士貞子 이다 . ” 경공이 순림보를 죽이려 했을 때 사악탁이 간언하여 살린 일은 『좌전·선공 12 년』에 보인다 . 과연 瓜衍 의 현에 대해 『휘찬』은 현 산서성 효의현 孝義